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판권기 2
제출문 3
요약 4
목차 8
1.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6
1.2. 연구 목적 22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2
2.1. 주요 연구내용 22
2.2. 연구 방법 2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3.1. 선행연구 검토 27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2.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방식 현황과 한계 34
1. 국내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현황 34
1.1. 국내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현황 34
2. 국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최근 변화와 한계 38
2.1.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최근 변화 38
2.2.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 관련 한계 53
3. 농업 부문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활용실태와 당면 문제 60
1. 숙련기능 외국인력 관련 제도 현황 60
1.1. 개요 60
1.2. 현황 62
2. 농업 부문 숙련 외국인 근로자 활용실태 64
2.1. 근로자 측면: 농업 부문 숙련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 실태 및 특성 64
2.2. 사업주 측면: 농업 부문 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의 특성과 고용 실태 87
3. 농업 부문 숙련 외국인 근로자 제도 당면 문제 93
3.1. 농업 부문 숙련의 개념과 지원 조건 적정성 93
3.2.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 96
3.3. 현행 점수제 개선 논의 97
3.4. 배우자 근로 허용 여부 101
3.5. 계절 근로 → 숙련기능인력 전환 방안 마련 102
4. 국내외 농업 부문 장기취업 및 이민제도와 시사점 106
1. 국내 농업 부문 장기취업 및 이민제도 106
1.1. 거주(F-2)비자 106
1.2. 지역특화비자(F-2-R) 시범사업 111
2. 해외 농업 부문 장기 취업 및 이민제도 125
2.1. 캐나다 125
2.2. 일본 142
2.3. 미국 153
2.4. 국내 및 해외사례를 통해 본 농업 관련 이민제도 시사점 161
5.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장기취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68
1. 농업 부문 장기 취업 제도 개선 방안 168
1.1.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 확대(쿼터, 사업체 종사자 기준) 168
1.2. 농업 부문 숙련 개념과 지원 조건 171
1.3.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E-7-4) 현행 점수제 개선 173
1.4. 계절근로자→숙련기능인력(E-7-4) 경로 마련 188
2. 농업이민 제도 개선 방안 201
2.1. 농업 부문의 다양한 거주(F-2) 경로(안) 마련 201
2.2. 농업 부문의 숙련도 평가 체계 마련 213
참고문헌 216
〈표 1-1〉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E-9) 배정 규모, 공급 규모, 체류(근무) 규모(2016년~2023년) 18
〈표 1-2〉 농업 부문 계절근로자제(C-4, E-8) 배정 규모, 공급 규모(2016년~2023년) 18
〈표 1-3〉 본 연구의 전문가 협의회 세부 일정 26
〈표 2-1〉 농축산업분야 영농규모 및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준 36
〈표 2-2〉 농업 분야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38
〈표 2-3〉 숙련기능점수제 평가 항목과 점수 분포 49
〈표 2-4〉 2023년 숙련기능점수제 쿼터 규모 51
〈표 2-5〉 한국의 F-2 비자 체류 자격 변경 및 취득 요건(폐기) 56
〈표 2-6〉 비전문인력의 F-2 체류 자격 변경 요건(폐기) 57
〈표 3-1〉 숙련기능인력제도 기본항목 배점표(2023) 61
〈표 3-2〉 숙련기능인력제도 선택항목 배점표(2023) 62
〈표 3-3〉 숙련기능인력 유형별 쿼터(2023) 63
〈표 3-4〉 숙련기능인력제도 수시 선발 기준(2023) 63
〈표 3-5〉 농림어업 취업자의 체류자격 분포 65
〈표 3-6〉 농림어업 취업자의 체류자격 이행 확률(처음 외국인 등록 당시→현재) 66
〈표 3-7〉 농림어업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68
〈표 3-8〉 고용허가제(E-9) 근로자 배우자 한국 거주 경우, 배우자 관련 사항 68
〈표 3-9〉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자녀 관련 사항 69
〈표 3-10〉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사업체 환경 70
〈표 3-11〉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고용계약 관련 사항 71
〈표 3-12〉 한국 체류 5년 미만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근속 및 이직, 업무 숙련도 73
〈표 3-13〉 한국 체류 5년 이상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근로시간 임금, 근속 및 이직, 업무 숙련도 75
〈표 3-14〉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월평균 지출 비율 76
〈표 3-15〉 고용허가제(E-9) 근로자 해외 송금 76
〈표 3-16〉 농업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저축 가능 금액 77
〈표 3-17〉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교육·훈련 비율과 교육·훈련 목적 78
〈표 3-18〉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가구원 현황 및 거주 형태 79
〈표 3-19〉 한국 체류 5년 미만 고용허가제(E-9) 근로자 향후 체류 희망과 희망 체류 방법 80
〈표 3-20〉 한국 체류 5년 이상 고용허가제(E-9) 근로자 향후 체류 희망과 희망 체류 방법 81
〈표 3-21〉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82
〈표 3-22〉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사업체 환경 83
〈표 3-23〉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84
〈표 3-24〉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이직과 업무 숙련도 84
〈표 3-25〉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의 담당업무 직무 수준과 직업 분류 85
〈표 3-26〉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월평균 지출 비율 85
〈표 3-27〉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교육·훈련과 거주 사항 86
〈표 3-28〉 농림어업 비전문인력(E-9)에서 농림어업 숙련기능(E-7-4) 전환 근로자 향후 체류 희망과... 86
〈표 3-29〉 심층면접 사업장 특성별 분포 87
〈표 3-30〉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고용 현황 88
〈표 3-31〉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 연수별 기술 수준: 사업체 평가 89
〈표 3-32〉 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90
〈표 3-33〉 농축산업 현재 업무 숙달 기간: 사업체 평가와 외국인 근로자 자기 평가 91
〈표 3-34〉 한국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 수준 94
〈표 3-35〉 2023년 숙련기능점수제 쿼터 규모 97
〈표 3-36〉 2023년 숙련기능점수제 사업장 허용 인원 97
〈표 3-37〉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1
〈표 3-38〉 2022년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103
〈표 3-39〉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 재배 농가의 근로자 고용 개월 수 103
〈표 4-1〉 한국의 F-2 비자 유형 106
〈표 4-2〉 한국의 F-2 비자 체류자격 변경 및 취득 요건 107
〈표 4-3〉 비전문인력의 F-2 체류자격 변경 가능했을 당시 요건 108
〈표 4-4〉 우수인재 점수제 F-2 신청 가능 대상자 및 요건 109
〈표 4-5〉 우수인재 점수제 F-2 점수 항목별 배점 110
〈표 4-6〉 우수인재점수제 비자 신청자 중, 80점 이상이 사람의 체류기간 부여 기준 110
〈표 4-7〉 F-2-99 체류자격 자격 요건 111
〈표 4-8〉 지역 우수인재형 지역특화비자(F-2-R) 시범사업 법무부 기본요건 112
〈표 4-9〉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12
〈표 4-10〉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113
〈표 4-11〉 전라북도 지역특화비자 허용 업종 114
〈표 4-12〉 전라남도 지역특화비자(지역인재 우수형) 허용 업종 114
〈표 4-13〉 충남, 경북, 경남 고성군, 지역특화비자(지역인재 우수형) 허용 업종 115
〈표 4-14〉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통과한 기간제 농업외국인력 고용신청 건수 130
〈표 4-15〉 농식품 분야 영주이민 신청 가능 직종과 규모 131
〈표 4-16〉 AAIP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 135
〈표 4-17〉 마니토바 농장 투자자 경로 기준 137
〈표 4-18〉 애틀란틱 이민 시범사업 지원요건 및 요구 사항 139
〈표 4-19〉 농촌 및 북부 이민 시범사업 이민자 지원요건 및 요구 사항 141
〈표 4-20〉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비교 153
〈표 4-21〉 JFT-Basic A2레벨의 인접 레벨과 비교한 의사소통 수준 162
〈표 4-22〉 뿌리산업 기량 검증 평가 기준 166
〈표 5-1〉 2023년 숙련기능점수제 쿼터 규모 168
〈표 5-2〉 2023년 숙련기능점수제 사업장 허용 인원 169
〈표 5-3〉 농림업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169
〈표 5-4〉 농림업 분야 고용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70
〈표 5-5〉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2022년) 175
〈표 5-6〉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별 단계 176
〈표 5-7〉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평가 기준 177
〈표 5-8〉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1안: 숙련기능점수제 현행 평가 항목과 개선(안) 178
〈표 5-9〉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산업별 숙련근로자의 숙련기능점수제 연간소득 점수 계산 181
〈표 5-10〉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산업기여가치 항목 점수 배점(안) 182
〈표 5-11〉 농업 부문 관련 기사 자격증 종류 183
〈표 5-12〉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연령대별 점수 체계 개선(안) 186
〈표 5-13〉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2안: 숙련기능점수제 현행 평가 항목과 개선(안) 188
〈표 5-14〉 절대평가 점수체계: 8개월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안) 191
〈표 5-15〉 계절근로자제(8개월)→숙련기능인력 산업기여가치 항목 점수 배점(안) 192
〈표 5-16〉 MOU 계절근로자제(8개월)→숙련기능인력 연령대별 점수 순위(안) 193
〈표 5-17〉 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계절근로자제(8개월)→숙련기능인력 연령대별... 193
〈표 5-18〉 상대평가 점수체계: 8개월 계절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안) 194
〈표 5-19〉 절대평가 점수체계: 계절근로자(C-4, E-8)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안) 197
〈표 5-20〉 계절근로자제(C-4, E-8)↔고용허가제(E-9)→숙련기능인력 산업기여가치 항목 점수 배점(안) 199
〈표 5-21〉 MOU 계절근로자제(C-4, E-8)↔고용허가제(E-9)→숙련기능인력 연령대별 점수 순위(안) 199
〈표 5-22〉 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계절근로자제(C-4, E-8)↔고용허가제(E-9)→... 200
〈표 5-23〉 상대평가 점수 체계: 계절근로자제(C-4, E-8)↔고용허가제(E-9)→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안) 200
〈표 5-24〉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지자체의 산업별 취업자 수 201
〈표 5-25〉 산업별 숙련근로자의 연간소득 203
〈표 5-26〉 지역특화비자 지역우수인재형 취업 요건 개선(안) 204
〈표 5-27〉 지역특화비자 지역우수인재형 농업 창업 요건 개선(안) 208
〈표 5-28〉 지역특화비자 재외동포 영주(F-5-6R) 농업 창업 요건 신설(안) 210
〈표 5-2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설정액 212
〈표 5-3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설정액을 고려한 F-2-99 소득 기준 설정(안) 212
〈표 5-3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출 방법 214
〈표 5-32〉 농업기술평가 체계(안) 215
〈그림 1-1〉 작물 재배 농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9
〈그림 1-2〉 작물 재배 농가의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
〈그림 2-1〉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운영방식 39
〈그림 2-2〉 고용허가제의 준 숙련인력 활용 시스템 44
〈그림 2-3〉 ODA 연계 직업훈련-국내 직업훈련-귀국 지원 교육 연계방안 도식화 46
〈그림 3-1〉 중분류 기준, 시도별 가장 많은 취업자 수의 종사 산업 102
〈그림 4-1〉 전라남도 영암군·해남군 조선업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체계 115
〈그림 4-2〉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체계(전남 영암·해남 제외) 116
〈그림 4-3〉 경상북도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체계(현재) 122
〈그림 4-4〉 경상북도 향후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체계 계획(안) 122
〈그림 4-5〉 캐나다의 한시적 농업인력 도입경로 127
〈그림 4-6〉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의 흐름도 143
〈그림 4-7〉 농업부문 기능실습생의 입국~고용까지의 흐름 145
〈그림 4-8〉 고용주의 H-2A 프로그램 진행 과정 157
〈그림 4-9〉 뿌리산업 기량 검증 추진 체계 166
〈그림 5-1〉 E-9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분포 180
〈그림 5-2〉 연령대별 평균 농업 노동생산성(2010년~2014년) 185
〈그림 5-3〉 현행 우수인재 점수제 F-2와 숙련기능인력 E-7-4 연령대별 점수 186
〈그림 5-4〉 고용허가제→숙련기능인력 E-7-4 연령대별 점수 개선안 도식화 187
〈그림 5-5〉 충청북도 라이즈 체계 도식화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