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3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25
제2장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관리 현황 분석 27
1. 사업장 취급 형태별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27
가. 화관법 27
나. 원자력안전법 32
다. 약사법 34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
마. 화장품법 45
바. 농약관리법 47
사. 비료관리법 49
아. 식품위생법 50
자. 사료관리법 54
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4
카.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56
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파. 의료기기법 59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2
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63
너. 요약 및 시사점 64
2.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유형 분석 68
가.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내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68
나.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국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 및 분석 78
다. 요약 및 시사점 85
3.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 조사 및 분석 86
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8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89
다. 농림축산식품부 95
라. 농촌진흥청 96
마. 원자력안전위원회 97
바. 국방부 99
사. 경찰청 100
아. 한국가스안전공사 100
자. 요약 및 시사점 102
4.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105
가.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06
나.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121
제3장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26
1. 국내 규제 수준 비교 분석 126
2. 국외 규제 현황 분석 135
가. 일본 135
나. 미국 144
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146
가. 사고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한 화관법 관리 필요성 분석 146
나.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위기관리 매뉴얼 분석 151
제4장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55
1.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대상 검토 155
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 범위 조정 대상 검토 155
나.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현황 분석 결과 검토 157
2.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 160
가.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대상 물질 및 보완사항 검토 160
나. 화관법 적용 범위 관련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방안 검토 161
제5장 결론 및 제언 165
1. 주요 연구 결과 165
가.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관리 현황 분석 165
나.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규제 분석 168
다. 화관법 적용 범위 구체화 및 개선 방향 169
2. 향후 고려사항 172
가. 화학물질 및 제품의 세부 여건에 대한 고려 173
나. 화학사고 통계조사 수행 및 관련 정보 구축 체계 보완 173
다. 해당 물질별 안전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173
라. 화학물질 취급 단계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검토 174
참고문헌 175
[부록 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183
[부록 Ⅱ]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구체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조사지 194
Executive Summary 202
판권기 2
〈표 1-1〉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21
〈표 1-2〉 화학물질 관리 법령 24
〈표 2-1〉 「화관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28
〈표 2-2〉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29
〈표 2-3〉 「원자력안전법」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32
〈표 2-4〉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및 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35
〈표 2-5〉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제5조(심사자료의 종류) 36
〈표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41
〈표 2-7〉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자 구분 및 정의 42
〈표 2-8〉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45
〈표 2-9〉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47
〈표 2-10〉 「농약관리법」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8
〈표 2-11〉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49
〈표 2-12〉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51
〈표 2-13〉 식품이력추적정보 52
〈표 2-14〉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및 취소) 54
〈표 2-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및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55
〈표 2-16〉 「군수품관리법」 제30조(장부의 비치) 및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56
〈표 2-17〉 「방위사업법」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및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57
〈표 2-18〉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기준 및 규격) 및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58
〈표 2-19〉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59
〈표 2-20〉 「고압가스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11조(안전관리규정) 및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62
〈표 2-2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64
〈표 2-22〉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유관부처의 통계조사 구축 현황 66
〈표 2-2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상 업종 분류 70
〈표 2-24〉 「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 업종 분류에 따른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발생 현황 71
〈표 2-25〉 전체 화학사고 대비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비율 73
〈표 2-26〉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사고원인 물질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 74
〈표 2-27〉 고압가스의 사고원인 물질별 가스사고 발생 현황 75
〈표 2-28〉 의약품 업종의 화학사고 사례 76
〈표 2-29〉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의 화학사고 사례 76
〈표 2-30〉 독성 가스 화학사고 사례 77
〈표 2-31〉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EU eMARS 업종 분류 79
〈표 2-32〉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 취급 업체의 EU eMARS 업종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현황 80
〈표 2-33〉 EU MARS 업종 분류에 따른 사고원인 물질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 83
〈표 2-34〉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88
〈표 2-35〉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부서 및 업무 93
〈표 2-36〉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95
〈표 2-37〉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98
〈표 2-38〉 국방부 군수품 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99
〈표 2-39〉 경찰청 화약류 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100
〈표 2-40〉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담당 부서 및 업무 102
〈표 2-41〉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업무 비교ㆍ분석 103
〈표 2-42〉 설문조사 개요 105
〈표 2-43〉 전문가 및 산업계 대상 설문 문항 106
〈표 2-44〉 「화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서 해당 응답을 선택한 이유 112
〈표 2-45〉 설문조사 결과 요약 120
〈표 3-1〉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관리 현황 127
〈표 3-2〉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법적 정의 128
〈표 3-3〉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화학사고 대응' 규정 현황 132
〈표 3-4〉 주요 항목의 규정 분야별 현황 134
〈표 3-5〉 일본 「화심법」 제2조(정의) 136
〈표 3-6〉 일본 「화심법」 제5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
〈표 3-7〉 「화관법」과 일본 「화심법」의 적용 제외 화학물질 비교 138
〈표 3-8〉 일본 「화약류단속법」 제28조(위해예방규정) 139
〈표 3-9〉 일본 「건강증진법」 제43조(특별 용도 표시) 140
〈표 3-10〉 「일본 농림규격법」 제13조(적합표시) 141
〈표 3-11〉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과 일본 관련 법령의 현황 비교 142
〈표 3-12〉 일본 「안위법」의 화학물질 정의 143
〈표 3-13〉 미국 TSCA의 화학물질 정의 144
〈표 3-14〉 「화관법」과 미국 TSCA의 적용 제외 화학물질 비교 145
〈표 3-15〉 방사선안전사고 정보조회 결과(2012~2021년) 147
〈표 3-16〉 방사선안전사고와 화학물질 사고ㆍ사례 정보공개 항목 비교 150
〈표 3-17〉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위기 대응 매뉴얼 현황 151
〈표 3-18〉 화학사고 및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사고대응 절차 비교 152
〈표 4-1〉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관법」 적용 제외 관련 설문조사 결과 156
〈표 4-2〉 「화관법」 제3조 해당 물질의 국내외 관리 관련 현황 158
〈표 4-3〉 「화관법」 적용 범위 검토 방향 및 보완을 위해 고려할 사항 160
〈표 4-4〉 「화관법」 시행령 제3조 개정 방안 예시 162
〈그림 1-1〉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질 관련 의견 및 답변 22
〈그림 1-2〉 연구의 목적 25
〈그림 1-3〉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26
〈그림 2-1〉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 양식(일부) 31
〈그림 2-2〉 「원자력안전법」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신청서(일부) 33
〈그림 2-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 흐름도 39
〈그림 2-4〉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작성서식 40
〈그림 2-5〉 마약류 취급업무 흐름도 43
〈그림 2-6〉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44
〈그림 2-7〉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입력 화면 46
〈그림 2-8〉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50
〈그림 2-9〉 식품이력정보 예시 53
〈그림 2-10〉 의료기기 검색 화면 60
〈그림 2-11〉 의료기기 정보제공 예시 61
〈그림 2-12〉 화학사고 사례 수집을 위한 모식도 69
〈그림 2-13〉 「화관법」 제3조 제1항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연도별 화학사고 현황 72
〈그림 2-14〉 전체 화학사고 대비 「화관법」 제3조 제1항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사고 비율 73
〈그림 2-15〉 EU eMARS 화면 78
〈그림 2-16〉 「화관법」 제3조 제1항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국외 화학사고 발생 현황 81
〈그림 2-17〉 전체 화학사고 대비 「화관법」 제3조 제1항 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화학사고 비율 82
〈그림 2-18〉 화학물질안전원 조직도 87
〈그림 2-19〉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90
〈그림 2-20〉 농촌진흥청 조직도 96
〈그림 2-21〉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97
〈그림 2-22〉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직도 101
〈그림 2-23〉 「화관법」 적용 범위의 적절성 의견 107
〈그림 2-24〉 「화관법」 적용 범위 조정 의견 107
〈그림 2-25〉 「화관법」 적용 범위의 화학제품 포함 여부 의견 108
〈그림 2-26〉 화학제품 안전관리 의견 108
〈그림 2-27〉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화관법」 적용 범위 필요성에 대한 의견 109
〈그림 2-28〉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소관 법령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의견 110
〈그림 2-29〉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111
〈그림 2-30〉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통계조사 및 정보 구축 수준 117
〈그림 2-31〉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별 화학사고 정보 구축 수준 118
〈그림 2-32〉 「화관법」 제3조 제1항 물질의 화학사고 정보 수집 및 구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119
〈그림 2-3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20
〈그림 2-34〉 「화관법」 적용 제외 화학물질 취급 현황 122
〈그림 2-35〉 화학사고 인식도 123
〈그림 2-36〉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체계 123
〈그림 2-37〉 「화관법」 제3조 제1항 취급 화학물질 인허가 적용 현황 124
〈그림 2-38〉 「화관법」 기타 준수 규정 사항 125
〈그림 3-1〉 방사선안전관리포털 사고정보조회 화면 146
〈그림 3-2〉 방사선안전관리포털 사고정보조회(상세정보) 149
〈그림 3-3〉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149
〈그림 4-1〉 「화관법」 적용 범위 이슈 물질의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예시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