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2
제2장 배경적 논의 36
제1절 부패범죄의 개념 및 유형 37
1. 부패범죄의 역사적 의미 37
2. 국제사회에서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42
가. UN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42
나. EU - 공무원반부패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public officials) 등 45
3. 국내법상 부패범죄의 범위 47
가. 개관 47
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0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3
라.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74
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3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3
사. 소결 93
제2절 부패범죄 수사와 특별수사기관 설치 관련 선행연구 96
1. 국외 96
2. 국내 97
가. 부패범죄의 개념과 원인 97
나. 부패범죄 수사체계(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00
제3장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 103
제1절 개관 104
1. OECD국가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104
2. 주요 선진국의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개관 105
제2절 독일 111
1. 형사절차 개관 111
2. 검찰의 체계 117
가. 연방검찰청의 조직과 직무 117
나. 주검찰청의 조직과 직무 118
다. 검사의 권한과 통제 120
3. 독일의 특별수사ㆍ기소기관 124
가.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124
나.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BKA) 136
4. 중점검찰청의 현재와 성과 138
가. 바이에른(Bayern) 138
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emberg) 140
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144
라. 헷센(Hessen) 146
마. 멕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147
바. 니더작센(Niedersachsen) 149
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150
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151
자.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52
차.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153
카. 튀링겐(Thuringen) 155
타. 소결 156
제3절 영국 157
1. 영국의 수사절차 개관 157
가. 영국의 특성 157
나. 영국의 경찰과 수사권 158
다. 영국의 검찰과 기소권 160
2. 영국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의 개관 164
가. 영국의 부패 개념과 인식 164
나. 영국의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165
다. 영국의 부패범죄 수사기관 169
3. 중대사기수사청(SFO)의 조직 구성과 권한 173
가. 조직 구성 173
나. SFO의 직무 177
다. SFO의 수사 및 기소절차 182
라. SFO에 대한 평가 191
마. 국가범죄청(NCA)의 부패범죄 수사 193
4. SFO와 타기관과의 관계 199
가. 경찰과의 관계 199
나. SFO와 NCA와의 관계 200
다. SFO와 검찰(CPS)과의 관계 202
제4절 미국 203
1. 미국 부패범죄 수사기관 개관 203
2. 연방 부패범죄 수사기관 205
가.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FBI) 205
나. 연방정부 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 209
다. 연방 법무부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 OIG) 213
라. 연방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 214
마. 공직자 청렴성 수사국(The Public Integrity Section : PIN) 221
3. 주 부패범죄 수사기관 227
가. 켈리포니아주 특별수사팀(California Special Investigations Team : STI) 227
나. 뉴욕주 감사원(Office of the New York, State Comptroller) 227
다. 뉴욕주 공공청렴국(Public Integrity Bureau : PIB) 227
4.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정책 228
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228
나. 특별검사제도 229
제5절 싱가포르 231
1.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설립배경 231
2. 탐오조사국의 구조, 기능 및 역할 234
가. 탐오조사국의 기능과 권한 234
나. 탐오조사국의 구조 236
다. 부패행위 신고절차 238
3. 탐오조사국의 성과 239
가. 사건 접수 및 처리율(2016-2020) 등 239
나. 주요 수사 성과 242
4. 평가 244
제6절 홍콩 246
1. 홍콩의 형사절차 개관 246
2. 설립 배경 247
3. 직무와 권한 249
가. 직무 249
나. 특별한 권한 250
다. 정보제공자 및 증인 보호 251
4. 소속 및 조직구성 251
5. 성과 254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256
1. 요약 256
2. 시사점 261
제4장 부패범죄 수사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ㆍ운영 264
제1절 부패범죄 수사체계 분석 265
1. 현행 부패범죄 수사체계 265
가. 개관 265
나. 부패범죄 수사기관 267
다. 조사기관 305
2. 부패범죄 수사의 특수성 310
3.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의 필요성 315
제2절 특별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19
1. 인적 측면 319
가. 조직구조와 인력 운용 319
나. 사건처리 323
다. 임기와 채용(임명)절차 326
라. 상벌제도 327
2. 물적 측면 328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328
나. 시설 328
3. 기타 제도적 측면 328
가. 범죄수사의 단서 328
나. 기관의 독립성 329
4. 평가 332
가. 사건처리 332
나. 임기 332
다. 인력운용 333
제5장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335
제1절 부패범죄 수사체계 개선 336
1. 현행 부패범죄 수사체계에 대한 평가 336
2.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평가 341
3. 부패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 342
제2절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 348
1. 수사 제도 개선 348
2. 인사 제도 개선 353
3. 인력 증원 356
4. 파견제도 개선 360
5.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 360
제3절 기타 제도 개선 362
1.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362
2. 공수처 검사의 지위 명확화 363
3. 범죄수익환수 등 법집행 권한 부여 365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36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67
1. 서론 367
2. 부패범죄의 의미 368
3.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 369
4. 부패범죄 수사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ㆍ운영 372
제2절 정책제언 375
1. 부패범죄 대응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장치 마련 375
가. 기관간 역할 분담 규정 또는 협의체 운영 375
나. 부패범죄 정보공유체계 강화 376
다. 신고자 등 정보제공자 보상 강화 376
라.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 개정 376
마. 부패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개선 377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제도 개선 377
가. 수사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 377
나. 인사제도 개선 378
다. 인력 증원 379
라.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 380
참고문헌 381
Abstract 390
[부록 1] 전문가 자문용 설문지 408
[부록 2] 실무자 자문용 설문지 413
판권기 418
[표 1-1]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내용 33
[표 1-2]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자문대상자의 특성(실무자) 34
[표 1-3] 부패범죄 수사체계 관련 자문대상자의 특성(전문가) 35
[표 2-1] 형법상 부패범죄 49
[표 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 51
[표 2-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부패범죄 75
[표 3-1] 독일 주검찰의 조직 113
[표 3-2] 독일중점검찰청 설치현황 125
[표 3-3] 브란덴부르크주의 노이루핀 검찰청의 조직 130
[표 3-4] 부패범죄의 투쟁을 위한 법무유럽연합사무부장관의 일반명령 내용 131
[표 3-5]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의료보건분야 회계부정 수사건수 142
[표 4-1] 경찰청 수사국의 수사대상 중 부패범죄 269
[표 4-2] 경찰청 수사부의 수사대상 부패범죄 269
[표 4-3] 서울지방검찰청 전담 4부의 분장사항(1954) 271
[표 4-4] 각 검찰청별 연도별 주요 부 설치 경과(1985~2020) 273
[표 4-5] 검찰청의 주요 수사 대상 범죄 278
[표 4-6]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공직자 부패범죄 280
[표 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 281
[표 4-8] 1999-2022 특별검사법 제정 현황 282
[표 4-9] 2016-2020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안 284
[표 4-10]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307
[표 4-11] 2012-202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통보 현황 308
[표 4-12] 2020년 공무원 범죄자 직급 315
[표 4-13]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검찰) 316
[표 4-14] 연도별 수뢰ㆍ증뢰 처리 현황 317
[표 4-15] 공수처 인원 321
[표 4-16] 공수처 검사 정원표 321
[표 4-17] 공수처 수사관 정원표 321
[표 4-18] 공수처 직원 정원표 322
[표 4-19] 공수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22.3.14.이전) 325
[표 4-20] 공수처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22.3.14.이후, 2022.5.14.기준) 325
[표 4-21] 공수처 입건 사건 목록(2022. 3. 14. 전) 329
[표 4-22] 공무원의 파견근무 사유 및 기간 334
[표 5-1] 검찰청별 검사 정원(2022) 및 검사 외 공무원(2020) 정원 357
[그림 3-1] SFO의 조직도 173
[그림 3-2] FBI의 국경 관련 부패범죄 관련 제보 홍보 포스터 206
[그림 3-3] 탐오조사국 부패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수사개시 사건 수(2016-2020) 240
[그림 3-4] 탐오조사국 사건 처리율(2016-2020) 241
[그림 3-5] 탐오조사국 사건 유죄 판결율(2016-2020) 241
[그림 4-1] 공수처 조직도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