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문제 제기 16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9
제2장 사회복지사 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재분석 23
제1절 개관 24
제2절 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재분석 결과 27
1.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과 대응 조치 27
2.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의 영향 요인과 기관의 예방책 49
3.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두려움 정도 52
4. 폭력 경험 후 사회복지사의 정신 건강 상태 54
5. 사회복지사의 직무 관련 태도 61
6. 사회복지사 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재분석 요약과 시사점 66
제3장 사회복지사 안전 관련 시설 대응 현황 68
제1절 개관 69
제2절 사회복지사 산재ㆍ상해보험 적용 7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 71
2. 전체 업종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산업재해 현황 7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산재보험 인정률 현황 78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현황 81
제3절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간담회 내용분석 88
1. 개관 88
2. 간담회 결과 주요 시사점 89
제4절 이용자 폭력에 대한 사업지침 관련 내용 검토 94
제5절 시사점 96
제4장 광역지자체의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도입현황 98
제1절 광역지자체의 처우개선 제도 도입현황 99
1. 개관 99
2. 광역지자체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 100
3. 지자체 후생복지제도 도입현황 106
4. 지자체 인사관리 제도 도입현황 110
5. 지자체 종사자 안전보호 제도 도입현황 112
6. 시사점 113
제5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 114
제1절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 115
제2절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한 대안 검토 119
1. 종사자 노동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검토 119
2. 이용자 폭력 대응을 위한 사전 종사자 보호 방안 125
3. 이용자폭력 대응을 위한 사후 종사자 보호 방안 146
4. 종사자 이직 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제도 검토 169
제6장 향후 정책 방향과 연구의 한계점 187
제1절 향후 정책 방향 188
1.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대 개편 188
2. 다수의 임의수당을 통한 임금 보상은 자제 190
3. 보수 수준 기준 변경을 검토 192
4. 당연 승진제도 도입 193
5. 시설평가제도의 개편과 연계 19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98
1. 실태조사 원자료 공유 체계 구축 198
2. 이직 관련 제도의 검토 누락 199
참고문헌 202
[부록]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행정조사 203
〈요악 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개선안과 세부 연구 방법 12
〈요약 표 2〉 (가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준 노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
〈표 1-1〉 사회복지사 폭력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17
〈표 1-2〉 17개 광역시도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현황 18
〈표 1-3〉 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향후 개선안 주요 내용 비교 19
〈표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대한 세부 연구내용 20
〈표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안의 세부 연구내용과 방법론 21
〈표 2-1〉 조사 목표 할당 수와 회수 현황 24
〈표 2-2〉 조사 내용 25
〈표 2-3〉 조사 응답자 특성 26
〈표 2-4〉 지난 1년간 경험한 폭력과 위험의 종류와 유형 27
〈표 2-5〉 지난 1년간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유형 32
〈표 2-6〉 지난 1년간 경험한 언어적 폭력의 유형 34
〈표 2-7〉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서적 위험의 유형 36
〈표 2-8〉 지난 1년간 경험한 성적 폭력의 유형 38
〈표 2-9〉 지난 1년간 경험한 경제적 폭력의 유형 40
〈표 2-10〉 지난 1년간 경험한 의료적 위험의 유형 42
〈표 2-1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보적 위험의 유형 44
〈표 2-12〉 소속기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취한 조치 47
〈표 2-13〉 소속기관(시설)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취한 조치 48
〈표 2-14〉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의 영향 요인(1, 2순위, 합계, 가중치 부여) 49
〈표 2-15〉 조직 차원의 폭력 예방책 50
〈표 2-16〉 환경 차원의 폭력 예방책 51
〈표 2-17〉 제도적 차원의 폭력 예방책 52
〈표 2-18〉 향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두려움 53
〈표 2-1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항목 55
〈표 2-20〉 사회복지사의 우울 증상 측정 항목 57
〈표 2-21〉 우울 증상의 판정 57
〈표 2-22〉 사회복지사의 감정 고갈(소진) 59
〈표 2-23〉 일자리(직장)에 대한 애착심 62
〈표 3-1〉 사회복지시설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위해 추출한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현황 70
〈표 3-2〉 2022년 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요양재해율 현황 71
〈표 3-3〉 2022년 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업무상 사고 요양재해율 현황 72
〈표 3-4〉 2022년 6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율 현황 73
〈표 3-5〉 2021년, 2017년 사회복지시설을 포함 업종별 산업재해 비교 74
〈표 3-6〉 2021년, 2017년 업종별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 비교 75
〈표 3-7〉 2021년, 2017년 업종별 폭력행위에 대한 사고재해 현황 비교 76
〈표 3-8〉 2021년, 2017년 업종별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 비교 77
〈표 3-9〉 202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산업재해 보험 승인 및 인정률 78
〈표 3-10〉 2017년 대비 2021년 사회복지시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 및 증가율 79
〈표 3-11〉 2017년 및 2021년 종사자 규모별 업무상질병 신청 건수 및 인정률 현황 80
〈표 3-12〉 상해공제제도 내용 81
〈표 3-13〉 상해공제제도 보장사항 82
〈표 3-14〉 2016~2022년 시설유형별 폭력 피해 보험 청구 현황 83
〈표 3-15〉 2016~2022년 세부 유형별 폭력피해 보험 청구 현황 84
〈표 3-16〉 2020~2022년 사회복지시설 세부 유형별 폭력피해 보험 청구 현황 85
〈표 3-17〉 2016~2022년 직종별 폭력피해 보험 청구 현황 86
〈표 3-18〉 2016~2022년 지역별 폭력피해 보험 청구 현황 87
〈표 3-19〉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대상 간담회 실시 현황 88
〈표 3-20〉 사회복지시설별 이용자폭력 현황 89
〈표 3-21〉 사회복지시설 이용자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 90
〈표 3-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92
〈표 3-23〉 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폭력 시 서비스 중단 조항 내용 95
〈표 4-1〉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조례 지정 여부와 자체 호봉표 도입 여부 99
〈표 4-2〉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조례 지정 여부와 자체 호봉표 도입 여부 100
〈표 4-3〉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법정수당 도입현황 101
〈표 4-4〉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도입현황 102
〈표 4-5〉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수당, 직책 수당, 처우 개선비 도입현황 103
〈표 4-6〉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지(위험)수당, 근속수당 도입 현황 104
〈표 4-7〉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자격 수당, 위험수당, 상병수당, 기타 도입현황 105
〈표 4-8〉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 휴가, 유급병가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현황 106
〈표 4-9〉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안식휴가, 건강검진 휴가,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현황 107
〈표 4-10〉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 보수교육비, 단체 연수지원제도 도입현황 108
〈표 4-11〉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가입, 대체인력 지원 도입현황 109
〈표 4-12〉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모범자 표창, 힐링 프로그램, 당연직 승진제도 도입현황 110
〈표 4-13〉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정규직 전환, 인력배치 기준, 장년 제도 도입현황 111
〈표 4-14〉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안전보호 제도 도입현황 112
〈표 4-15〉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도입현황 종합 113
〈표 5-1〉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 115
〈표 5-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구성 116
〈표 5-3〉 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향후 개선안 주요 내용 비교 118
〈표 5-4〉 헌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120
〈표 5-5〉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장해 보호조치 127
〈표 5-6〉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판례 127
〈표 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처벌 내용 128
〈표 5-8〉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벌규정 128
〈표 5-9〉 CCTV 설치 구분 및 예시 130
〈표 5-10〉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CCTV 설치 가능 여부 131
〈표 5-1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CCTV 설치 가능 여부 132
〈표 5-12〉 CCTV 설치ㆍ운영시 고려사항 132
〈표 5-13〉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시 사용하는 계약의 내용 134
〈표 5-1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비적용 규정 140
〈표 5-15〉 사회복지시설 야간 당직근무 실시 비율 142
〈표 5-16〉 사회복지시설 야간 당직근무 운영형태 143
〈표 5-17〉 사회복지시설의바람직한 야간당직 운영형태에 대한 의견 144
〈표 5-18〉 이용자폭력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계별 종사자 보호조치 147
〈표 5-19〉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149
〈표 5-20〉 지자체 권리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150
〈표 5-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유형ㆍ환경별 폭력 대응과 사후관리 152
〈표 5-22〉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170
〈표 5-23〉 시설유형별 사회복지사의 주 근로시간 평균 171
〈표 5-24〉 사회복지사의 1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171
〈표 5-25〉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주말, 휴일근로 172
〈표 5-26〉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사회복지사, 조리원) 재직기간 현황 173
〈표 5-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별 재직 비중 174
〈표 5-28〉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재직 현황 175
〈표 5-29〉 지자체 휴가ㆍ휴직 관련 후생복지제도 도입현황 176
〈표 5-30〉 서울시 장기근속휴가 지급 일수 178
〈표 5-31〉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현황 178
〈표 5-32〉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시 대상자 규모 179
〈표 5-33〉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시 유급휴가 일수 추산 180
〈표 5-34〉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시 대체인력 인원 추산(1모형) 181
〈표 5-35〉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시 대체인력 인원 추산(2모형) 182
〈표 5-36〉 안식월 제도 도입 시 적용 인원 추산 183
〈표 5-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간별 재직자 감소율 산정 184
〈표 5-38〉 안식월 제도 도입시 대체인력 수요 추산 184
〈표 5-39〉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관련 내용 185
〈표 6-1〉 (가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준 노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88
〈표 6-2〉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의수당 제도 도입 내용 191
〈표 6-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별 일반승진 최소 소요 연한 193
〈표 6-4〉 공무원의 승진 연수(우정직 공무원 제외) 194
〈표 6-5〉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 중 종사자 인사관리 관련 평가항목의 수정 197
〈표 6-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경력인정 범위 199
[요약 그림 1] 종사자 안전 등 처우개선 시사점을 반영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방법 13
[그림 2-1] 지난 1년간 경험한 폭력 종류별 경험률 28
[그림 2-2] 지난 1년간 경험한 폭력 종류의 평균 개수 29
[그림 2-3] 7개 폭력 종류의 폭력경험률 비교(누적그래프) 31
[그림 2-4]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유형 33
[그림 2-5]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언어적 폭력의 유형 35
[그림 2-6]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서적 폭력의 유형 37
[그림 2-7]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성적 폭력의 유형 39
[그림 2-8]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경제적 폭력의 유형 41
[그림 2-9]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의료적 위험의 유형 43
[그림 2-10] 응답자 특성별 지난 1년간 경험한 정보적 위험의 유형 45
[그림 2-11] 폭력 경험 후 사회복지사가 취한 조치 46
[그림 2-12]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53
[그림 2-13] 폭력 종류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합계 평균 56
[그림 2-14] 폭력 종류별 우울 증상 정도 58
[그림 2-15] 사회복지사 특성별 우울 증상 정도 58
[그림 2-16] 폭력 종류별 감정고갈(소진) 비교 60
[그림 2-17] 사회복지사 특성별 감정고갈(소진) 비교 60
[그림 2-18] 폭력 종류별 일자리(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1
[그림 2-19] 폭력 종류별 일자리(직장)에 대한 애착심 62
[그림 2-20] 폭력 종류별 경험 여부에 따른 결근 의사 63
[그림 2-21] 폭력경험자 특성별 결근 의사 63
[그림 2-22] 폭력 종류별 신변안전 위험으로 인한 이직 의사 64
[그림 2-23] 폭력 종류별 다른 조직, 다른 분야로의 이직 의사 65
[그림 2-24] 이용자폭력 사회복지사의 다른 조직, 다른 분야로의 이직 의사 65
[그림 5-1] 종사자 안전 보장 등 처우개선 시사점을 반영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방법 117
[그림 5-2] 사업장 내 폭언ㆍ폭행에 대한 응대 및 대처 매뉴얼의 단계적 적용 122
[그림 5-3] 연도별 사회복지시설의 야간당직 실시율 비교 142
[그림 5-4] 연도별 사회복지시설의 야간당직 운영형태 비교 143
[그림 5-5] 바람직한 야간당직 운영형태에 관한 의견 144
[그림 6-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급 및 보직 구분에 따른 당연승진 제도(가안)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