표제지
목차
요약 20
서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의 미래를 위하여 / 이상직 25
제1절 우리는 노동건강 문제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는가 26
제2절 노동건강체제론의 관점에서 30
제3절 연구의 구성 35
제1부 현황 37
제1장 산업재해의 추이 / 박선영 38
제1절 산업재해의 정의 39
제2절 산업재해 변화 추이 41
제3절 비교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의 위치 45
제4절 산업재해의 특징 50
제2장 산업재해의 구조 / 양선희 59
제1절 노동 현황 60
제2절 산업재해 현황과 취약 지점 67
제3절 작업장의 위험요인 77
제4절 안전보건 현황 85
제5절 산재승인 현황 91
제3장 고용관계의 변화: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 박종식 96
제1절 사회구조적 접근의 필요성 97
제2절 고용관계 변화와 새로운 산재취약계층 101
제3절 도급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한계 109
제4절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전망 113
제2부 의제화 121
제4장 노동건강 의제의 지식화: 고통이 사실이 되기까지 / 윤진하 122
제1절 건강을 지식화하기 123
제2절 유해함이 과학적 사실이 되기까지 127
제3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가 인지되려면 130
제4절 연구 조사의 설계가 중요한 이유 134
제5절 남겨진 문제들 136
제5장 노동건강 의제의 사회화: 언론을 중심으로 / 김지환 138
제1절 언론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인지했는가 139
제2절 공개되지 않았던 재해조사 의견서 142
제3절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산재 보도 145
제4절 산재 사각지대 탐사보도 149
제5절 숨겨진 재해 153
제6장 노동건강 의제의 정치화: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 이진우 155
제1절 보건의료의 역사 156
제2절 87년 이전 노동안전보건 흐름 159
제3절 산재추방운동으로 시작된 노동안전보건활동 163
제4절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태동 174
제5절 근골격계 산재인정 투쟁 185
제6절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확장 190
제3부 행위자 206
제7장 노동계의 활동 1: 한국노총 / 김광일 207
제1절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체계 208
제2절 초창기의 안전보건 활동 212
제3절 적극적 대응기의 안전보건 활동 216
제4절 최근의 안전보건 활동 231
제8장 노동계의 활동 2: 민주노총 / 최명선 242
제1절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체계 245
제2절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기조 249
제3절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역사 254
제4절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현안 및 과제 266
제9장 경영계의 활동: 경총을 중심으로 / 임우택 270
제1절 경총의 연혁과 구조 271
제2절 경총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275
제3절 경총이 바라보는 개선 방향 278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 290
제4부 법과 행정 297
제10장 산업안전보건 법제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전형배 298
제1절 법제사 서술의 방법 299
제2절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역사 300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의 역사 309
제4절 법제 개정의 과제 319
제11장 행정 구조: 문제점과 혁신방안 / 정진우 321
제1절 산업안전보건 행정 체계 322
제2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문제점 326
제3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혁신 방안 344
제12장 법원과 판례 / 박다혜 356
제1절 왜 법원인가 357
제2절 노동건강 법ㆍ제도의 취지와 헌법적 근거 359
제3절 노동건강 및 노동재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인식과 판단 361
제4절 법원은 어떻게 노동건강체제를 형성할 것인가 380
제5부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등장 382
제13장 입법 과정: 3당 보좌진의 경험과 인식 / 정혜윤 383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384
제2절 법안은 어떻게 발의되는가 387
제3절 이견과 차이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400
제4절 노동안전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409
제5절 입법 과정의 특징과 한국의 의회정치 415
제14장 법의 구조 / 권오성 422
제1절 법의 기본 특징 423
제2절 법체계상 지위와 집행 메커니즘 425
제3절 위반죄의 성립요건 429
제4절 법정형과 재범 가중 442
제5절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443
제6절 입법론과 해석론이 필요한 이유 446
제6부 대안 형성을 위한 논의 449
제15장 왜 시스템인가 / 백도명 450
제1절 시스템 관점의 필요성 451
제2절 시스템의 개념 454
제3절 위험이 작동ㆍ유지되는 기전 458
제4절 시스템의 구분과 변화 기제 465
제5절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474
제16장 재난ㆍ재해의 정치 과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 임기홍 483
제1절 사회적 위험성 484
제2절 재난의 정치 모델 487
제3절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의 제정 492
제4절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안 주요 쟁점 497
제5절 입법부의 과제 503
제17장 노동건강의 의회 정치: 로벤스 보고서를 중심으로 / 박상훈 506
제1절 안전보건과 정치의 역할 507
제2절 로벤스 보고서의 등장 510
제3절 로벤스 보고서의 정치 과정 516
제4절 공동통치의 문제로서의 노동안전 520
제5절 정치가 일하는 방식에 관하여 523
제18장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 / 류현철 526
제1절 산재와 직업병의 정치경제학 527
제2절 위험과 권력, 직업건강 불평등 529
제3절 무엇이 문제인가 539
제4절 무엇을 할 것인가 545
제5절 정치의 역할 556
결론: 한국 노동건강체제의 성격 / 이상직 559
제1절 한국의 노동건강체제 560
제2절 노동건강체제의 형성과 변화 566
참고문헌 569
1. 문헌 자료 570
2. 신문 기사 587
3. 웹사이트 588
Abstract 590
판권기 594
[표 0-1] 1990년대에 발생한 대형 참사 27
[표 0-2] 노동건강세미나 발표자 명단 33
[표 1-1] 최근 40년간 업무상 사고재해의 변화 42
[표 1-2] 최근 40년간 업무상 질병재해의 변화 43
[표 1-3]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통계 산출 기준 45
[표 1-4] 한국과 주요 국가의 사고사망자 및 사망만인율 46
[표 1-5] 2021년 산업재해 현황 51
[표 1-6] 2021년 재해유형별 사고재해자 및 사고사망자 51
[표 1-7] 2021년 질병종류별 질병요양자 및 질병사망자 52
[표 1-8]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추이 54
[표 1-9]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 추이 54
[표 1-10] 2021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56
[표 1-11] 2021년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57
[표 2-1]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2019년) 61
[표 2-2] 연도별 취업자격 외국인 현황 62
[표 2-3]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분포 63
[표 2-4] 사업장 규모별 학력 분포 64
[표 2-5] 연령대별 학력 분포 65
[표 2-6] 2020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분석 67
[표 2-7] 사업장 규모별 업무상 질병요양재해 현황 72
[표 2-8] 사업장 규모별 직업성 암과 업무 관련 정신질환재해 현황 74
[표 2-9] 외국인 근로자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 75
[표 2-10]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91
[표 2-1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92
[표 2-12] 세부 질병별 업무상 질병 승인 현황 92
[표 3-1] ILO(2016)에서 정의하는 비표준고용의 유형 104
[표 4-1] 악성중피종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업종별 건수(1993-2012년) 133
[표 8-1]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사례 263
[표 9-1] 연대별 경총 주요활동 연혁 272
[표 9-2] 2003년 이후 경총 산업안전보건 주요활동 연혁 276
[표 9-3] 주요 선진국의 감독관 전문역량 강화 방안 282
[표 9-4] 고용부-공단 중복 사업 목록 285
[표 9-5]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발생 비중 287
[표 13-1] 인터뷰 참여자 현황 386
[표 13-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좌진 면접조사 주요 내용 386
[표 13-3]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와 폐기 387
[표 13-4] 법제정에서 여론의 중요성 388
[표 13-5]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 389
[표 13-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일지 390
[표 13-7] 사용자단체와 국민의힘의 관계 395
[표 13-8] 한국노총과 국민의힘 간 네트워크 397
[표 13-9] 정의당과 민주노총(시민사회) 간 연대에 대한 이견 398
[표 13-10] 민주당 내 이견과 조정 401
[표 13-11] 국민의힘 내 이견과 조정 402
[표 13-12] 관료의 역할 404
[표 13-1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여야발의와 병합심사의 의미 405
[표 13-14] 소위에서 최종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407
[표 13-1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속도에 대한 의견 410
[표 13-1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속도와 법에 대한 평가 411
[표 13-17]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전망과 평가 413
[표 13-18] 중대재해처벌법 법제정 과정의 특징 417
[표 15-1] 위험요인의 분류 458
[표 15-2] 위험의 구조적 결합 461
[표 15-3] 작업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위험관리의 목적 466
[표 15-4] 위험관리 시스템의 주체들과 그 연결 방식 466
[표 15-5] 한국에서의 석면 위험관리 시스템 단계 구분 468
[표 15-6] 위험 부정 핑계, 핑계의 모순,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대안 473
[표 15-7] 시스템과 구성원 수준에서의 위험의 인식/무지 476
[표 15-8] 시스템 결여(known-unknown)와 시스템 실패(unknown-known) 478
[표 15-9] 권리 체계 480
[표 16-1] 유독물질의 정치 모델 488
[표 16-2] 특별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 502
[그림 0-1] 한국 노동건강체제의 구조 31
[그림 0-2] 연구과제 워크숍 프로그램 34
[그림 1-1] 1987~2021년 재해자 수 및 사고사망자 수 추이 41
[그림 1-2] 2012~2021년 산업재해자 수 및 재해율 추이 43
[그림 1-3] 2012~2021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44
[그림 1-4] 국가별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47
[그림 1-5] 2021년 업종별 재해자 수 53
[그림 1-6] 연도별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53
[그림 1-7] 2021년 업종별 질병사망자 수 55
[그림 2-1]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66
[그림 2-2] 위험요소의 존재 유무 77
[그림 2-3] 인구학적 요인과 노동조건의 변화 80
[그림 2-4] 작업환경의 물리ㆍ화학적 위험요인에의 노출 81
[그림 2-5]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의 노출 82
[그림 2-6] 신체질환 유병율의 변화 83
[그림 2-7] 업무의 속도 83
[그림 2-8] 업무의 변화 84
[그림 2-9] 업무수행 중에 당한 일의 변화 84
[그림 2-10] 노동조합 유무 85
[그림 2-11] 안전보건 경영 활동 상황 86
[그림 2-12]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 수준 87
[그림 2-13] 2017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 88
[그림 2-14] 세부항목별 2017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 88
[그림 2-1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89
[그림 2-16] 안전보건 담당 부서와 직원 간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 정도 89
[그림 3-1] 한국 중소기업의 수위탁기업(하청업체) 비중 추세 103
[그림 3-2] 사내하도급의 계약관계 특징 106
[그림 4-1] 굴뚝 청소부 작업 모식도 124
[그림 4-2] 영국과 독일의 굴뚝 청소부 작업 복장 및 위생 상태 125
[그림 4-3] 유해 물질의 상용화와 건강영향의 지식화 사이의 기간 128
[그림 4-4] 석면을 사용한 강화 플라스틱을 통한 모터 생산의 특허 문건 131
[그림 5-1] 노동건강연대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했던 박혜영 노무사가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씨 사건 재판부에 보낸 편지 중 일부 139
[그림 5-2]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140
[그림 5-3] 재해조사 의견서 143
[그림 5-4] 경향신문 2019년 11월 21일자 1면 이미지 146
[그림 5-5] 어선원 재해 현황 150
[그림 5-6] 농작업 재해 연간 사망자 현황(2012-2019년) 151
[그림 6-1] 1990년대 지역 산재추방단체 연대모임의 변화 176
[그림 6-2] 주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설립 연대표 182
[그림 7-1] 1984년 한국노총 직제표 210
[그림 7-2] 1994년 한국노총 직제표 210
[그림 7-3] 2004년 한국노총 직제표 211
[그림 7-4] 2021년 한국노총 직제표 211
[그림 9-1] 경총 조직도 274
[그림 9-2]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ㆍ훈련시스템 비교 282
[그림 9-3] 일본의 사업장 규제 및 처벌 방식 283
[그림 9-4] 연도별 규모별 사고사망자 추이 284
[그림 13-1]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간 연계 394
[그림 15-1] 시스템 455
[그림 15-2] 시스템의 서로 다른 계층들과 그 구성 457
[그림 15-3] 사고와 언어 463
[그림 15-4] 몸이 인식하는 시스템 464
[그림 15-5] 보건 안전 환경 관리의 변화 단계 467
[그림 15-6] 안전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변화 471
[그림 15-7] 위험의 지속과 변명, 그 모순을 드러내는 권리, 그리고 이를 통한 대안의 모색 472
[그림 15-8] 위험 인식의 구성원(개인)과 시스템(집단) 수준에서의 연결 476
[그림 15-9] 구성원과 시스템 차원에서 본 알려진/모르는 위험의 4가지 구분 477
[그림 15-10] 환류 시스템 482
[그림 16-1] 재난 이슈 정치화와 제도화에 대한 분석틀 491
[그림 18-1] 2020년 사망산재 벌금 평균액과 처벌 수준 532
[그림 18-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 수준(벌금) 532
[그림 18-3] 2019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재 지표 비교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