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12
1. 집합건물의 의의 13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14
3. 구조상의 독립성 15
4. 이용상의 독립성 16
5. 고시원 구분소유 17
6. 주차장의 구분소유 19
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21
8. 구분점포의 의의 (1) 23
9. 구분점포의 의의 (2) 24
10. 구분점포의 의의 (3) 25
11.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26
12. 구분점포의 용도 27
13. 경계벽 제거 (1) 28
14. 경계벽 제거 (2) 30
15. 경계벽 제거 및 내부계단 설치 32
16. 전유부분 합병 34
17.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6
18. 부속건물 37
19. 외벽의 공용부분 여부 38
20. 옥상의 공용부분 여부 39
21.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40
22. 일부공용부분 41
23.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인지 42
24. 층별 복도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44
25. 분양면적과 일부공용부분 46
26.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7
27. 지분비율과 일부공용부분면적의 배분 48
28. 공용지분 배분 방식 50
제2장 관리단 및 그 기관 52
29. 관리단의 의미 53
30. 분양자의 의무 54
31. 시행사를 제외하고 수분양자들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55
32.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56
3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57
34.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누구인지 58
35. 관리인이 없는 경우 결의 방법 60
36.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의미 및 설립절차 61
37. 동별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62
38.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63
39. 관리인의 의의 및 선임절차 65
40. 관리인의 권한 66
41. 관리인의 보고 의무 67
42.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 68
43. 관리인 해임절차 69
44. 관리인의 신고의무 (1) 70
45. 관리인의 신고의무 (2) 71
46. 관리인의 신고의무 (3) 72
47. 관리인의 신고의무 (4) 73
48. 관리인의 신고의무 (5) 74
49. 관리인의 신고의무 (6) 75
50.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 76
5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7
52.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1) 78
53.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2) 79
54. 집합건물법 제26조의 4 제1항 단서의 의미 80
55. 임기만료 후의 임원의 업무수행 81
56. 관리단 임원의 자격 82
57. 정기관리단집회 (1) 83
58. 정기관리단집회 (2) 84
59.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85
60. 임시관리단집회의 의결 범위 86
61. 의결권의 귀속 88
62.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89
63. 제24조 제4항 단서의 의미 90
64.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92
65.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93
66.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38조 제2항) 94
67.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95
68. 의결권의 의미 96
69.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97
70. 집회결의 의결정족수 부족분에 대한 서면동의 98
71. 집회결의 요건 99
72. 통상 집회결의 요건의 변경 100
73. 제38조, 제41조의 전자적 방법의 의미 101
74. 서면결의의 의의 102
75. 서면결의의 요건 103
7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후 구분소유자의 변경 104
77.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105
78.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의 무효 106
제3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관리 108
79.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109
80.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110
81.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방법 111
82.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113
83.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114
84. 전유부분 개별난방 설치 가능 여부 115
85. 상가의 업종제한 117
86. 외벽에 광고물 설치 118
87.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119
88.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120
89.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 122
90. 배관 교체 123
91. 외벽 구조물 철거 124
92.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126
93. 공용부분 무단점거 127
94. 개량행위의 의미 128
95.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129
96. 회계감사 적용대상 건물 131
97. 회계감사 132
98.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 (1) 133
99.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 (2) 134
100. 옥상의 용도 변경 135
101. 집합건물명칭 변경 (1) 136
102. 집합건물명칭 변경 (2) 137
103. 일부공용부분 변경 138
104. 제15조 제2항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의미 139
105.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140
106.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141
107. 대지위의 옹벽 철거 142
108. 관리비 징수권자 143
109. 상가의 수선적립금 징수 144
110. 수선적립금의 부담주체 145
111. 공실(空室) 관리비 146
112.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147
113. 공용부분의 수익 148
114. 관리비 소멸시효 150
115. 제18조 특별승계인의 범위 151
116. 체납관리비의 승계 152
117.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 153
118.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 155
119.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156
120. 상가 용도변경 157
121. 주택의 용도 변경 159
122. 주거용 건물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160
123. 층 전체 용도 변경 161
124. 구분점포 용도변경 (1) 162
125. 구분점포 용도변경 (2) 163
126. 구분점포 용도변경 (3) 164
127. 용도변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증가 165
128. 표준규약의 강제성 167
129. 규약설정의 범위 168
130. 규약의 변경 169
131.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170
132. 규약설정 방법 172
13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174
134.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1) 175
135. 하자보수청구의 주체 (2) 176
136. 아파트형 공장의 하자담보책임 177
137.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178
138. 분양자 등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79
139. 하자보수보증금 181
140.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182
제4장 기타 184
141. 대지사용권 (1) 185
142. 대지사용권 (2) 186
143. 대지지분 산정 기준 187
144. 대지지분 188
145. 재건축 결의 요건 189
146. 재건축결의와 재건축결의의 변경 190
1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192
148.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93
149. 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195
150. 건축물대장 전환 196
151. 과태료부과권자 197
152. 의사록 열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198
153. 관리비 내역 열람 거부 시 과태료 부과 199
154. 회계감사 적용례 200
제5장 법령 20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203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203
제2장 단지 226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27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232
제4장 벌칙 235
부칙 237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238
3.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252
제1장 총칙 252
제2장 재무상태표 254
제3장 운영성과표 257
제4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60
제5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60
제6장 주석 262
부칙 263
4. 법령 2단비교표 271
제6장 판례 344
1.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345
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348
3. 구분점포에서 구조상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권리관계 350
4.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53
5.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354
6. 경계벽 제거와 구분등기의 효력 357
7.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 358
8.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의 특정 360
9.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362
10.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364
1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판단 기준 367
12.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69
13.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 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71
14. 일부공용부분의 판단 372
1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74
16.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76
17.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379
18. 대지 위에 조립식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집회결의의 요건 381
19.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382
20.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의 대지사용권 384
21. 관리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386
22.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388
23.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390
24.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392
25. 관리단이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94
2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의 적용 396
27.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 397
28.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단를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99
29.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의무자 402
30. 관리비채무의 부담 403
31.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404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위헌 여부 406
33. 체납관리비의 승계 408
34.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의 부담의무자 411
35. 건물의 대지 사용 412
36.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414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적용 여부 416
38. 관리단의 성립 및 그 구성원 417
39. (구)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418
40. 규약의 효력 419
41. 규약의 적용범위 420
42. 상가업종제한 규약의 변경 422
43.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관련 424
44.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426
45. 서면결의 요건 중 '구분소유자의 숫자' 430
46. 재건축결의 431
47.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433
48.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 435
판권기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