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 6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필요성 7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저작권법 제25조에 관한 연혁 및 관련 내용 개관 11

1. 1986년 저작권법 개정과 학교교육 목적의 입법 취지 12

2.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 내용의 연혁적 변천 내용 14

가. 1986년 법 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된 저작물의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4

나. 2006년 법 개정(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15

다. 2009년 법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16

라. 2018년 법 개정(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17

마.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18

Ⅲ. 학교교육을 위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규정 비교 분석 19

1. 저작권법 제25조를 적용할 때 빚어지는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 21

2.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 22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 수업지원기관 22

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의 문제점 25

다. 동료 교사(또는 교육청) 간 수업자료 공유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문제 29

3. 저작권법 제25조에 갈음한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법 다른 규정의 적용 가능성 검토 30

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과 법 제28조-제30조 및 제32의 적용 31

나. 저작물이용과 법 제35조의5에 규정한 공정이용 34

Ⅳ.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해외 사례 비교 검토 37

1.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한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9

가. 미분배보상금에 대한 분배의 중요성 39

나.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의 문제점 40

2. 교육목적 저작물이용과 관련한 해외 법제도 및 사례 검토 43

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 법리에 따른 방안 검토 44

나.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dealing) 법리를 적용한 사례 연구 50

다. 일본 저작권법상 자유이용(free use)에 따른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이용 56

3. 법제 비교를 통하여 얻는 시사점 62

Ⅴ. 교육기관의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ㆍ제도 개선방안 64

1. 문제해결 방안의 개관 65

2. 현행 법정이용허락(statutory license) 규정 존치와 문제해결 방안 모색 66

가.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체계화 방안 67

나. 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방안 67

다. 법 제35조의5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해석론 전개 방안 68

3. 저작권법 제25조에 갈음한 다른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및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69

4.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단서 삭제(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개정(안) 검토 71

가. 개정안의 제안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점 71

나. 1986년 저작권법 개정 취지를 통하여 살펴본 2022년 개정(안)의 문제점 72

5. 소결 74

Ⅵ. 맺음말 76

판권기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