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수행방법 16
3. 연구의 수행과정 17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20
1. 연구의 차별성 20
2. 기대효과 22
제2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현황 24
1. 도시철도 현황 24
2.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 32
제2절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54
1.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과 도시철도투자 연계 결여 54
2.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 법체계 미흡 58
3. 철도분야 '역세권 개발법'의 실효성 미흡 62
4. 도시철도역 중심 도시계획 부재 63
5. 도시철도 민자역사 개발 불가 64
6. 요금수입 의존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64
7.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재원조달방안 65
8. 광역대책분담금의 법적 근거 취약 65
제3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 활용의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67
제1절 교통시설 확충과 개발이익의 활용 69
1. 수익자 부담 원칙 69
2. 개발이익 환원의 구조 71
3. 역세권 범위 설정 72
제2절 도시철도 개발이익 환수 사례 분석 75
1. 도시 철도의 부동산 가치 환수 75
2. 해외 도시철도의 부동산 가치환수 방법 76
3. 직접 개발 방식 사례: 홍콩 MTR(Mass Transit Railway) 78
4. 아세안 국가의 도시철도 개발과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81
5. 부동산 가치환수를 위한 시스템 분석 사례 85
제3절 해외 사례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96
제4장 도시철도투자 역세권 개발이익의 측정 98
제1절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100
1. 관련 이론 및 국외 사례 100
2. 국내 선행연구 사례 분석 106
제2절 사례 분석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익 추정 122
1. 사례지역 개요 및 교통부문 파급효과 124
2. 역세권 개발이익 측정 모형 및 범위 설정 129
3. 모형 적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익 추정 13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40
제5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42
제1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개발 143
1. 도시철도역 근접 복합개발 대안 144
2. 역세권 부동산 연계 개발대안(RDPM) 145
3. 미래 재산세수입의 증가를 담보로 한 채권기반 개발이익환수 대안(TIF) 147
4. 역세권 개발 수익자 부담금 149
5. 도시철도 투자비용 분담금 150
제2절 개발이익 환수와 활용대안 분석 151
1. 장ㆍ단점 분석 151
2. 대안 비교평가 163
제3절 개발이익 활용을 위한 최적 개선안 172
1.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172
2. 계층분석법(AHP) 분석 173
3. 최적 개선안의 선정 175
제6장 도시철도투자 개발이익의 활용을 위한 시행방안 176
제1절 법제도 시행방안 177
제2절 재정적 및 행정적 시행방안 184
1. 재정적 시행방안 184
2. 행정적 시행방안 18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6
제1절 결론 187
제2절 정책 제언 189
참고문헌 191
[부록 1] 세미나와 자문회의 개최실적 200
[부록 2] 전문가 대상 AHP 설문지 214
[부록 3] 일반인 패널 대상 설문지 239
Abstract 251
판권기 254
〈표 1-1〉 선행연구 검토 20
〈표 2-1〉 전국 도시철도 운영현황 26
〈표 2-2〉 전국 도시철도 경영현황 27
〈표 2-3〉 전국 도시철도 건설 현황 29
〈표 2-4〉 전국 도시철도 건설계획 현황 31
〈표 2-5〉 도시철도의 재정지원비율 32
〈표 2-6〉 김포 골드라인 34
〈표 2-7〉 도시철도 역시설 현황 40
〈표 2-8〉 전국 민자역사 현황 48
〈표 2-9〉 수도권 민자 경전철 운영현황 50
〈표 3-1〉 유형별 역세권 범위 74
〈표 3-2〉 도시철도 개발에 따른 부동산가치 환수 유형 정리 77
〈표 3-3〉 해외 철도 투자의 개발이익 활용 사례 96
〈표 4-1〉 분석 대상 연구자료 106
〈표 4-2〉 분석 대상 연구자료별 지역 및 유형, 측정대상, 분석방법 정리 107
〈표 4-3〉 분석 대상 지역 및 유형, 측정대상, 분석방법별 연구사례 수 109
〈표 4-4〉 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개발이익 영향 113
〈표 4-5〉 기초통계분석 적용 연구사례별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효과 115
〈표 4-6〉 모형 적용 연구사례별 도시철도 건설로 개발이익 효과 118
〈표 4-7〉 우이신설경전철 연혁 124
〈표 4-8〉 우이신설경전철 및 인접 노선 승ㆍ하차 인원 변화 126
〈표 4-9〉 서울 및 성북ㆍ강북ㆍ도봉구의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원 및 분담률 변화 127
〈표 4-10〉 우이신설경전철 개통ㆍ전 후 통행시간 변화 128
〈표 4-11〉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별 직결연결률 산정결과 129
〈표 4-12〉 도시철도 개발이익 분석을 위한 수집자료의 기초정보 130
〈표 4-13〉 공시지가 분석대상 필지 선정 131
〈표 4-14〉 선행연구의 역세권 범위 설정 사례 132
〈표 4-15〉 각 요인별 개별공시지가 평균과 표준편차 136
〈표 4-16〉 우이신설경전철과 공시지가 모형 적용결과 138
〈표 4-17〉 우이신설선 착공 및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지역 공시지가 증감액 141
〈표 5-1〉 후보 대안의 검토 144
〈표 5-2〉 도시철도역 근접 복합개발 대안 153
〈표 5-3〉 역세권 부동산 연계개발 대안 156
〈표 5-4〉 조세 증가 기반 채권발행 대안 158
〈표 5-5〉 도시철도 개발 수익자 부담금 대안 160
〈표 5-6〉 도시철도 투자비용 분담금 대안 162
〈표 5-7〉 개선 대안 요약 163
〈표 5-8〉 대안의 비교평가 결과 172
〈표 5-9〉 대안별 AHP 분석 결과 174
〈표 6-1〉 '철도역 근접 복합개발사업' 조항 신설(역세권개발법 제2조 개정) 178
〈표 6-2〉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역세권개발법 제4조 개정) 178
〈표 6-3〉 '철도역근접개발구역 지정 등' 조항 신설(역세권개발법 제4조2) 179
〈표 6-4〉 '철도역 근접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조항 신설(역세권개발법 제9조 2 신설) 180
〈표 6-5〉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예외 단서 조항 추가(역세권개발법 제25조 개정) 181
〈표 6-6〉 '근접개발구역의 고밀도 개발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법령 개정(역세권개발법 제8조) 182
〈표 6-7〉 '근접개발구역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시행령 개정(역세권개발법 시행령 제11조) 182
〈표 6-8〉 '철도역 근접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 허용 법 개정(역세권개발법 제28조) 184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19
[그림 3-1] 교통인프라 개발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 예시 69
[그림 3-2] 교통인프라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의 주요 구성 요소 72
[그림 3-3] 역세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3
[그림 3-4] 도시철도의 부동산 가치환수의 맥락적 배경 75
[그림 3-5] R+P 모델의 구조 78
[그림 3-6] MTRC의 R+P 모델 추진 절차 및 관련 주체 80
[그림 3-7] 태국 방콕 대중교통(MRT, BRT, 보트) 노선도 81
[그림 3-8] 필리핀 마닐라 MRT 3호선 인근 지가 변화 83
[그림 3-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MRT 1호선 노선도 84
[그림 3-10] 정책 영역 인과 지도 87
[그림 3-11] 계획 영역 인과 지도 89
[그림 3-12] 재무 영역 인과 지도 91
[그림 3-13] 사업관리 영역 인과 지도 93
[그림 3-14] 도시철도 부동산개발이익 환수 통합 인과 지도 95
[그림 4-1]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영향관계 100
[그림 4-2]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지대 및 토지이용 입지 변화 101
[그림 4-3] 도시철도 개통 전ㆍ후 주택가격의 변화패턴 103
[그림 4-4] 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가 변화율 히스토그램 104
[그림 4-5] 철도 개통으로 인한 거리대별 지가 변화율 105
[그림 4-6] 연도별 분석 대상 지역 및 유형, 측정대상, 분석방법별 분포 111
[그림 4-7] 개발이익 효과 측정 사례지역 설정 123
[그림 4-8] 우이신설경전철 역 목록 및 소속지역 125
[그림 4-9] 우이신설경전철 및 기존노선 역으로부터 거리별 지가 변화율 분포 134
[그림 4-10] 우이신설경전철 관련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 정의 135
[그림 4-11] 주요 연도 개별 공시지가 및 지가 변화율 분포 137
〈부표 1〉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0
〈부표 2〉 '도시철도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착수 점검회 201
〈부표 3〉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2
〈부표 4〉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3
〈부표 5〉 '도시철도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중간 점검회 204
〈부표 6〉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5
〈부표 7〉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세미나 206
〈부표 8〉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07
〈부표 9〉 '도시철도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최종 점검회 208
〈부표 10〉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세미나 209
〈부표 11〉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세미나 210
〈부표 12〉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세미나 211
〈부표 13〉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12
〈부표 14〉 '도시철도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역세권 개발이익 활용방안' 전문가 세미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