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저자 서문 제 1 부 연구에 관한 법제도의 기초이론 제1장 의학·생명과학 연구의 법제도 설계 - 포괄적 제도구축에 대한 입법 제언 -Ⅰ. 시작하며Ⅱ. 연구 규제의 역사적 전개와 현행 제도들의 평가Ⅲ. 의학·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제도화의 미래상Ⅳ. 결론 제2장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규제의 존재 방식 - 의학연구 규제의 가까운 미래상 -Ⅰ. 검토의 시점Ⅱ. 일본의 의학연구정책-간략화된 역사와 현재Ⅲ. 어떠한 입법이 필요한가 제3장 의학연구·첨단의료 규제의 법리학적 검토Ⅰ. 문제구성 - 첨단의료·윤리·법Ⅱ. 윤리적 고찰의 방법론Ⅲ. 첨단의료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법의 세 가지 학설Ⅳ. 결론 제4장 연구윤리란 누구의 것인가- 태아 조직의 연구이용을 둘러싸고 -Ⅰ. 시작하며Ⅱ. 정체되는 연구자들로부터의 발신Ⅲ. 어느 순간에 용인되어 있던 과제-태아조직의 연구이용Ⅳ. 마치면서 제5장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Ⅰ. 시작하며Ⅱ. 학문의 자유와 생명윤리의 관계-순접인가, 긴장인가?Ⅲ. 긴장관계에 대한 대처 등, 그리고 법의 존재 방식·역할Ⅳ. 마치면서-가까운 미래? 제 2 부 연구의 국제화와 법적 규율 제6장 해외에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규제Ⅰ. 시작하며Ⅱ. 영국·프랑스에 대해서Ⅲ. 미국에 대해서Ⅳ. 마치면서 제7장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기능 - 의약품특허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시작하며Ⅱ. 의약품개발과 특허제도Ⅲ. TRIPS협정에 있어서의 의약품 접근Ⅳ. 의약품개발에 있어서의 ABS V. 마치면서 제 3 부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제8장 생명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이해충돌 매니지먼트Ⅰ.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이해충돌Ⅱ. 미국 아카데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와 그 대책Ⅲ. 일본에서의 이해충돌 사례Ⅳ. 선샤인법(Sunshine Act, サンシャイン法)과 NIH의 New RuleV. 일본과 미국의 차이Ⅵ. 일본에서의 최근 동향 제9장 생명과학연구·첨단의료의 실제적 과제 -오늘날의 게놈연구규제의 과제-Ⅰ. 시작하며Ⅱ. 게놈연구의 진전과 규제Ⅲ. 의료응용을 목적으로 한 게놈연구의 발전과 과제 Ⅳ. 국경을 초월한 연구와 윤리적 문제Ⅴ. 이후의 방향성Ⅵ. 마치면서 제10장 대규모 게놈분석·뱅크사업에 관한 과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중심으로-Ⅰ. 시작하며-본고에서 다루는 과제의 정리Ⅱ. 배경-대규모 게놈분석, 바이오뱅크, 분양 그리고 사전 동의Ⅲ. 검토①-복수기관에 의해 동일한 검체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되고 공유될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Ⅵ. 검토②-진료와의 경계 과제Ⅴ. 문제해결을 통해Ⅵ . 마치면서 제11장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NHB 기부자(Non-Heart-Beating Donor)에 대해서-Ⅰ. 개체사와 장기이식Ⅱ. 장기이식법과 뇌사·심장사Ⅲ. 심장사 상태에서의 장기제공과 NHB 제공자Ⅳ. 관리된 DCD에 있어서의 NHB 공여자의 생명Ⅴ. 개체사로서의 심장사 제12장 의료방임(ネグレクト, neglect)에 관한 일고찰Ⅰ. 시작하며-부모의 치료거부Ⅱ.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Ⅲ. 의료방임에 관한 판례Ⅳ. 의료계약과 사전 동의Ⅴ. 신생아의 의료방임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