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전략물자 수출통제 12
Q1. 전략물자관리제도 14
Q2.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전략물자 지정 현황 15
Q3. 수출통제 관련 법령 현황 16
Ⅱ. 전략물자 판정 18
01. 일반사항 19
Q4. 전략물자의 정의 20
Q5. 전략물자 대상품목 21
Q6. 전략물자 확인방법 22
Q7. 전략물자 확인범위 22
Q8.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23
Q9. 자가판정 방법 24
Q10. 전문판정 신청방법 28
Q11. 전략물자 통제번호와 그 의미 31
Q12.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및 활용법 32
02. Case Study 34
Q13. 유사품목의 판정방법 36
Q14. 플랜트 또는 생산라인 등 수출 시 36
Q15. 부분품이 전략물자이고, 해당 부분품이 포함된 전체장비가 전략물자 사양이 아닌 경우 통제 대상 여부 37
Q16. 부분품과 완제품 판정 38
Q17. HS코드를 모르는 경우 39
Q18. 자가판정 시 HS코드와 통제규정이 미연계 된 경우 40
Q19. 판매 목적이 아닌 소량의 견본품일 경우 전략물자 판정 필요 여부 41
Q20.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부품구입 및 조립, 완제품 생산 등 어느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41
Q21. 타 업체가 보내온 ECCN Code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2
Q22. 전략물자 수입 시 사용한 용기 반납에 대한 절차 문의 43
Q23. 수출자가 아닌 경우 전략물자 확인 여부 44
Q24. 보유중인 전략물자의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물품을 전문판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45
Q25.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결과가 다를 때 45
Q26. 해외 판정기관의 판정결과 효력 46
Q27.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기준이 같은지 여부 46
Q28. 해외 플랜트 증설에 따른 판정 의무 47
Q29. 세관의 요청으로 「전략물자비해당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48
Q30. 수출허가 신청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음할 경우 통제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48
Ⅲ. 전략물자 수출허가 50
01. 일반사항 51
Q31. 수출허가 대상과 수출허가 기준 52
Q32. 수출허가의 종류 52
Q33. 수출허가 지역구분 53
Q34. 전략물자 국내관리 의무의 범위 54
Q35. 전략물자 허가기관 54
Q36. 허가 신청서류 55
Q37. 용어 정의 (최종수하인, 최종목적지국가 등) 56
Q38.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최종수하인 진술서 57
Q39.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최종사용자 서약서 59
Q40. 주요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자 서약서 61
Q41.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62
Q42. 우려거래자 63
Q43. 중개허가 64
Q44. 경유ㆍ환적허가 64
Q45.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가능여부 65
Q46. 수출허가 면제사항 66
Q47. 수출허가 면제 시 허가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자료 68
Q48. 수출허가 처리기간 68
Q49. 수출허가 변경 69
Q50. 수출허가 취소 69
Q51. 수출허가 반환 70
02. Case Study 71
Q52.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자는 누구인가요? 72
Q53. 수출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가진 자 73
Q54. 수출자 대신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위임을 받아 수출허가 신청 가능 여부 74
Q55. 구매자, 최종사용자의 구분 74
Q56. 타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75
Q57.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이유 77
Q58.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가공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허가 필요 여부 78
Q59. 당초 수출허가에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78
Q60.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 및 허가면제 대상여부 79
Q61. 고시 제26조제1항제10호의 허가면제 통제번호 범위 79
Q62. 주한 외국공관으로 그 공관이 사용할 전략물자를 납품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80
Q63. 수출허가 면제 요건 80
Q64.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송 시 수출허가 면제 여부 81
Q65. 불량품을 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해외 물류업체로 반송하는 경우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면제 대상여부 81
Q66. 운송 중 파손물품의 반송 시 허가면제 대상 및 반송가능 여부 82
Q67. A社의 수탁판매인(B社)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A社로 반송할 경우 허가 면제 여부 83
Q68. 수입한 전략물자(설비ㆍ부품)의 폐기, 반품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83
Q69.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소액 수출 시 허가 면제 84
Q70. 해외설치 후 원격사용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85
Q71. 국내에서 원격사용 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86
Q72. 해외 서버에서 개발 혹은 운영할 경우 허가 대상 여부 87
Q73. 기수출 SW에 대한 License(사용권) 추가도 허가 대상 여부 87
Q74. 해외 고객 대상 웹서비스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88
Q75. 전략물자 사후 허가 가능 여부 88
Q76. 패치, 업데이트 유지보수 계약도 수출허가 대상 여부 89
Q77. SW라이센스 기간 연장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89
Q78. SW 복제ㆍ배포권 허용계약의 허가대상여부 90
Q79. 유지보수 현지수탁업체의 전략물자 교환품 제공 91
Q80. 궤도상 인공위성의 소유권 이전 92
Q81. 수출계약 후 제3국에서 현지 조달하여 제3국으로 납품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93
Q82. 외국에서 매수하여 외국으로 매도 시 수출허가 94
Q83. 외국인도수출시 개별수출 허가 유무 95
Q84. 전략물자 판정/허가 문의 96
Q85. FTZ 내 임시보관 후 반출물품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 97
Q86. 해외법인으로 전략물자 무상 매도 시 허가 필요 여부 98
Q87. 전략물자 수출 허가 후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경우 98
Q88.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중계무역"이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99
Q89. 하나의 수출허가로 분할선적ㆍ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99
Q90. 수출거래보고서 제출 시 다수 품목 일괄 기재 가능여부 100
Q91.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100
Q92. 수출자 필요에 의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인정 여부 101
Q93. 국제 간 중개무역 시 허가가 필요한 지역 101
Q94. 중계무역과 중개의 차이 102
Q95. 전략물자 3자 무역의 유형과 그에 따른 허가 유형 103
Q96. 중개허가 대상 104
Q97. 경유ㆍ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규정이 필요한 이유 104
Q98. A社 해외공장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105
Q99. 전략물자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했다 수입통관 없이 다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필요한 허가 106
Q100. 최종사용자 서약서의 대표자 서명 필수 여부 107
Q101. 판정서 대신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제와 가입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07
Q102.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목적의 수출인 경우 허가면제 범위 108
Q103. 전시회 참가를 위해 수출허가 면제를 받아 수출한 후 현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허가 가능여부 109
Q104. 법인(기업) 직인의 인정범위 110
Q105. 전략물자 폐기증명서는 무엇인가요? 110
Q106. 고시 [별지 제2호의3 서식]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111
Q107. 최종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불가능한가요? 112
Q108.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면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113
Ⅳ. 전략물자(기술) 판정ㆍ허가 114
01. 일반사항 115
Q109. 전략물자(기술) 무형이전(ITT)에 대한 수출허가 도입 116
Q110. '기술'이란 117
Q111. '전략물자(기술)'이란 118
Q112. 전략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판단 기준 119
Q113. 전략물자(기술) 판정방법 119
Q114. 허가 대상 기술이전 유형 119
Q115. 허가 예외 및 면제 대상 기술이전 유형 120
Q116.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범위 121
Q117.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신청 서류 121
Q118. 전략물자(기술) 무형이전 법규화 실효성 122
02. Case Study 123
Q119.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국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구분하여 전략물자(기술)을 관리하는 이유 124
Q120. 해외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전송할 때마다 허가 필요 여부 124
Q121. 해외로 전화통화 내용도 기술이전인지 여부 125
Q122. 해외출장자의 기술자료도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 125
Q123. 외국인 고용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6
Q124. 연구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6
Q125.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7
Q126. 회사 홈페이지에 제품 기술을 올리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7
Q127. 서버를 통해 전략물자(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8
Q128.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8
Q129. 설계도 제공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9
Q130. 기술연수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129
Q131.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전략물자(기술)을 해외로 이전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130
Q132. 해외 기업에 소속된 특정 연구자에 기술 이전 시 허가 상대방 지정 130
Q133.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해외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물자(기술) 발표 시 허가 신청 방법 131
Q134.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략물자(기술) 관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 필요 여부 131
Q135. 허가 면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31
Q136. 기술보고서의 수출허가대상 여부 132
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134
Q137. 전략물자 자율준수 제도(Compliance Program) 소개 135
Q138.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혜는? 포괄수출허가란? 136
Q139. 기업 內 특정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가능한지? 137
Q140.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발생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 승계는? 138
Q141.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 후, 법인명/대표자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139
Q14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140
Q143. 대학ㆍ연구기관에서 전략물자 자율준수가 필요한 이유는? 141
Q14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은? 심사 절차는? 141
Q145. 인수합병, 물적승계 등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 이전 방법 및 포괄수출허가 양도 가능 여부 142
Q146.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 이행필요 여부 142
Q147. 기술수출 허가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사후보고 내용 143
Q148.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등급 기업이 나의1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4
Ⅵ.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이용 관련 146
Q149. 회원가입 147
Q150.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148
Q151. (서브) 마스터 회원 149
Q152. 로그인 불가 시 조치 150
Q153. 비밀번호 오류 시 조치 152
Q154. 가입 정보 변경 152
Q155. 파일 업로드 불가 시 조치 154
Q156. 기존 발급 받은 민원 건 조회 불가 시 조치 154
Q157. 민원 서류 출력 오류 시 조치 155
Ⅶ. 미국의 재수출통제(EAR) 156
Q158. 우리 수출기업의 EAR 준수 필요성 157
Q159. 미국의 EAR 적용대상 여부 판단 158
Q160. EAR 준수 안내 159
Q161. 미국의 EAR 적용대상일 시, 허가신청 필요 여부 판단 방법 160
Q162. EAR 위반 시 처벌 및 자진신고 161
Q163. EAR 위반에 따른 제재 사례 161
Q164.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및 기관 162
Q165. 미국 수출통제 규정상 '수출'의 유형 162
Q166. EAR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de minimis와 FDPR 중심) 163
Q167. 미국의 우려거래자 리스트 종류 165
Q168. Entity List(EL)의 정의 및 확인방법 166
Q169. MEU 및 Entity List(EL) 등재자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167
Q170. 재수출허가 신청 방법 168
Ⅷ. 對러시아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170
01. 일반사항 171
Q171.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수출통제 주요내용 172
Q172.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 173
Q173.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수출통제 절차 174
Q174.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 절차 175
Q175.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상황허가 절차 176
Q176.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수출허가 심사 기준 177
Q177.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추가 확인 사항 178
Q178. 미국의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179
Q179. 미국의 對러시아ㆍ벨라루스 FDPR 수출통제 180
Q180. 한국의 美 러시아ㆍ벨라루스 FDPR 면제국 지정 의미 181
Q181. 러시아로부터 수입 가능 여부 182
Q182.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수출통제 위반 시 처벌사항 182
Q183. 對러시아ㆍ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문의처 183
02. Case Study 184
Q184. 3국에 있는 러시아인에게 수출 가능 여부 185
Q185. 한국에서 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할 시 고려사항 185
Q186. 3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시 고려사항 186
Q187. 對러시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러시아로 선박엔진 수출 가능 여부 186
Q188. 우려거래자 해당 시 조치사항 187
Q189. HS Code로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확인 가능 여부 187
Q190.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할 시 미국의 ECCN 확인 필요 여부 188
Q191.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 수출 188
Q192.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고차 가격의 달러 기준 189
판권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