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박미숙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0
1. 수사구조의 변화와 증거법에의 영향 20
2. 수사와 공판에서 디지털매체의 보편화 21
3. 공판중심주의와 법원의 역할증대 2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3
제2장 수사구조 변화와 증거법 변화가능성 탐색 / 문성준 24
제1절 개정 법령에 따른 수사구조 변화의 주요내용과 수사절차 흐름 25
1. 개관 25
제2절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과 수사 절차의 흐름 26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관계 설정 26
2. 경찰의 수사종결권 28
3.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30
4. 검사의 수사권 제한 34
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강화 36
6. 그 밖의 주요 내용 39
제3절 개정법 시행 후 주요 현황 분석 41
1. 보완수사요구 41
2. 재수사요청 42
3. 시정조치요구 43
제4절 수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 44
1. 사건처리 지연 44
2. 불송치 이유 고지 미흡 46
3. 수사기피 현상 47
제5절 증거확보의 관점에서 본 변화된 수사구조의 양면성 48
1. 개관 48
2.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49
3. 주요 개정내용과 수사단계의 증거수집의 관계 53
4. 검사의 대면 조사 감소에 따른 증거확보 미흡 우려 58
제3장 변화된 수사의 구조 및 환경에 따른 형사증거법의 개편 / 이진국 61
제1절 전자정보의 증거사용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62
1. 기왕의 개정과 새로운 개정 요구 62
2.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전개 71
3.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81
4. 결론 95
제2절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96
1. 기왕의 개정과 새로운 개정 요구 96
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05
3.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에 관한 검토 125
제4장 수사실무의 문제점 해결과 증거법적 관점에서의 법정책 방향 / 박미숙;이진국;문성준 135
제1절 수사과정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136
1. 형사사건 전자문서화 136
2. 수사보고서의 유형화와 실황조사서의 활용 138
제2절 조사자증언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검ㆍ경의 협력 강화 141
1. 특신상태 개념 지표 명확화 141
2. 조사자증언을 위한 검ㆍ경의 협력체계 구축 142
제3절 영상녹화물의 활용 검토 143
1. 본증으로 사용 가능성 검토 143
2. 실질적 진정성립의 도구로 사용 가능성 검토 144
3. 조사자증언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으로서의 역할 145
4. 탄핵증거 여부 및 기억환기를 위한 역할 147
5. 경찰의 진술녹음제도 148
6. 입법적 개선방안 150
제4절 전자정보의 증거사용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152
1. 기본방향 152
2. 전자정보의 수색대상 명문화 153
3.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저장매체 반환 등 규정의 신설 154
4.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 신설 155
5. 원격지 압수수색 규정 신설 156
제5절 수사과정에서의 법원의 참여 관련 검토 157
1. 증인신문의 청구(법 제221조의2) 문제 157
2. 법원의 직접 심문 등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보완 158
제5장 결론 / 박미숙 160
참고문헌 165
Abstract 173
판권기 180
[표 2-1] 개정 전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36
[표 2-2] 경찰청 발표,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비교 41
[표 2-3] 대검찰청 발표,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비교 41
[표 2-4] 경찰청 발표,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 비교 42
[표 2-5] 대검찰청 발표,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 및 이의신청사건 보완수사요구 비교 42
[표 2-6] 경찰청 발표, 수사중지사건 시정조치요구 비교 43
[표 2-7] 대검찰청 발표, 시정조치 요구 비교 43
[표 2-8] 경찰의 연도별 사건처리 기간 45
[표 2-9]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49
[표 2-10]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51
[표 2-11]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52
[표 2-12] 사개특위 합의문 52
[그림 2-1] 개정법에 따른 경찰수사종결 이후 절차 도식 28
[그림 2-2] 송치 시 보완수사요구 및 관련 절차 흐름도 30
[그림 2-3] 불송치 결정 시 재수사요청과 관련 절차 흐름도 31
[그림 2-4] 시정조치요구 및 관련 절차 흐름도 33
[그림 2-5] 검사의 수사개시 절차 흐름도 35
[그림 4-1] 차세대 KICS 향후 추진 과제 137
[그림 4-2] 수사보고서(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 서식)와 실황조사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비교 139
[그림 4-3] 진술녹음 시스템 구축 체계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