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 6순종 즉위년(1907년) 7월「순종실록」 총서 / 697월 19일 대리로 정사를 보았으며 이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다 / 717월 20일 일본국 천황의 축전이 왔으므로 사례하는 전보를 보내다 / 71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각국 영사들을 접견하다 / 71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을 처벌하다 / 717월 21일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하여 교화하는 조서를 내리다 / 72 태황제 존봉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다 / 73 이완용, 조중응이 직책을 회피한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 등을 탄핵하다 / 73 경무사 김재풍, 육군 보병 참령 이갑 등을 해임시키다 / 73 구연수, 민병한, 이윤용 등에게 벼슬을 주다 / 747월 22일 내각 대신들이 황제라는 대호로 부르자는 의견을 올리다 / 74 이완용이 연호를 개정할 것에 대해 아뢰다 / 75 임선준이 한성 부윤 박의병을 해임하도록 아뢰다 / 757월 23일 순명비 민씨를 황후로 추후하여 책봉하고 윤씨를 황후로 올려 책봉하다 / 75 박용대, 정헌식, 이중하, 이항구, 송태관, 서상대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76 태황제 존봉 도감을 설치하다 / 767월 24일 민병석, 이도재, 홍순형 등에게 관직을 주다 / 76 한일 협약이 체결되다 / 77 신문지법을 반포하다 / 787월 25일 월식이 있다 / 78 이윤용을 궁내부 대신에 임명하다 / 78 신기선이 황제 즉위식에 대하여 아뢰다 / 787월 27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국 외무 대신 하야시 다다를 접견하다 / 78 일본 외무 대신 하야시 다다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 79 이윤용이 민태호, 윤택영을 부원군으로 봉하도록 아뢰다 / 79 법률 제2호 보안법을 반포하다 / 79 경무청 관제, 지방관 관제를 모두 개정하다 / 797월 29일 태황제의 존호 도감을 설치하도록 하다 / 80 심상훈, 이종건, 이민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807월 30일 성벽 처리 위원회에 대한 것을 공포하다 / 807월 31일 조서를 내려 군대를 해산하다 / 81 조민희, 김홍락, 정인흥 등의 가자하도록 하다 / 82 이근호, 김윤식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2 존봉 도감에서 옥책문 제술관 등의 임명에 대하여 아뢰다 / 82순종 즉위년(1907년) 8월8월 2일 궁내부에서 태황제궁의 칭호를 덕수로 하고 부의 칭호를 승녕으로 할 것을 아뢰다 / 83 마루야마 시게토시, 김종한, 최석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3 연호를 융희로 고치다 / 848월 3일 이범구, 김각현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84 구연수를 관직에 임명하다 / 848월 6일 이병무, 임선준, 조중응 등의 관직을 올려주다 / 84 장례원 경 신기선이 관례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 85 광업법과 사광 채취법을 모두 개정하다 / 88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다 / 888월 7일 영왕 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다 / 88 영왕 은을 황태자로 책봉하라는 명령을 내리다 / 91 특진관 심상훈이 죽다 / 92 완평군 이승응, 정한조를 관직에 임명하다 / 92 황제의 탄신일을 건원절로 개칭하다 / 92 영왕이 상소를 올리다 / 938월 8일 영왕이 두 번째 상소를 올리다 / 94 심상훈에게 충숙공, 이호준에게 충이공, 민두호에게 효헌공이라는 시호를 주다 / 95 유성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5 궁내부의 협판은 차관으로, 참서관은 서기관으로, 주사는 서기랑으로 개정하다 / 95 이상설, 이위종, 이준 등이 거짓되이 밀사라고 칭한 죄에 대하여 교형에 처하도록 하다 / 95 이윤용이 황후 능에 묘표석을 고쳐세울 것을 아뢰다 / 968월 9일 쯔루하라 사다키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78월 10일 경효전과 의효전의 조상식, 석상식 제사에 대해 논의하다 / 978월 11일 궁내부 관제 가운데서 황후궁, 황태자궁, 승녕부 관제와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 98 황태자 책례도감을 존봉도감에 합쳐서 설치하다 / 988월 12일 태황제에게 올릴 존호 대안을 수강으로 토의하여 보고하다 / 988월 13일 마쓰이 시게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88월 14일 남자 나이 만 17살, 여자 나이 만 15살 이상에 대해 결혼할 것을 허락하다 / 99 경운궁을 수리하도록 하다 / 99 화폐 조례를 개정하다 / 99 이준용의 죄명을 무효로 하다 / 998월 15일 황제 즉위식 날에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겠다는 조서를 내리다 / 1008월 16일 황태자를 육군 보병 참위에 임명하다 / 100 궁내부 대신 이윤용이 황태자의 탄신일을 새 달력에 표시할 것을 아뢰니 허락하다 / 100 군부 차관 한진창에게 육군 법원장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게 하다 / 100 수산세 규칙을 개정하다 / 1018월 17일 수학 원장 이재극을 표훈원 총재에 임명하다 / 101 지방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다 / 101 죽은 이재선을 완은군으로 추증하다 / 101 죄를 지은 이준용이 상소문을 올리다 / 1018월 18일 태황제의 복장 규칙을 의논하여 결정하다 / 102 책봉 도감에서 금책문 제술관에 조병필 등을 임명하다 / 1038월 19일 김윤식, 신기선에게 규장각 학사와 홍문관 학사를 겸임시키다 / 103 재판소의 판검사 사무를 대리할 데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민사 소송 비용 규칙을 개정하다 / 1038월 20일 신기선, 이중하, 김천수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3 홍문관 태학사 김학진의 상소문 / 103 이완용이 죄인 김동옥, 김문식 등을 석방하도록 아뢰다 / 1048월 22일 이보영, 한광수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4 국유 미간지 사무국, 평양 광업소, 시종 무관부 등의 관제 개정을 모두 비준하다 / 105 조중응이 죄인 박영효, 이도재, 남정철의 처벌에 관하여 아뢰다 / 1058월 24일 황제 즉위식 장소와 규례에 관하여 조서를 내리다 / 105 각 제사의 축문 형식을 개정하다 / 106 영왕궁에 소속된 재산을 경선궁에 이관하다 / 1068월 26일 유강원을 유릉으로 고치다 / 107 김사준, 정일영, 김유성, 이건용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 107 흥선 대원군을 추후로 높이는 일에 대하여 논의하다 / 107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 선유사를 파견하다 / 109 군부 관할 관청의 관제와 규칙을 폐지하고 군부와 무관 학교 관제 등을 개정하다 / 1098월 27일 황제의 즉위식을 진행하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 110 민태호를 여은 부원군으로, 윤택영을 해풍 부원군으로 봉하다 / 112 일본 특파 대사 일행에게 훈장을 수여하다 / 1138월 28일 황태자의 육군 보병 참위 친임식을 거행하다 / 113 민경식을 의효전 제조에 임명하다 / 113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 1138월 30일 황족 외에 보직이 없는 장령, 위관은 모두 해임시키도록 하다 / 113 김영진, 심의석, 조동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13 이완용 등이 대사령에 관하여 보고하다 / 1148월 31일 각 명절날에 문안하는 것을 모두 폐지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규례로 삼다 / 114 윤택원, 이재완, 조민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14 임시 군용 및 철도용지 조사국의 관제를 비준하다 / 115일부만 수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