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24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02. 연구내용 및 방법 27
가. 연구내용 27
나. 연구방법 28
03. 연구절차 30
Ⅱ. 이론적 고찰 31
01. 가정폭력의 정의 및 법률 32
가. 가정폭력의 정의 32
나. 가정폭력의 유형 33
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 34
라.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39
02. 가정폭력 현황 및 선행연구 42
가. 경상북도 가정폭력 시설 및 운영 현황 42
나. 경상북도 가정폭력 검거 및 상담 현황 49
다/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54
라/다. 가정폭력 관련 해외 선행연구 59
0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및 타시도 지원 사업 내용 64
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및 현황 64
나. 경상북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현황 69
다. 타시도 가정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의 내용 74
04. 요약 및 시사점 82
Ⅲ. 경상북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분석 89
01. 설문조사 분석 90
가. 조사개요 90
나. 조사분석 결과 92
02. 심층조사 분석 188
가. 조사개요 188
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심층조사 결과 191
다. 종사자 심층조사 결과 195
라. 경찰(APO) 심층조사 결과 198
마. 교수 심층조사 결과 205
03. 요약 및 시사점 211
Ⅳ. 경상북도 가정폭력 지원방안 219
01. 정책 추진방향 220
02. 정책지원방안 222
참고문헌 243
[부록] 설문지 246
판권기 262
〈표 Ⅰ-1〉 조사 내용 28
〈표 Ⅰ-2〉 조사 내용 29
〈표 Ⅱ-1〉 가정폭력 관련 법률 35
〈표 Ⅱ-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5
〈표 Ⅱ-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37
〈표 Ⅱ-4〉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명시된 가정폭력 관련 내용 38
〈표 Ⅱ-5〉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내용 40
〈표 Ⅱ-6〉 가정폭력 관련 시설 42
〈표 Ⅱ-7〉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43
〈표 Ⅱ-8〉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현황 44
〈표 Ⅱ-9〉 경북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현황 44
〈표 Ⅱ-10〉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45
〈표 Ⅱ-11〉 2021년 경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46
〈표 Ⅱ-12〉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47
〈표 Ⅱ-13〉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48
〈표 Ⅱ-14〉 경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현황 48
〈표 Ⅱ-15〉 경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 현황 49
〈표 Ⅱ-16〉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처분현황 49
〈표 Ⅱ-17〉 연도별 경북 가정폭력 검거 및 처분현황 50
〈표 Ⅱ-1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유형별 현황 51
〈표 Ⅱ-19〉 경북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의뢰자 현황 52
〈표 Ⅱ-20〉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53
〈표 Ⅱ-21〉 가정폭력 가해자 현황 53
〈표 Ⅱ-22〉 긴급피난처 입소자 상담내용별 현황 54
〈표 Ⅱ-23〉 폭력 당사자와 관련된 연구 55
〈표 Ⅱ-24〉 가정폭력의 원인 58
〈표 Ⅱ-25〉 가정폭력전과와 피해수준과의 관계 58
〈표 Ⅱ-26〉 가정폭력 발생 원인 59
〈표 Ⅱ-27〉 가정폭력 관련 국외연구 60
〈표 Ⅱ-28〉 피해 회복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 62
〈표 Ⅱ-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4
〈표 Ⅱ-3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내용 67
〈표 Ⅱ-31〉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69
〈표 Ⅱ-32〉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 69
〈표 Ⅱ-33〉 2021년 가정폭력 관련 예산계획 70
〈표 Ⅱ-34〉 경상북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71
〈표 Ⅱ-35〉 경상북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72
〈표 Ⅱ-36〉 경상북도 가정폭력 가해자 지원 내용 72
〈표 Ⅱ-37〉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 74
〈표 Ⅱ-38〉 경상북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77
〈표 Ⅱ-39〉 타시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77
〈표 Ⅱ-40〉 가정폭력 관련 조례 설치 현황 80
〈표 Ⅲ-1〉 조사 내용 91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93
〈표 Ⅲ-3〉 나의 문제를 상의 혹은 지지하는 사람 유무 96
〈표 Ⅲ-4〉 내가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유무 96
〈표 Ⅲ-5〉 싸움 발생 시 신고해 줄 사람의 유무 97
〈표 Ⅲ-6〉 폭력이 발생한다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 줄 사람 유무 97
〈표 Ⅲ-7〉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99
〈표 Ⅲ-8〉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00
〈표 Ⅲ-9〉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100
〈표 Ⅲ-1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101
〈표 Ⅲ-11〉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102
〈표 Ⅲ-12〉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103
〈표 Ⅲ-13〉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일이다 104
〈표 Ⅲ-14〉 가정폭력은 배우자(남편, 아내)가 그럴만한 잘못을 해서 발생한다 104
〈표 Ⅲ-15〉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알콜중독, 도박, 성격장애 등의 개인적 기질 때문이다 105
〈표 Ⅲ-16〉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06
〈표 Ⅲ-17〉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몰라서이다 107
〈표 Ⅲ-18〉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일이다 108
〈표 Ⅲ-19〉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알콜중독, 도박, 성격장애 등의 개인적 기질 때문이다 109
〈표 Ⅲ-20〉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09
〈표 Ⅲ-21〉 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몰라서이다 110
〈표 Ⅲ-22〉 생활비 지출 결정 113
〈표 Ⅲ-23〉 자녀양육 및 교육 114
〈표 Ⅲ-24〉 주택 임대, 매매 및 이사 115
〈표 Ⅲ-25〉 재산 관리 115
〈표 Ⅲ-26〉 지난 3년간 현재의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한 행동 119
〈표 Ⅲ-27〉 여성의 폭력피해 유경험 연령별 비교 122
〈표 Ⅲ-28〉 남성의 폭력피해 유경험 연령별 비교 125
〈표 Ⅲ-29〉 원치 않아도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28
〈표 Ⅲ-30〉 처음 배우자가 폭력 행동을 한 시기 129
〈표 Ⅲ-31〉 무력감, 자존감 하락 134
〈표 Ⅲ-32〉 매사에 우울, 불안 134
〈표 Ⅲ-33〉 위협, 공포심 135
〈표 Ⅲ-34〉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135
〈표 Ⅲ-35〉 죽고 싶다는 생각 136
〈표 Ⅲ-36〉 배우자의 폭력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영향 유무 138
〈표 Ⅲ-37〉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 139
〈표 Ⅲ-38〉 대응하지 않은 이유(순위별가중치) 141
〈표 Ⅲ-39〉 경찰 신고 경험 143
〈표 Ⅲ-40〉 기관 신고 경험 143
〈표 Ⅲ-41〉 신고 횟수 144
〈표 Ⅲ-42〉 기관 재이용 희망여부 145
〈표 Ⅲ-43〉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순위별 가중치) 147
〈표 Ⅲ-44〉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순위별 가중치) 149
〈표 Ⅲ-45〉 도움 요청 유무(가족, 친척) 150
〈표 Ⅲ-46〉 화가 너무 나서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52
〈표 Ⅲ-47〉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다 152
〈표 Ⅲ-48〉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도 있다 153
〈표 Ⅲ-49〉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54
〈표 Ⅲ-50〉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54
〈표 Ⅲ-51〉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155
〈표 Ⅲ-52〉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155
〈표 Ⅲ-53〉 피해자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156
〈표 Ⅲ-54〉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157
〈표 Ⅲ-55〉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157
〈표 Ⅲ-56〉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58
〈표 Ⅲ-57〉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161
〈표 Ⅲ-58〉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161
〈표 Ⅲ-59〉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62
〈표 Ⅲ-60〉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63
〈표 Ⅲ-61〉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163
〈표 Ⅲ-62〉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164
〈표 Ⅲ-63〉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전문상담 지원 중요도 166
〈표 Ⅲ-6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중요도 166
〈표 Ⅲ-65〉 이주여성 상담기능 강화 중요도 167
〈표 Ⅲ-66〉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중요도 167
〈표 Ⅲ-67〉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중요도 168
〈표 Ⅲ-6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중요도 168
〈표 Ⅲ-69〉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중요도 169
〈표 Ⅲ-70〉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중요도 169
〈표 Ⅲ-71〉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중요도 170
〈표 Ⅲ-72〉 가정폭력 피해 동반자녀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중요도 171
〈표 Ⅲ-73〉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중요도 172
〈표 Ⅲ-74〉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중요도 172
〈표 Ⅲ-75〉 성평등 의식교육 중요도 173
〈표 Ⅲ-7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중요도 174
〈표 Ⅲ-77〉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관리 중요도 174
〈표 Ⅲ-78〉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전문상담 지원 도움정도 177
〈표 Ⅲ-79〉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도움정도 177
〈표 Ⅲ-80〉 이주여성 상담기능 강화 도움정도 178
〈표 Ⅲ-81〉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도움정도 178
〈표 Ⅲ-8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도움정도 179
〈표 Ⅲ-83〉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도움정도 179
〈표 Ⅲ-84〉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도움정도 180
〈표 Ⅲ-85〉 성평등 의식교육 도움정도 180
〈표 Ⅲ-86〉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관리 도움정도 181
〈표 Ⅲ-87〉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181
〈표 Ⅲ-88〉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지원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중복응답) 183
〈표 Ⅲ-89〉 가정폭력 상담소 인지도 185
〈표 Ⅲ-9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인지도 185
〈표 Ⅲ-91〉 여성긴급전화 1366 인지도 186
〈표 Ⅲ-92〉 해바라기센터 인지도 186
〈표 Ⅲ-93〉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112(경찰) 인지도 187
〈표 Ⅲ-94〉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도 187
〈표 Ⅲ-95〉 가정폭력 피해여성 조사 내용 189
〈표 Ⅲ-96〉 종사자 조사 내용 189
〈표 Ⅲ-97〉 경찰(APO) 조사 내용 190
〈표 Ⅲ-98〉 전문가(교수) 조사 내용 190
〈표 Ⅲ-99〉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191
〈표 Ⅲ-100〉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195
〈표 Ⅲ-101〉 경찰(APO)의 일반적인 특성 198
〈표 Ⅲ-102〉 교수의 일반적인 특성 205
〈그림 Ⅰ-1〉 연구절차 30
〈그림 Ⅲ-1〉 일상생활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정도 95
〈그림 Ⅲ-2〉 일상생활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정도(응답자) 98
〈그림 Ⅲ-3〉 일상생활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정도(지역사회) 107
〈그림 Ⅲ-4〉 거주 지역에 가정 내 폭력, 학대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110
〈그림 Ⅲ-5〉 현재 혼인상태 111
〈그림 Ⅲ-6〉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응답자와 배우자의 결정 정도 112
〈그림 Ⅲ-7〉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한 행동(지난 3년간) 117
〈그림 Ⅲ-8〉 이혼, 별거 이후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한 행동 127
〈그림 Ⅲ-9〉 지난 3년간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한 행동 여부 128
〈그림 Ⅲ-10〉 처음 배우자가 폭력 행동을 한 시기 129
〈그림 Ⅲ-11〉 지난 3년간 배우자의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 입은 경험 130
〈그림 Ⅲ-12〉 지난 3년간 신체적 상처 경험 횟수 130
〈그림 Ⅲ-13〉 부상으로 인한 의약품 혹은 상비약 사용 경험 131
〈그림 Ⅲ-14〉 신체적 상해로 인한 병원이용 여부 132
〈그림 Ⅲ-15〉 배우자가 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행동에 대한 느낌 133
〈그림 Ⅲ-16〉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약사용 및 정신과 치료 경험 136
〈그림 Ⅲ-17〉 배우자의 폭력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영향 유무 137
〈그림 Ⅲ-18〉 배우자의 폭력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영향 138
〈그림 Ⅲ-19〉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 139
〈그림 Ⅲ-20〉 대응 방식 140
〈그림 Ⅲ-21〉 대응하지 않은 이유 140
〈그림 Ⅲ-22〉 경찰 및 기관 신고경험 142
〈그림 Ⅲ-23〉 신고기관에서의 대응 만족도 144
〈그림 Ⅲ-24〉 신고기관에서의 대응 만족도 145
〈그림 Ⅲ-25〉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6
〈그림 Ⅲ-26〉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48
〈그림 Ⅲ-27〉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여부 150
〈그림 Ⅲ-28〉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생각 151
〈그림 Ⅲ-29〉 이웃의 아동학대 및 부부간 폭력에 대한 생각 159
〈그림 Ⅲ-30〉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160
〈그림 Ⅲ-31〉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중요도 165
〈그림 Ⅲ-32〉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도움정도 176
〈그림 Ⅲ-33〉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지원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82
〈그림 Ⅲ-34〉 거주지역 내 가정폭력, 학대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184
〈그림 Ⅳ-1〉 경상북도 가정폭력 지원정책 추진방향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