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I. 연구의 배경 12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1. 고용정책적 관점 14
2. 노동정책적 관점 16
제2장 현행 일경험 제도의 규율 현황과 분류 19
I. 현행 일경험 제도 및 규율 현황 19
1. 개관 19
2. 현행 일경험 제도 개관 19
II. 일경험 제도의 유형 및 목적 71
1. 일경험 제도의 유형 71
2. 일경험 제도의 목적 96
3. 소결 105
제3장 일경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입법례 107
제1절 국내·외 일경험 사례 107
I.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과 사례 연구 107
II. 의의 및 시사점 117
제2절 선진국의 일경험 제도 활용 현황 비교 검토 119
I. 일본 119
II. 독일 142
III. 영국 207
IV. 의의 및 시사점 236
제4장 일경험 참여자 및 일경험 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 241
제1절 일경험 참여자의 노동법적 지위 241
I. 논의의 배경 241
II. 일경험 참여자 지위에 관한 선행연구 243
III. 현행법상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법적 지위 250
IV. 일경험 참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사례 258
제2절 일경험 제도 개선 및 활성화 264
I. 논의의 배경 264
II. 일경험 제도 개선 관련 법률(안) 265
III. 일경험 제도의 규율체계 설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269
IV. 일경험 제도의 고용정책적 효과 및 기능적 한계 보완 방안 282
V.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 정책적 명확성 제고방안 289
제3절 소결: 일경험 수련 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필요성 290
제5장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입법정책적 규율 방안 292
I. 일경험 수련생 및 수련 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 등 개념화 292
II. 일경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과제 293
1. 일경험 관계 당사자의 책무 입법화 293
2. 일경험 프로그램 표준화 295
3.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296
4. 일경험 수련관계의 경력 산입 원칙 규율 298
III. 일경험 수련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 체계 구축 300
1. 일경험 수련계약에 관한 규율정비 300
2. 일경험 수련과정에서의 수련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규율 303
3. 일경험 수련관계에서의 보수 등 금품 지급에 관한 규율 306
4. 일경험 수련관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보상 등에 관한 규율체계 구축 310
제6장 가칭 '일경험 수련관계 활성화 및 일경험 수련생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형 및 표준일경험계약서 모형 313
제1절 표준일경험계약서(안)의 주요 내용과 모형안 313
I. 일경험표준계약서의 체계와 주요 내용 313
II. 일경험표준계약서 모형안 346
제2절 일경험 촉진 및 일경험 연수생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모형 356
참고문헌 370
I. 국내문헌 370
II. 외국문헌 374
(표 2-1) 현장실습 추가 준용 근로기준법 규정 32
(표 2-2) 현장실습 참여 학생수 34
(표 2-3) 계열별·규모별 참여율 34
(표 2-4) 현장실습 부당대우 및 산업재해 통계 35
(표 2-5)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 유형 41
(표 2-6) 2023년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 인원 56
(표 2-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63
(표 2-8) 새일여성인턴 65
(표 2-9) 산업현장 교육훈련 규율 내용과 그 이유 73
(표 2-10) 일학습병행법의 학습근로시간 구성 및 성질·지위·인정권리 74
(표 2-11) 일경험 유형별 제도의 특성 79
(표 2-12) 학생·일경험·근로자의 구분 83
(표 2-13) 종속성 정도 및 사업장 편입 정도에 따른 분류 86
(표 2-14) 수련/실습교육/실무수습 개념 사용 법령 87
(표 3-1) 독일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방안 사례 112
(표 3-2) 특정분야 인정실습병용직업훈련 139
(표 3-3) 인정실습병용직업훈련 140
(표 3-4) 조성액 및 조성률 141
(표 3-5) 연도별 직업훈련 최소임금 154
(표 3-6) EU 주요국가 청년실업률(2022년 10월) 167
(표 3-7) 직업훈련 현황 일반 172
(표 3-8) 기업 규모별 직업훈련생 채용 비율(2020년) 173
(표 3-9) 이원적 직업교육 졸업자와 직업학교 졸업자 173
(표 3-10) 직업훈련 이수 후 해당 기업으로의 채용률 174
(표 3-11) 직업훈련 소요비용-발생편익 분석 175
(표 3-12) 외부인력 충원비용(2017~2018년) 176
(표 3-13) 직업훈련 이수 후 직종직무 일치 비율(2016년) 176
(표 3-14) 도제 훈련 4단계 218
(표 3-15) 영국의 전국직업자격/규정자격구조(RQF)/고등자격구조(FHEQ) 수준 219
(표 3-16) 일경험·인턴십·자원봉사의 내용 및 법적자격 224
(표 3-17) 영국의 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231
(표 4-1) 근로기준법 등의 준용 가능 규정 274
(표 4-2)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준용 가능 규정 276
(표 5-1) 일경험 유형에 따른 개념 요소 293
(표 5-2) 국가별 견습생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임금 설정 입법례 307
(그림 2-1)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현황 43
(그림 2-2) 일학습병행 참여유형별 훈련과정 개발 현황 44
(그림 2-3) 훈련기간별 훈련과정 수 46
(그림 2-4) 자원봉사참여 성인 인구수(2021년) 55
(그림 2-5) 연령별 자원봉사참여(2023년) 56
(그림 3-1)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구조 127
(그림 3-2) 기업단독형 훈련 138
(그림 3-3) 기업연계형 훈련 138
(그림 3-4) 사업주단체 등 연계형 훈련 139
(그림 3-5) 독일의 교육체계 169
(그림 3-6) 도제 정보 및 기준 검색 사이트(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 Technical Education) 214
(그림 3-7) 2023년도 국민최저임금율(2023년 4월 1일부터) 218
(그림 3-8) Apprenticeship Agreement 양식(원본)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