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사업 개요 43
1. 목적 44
2. 근거 44
3. 지원대상 시설 44
4. 지원내역 44
5. 추진경과 45
6. 추진체계 47
02. 지역아동센터 설치 49
1. 신고제도 50
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제50조) 50
나. 명칭 52
다. 설치 전 상담협조 53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53
마.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54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토 및 신고증 교부 55
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57
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57
자. 신규시설 의무 운영컨설팅 및 신규기관 시설장 의무교육 의무 실시 58
2. 시설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59
가. 시설입지 조건 59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59
3. 종사자 기준 63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4) 63
나. 종사자 자격기준 63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결격사유 유무 확인 67
4. 시설설치 및 휴ㆍ폐업 절차 69
가. 시설설치 과정 69
나.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아동복지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70
다. 시설의 변경(「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71
03. 지역아동센터 운영 73
1. 돌봄서비스 신청 74
가. 신청 74
나. 신청장소 및 기간 75
다. 신청 구비서류 75
라. 동의사항 확인 77
마. 처리기한 : 7일 이내(연장불가) 77
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통지 77
사.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77
2. 이용아동 선정 78
가. 연령기준 78
나.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78
다.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79
라. 이용아동 결정 80
마. 중복이용 제한 80
3. 아동관리 82
가. 아동권리보장 82
나. 아동안전교육 83
다. 운영시간 86
라. 서비스 영역 86
마. 출결관리 88
바. 이용종료아동에 대해 이용종료 절차 및 사후관리 진행 89
4. 종사자관리 90
가. 종사자 임면보고 90
나. 종사자 상근기준 90
다. 종사자 채용 92
라. 종사자 복무관리 94
마. 종사자 교육 98
5. 시설 건강ㆍ급식ㆍ위생관리 102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2
나. 급식관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3) 103
다. 동물관리 104
라. 위생관리 104
6. 시설 운영관리 105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105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 준수사항 105
다. 보험가입 의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107
라. 시설의 안전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108
마. 미세먼지 대응 110
바. 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11
사. 개인정보보호 113
아. 문서관리 114
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116
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118
카. 운영컨설팅 지원 118
7. 아동학대 신고의무 123
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123
나.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정의 124
다. 아동학대 유형 124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125
8. 취업제한 제도 127
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27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자의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28
9. 행정처분 130
가. 행정처분 130
나. 행정처분의 절차 130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행정처분 130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133
10. 과태료 136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과태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136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4) 137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별표5) 138
11.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운영 140
가. 기능 140
나. 역할 140
다. 설치 및 비용보조 140
라. 준수사항 140
마.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141
바. 시도지원단의 업무 141
04.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143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144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44
나. 지원대상 145
다. 시ㆍ군ㆍ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 146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48
가. 일반원칙 148
나. 운영비 지원 150
다. 인건비 지원 151
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이하 '운영비 지원 특례') 153
3. 특성별 예산지원 157
가. 지원목적 157
나. 지원대상 및 기간 157
다. 예산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157
라. 세부내용 157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159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160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61
가. 정의 161
나. 명칭 161
다. 기능 및 역할 161
라. 설치 및 운영절차 161
마. 운영지원 162
바. 시설의 위탁 운영 162
5. 보조금 반환명령 165
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165
나. 보조금의 환수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66
다.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나/1)~3)의 경우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167
라.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함 168
마. 고발조치 : 다음의 경우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음 168
6.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169
가. 보조금의 중지 및 지급제한 명령 169
나. 보조금의 감액 170
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70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175
가.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175
나. 제재부가금 175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8) 175
라. 가산금 176
마. 강제징수 177
바. 이의신청 177
8. 재정관리 178
가. 재정관리 원칙 178
나. 예산 179
다. 예산집행 185
라. 결산(「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 190
마. 회계(「재무ㆍ회계규칙」 제3장) 192
바. 물품(「재무ㆍ회계규칙」 제4장) 194
사. 이용료 194
아. 후원금의 관리 195
05. 지역아동센터 평가 201
1. 목적 202
2. 근거 202
3. 개요 202
가. 대상 202
나. 평가기간 및 비용 203
다. 평가방법 204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205
가. 추진체계 205
나. 추진절차 206
5. 평가 관리 208
가. 평가결과 확정 208
나. 평가결과 활용 208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210
06. 협조사항 211
1. 지자체 212
가. 지자체 제출사항 212
나. 지자체 협조사항 212
2. 시설 214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214
나. 시설 협조사항 214
07. 서식 215
08. 부록 259
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260
Ⅱ.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 283
Ⅲ.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예시 295
Ⅳ. 법인제도 개관 310
판권기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