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01. 중대산업재해 분야 : 고용노동부 해설집 4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9
I. 법의 목적 13
II. 정의 16
III.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39
IV.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7
V.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5
VI.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18
VII.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19
VIII.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23
IX.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29
X.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3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135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143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 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145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151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54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157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159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62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172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 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174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76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78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80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81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83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86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슨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90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93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98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201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2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05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06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09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11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5
02. 중대시민재해 분야(시설물·공중교통수단) : 국토교통부 해설집 252
1. 일반사항 256
I.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257
II. 용어 정의 및 해석 260
붙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272
2.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278
I.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279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80
III.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314
IV.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318
붙임.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319
3.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320
I. 도로분야(국도·고속국도 등) 321
II. 철도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332
III. 항공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347
IV. 하천분야(하구둑·제방·보) 362
V. 건축분야(업무시설 등) 369
VI. 기타분야 378
03. 중대시민재해 분야(원료·제조물) : 환경부 해설집 384
0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389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390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394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395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396
02. 원료·제조물 정의 399
1. 원료·제조물의 의미 400
2. 원료·제조물의 범위 401
0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03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05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407
3.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08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09
0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411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412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416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420
05. Q&A 431
06. 참고(관계 법령상 규정) 452
04. 중대시민재해 분야(다중이용시설) : 소방청 해설집 475
수정·변경 이력 477
I. 목적 및 적용범위 479
II. 용어의 정의 및 해석 487
III.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498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499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500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501
4. 안전계획 수립·이행 502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504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506
7.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507
8.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508
붙임 510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510
붙임 2.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511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