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요약 2
목차 3
I.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 6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6
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8
3. 소방관진입창 설치 9
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실) 설치기준 강화 10
II.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 적용 11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11
2.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12
3.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확대 13
4. 수직 연소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14
5. 소방용 펌프 및 배관 설치기준 강화 15
6. 소방시설 Fail-Safe 적용(배관, 간선의 이중화) 15
7. 소화수원 등 확보기준 강화 16
8.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16
9.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17
10. 옥상층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18
11.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 18
12. 비상용승강장의 제연설비 기준 적용 강화 18
13. 제연설비 외기취입구 적용 강화 19
14. 비상전원 확보 기준 강화 19
15.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20
16.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적용 기준 강화 23
III. 피난·방화시설 강화 적용 24
1.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24
2. 연돌효과 방지 대책 수립 24
3.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25
4. 특별피난계단 설치 적정성 및 양방향 피난 강화 26
5. 배관 관통부 등 방화구획 적용 27
6. 막다른 복도 거리 기준 권장 28
7.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30
8. 자동방화셔터 설치 적용기준 개선 30
9. 옥상 인명대피공간 설치 강화 30
10.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31
11.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32
12. 필로티 방화구조 강화 33
13. 지하층 거실용도 허용기준 강화 34
14.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강화 35
15.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대책 강화 36
IV. 안전관리 분야 38
1. 건축물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38
2.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권고 39
3. 전기화재 예방대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