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 사항 안내 4
1. 세외수입 개요 6
I. 지방세외수입 개요 8
II.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14
2. 세외수입 부과·징수 22
I. 부과관리 26
II. 징수관 및 분임징수관 27
III. 징수결정 29
IV. 납부의 고지 32
V. 고지서의 송달 35
VI. 과오납금 환급 43
VII. 가산금·중가산금 47
VIII. 연체료 49
3. 체납처분 54
I. 체납처분 56
II. 독촉 58
III. 압류 63
IV. 압류해제 69
V. 주요 물건별 체납처분 71
1. 부동산 71
2. 자동차, 건설기계 73
3. 동산, 유가증권 75
4. 공탁금, 보관금 77
5. 급여 79
6. 출자증권 81
VI. 행정제재(간접적 강제수단) 83
VII. 매각처분 88
VIII. 매각대금의 배분(배당) 92
IX.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93
X. 주요 물건 업무처리 절차(일반사항) 95
1. 부동산 압류 및 해제 95
2. 전자등기촉탁 97
4.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및 사후관리 102
I.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104
II. 사후관리 108
III. 정리보류 후 시효완성정리 109
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110
I. 시스템 개요 112
II. 부과관리 118
III. 질서위반(과태료) 관리 126
IV. 수납관리 131
V. 환급관리(과오납) 136
VI. 체납관리 144
붙임 148
[붙임 1] 회계코드(2023. 4. 기준) 148
[붙임 2] 세목코드(2023. 4. 기준) 150
참고 문헌 167
판권기 167
[뒷표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