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8
영문요약 38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1
1. 연구 배경 41
2. 연구 필요성 44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46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48
제4절 연구 방법 및 도구 49
제2장 데이터기반행정의 이론과 실제 52
제1절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및 의의 53
1.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53
2.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 59
3.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의 64
제2절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주요 이슈 68
1.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유형 68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준비도 72
3.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성과 77
제3절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 83
1. 기술적 요인 83
2. 관리적 요인 92
3. 제도적 요인 105
제4절 연구 분석틀 113
제3장 국내외 데이터 분석ㆍ활용 사례 분석 116
제1절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117
1.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유형화 과정 117
2.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122
제2절 해외ㆍ민간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140
1. 해외ㆍ민간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유형별 핵심 전략 140
2. 해외ㆍ민간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150
제3절 소결 160
제4장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인식 및 실태분석 162
제1절 현황 관련 인식조사 163
1. 설문조사 개요 163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8
3. 설문조사 결과 평가 201
제2절 현황 관련 실태조사 208
1. 전문가 심층 면담 개요 208
2.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분석 208
3.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평가 22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23
제5장 정책대안 234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235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235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 정책대안 분류 기준 237
제2절 정책대안 세부내용 239
1. 행위자 유인체계 강화 방안 239
2. 업무영역별 특성화 방안 259
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기반 강화 264
4. 규제 완화 방안 297
제3절 소결: 로드맵과 시나리오 308
제6장 결론 314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315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317
참고문헌 320
국내문헌 321
국외문헌 326
정부문서 및 자료 335
언론기사 339
법령 340
인터넷 사이트 자료 341
[부록 1] 설문지 347
[부록 2] 중앙 및 광역 CDO-CIO 지정현황 359
판권기 365
〈표 1-1〉 연구 세부 과제 및 내용 47
〈표 1-2〉 연구 방법 및 도구 50
〈표 2-1〉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학술적ㆍ실무적 정의 54
〈표 2-2〉 '행정' 관점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 이해 56
〈표 2-3〉 데이터기반행정 개요 56
〈표 2-4〉 증거기반행정 개요 57
〈표 2-5〉 데이터기반행정과 증거기반행정의 차이점 58
〈표 2-6〉 데이터 관련 법률 61
〈표 2-7〉 데이터 관련 정책 63
〈표 2-8〉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기술적 요인 89
〈표 2-9〉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관리적 요인 101
〈표 2-10〉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제도적 요인 111
〈표 3-1〉 유형화 분석 대상 118
〈표 3-2〉 우수사례 유형화 분석틀 119
〈표 3-3〉 유형화 결과 요약 122
〈표 3-4〉 업무 개선 유형 사례 분류 123
〈표 3-5〉 업무 개선 유형: 바우처ㆍ지역사랑상품권 등 부정수급 단속 사례 요약 125
〈표 3-6〉 업무 개선 유형: AI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사례 요약 127
〈표 3-7〉 업무 수요 발굴 유형 사례 분류 127
〈표 3-8〉 업무 수요 발굴 유형: 지능형 인재추천시스템 요약 130
〈표 3-9〉 업무 수요 발굴 유형: 드론기반 국공유지 불법점유 모니터링 사례 요약 131
〈표 3-10〉 서비스 수요 대응 유형 사례 분류 131
〈표 3-11〉 서비스 수요 대응 유형: 긴급출동 우선신호시스템 입지선정 사례 요약 134
〈표 3-12〉 서비스 수요 대응 유형: 지능형 전기화재 예방 및 조기경보시스템 사례 요약 135
〈표 3-13〉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 사례 분류 135
〈표 3-14〉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 공동주택 돌봄수요 미리예측 사례 요약 138
〈표 3-15〉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 데이터 기반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요약 139
〈표 3-16〉 업무 개선 유형: 데이터 기반 전략의 주요 사례와 개념 141
〈표 3-17〉 업무 수요 발굴 유형: 데이터 기반 전략의 주요 사례와 개념 143
〈표 3-18〉 서비스 수요 대응 유형: 데이터 기반 전략의 주요 사례와 개념 144
〈표 3-19〉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 데이터 기반 전략의 주요 사례와 개념 145
〈표 3-20〉 업무 개선 유형 사례 분류 150
〈표 3-21〉 '통합 연결된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정부조직(차관급) 예시 152
〈표 3-22〉 업무 수요 발굴 유형 사례 분류 153
〈표 3-23〉 참고: 거버넌스 유형 154
〈표 3-24〉 서비스 수요 대응 유형 사례 분류 155
〈표 3-25〉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 사례 분류 158
〈표 4-1〉 조사 설계 165
〈표 4-2〉 주요 조사 내용 166
〈표 4-3〉 응답자 특성 166
〈표 4-4〉 전문가 심층 면담 대상 명단 208
〈표 4-5〉 데이터기반행정의 목적 209
〈표 4-6〉 데이터기반행정의 한계 210
〈표 4-7〉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분석 자동화 도구 제공 211
〈표 4-8〉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 212
〈표 4-9〉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로서의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역할 213
〈표 4-10〉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214
〈표 4-11〉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의 채용ㆍ승진 215
〈표 4-12〉 데이터 전문 인력의 유입을 막는 인사제도의 경직성 216
〈표 4-13〉 공무원 인식 217
〈표 4-14〉 데이터통합분석센터의 역할과 기능 218
〈표 4-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219
〈표 4-16〉 데이터 활용 범위를 한정하는 특정 법률 220
〈표 4-17〉 개인정보ㆍ민감정보 보안성 문제 221
〈표 4-18〉 제도적 보완 아이디어 221
〈표 4-19〉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기술적 요인 224
〈표 4-20〉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관리적 요인 226
〈표 4-21〉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제도적 요인 228
〈표 4-22〉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기술적 요인 229
〈표 4-23〉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관리적 요인 231
〈표 4-24〉 주요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제도적 요인 233
〈표 5-1〉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FGI 및 자문 일정 236
〈표 5-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236
〈표 5-3〉 2022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프라인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241
〈표 5-4〉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ㆍ훈련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43
〈표 5-5〉 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안) 244
〈표 5-6〉 2023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안) 245
〈표 5-7〉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245
〈표 5-8〉 과장급 역량평가 반영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246
〈표 5-9〉 데이터 분석ㆍ활용 도구의 제공 및 개선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49
〈표 5-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계획 예시 252
〈표 5-11〉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53
〈표 5-12〉 「공무원평정규정」 별지 제1호 평정요소 구성(안) 254
〈표 5-13〉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평가부문별 배점 구성(안) 254
〈표 5-14〉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평가부문 평가방법 구성(안) 255
〈표 5-15〉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구성(안) 255
〈표 5-16〉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56
〈표 5-17〉 데이터 분석ㆍ활용한 적극행정 관련 법규정 개선(안) 257
〈표 5-18〉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지표 구성(안) 258
〈표 5-19〉 데이터 분석ㆍ활용 적극행정을 위한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59
〈표 5-20〉 내부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61
〈표 5-21〉 데이터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62
〈표 5-2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63
〈표 5-2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위상의 한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265
〈표 5-24〉 국가 CDO 해외 사례 266
〈표 5-25〉 위원회 간 유기적 관계 형성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267
〈표 5-26〉 1안(협력적 관계 구축)에 관한 전문가 의견 268
〈표 5-27〉 2안(분과위원회 통합)에 관한 전문가 의견 270
〈표 5-28〉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반영사항에 관한 전문가 의견 271
〈표 5-29〉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CDO-CIO 겸직 현황 273
〈표 5-30〉 산업경제국 단위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현황 273
〈표 5-31〉 CDO 조직의 위상과 CDO-CIO 간 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75
〈표 5-32〉 관세청의 CDO 조직 예시 275
〈표 5-33〉 CDO 미국 사례 276
〈표 5-34〉 국장급 CDO 우위 조직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277
〈표 5-35〉 조직규모별 CDO 조직 설계안 적용 예시 279
〈표 5-36〉 집중형 CDO조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81
〈표 5-37〉 허브형 CDO 조직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282
〈표 5-3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CDO가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 284
〈표 5-3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주요 영역별 CDO 핵심 업무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점 업무 287
〈표 5-4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점검지표 수정안 제안 290
〈표 5-4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293
〈표 5-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배분 권한 확인 규정 마련 방안 294
〈표 5-4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관련 규정 마련 방안 294
〈표 5-44〉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 297
〈표 5-45〉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규제 샌드박스상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 299
〈표 5-46〉 자유로운 데이터 활동이 가능한 도시 단위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방안 301
〈표 5-47〉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법령 및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령 예시 304
〈표 5-48〉 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 법률과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의 충돌 예시 305
〈표 5-49〉 데이터 활용 제한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 확대를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 제도기반 마련 방안 306
〈표 5-50〉 세부 정책대안 요약 309
〈그림 1-1〉 연구흐름도 51
〈그림 2-1〉 '데이터' 관점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 이해 55
〈그림 2-2〉 「데이터기반행정법」 주요 내용 59
〈그림 2-3〉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 내용 62
〈그림 2-4〉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 63
〈그림 2-5〉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2022-2024 64
〈그림 2-6〉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중요성 67
〈그림 2-7〉 연구 분석틀 113
〈그림 3-1〉 우수사례 유형화 귀속 분류 시 유의사항 122
〈그림 3-2〉 AI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개요 126
〈그림 3-3〉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례 개요 129
〈그림 3-4〉 돌봄수요예측 모델 개발 프로세스 137
〈그림 3-5〉 해외ㆍ민간부문 데이터 분석ㆍ활용 사례 유형별 핵심 전략 140
〈그림 3-6〉 민간부문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전략 및 중요 순위 147
〈그림 3-7〉 산업부문별 빅데이터 적용 여부 148
〈그림 3-8〉 경영기능별 빅데이터 적용 의도 149
〈그림 4-1〉 데이터기반행정 인지 및 필요성 168
〈그림 4-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인식 169
〈그림 4-3〉 데이터기반행정 활동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170
〈그림 4-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인한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태도 172
〈그림 4-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인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한 태도 173
〈그림 4-6〉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174
〈그림 4-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인식 175
〈그림 4-8〉 데이터 분석 및 결과의 활용 176
〈그림 4-9〉 데이터 분석 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177
〈그림 4-10〉 데이터분석ㆍ활용의 필요 분야 178
〈그림 4-11〉 데이터기반행정의 긍정적 예상 효과에 대한 인식 179
〈그림 4-12〉 데이터기반행정의 부정적 예상 효과에 대한 인식 180
〈그림 4-13〉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기술적 요인 - 데이터 이용 가능성 181
〈그림 4-14〉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기술적 요인 - 데이터 품질 182
〈그림 4-15〉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기술적 요인 - 데이터 활용의 확장성 183
〈그림 4-16〉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기술적 요인 - 시스템 이용 가능성 184
〈그림 4-17〉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리더십 185
〈그림 4-18〉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조직행동 186
〈그림 4-19〉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전문성 및 교육/훈련 187
〈그림 4-20〉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외부자원활용 188
〈그림 4-21〉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조직문화 189
〈그림 4-22〉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자원관리 190
〈그림 4-23〉 데이터 분석 활용의 관리적 요인 - 조직 내 및 조직 간 관계 191
〈그림 4-24〉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조직의 대외 관계 192
〈그림 4-25〉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관리적 요인 - 성과관리 체계 193
〈그림 4-26〉 데이터분석ㆍ활용의 제도적 요인 - 데이터 소유ㆍ관리ㆍ활용 관련 권한 및 책임 부여 194
〈그림 4-27〉 데이터분석ㆍ활용의 제도적 요인 - 데이터 공유ㆍ결합 관련 규정 195
〈그림 4-28〉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제도적 요인 - 거버넌스 기구 간 관계 196
〈그림 4-29〉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무별 중요도 및 성취도 - 전체 197
〈그림 4-30〉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무별 중요도 및 성취도 - 중앙행정기관 198
〈그림 4-31〉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무별 중요도 및 성취도 - 지방자치단체 199
〈그림 4-32〉 중앙ㆍ광역ㆍ기초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구성 현황 200
〈그림 4-3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요인 인식 차이(중앙ㆍ광역ㆍ기초) 203
〈그림 4-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리적 요인 인식 차이(중앙ㆍ광역ㆍ기초) 205
〈그림 4-3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요인 인식 차이(중앙ㆍ광역ㆍ기초) 206
〈그림 5-1〉 정책대안 도출 및 구성을 위한 연구 진행 개요 235
〈그림 5-2〉 요인별 이슈ㆍ시사점 도출 결과와 정책제언 도출 과정 238
〈그림 5-3〉 나라배움터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로드맵 240
〈그림 5-4〉 중앙행정기관ㆍ광역자치단체의 CDO 조직 설계 제안 278
〈그림 5-5〉 기초자치단체 CDO 조직 설계 제안 279
〈그림 5-6〉 집중형 CDO 조직의 운영 모듈 281
〈그림 5-7〉 허브형 CDO 조직의 운영 모듈 283
〈그림 5-8〉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규제 샌드박스 추진 현황 298
〈그림 5-9〉 정책대안 분류체계 308
〈그림 5-10〉 데이터 분석ㆍ활용 중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312
〈그림 5-11〉 정책대안 실행을 통한 유형별 데이터기반행정 고도화 시나리오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