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식품위생법 26
제1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27
1.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7
식품원료기준 27
1. 식품원료 가능여부(Gadus morhua) 27
2. 식품원료 가능여부[마유(말의 젖)] 28
3. 식품원료 가능여부(주박) 29
4. 식품원료 가능여부(건강기능식품 원료, MSM) 29
5. 식품원료 가능여부(Metanephrops challenged) 30
6. 식품원료 가능여부(barbonymus gonionotus) 31
7. 식품원료 가능여부(마리골드꽃추출물) 32
8. 식품원료 가능여부(Roystonea regia) 33
9. 식품원료 가능여부(건강기능식품 원료) 34
10. 식품원료 가능여부(차가버섯 균사체) 35
11. 식품원료 가능여부(히알루론산) 36
12. 식품원료 가능여부(시서스) 37
13. 식품원료 가능여부(무궁화 꽃, 꽃받침) 38
14. 식품원료 가능여부(포도 껍질) 39
15. 식품원료 가능여부(목련 꽃) 40
16. 식품원료 가능여부(장미 꽃) 41
17. 식품원료 가능여부(Ming aralia) 42
18. 식품원료 가능여부(대추야자 씨앗) 43
19. 식품원료 가능여부(IVY) 44
20. 식품원료 가능여부(발아귀리) 45
21. 식품원료 가능여부(식이유황) 46
22. 식품원료 가능여부(Anchovy) 47
23. 식품원료 가능여부(오크칩) 48
24. 식품원료 가능여부(새싹대마) 49
25. 식품원료 가능여부(제한적 원료) 50
26. 식품원료 가능여부[CBD(칸나비디올)] 51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2
27. 식품에 레이저 각인 판매 가능 여부 52
28. 식품 캡슐 형태 제조(전량수출용) 53
29. 매운맛 기준 53
30. 식품원료 기준(식용유지 산가, 과산화물가) 54
31. 잔류농약(껍질째 먹는 사과) 54
32. 사과주스 농축액의 파튤린 기준 적용 방법 55
보존 및 유통기준 56
33. 유통기한 설정(수출식품) 56
34. 보관방법(샐러드) 57
35. 보관방법(수분 15% 이하 제품) 58
36. 보관방법(반가공품) 59
37. 보관방법(-17.5℃) 60
38. 보관방법(실온, 냉장 합포장) 60
39. 유통기한 설정(생산중단 제품 비교) 61
40. 유통기한 설정(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비교) 62
41. 보관방법(개봉 후 냉장보관) 64
42. 간편조리세트(냉동 어묵 가열 후 냉장구성) 65
43. 보관방법(유수(해수) 해동) 65
44. 보관방법(곶감) 66
45. 보관방법(냉장 삼겹살 냉동 후 칼집) 66
46. 보관방법(냉장새우, 실온보관 천일염 합포장) 67
47. 유통기한 설정(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8
48. 간편조리세트(냉장 어묵, 냉동구성) 69
49. 냉동식품 운반기준 70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71
50. 레토르트식품 해당 여부(유통기한 9개월) 71
51. 냉동식품 규격(혼합간장 첨가) 72
식품별 기준 및 규격 73
52. 식품유형(HACCP 적용업소 '굴비') 73
53. 제조ㆍ가공기준(초콜릿 주류 충진) 74
54. 표준형 영양제조식품 제조ㆍ가공기준(살균 또는 멸균공정) 74
55. 식품유형(볶은 들깨) 75
56. 식품유형(아이스 홍시) 75
57. 캔디류(장용성 코팅) 76
58. 식품유형(유함유가공품) 76
59. 제조ㆍ가공기준(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열량) 77
60. 식품유형(분쇄 착츱한 생강) 78
61. 제조ㆍ가공기준(농축과ㆍ채즙) 78
62. 제조ㆍ가공기준(냉동식육 해동 및 핏물제거) 79
63. 제조ㆍ가공기준(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회 섭취량) 80
64. 제조ㆍ가공기준(간편조리세트 채소류 살균ㆍ세척) 81
65. 식품유형(사양벌꿀) 81
66. 식물성크림(대장균군 규격) 82
67. 신장질환자용 계품(무기질 표시량 이상) 83
68. 제조ㆍ가공기준(발포정 형태) 84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85
69. 보관온도(온장고 온도) 85
70. 보관방법(냉장연어 양념 후 냉동) 86
71. 보관온도(상온 해동 판매) 87
72. 조리식품 규격(슬러쉬) 87
73. 보관방법(운반용 외부 포장재 제거) 88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89
74. 식품첨가물(L-오르니틴염산염) 사용기준 89
75. 식품첨가물(감미료) 해당여부 89
7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빙초산, 초산) 90
77. 기구 및 용기ㆍ포장 해당여부(포춘쿠키 메시지 종이) 91
78. 효소식품에 식품첨가물 효소계 사용가능 여부 92
79. 식품첨가물(L-아르지닌) 사용기준 93
80. 건조과일류 정의 및 무수아황산 사용기준 94
81. 식품첨가물 원료이행 범위 95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96
82. 폴리스티렌(PS) 용기의 안전성 96
83. 스테인레스 제품(주방용품) 사용 시 유의사항 97
84. 식품 포장재 재질 용출기준(아크릴 수지 코팅) 98
제2장 검사 99
1. 자가품질검사 99
85. 빵류 버터크림 도포 시 검사항목 99
86. 대상여부(수출용 제품) 100
87. 대상여부(자사제조용 용기) 101
88. 대상여부(자사소진용 반제품) 101
89. 대상여부(자사제조용 수입원료) 102
제3장 영업 103
1. 식품제조ㆍ가공업 103
시설 기준 103
90.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시설, 작업장 공동 사용 103
91. 식품제조업, 자연산물 작업장 공동 사용 104
92. 식품제조업 위탁 가능 여부(축산물가공업) 105
93. 원재료 보관 관리 106
94. 작업장 온도기준 107
영업자 준수사항 108
95. 재판매 가능여부(미개봉반품) 108
96. 생산실적 보고 유무(반제품) 108
97. 식품 이물보고 기준(3 밀리미터 크기) 109
98. 식품 이물보고 제외대상(품질유지기한) 110
99. 식품 이물보고 대상(나무조각, 나뭇가지) 111
품목제조보고 112
100. 품목제조보고 중단 이전에 만들어진 완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 112
101. 품목제조보고(동일 제품 비살균제품, 살균제품) 112
102. 품목제조보고(동일 제품 냉장, 냉동) 113
기타 114
103. 식품제조ㆍ가공업 변경등록 대상 유무(식품군 추가) 114
104. 신고포상금 지급 114
2. 식품첨가물제조업 115
105. 영업신고 대상여부(탈산소제 제조) 115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16
106. 영업신고 대상여부(기타수산물가공품) 116
107. 간편조리세트 구성품 해동 여부 116
4. 식품소분ㆍ판매업 117
식품소분업 117
108. 식품소분업 대상(암염) 117
109. 식품소분업 대상(천일염) 117
유통전문판매업 118
110.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위생점검) 118
기타 119
111. 소분작업 가능유무(수입통관 완제품 니트릴장갑) 119
5. 식품접객업 120
112. 일반음식점 두 곳 운영 시 음식류 제공 120
113.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드라이브스루 공간, 주차장) 120
114. 식품접객업소내 영업자 애완동물 사육 121
115.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딸기체험농장) 122
116. 조리행위 여부(전자레인지 이용) 123
117.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로스팅원두 판매유무) 123
118. 조리행위 여부(원액희석) 124
119. 편의점 음주행위 가능여부 124
120. 영업신고 대상여부(한시적영업) 125
121. 식품부산물 유통 126
122. 영업신고 변경유무(푸드트럭) 126
123. 영업신고 대상유무(비영리 사내 카페) 127
6. 집단급식소 128
124. 보존식(요양시설 경관식) 128
125. 집단급식소(무인자판기) 129
126. 영양사(학원) 130
127. 보존식(가공식품) 131
128. 집단급식소 식수인원 산정기준 132
129. 보존식 해당 여부(교직원용 식사) 133
130. 집단급식소 공동관리 유무 133
7. 공유주방 운영업 134
13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작업장 사용 134
132.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및 사용 135
8. 건강진단 136
133. 건강진단 주기 136
Ⅱ. 축산물 위생관리법 137
제1장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38
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38
134. 포장육 돈모 제거 목적 해동 138
제2장 검사 139
1. 자가품질검사 139
135. 식용란수집판매업 검사 생략 여부 139
136. 분쇄 포장육 검사 방법 140
137. 축산물가공업소 검사주기, 기준일 141
제3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42
1. 도축업 142
138. 도축장 식육부산물 반출 시 냉각 대상 여부 142
2. 축산물가공업 143
식육가공업 143
139. 냉동전환신고 대상 여부(냉장 식육을 원료로 냉동제품 생산) 143
140. 식육가공업장에서 배합사료 생산 가능여부 144
3. 식용란선별포장업 145
141. 식용란 선별ㆍ포장 확인서 작성 및 발급(다수 영업자에 판매) 145
4. 식육포장처리업 147
142. 분쇄 포장육 소분 가능 여부 147
143. 냉동 식육 등 분쇄 후 냉장 판매 148
144. 냉동전환(식육포장처리업 냉장 원료육) 149
5. 축산물보관업 150
145. 식품냉동냉장업과 축산물보관업 영업면적 중복 가능여부 150
146. 식육가공업 영업장 외부에 원료 보관 가능여부 151
6. 축산물운반업 152
147.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온도기록지 제공 의무 여부 152
7. 축산물판매업 153
식육판매업 153
148. 식품접객업소에 식육 판매 가능 여부 153
149.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온라인 식육 판매) 154
150. 식육, 식용 풀 사용 155
151. 수입 식육(닭고기) 내포장 단위 판매 156
152. 가공식품(쌈장, 된장 등) 판매 가능 여부 157
153. 수질검사 대상 및 채수(採水) 장소 158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160
154. 영업 대상 여부(식육판매업 부산물 판매) 16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61
155.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5일) 161
156. 영업신고(주택용도) 162
157. 시설기준(보관창고) 163
식용란수집판매업 164
158. 영업신고 제외대상 여부(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164
159. 식용란 선별ㆍ포장 확인서 보관(식용란수집판매업소간 납품) 165
160.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 166
161. 식품접객업소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보관의무 167
8. 영업신고 168
162.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단순 배달) 168
9. 품목제조보고 169
163. 품목제조보고(지방 기재) 169
164. 품목제조보고(원료용 식육) 170
165. 품목제조보고(중량에 따른 배합비율 변경) 171
166.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한 포장육 생산 가능 여부 172
167. 식품유형이 있는 원재료 사용시 품목제조보고 173
168. 냉동, 냉장 축산물가공품 하나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74
10. 건강진단 175
169. 건강진단(포장된 달걀 취급) 175
11. 위생교육 176
170. 비대면 교육 가능 여부 176
171. 식육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종업원 교육 177
172. 위생에 관한 책임자 발령 또는 퇴사 178
17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보수교육 178
174. 위생에 관한 책임자 변경,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 대상자 179
12. 안전관리인증(HACCP) 180
175. 식육가공업 HACCP 시행일 180
Ⅲ.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1
제1장 영업 182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82
17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변질제품) 182
177. 건강기능식품 위탁범위 183
178.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여부 184
179. 시설기준(의약품 보관시설 공동 사용) 185
180. 위탁 시 중요관리점(CCP) 설정 방법 186
181.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상표, 제조업체명) 187
18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위탁 제조한 사실 표시) 187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88
183.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동일주소 두 개 업소) 188
18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기부 증정) 189
185.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해외 판매) 189
186. 건강기능식품 무상제공(완제품 소분 포장 증정) 190
187.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무료 증정) 191
188.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대상(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의뢰제품) 192
189. 매장 내에서 완제품 소분 후 시식용 진열 가능 여부 192
제2장 품목제조신고 193
190. 생산 중단 신청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193
191. 품목제조신고(동일배합비 다른 제품명) 194
192. 품목제조신고(섭취량 기재) 194
193. 품목제조신고(수출용) 195
194. 품목제조신고(소분) 195
195. 품목제조신고 변경신고(부원료 증량) 196
196. 품목제조신고(국내용 제품 일부 중 수출) 196
제3장 품질관리인 197
197. 품질관리인 추가 겸직 197
198. 품질관리인 휴직 시 선임 여부 198
제4장 기준 및 규격 등 200
199.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제3자 판매) 200
200. 중금속 기준(홍삼 원료성 제품) 201
201.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비타민 D 표시량 이상 제조) 202
20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 개정(기존 제품 판매) 203
203. 기타원료 사용 가능 여부(발효홍삼) 204
204.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비오틴 일일섭취량) 205
205.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추가 등재) 206
206. 프로바이오틱스 학명 적용 207
207.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녹차추출물 원료성 제품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208
208.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유(oil)상 형태] 209
209. 건강기능식품원료 가능여부(제삼인산칼슘) 210
210. 건강기능식품 규격 적용(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및 총산화가) 211
제5장 검사 212
1. 자가품질검사 212
211. 자가품질검사(기능성 원료 중금속 검사주기) 212
212. 자가품질검사('1월마다 1회 이상', '제조단위(롯트)별 1회 이상' 대상) 213
213. 자가품질검사(건강기능식품 제조시 동일 배합비로 다른 유통사 제품을 동일한 날짜에 생산한 경우) 214
214. 자가품질검사(동일한 기능성 원료일 경우) 215
제6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216
215. 검ㆍ교정 주기 216
21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연 매출) 217
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8
제1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219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219
217. 어린이 기호식품 해당 여부(주먹밥, 유부초밥) 219
218.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220
2.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221
219.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부추김 광고 대상 여부 221
제2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222
1. 영양성분 표시 222
220. 표시 의무 대상 여부(가맹점포 중 일부 해당) 222
221. 표시 의무 대상 여부(가공식품 완제품) 223
2. 품질인증 224
222. 대상 여부(품질인증 위탁생산 시 수탁자) 224
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5
제1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226
1. 해외식품 위생평가 226
223.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위생평가) 226
제2장 수입 영업 관리 227
1. 시설기준 227
224. 식품제조ㆍ가공업 창고 공동 사용 227
2. 영업자 준수사항 228
225. 이물 보고 대상 여부(식품용 기구, 용기 및 포장) 228
226. 영업자 준수사항(보관서류) 229
제3장 통관단계 관리 230
1. 수입신고 등 230
227. 용도전환(판매용→사료용) 230
228. 수입 가능 유무(식용숯가루) 231
229. 용도전환(외화획득용→판매용) 232
230.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잔여검체) 233
231. 용도전환 여부(식품 외 용도) 234
232. 수입신고 대상 여부(솜사탕자판기) 235
233. 수입신고 대상 여부(커피머신) 236
234. 수입신고 대상 여부(군부대) 237
235. 수입신고 대상 여부(식품첨가물비식용원료) 238
236. 수입신고 대상 여부(와인오프너) 239
237. 수입식품(재포장) 240
238.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해당여부) 241
239. 수입신고 대상 여부(생일초) 242
240. 수입신고(보관방법 변경) 243
241. 수입신고(2곳의 제조업소) 244
24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첨가물) 245
243. 수입신고(선적항) 246
244. 수입신고(한글제품명변경) 246
245. 수입신고(무작위표본검사) 247
246. 수입신고 가능 여부(반출신고 제품) 248
247. 수입신고(수산물 위생약정국 관련 서류) 248
248. 수입신고(영양성분 표기오류) 249
249. 수입신고(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제출) 250
250. 수입신고(수출국표시 이중 부착) 251
제4장 유통단계 관리 252
1. 수출 252
251. 수출식품(유럽 복합식품 위생증) 252
252. 수출여부(수입농산물) 253
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54
제1장 식품 255
1. 표시의 기준 255
제품명 255
253.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석류콜라겐) 255
254.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영양) 257
255.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쌍화차) 259
256.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사향) 260
257.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고함량) 261
258.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땡초) 263
259.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비건) 264
260.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로제) 266
261.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인절미맛) 267
262.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카카오) 268
263.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세트포장 제품명) 269
업소명 및 소재지 270
264. 수입제품의 국내 판매업소 표시 270
265. 유통전문판매업 제품의 제조업소 표시 271
266. 타사 완제품 세트포장 시 업소명 표시 272
267. 수입제품 복수의 제조업소 표시 273
소비기한 274
268. 소비기한 표시방법 274
원재료명 275
269. 원재료명(올리고당가공품) 275
270. 원재료명(반제품) 276
271. 요리명 해당 여부(죽) 277
272. 요리명 해당 여부(고추잡채) 278
273. 원재료명(혼합제제 주용도) 279
274. 원재료명(추출물) 280
275. 원재료명(과채가공품) 281
276. 원재료명(유산균 사균체) 282
277. 원재료명(원재료 수급 불안정) 283
주의사항 285
278.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혼입가능성, 위탁생산) 285
279. 복합원재료(5% 미만) 중 아스파탐 함유 시 주의사항 표시 286
280.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골뱅이) 287
28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글루텐 제거 밀) 288
28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굴각(국껍질)) 289
28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약콩) 290
284.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면제 대상 291
28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주정, 증류주 제품) 292
286.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듀럼밀) 293
기타 294
287. 제품명에 포함된 영문의 대ㆍ소문자 표시 294
288. 수입제품의 수출국 표시사항 중 주요 표시사항 294
289.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합성팽창제→팽창제제)에 따른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여부 295
290. 효소식품(a-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 표시 296
291. 수입 아이스크림류 품질유지기한 표시 296
292. 해동하여 유통하는 빵류 표시(간편조리세트 구성) 297
293. 기타표시사항(보관방법 고온다습) 298
294. 기타표시사항(신선편의식품) 299
2. 영양표시 300
295. 영양성분 표시 대상(B2B) 300
296. 영양성분 표시(라면 형태) 301
297. 영양강조 표시기준(제로) 302
298. 영양강조 표시기준(저탄고지) 303
299. 영양성분 표시(탄수화물, 당알콜) 304
300. 영양강조 표시기준(당류 감소) 305
301. 영양성분 표시(함량 없는 경우) 306
3.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307
302. 표시 가능 여부(일반식품 기능성, 프로폴리스추출물) 307
303. 표시 가능 여부(일반식품 기능성, 2가지 기능성) 309
304. 표시 가능 여부(일반식품 기능성, 숙취해소) 311
305. 표시 가능 여부(다른 유형명) 313
306. 표시 가능 여부(식물성크림 사용, 생크림 표시) 314
307. 표시 가능 여부(무카페인) 315
308.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뻥튀기) 317
309. 제품명 사용 가능 여부(라떼) 318
310. 표시 가능 여부(키토제닉) 319
311. 표시 가능 여부(이뮨) 320
312. 표시 가능 여부(목케어) 321
313. 주류 GMO FREE 표시 322
314. 표시 가능 여부(속편한) 323
4. 기타 324
315. 기타표시사항(음료베이스) 324
316. 기타표시사항(자연상태식품) 324
제2장 축산물 325
1. 표시의 기준 325
업소명 및 소재지 325
317. 업소명 및 소재지(업체명 변경) 325
318. 업소명 및 소재지(식용란수집판매업소, 농가(농장)표시) 326
내용량 327
319. 표시기준(내용량, 육즙) 327
원재료명 328
320. 원재료명(식육가공품) 328
321. 원재료명(강조) 329
322. 원재료명(닭고기) 330
323. 원재료명(부위명) 331
주의사항 332
324.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생략) 332
325.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 식용우지) 333
2. 영양표시 334
326. 영양성분(저염, 저나트륨) 334
3.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336
327.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무첨가) 336
제3장 건강기능식품 338
1. 표시의 기준 338
제품명 338
328. 제품명 사용 여부(청소년) 338
업소명 및 소재지 340
329.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업체명 변경 340
33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명 및 로고 표시 341
기타 343
331. 건강기능식품 특정 원재료명 굵게표시 343
332. 원료명 표시기준(복합원료) 345
333. 섭취시 주의사항 생략 여부 346
334. 단일기능성원료 표시기준 346
335. 건강기능식품 문구 표시(여성유산균) 347
336. GMP표시 사용 여부 348
337. 건강기능식품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여부 349
338. 건강기능식품 문구 표시(전문가 홍보) 350
339.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표시 여부 352
Ⅶ. 위생용품 관리법 353
제1장 위생용품 354
1. 위생용품의 종류 354
340. 위생용품 해당 여부(세척제 함유 철솜수세미) 354
341. 위생용품 해당 여부(핸드타월) 354
342. 위생용품 해당 여부(오일 페이퍼) 355
343. 위생용품 해당 여부(페이스 타월) 355
2. 기준 및 규격 356
344. 세척제 원료 사용 여부(규조토) 356
345. 세척제 사용기한 유무 356
346. 위생용품 사용가능 원재료(코드, 사용조건) 357
제2장 영업 358
347. 영업관련(소재지) 358
348. 자가품질검사(주체) 359
349. 관련 규정(위탁생산) 359
350. 영업관련(세척제 키트) 360
35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생산실적 보고) 361
352. 자가품질검사(준수 의무) 361
353. 영업관련(시설기준) 362
제3장 수입 364
354. 수입절차(세척제) 364
355. 수입검사(동일사 동일위생용품) 365
제4장 표시기준 366
356. 표시사항(소재지 변경) 366
357. 표시사항(성분명 임의 명칭 사용) 367
358. 표시사항(최소판매단위) 367
359. 표시사항(벌크 형태제품, 소분) 368
360. 표시사항(허위표시 등의 금지) 369
361. 표시사항(제품명) 370
362. 표시사항(광고문구) 370
363. 표시사항(일회용 종이컵) 371
364. 표시사항(원료명 및 성분명) 372
판권기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