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군 형 법제1편 총 론제1장 서 론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5Ⅰ. 형법의 의의 51. 정 의 5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53. 형법의 범위 6Ⅱ. 형법의 기능 61. 규제적 기능 6 2. 보장적 기능 63. 보호적 기능 7제2절 군형법의 의의와 기능 7Ⅰ. 군형법의 의의 및 연혁 71. 군형법의 의의 7 2. 군형법의 연혁 7Ⅱ. 군형법의 기능 91. 규제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3. 보호적 기능 9제3절 군형법의 특질 10Ⅰ. 특수범죄유형의 규정 10Ⅱ. 행위객체와 보호객체의 특수성 10Ⅲ. 과실범의 확대 11Ⅳ. 형벌의 준엄성 11제4절 군형법의 법원(法源) 11Ⅰ. 군형법과 죄형법정주의 1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11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12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4. 군형법과 죄형법정주의 20Ⅱ. 군형법의 법원(法源) 211. 법원의 개념 21 2. 군형법의 법원 22제5절 군형법의 효력 22Ⅰ. 서 설 22Ⅱ.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1. 행위시법주의 원칙 23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33. 관련문제 24Ⅲ.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1. 입법주의 26 2. 군형법의 규정 28Ⅳ.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1. 원 칙 28 2. 군형법상의 규정 283. 신분의 변동과 군형법의 적용 31제2장 범 죄 론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32Ⅰ. 범죄의 개념 32Ⅱ. 범죄이론 321. 객관주의 33 2. 주관주의 33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33Ⅲ. 범죄의 성립ㆍ처벌ㆍ소추요건 341. 범죄의 성립요건 34 2. 범죄의 처벌조건 343. 범죄의 소추조건 35Ⅳ. 범죄의 주체와 객체 351. 서 설 35 2. 법인의 범죄주체성 36Ⅴ. 범죄의 분류 381. 결과범과 형식범 38 2. 침해범과 위험범 383. 계속범과 상태범 38 4. 일반범ㆍ신분범ㆍ자수범 39제2절 행 위 론 39Ⅰ. 행위의 개념 39Ⅱ. 작위와 부작위 391. 양자의 구별 39 2. 부작위범의 구조 40Ⅲ. 인과관계 421. 의 의 42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3제3절 구성요건 46Ⅰ. 구성요건의 개념 46Ⅱ. 구성요건과 위법성ㆍ책임성과의 관계 461. 위법성과의 관계 46 2. 책임과의 관계 46Ⅲ.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7Ⅳ.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71. 개 념 47 2. 고 의 473. 과 실 50제4절 위 법 성 53Ⅰ. 의 의 53Ⅱ. 위법성과 책임 54Ⅲ. 위법성조각사유 541. 정당행위 54 2. 정당방위 553. 긴급피난 56 4. 자구행위 57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57제5절 책 임 58Ⅰ. 의 의 58Ⅱ. 책임능력 581. 책임능력의 의의 58 2. 책임무능력자 583. 한정책임능력자 5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0Ⅲ. 책임조건 60Ⅳ.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의 문제 611. 서 설 61 2. 기대가능성의 의의 613. 현행 형법상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62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625. 군형법과 기대가능성 63Ⅴ. 착 오 론 641. 착오의 의의 및 범위 642. 사실의 착오 64 3. 법률의 착오 65제6절 미 수 론 66Ⅰ. 서 설 661. 범죄의 실현단계 662. 미수범의 처벌근거 673. 현행 형법상의 미수범의 체계 68Ⅱ. 장애미수 681. 의 의 68 2. 성립요건 693. 장애미수의 처벌 70Ⅲ. 중지미수 701. 의 의 70 2. 필요적 형벌감면의 법적 근거 713. 성립요건 71 4. 중지미수의 처벌 72Ⅳ. 불능미수 721. 의의 및 구별개념 722. 성립요건 73 3. 불능미수의 처벌 74제7절 정범 및 공범론 75Ⅰ. 총 설 75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751. 정범의 개념 7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76Ⅲ. 간접정범 771. 개 념 77 2. 성립요건 783. 간접정범의 처벌 79Ⅳ. 공동정범 801. 의 의 80 2. 성립요건 803. 공동정범의 처벌 82Ⅴ. 공범론의 이해 821. 공범의 종속성 82 2. 공범의 종류 83Ⅵ. 교 사 범 841. 의 의 84 2. 성립요건 843. 교사범의 처벌 85Ⅶ. 종 범(방조범) 851. 의 의 85 2. 성립요건 853. 종범의 처벌 86Ⅷ. 공범과 신분 861. 신 분 범 86 2. 공범과 신분 87제8절 죄수론(罪數論) 87Ⅰ. 죄수의 의의 87Ⅱ. 죄수의 결정표준 87Ⅲ. 일 죄(一罪) 881. 단순일죄 88 2. 처분상(과형상) 일죄 88Ⅳ. 수 죄 891. 경 합 범 89 2. 누 범 89제3장 형 벌 론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90Ⅰ. 형벌의 의의 90Ⅱ. 형벌의 종류 901. 생명형(사형) 90 2. 자 유 형 913. 재 산 형 91 4. 명예형(자격형) 92제2절 형의 종류 92Ⅰ. 법정형ㆍ처단형ㆍ선고형 92Ⅱ. 형의 가중ㆍ감경 931. 형의 가중 93 2. 형의 감경 933. 가중ㆍ감경의 순서 94제3절 형의 집행 94Ⅰ. 형의 집행일반 94Ⅱ.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951. 서 설 95 2. 형의 선고유예 953. 형의 집행유예 96Ⅲ. 가 석 방 971. 의 의 97 2. 가석방의 요건(제72조 제1항) 973.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974. 가석방의 효과 97 5. 가석방의 실효 및 취소 98제4장 용어의 정의Ⅰ. 상 관 991. 순정상관 99 2. 준 상 관 1003. 준상관의 개념 개정 검토 101Ⅱ. 지 휘 관 105Ⅲ. 초 병(哨兵) 105Ⅳ. 부 대 106Ⅴ. 적 전(敵前) 107Ⅵ. 전 시(戰時) 108Ⅶ. 사 변(事變) 109제 2 편 각 론제1장 서 설 / 113제2장 반란의 죄제1절 총 설 114제2절 범죄유형 115Ⅰ. 협의의 반란죄 1151. 주 체 115 2. 행 위 1153. 주관적 요건 116 4. 처 벌 116Ⅱ.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1171. 주관적 위법요소 1172. 행 위 117 3. 처 벌 118Ⅲ. 반란의 예비ㆍ음모 및 선동ㆍ선전 1181. 행 위 118 2. 자수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119Ⅳ. 반란불보고죄 1201. 의 의 120 2. 주 체 1203. 행 위 120 4. 처 벌 121Ⅴ. 동맹국에 대한 행위 121제3장 이적(利敵)의 죄제1절 총 설 122제2절 범죄유형 123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1231. 주 체 123 2. 객 체 1233. 행 위 123 4. 처 벌 124Ⅱ. 군용물제공죄 124Ⅲ. 군용시설 등 파괴죄 124Ⅳ. 간 첩 죄 1251. 총 설 125 2. 협의의 간첩죄(제13조 제1항 전단) 1263. 간첩방조죄(제13조 제1항 후단) 1274. 군사상 기밀누설죄(제13조 제2항) 1285. 군사간첩죄 129Ⅴ. 일반이적죄 1301. 적향도죄 130 2. 지휘관에 대한 항복강요죄 1303. 적은닉비호죄 131 4. 교통방해죄 1325. 암호 등 사용죄 133 6. 부대 등 해산죄 1347. 군용물건제공죄 135 8. 보충적 이적죄 135제4장 지휘권남용의 죄제1절 총 설 137제2절 범죄유형 137Ⅰ. 불법전투개시죄 1371. 의 의 137 2. 행 위 1383. 처 벌 139Ⅱ. 불법전투계속죄 1391. 의 의 139 2. 행 위 1403. 처 벌 140Ⅲ. 불법진퇴죄 1411. 의 의 141 2. 행 위 141제5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제1절 총 설 143제2절 범죄유형 143Ⅰ. 항 복 죄 1431. 주 체 144 2. 행 위 1443. 처 벌 145Ⅱ. 부대인솔도피죄 1461. 의 의 146 2. 행 위 1463. 처 벌 147Ⅲ. 직무유기죄 1471. 의 의 147 2. 주 체 1473. 행 위 148제6장 수소이탈의 죄제1절 총 설 149제2절 범죄유형 149Ⅰ. 지휘관의 수소이탈죄 1491. 주 체 150 2. 행 위 1503. 처 벌 151Ⅱ. 초병의 수소이탈죄 1511. 주 체 151 2. 행 위 152제7장 군무이탈의 죄제1절 총 설 153제2절 범죄유형 153Ⅰ. 군무이탈죄 1531. 제30조 제1항의 군무이탈죄 1542. 제30조 제2항의 군무이탈죄 158Ⅱ. 특수군무이탈죄 1601. 의 의 160 2. 주 체 1603. 주관적 위법요소 1614. 행 위 161 5. 처 벌 161Ⅲ. 이탈비호죄 1621. 의 의 162 2. 주 체 1623. 객 체 162 4. 행 위 1635. 처 벌 163Ⅳ. 적진도주죄 1641. 의 의 164 2. 행 위 164제8장 직무에 관한 죄제1절 총 설 166제2절 범죄유형 166Ⅰ. 근무태만죄 1661. 전투준비태만죄 167 2. 부대 등 유기죄 1693. 공격불이행죄 170 4. 기밀문건방임죄 1715. 병기 등 결핍죄 172Ⅱ. 비행군기문란죄 1731. 의 의 174 2. 주 체 1743. 행 위 174Ⅲ.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죄 1751. 의 의 175 2. 주 체 1753. 행 위 176 4. 처 벌 176Ⅳ. 거짓 명령ㆍ통보ㆍ보고죄 1761. 주 체 177 2. 행 위 177Ⅴ. 명령 등 거짓 전달죄 1781. 주 체 178 2. 행 위 1783. 처 벌 179Ⅵ. 초령위반죄 1791. 의 의 179 2. 주 체 1803. 행 위 180Ⅶ. 근무기피목적사술죄 1811. 의 의 181 2. 행 위 182Ⅷ. 유해음식물공급죄 1821. 의 의 182 2. 주 체 1833. 행 위 183 4. 처 벌 184Ⅸ. 출병거부죄 1841. 의 의 184 2. 주체와 객체 1853. 행 위 185 4. 처 벌 185제9장 항명의 죄제1절 총 설 186제2절 범죄유형 186Ⅰ. 항 명 죄 1861. 의 의 186 2. 객 체(보호의 객체) 1873. 행 위 1894. 불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과 수명자의 책임 1895. 처 벌 190Ⅱ. 상관의 제지불복종죄 1911. 의 의(입법취지) 191 2. 주 체 1913. 행 위 192Ⅲ. 명령위반죄 1921. 의 의 192 2. 주 체 1923. 객 체 193 4. 행 위 1955. 본죄와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195제10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제1절 총 설 197제2절 범죄유형 198Ⅰ. 폭행ㆍ협박의 죄 1981. 폭행ㆍ협박의 의의 198 2.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2023. 초병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2054. 직무수행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207Ⅱ. 상 해 죄 2091. 총 설 209 2. 범죄유형 211Ⅲ. 살 인 죄 2131. 총 설 213 2. 범죄유형 215Ⅳ. 특수소요죄 2161. 의 의 216 2. 행 위 2173. 처 벌 218Ⅴ. 가혹행위죄 2191.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2192.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 221제11장 명예에 관한 죄제1절 총 설 222Ⅰ. 의 의 222Ⅱ. 보호법익:명예의 개념 222Ⅲ.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223제2절 범죄유형 224Ⅰ. 상관에 대한 모욕죄 2241. 면전모욕죄(제64조 제1항) 2242. 공연모욕죄(제64조 제2항) 225Ⅱ. 초병모욕죄 226Ⅲ. 상관명예훼손죄 2271. 의 의 227 2. 행 위 2273. 위법성조각의 문제 228제12장 군용물에 관한 죄제1절 총 설 230제2절 범죄유형 231Ⅰ. 방 화 죄 2311. 일반적 개념 231 2. 군용시설 등 방화죄 2323. 군용창고방화죄 233 4. 노적군용물방화죄 234Ⅱ. 폭발물파열죄 234Ⅲ. 군용시설 등 손괴죄 2351. 의 의 235 2. 행 위 2363. 처 벌 236Ⅳ. 노획물훼손죄 2361. 주 체 236 2. 객 체 2373. 행 위 237 4. 처 벌 237Ⅴ. 함선ㆍ항공기의 복몰ㆍ손괴죄 2381. 의 의 238 2. 객 체 2383. 행 위 238 4. 처 벌 239Ⅵ. 군용물분실죄 2391. 의 의 240 2. 주 체 2403. 객 체 240 4. 행 위(분실) 240Ⅶ. 군용물에 관한 재산죄 2421. 의 의 242 2. 객 체 2423. 개별 범죄유형 243 4. 처 벌 248제13장 위령의 죄제1절 총 설 250제2절 범죄유형 251Ⅰ. 초소침범죄 2511. 의 의 251 2. 행 위 251Ⅱ. 무단이탈죄 2521. 의 의 252 2. 행 위 2533. 죄 수 254Ⅲ. 군사기밀누설죄 2541. 의 의 255 2. 행 위 2553. 처 벌 256Ⅳ. 암호부정사용죄 257제14장 약탈의 죄제1절 총 설 259제2절 범죄유형 260Ⅰ. 약 탈 죄 2601. 주민에 대한 약탈죄(본조 제1항) 2602. 전사상ㆍ병자에 대한 약탈죄(본조 제2항) 2613. 약탈치사상죄(제83조) 262Ⅱ. 전지강간죄 2631. 의 의 263 2. 행 위 2633. 처 벌 264제15장 포로에 관한 죄제1절 총 설 265제2절 범죄유형 266Ⅰ. 포로불귀환죄 2661. 의 의 266 2. 행 위 266Ⅱ.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 2671. 의 의 267 2. 주 체 2673. 행 위 268Ⅲ. 포로도주원조죄 2681. 의 의 268 2. 행 위 269Ⅳ. 포로탈취죄 2691. 의 의 269 2. 행 위(탈취) 269Ⅴ. 도주포로비호죄 270제16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1절 총 설 271제2절 범죄유형 272Ⅰ. 강 간 죄 2721. 의 의 272 2. 구성요건 2723. 처 벌 272Ⅱ. 유사강간죄 2731. 의 의 273 2. 구성요건 2733. 처 벌 273Ⅲ. 강제추행죄 2741. 의 의 274 2. 구성요건 2743. 처 벌 275Ⅳ.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2751. 의 의 275 2. 구성요건 2753. 처 벌 276Ⅴ. 추 행 죄 2761. 의 의 276 2. 행 위 2793. 추행죄의 위헌성논의 280Ⅵ.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2821.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282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283제17장 그 밖의 죄제1절 총 설 284제2절 범죄유형 284Ⅰ. 부하범죄부진정죄 2841. 의 의 284 2. 행 위 285Ⅱ. 정치관여죄 2851. 의 의 286 2. 행 위 286 제Ⅱ부 군사법원법제 1 편 총 론제1장 서 론제1절 군사법원법의 의의 293Ⅰ. 군 형사소송법으로서의 군사법원법 2931. 형사소송법의 의의 2932. 군사법원법의 의의 293Ⅱ. 군 형사절차 법정주의 294Ⅲ.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 294Ⅳ. 군사법원법의 연혁 2951. 우리나라 고유의 군 형사소송제도 2952. 미 육군 전시법의 계수 2953. 군법회의법의 제정 2964. 군사법원법으로의 전면개정 2965.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주요내용 297제2절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와 특질 298Ⅰ. 군사법제도의 이념 298Ⅱ.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 298Ⅲ. 군사법원법의 특질 2991. 관할관 제도(전시운용) 2992. 심판관 제도(전시운용) 3003.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300제3절 군사법원법의 적용범위 301Ⅰ. 물적(物的) 적용범위 301Ⅱ. 인적 적용범위 3011. 군사법원의 재판권 3012. 재심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3023. 재판권의 경합 302Ⅲ. 시간적 적용범위 303Ⅳ. 장소적 적용범위 303제2장 소송의 주체제1절 군사법원 305Ⅰ. 군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3051. 군사법원의 의의 305 2. 군사법원의 성격 3053. 군사법원의 종류 306Ⅱ. 군사법원의 구성 3071. 군사법원의 설치 3072.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3073. 군사법원의 구성 309 4.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309Ⅲ. 제척ㆍ기피ㆍ회피 3111. 의 의 311 2. 제 척(Ausschließung) 3113. 기 피(Ablehnung) 312 4. 회 피(Selbstablehnung) 3135.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313Ⅳ. 군사법원의 관할 3141.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14 2. 관할의 변경 3153. 관할의 경합 316 4.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317제2절 군 검 찰 318Ⅰ. 군검사 3181. 군검사의 지위 318 2. 군검사의 임명과 신분보장 3193. 군검사의 직무 319 4. 군검찰동일체의 원칙 320Ⅱ. 군검찰부 321제3절 피고인과 그 보조인 321Ⅰ. 피고인 3211. 피고인의 의의 321 2. 피고인의 지위 3223. 당사자능력 323 4. 소송능력 324Ⅱ. 변호인 및 보조인 3251. 변 호 인 325 2. 보 조 인 328제3장 군사재판의 절차제1절 서 설 330Ⅰ. 군사재판절차의 의의 330Ⅱ. 소송절차의 본질 330제2절 소송행위 331Ⅰ. 의 의 331Ⅱ. 종 류 3321. 주체에 의한 분류 3322. 의사표시 유무에 의한 분류 3323. 직접적 목적에 의한 분류 333Ⅲ.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331. 소송행위의 주체 333 2. 소송행위의 내용과 방식 3353.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336Ⅳ.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소송행위의 하자 3371. 의 의 337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338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338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340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40Ⅴ. 소송책임 3411. 의의 및 종류 341 2. 조 서 3413. 공판조서 342 4. 송 달 344제3절 강제처분 345Ⅰ. 총 설 3451. 강제처분의 의의 345 2.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346Ⅱ. 대인적 강제처분 3461. 소 환 346 2. 구 속 347Ⅲ. 대물적 강제처분 3551. 압 수 355 2. 제출명령 3593. 수 색 360제4절 증 거 361Ⅰ. 총 설 3611. 증거의 의의 361 2. 증거의 종류 361Ⅱ. 증거재판주의 3631. 의 의 3632. 증거재판주의의 내용(엄격한 증명의 대상) 3643. 증거재판주의의 배제(불요증사실) 3654. 증거재판주의의 보충(거증책임) 366Ⅲ. 증거능력 3681. 의의와 그 제한 368 2. 자백의 증거능력 369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714. 증거능력제한의 한계(당사자의 동의) 376Ⅳ. 증거의 증명력 3771. 의 의 3772. 증명력판단의 기준(자유심증주의) 3783. 자백의 증명력제한(자백의 보강증거) 380Ⅴ. 증거의 제출방법 3811. 검 증 381 2. 증인신문 3823. 감 정 385 4. 통역과 번역 385제5절 재 판 386Ⅰ. 재판의 의의 386Ⅱ. 재판의 종류 386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종국재판ㆍ종국전의 재판) 3862. 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실체적 재판ㆍ형식적 재판) 3873.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판결ㆍ결정ㆍ명령) 387Ⅲ. 재판의 성립 3881. 내부적 성립 388 2. 외부적 성립 388Ⅳ. 재판의 내용과 방식 3891. 재판의 내용 389 2. 재판의 방식 389Ⅴ. 재판의 확정 3901. 의 의 3902. 관할관의 확인조치(전시운용) 3903. 재판의 확정시기 392 4. 재판의 확정력 3925. 재판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393Ⅵ. 사건의 단일성ㆍ동일성 3951. 총 설 395 2. 사건의 단일성 3953. 사건의 동일성 396제6절 소송비용 3971. 의 의 397 2. 소송비용의 부담 397제2편 각 론제1장 수사와 공소제1절 수 사 401Ⅰ. 총 설 4011. 수사의 의의 401 2. 수사와 인권보장 402Ⅱ. 군수사기관 4021. 의 의 402 2. 종 류 4033.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관계 404Ⅲ. 수사의 개시 4051. 현행범인 405 2. 변사자의 검시 4053. 고 소 406 4. 고 발 4095. 자 수 409Ⅳ. 수사의 방법과 실행 4091. 총 설 409 2. 임의수사 4103. 강제수사 411Ⅴ. 수사의 종결 4181. 의 의 418 2. 군검사의 수사종결 4183. 수사종결의 통지 419제2절 공소의 제기 419Ⅰ. 총 설 419Ⅱ. 공소제기에 관한 기본원칙 4201.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4202. 기소편의주의ㆍ기소법정주의 4213. 공소의 취소 422Ⅲ. 공소제기의 절차 4231. 공소장의 제출 4232.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4233.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4244. 공소장일본주의 424Ⅳ. 공소제기의 효과 4241. 소송의 계류(소송의 계속, pending) 4242. 공소시효진행의 정지 4243. 이중기소의 금지(중복제소금지) 4244. 사건범위의 한정 425Ⅴ.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4251. 총 설 425 2. 심판에 부하는 절차 426Ⅵ. 공소시효 4281. 공소시효의 의의 4282. 공소시효의 기간 4283. 공소시효의 정지 429제2장 제1심 공판제1절 공판의 개념 430Ⅰ. 공판의 의의 430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01. 구두변론주의 430 2. 직접심리주의 4323. 공개주의 432제2절 공판의 절차 433Ⅰ. 공판심리의 범위 4331. 심판의 대상 및 범위 433 2. 공소장의 변경 433Ⅱ. 공판준비 4351. 공판준비의 의의 435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435Ⅲ. 공판기일의 절차 4361. 공판정의 심리 436 2. 법정경찰권 4373. 소송지휘권 438 4. 공판절차의 일반적 순서 4385. 공판심리의 특칙 442제3절 종국재판 443Ⅰ. 총 설 443Ⅱ. 형성재판 4431. 관할위반의 판결 443 2. 공소기각의 재판 4433. 면소의 판결 444Ⅲ. 실체재판 4441. 유죄의 판결 444 2. 무죄의 판결 445Ⅳ.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력과 처분 4451. 구속에 대한 효과 445 2. 압수물에 대한 효과 4453. 가납의 판결 446제4절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전시운용) 446제3장 상 소제1절 총 설 447Ⅰ. 일반적 고찰 4471. 상소의 의의와 종류 447 2. 상소제도의 필요성 4483. 상소의 목적 및 기능 449Ⅱ. 상소제기 4501. 상소권 450 2. 상소의 제기 452제2절 항 소 453Ⅰ. 총 설 4531. 항소의 의의 453 2. 항소심의 구조 453Ⅱ. 항소의 제기 4541. 항소이유 454 2. 항소제기의 절차 454Ⅲ. 항소심의 심판 4551. 항소심의 절차 455 2. 항소심의 재판 455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7제3절 상 고 459Ⅰ. 총 설 4591. 상고의 의의와 상고권 4592. 상고이유 459Ⅱ. 상고의 제기 459Ⅲ. 상고심의 심판 4601. 상고심의 심리 460 2. 상고심의 재판 460Ⅳ. 판결정정의 신청과 정정판결 461제4절 항 고 461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461Ⅱ. 즉시항고 461Ⅲ. 준항고 462제4장 특별소송절차제1절 재 심 463Ⅰ. 재심의 의의 463Ⅱ. 재심의 청구 4631. 재심청구의 이유 4632. 재심청구의 절차 464Ⅲ.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65Ⅳ. 재심의 심판 465제2절 비상상고 466Ⅰ. 비상상고의 의의 466Ⅱ. 비상상고의 절차 466Ⅲ. 비상상고에 대한 판결 467제3절 약식절차 467Ⅰ. 약식절차의 의의 4671. 의 의 467 2. 제도의 존재의의 4673. 약식절차의 합헌성 468Ⅱ. 제도의 연혁 468Ⅲ. 약식명령의 청구 4681. 청구의 대상 468 2. 청구의 방식 4693.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469Ⅳ. 약식절차의 심판 4691. 군사법원의 사건심사 469 2. 공판절차의 이행 470Ⅴ. 약식명령 4711. 약식명령의 방식 471 2. 약식명령의 효력 4723. 정식재판의 청구 472Ⅵ.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4731. 취하의 시기 473 2. 취하의 방식 4743. 취하권자 474 4. 취하의 효력 4745. 취하의 통지 474Ⅶ.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4741. 기각결정 474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475제4절 즉결심판절차 477Ⅰ. 즉결심판의 의의 4771. 의 의 477 2. 제도의 존재이유 477Ⅱ. 즉결심판의 청구 4771. 청구권자 477 2. 청구의 방식 478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78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791. 청구기각 4792.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 4793. 유죄의 선고 479Ⅴ. 정식재판의 청구 등 4791. 정식재판의 청구 479 2. 청구 후 처리 4793. 법원의 처리 480 4. 즉결심판처리결과 통보 48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0 6. 확인조치규정 480제5절 전시·사변시의 특례 480제5장 재판의 집행Ⅰ. 총 설 4821. 재판집행의 의의 482 2. 재판집행의 시기 4823. 재판집행의 지휘 482Ⅱ. 형의 집행 4831. 형집행의 순서 483 2. 사형의 집행 4833. 자유형의 집행 483 4. 자격형의 집행 4845. 재산형의 집행 484 6. 형집행의 부수적 처분 484Ⅲ. 재판의 집행에 관한 신청 485제Ⅲ부 군사행정법제1장 군사행정법 총론제1절 헌법상 군사제도 490I. 군사제도 관련 헌법규정 490 1. 총칙규정 4902. 각칙규정 490Ⅱ. 군과 군사제도 490Ⅲ. 국군의 사명 491Ⅳ.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491Ⅴ. 국군통수권 492Ⅵ. 국방의 의무 492Ⅶ. 군사제도와 기본적 인권 493제2절 군사행정 493Ⅰ. 군사행정의 개념 4931. 협의의 군사행정개념 493 2. 광의의 군사행정개념 4943. 군사행정과 군령(軍令) 495 4. 형식적 의미의 군사행정 495Ⅱ.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4951. 민주군정주의 495 2. 평화주의 4963. 병정통합주의 496 4. 군의 정치적 중립성 497제3절 군사행정법 498Ⅰ. 의 의 498Ⅱ. 군사행정법과 법치주의 498Ⅲ. 군사행정법의 특질 4991. 자유재량성(自由裁量性) 499 2. 획일평등성(劃一平等性) 4993. 엄격한 강행성 500 4. 기술성 5005. 명령성 500 6. 통치행위성 500Ⅳ. 군사행정법의 법원(法源) 5011. 개 설 501 2. 성문법원 5013. 불문법원 503제4절 군사행정법관계 505Ⅰ. 군사행정법관계의 의의와 특질 5051. 의 의 505 2. 분 류 5053. 특 질 506Ⅱ.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07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507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배경 508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과 종류 5084.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권력과 그 한계 5105.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과 권리구제 511제2장 군사행정조직법제1절 총 설 513Ⅰ. 군사행정조직법의 의의 513Ⅱ. 군사행정조직법의 과제 513제2절 군사행정조직 체계 514Ⅰ. 군사행정조직관계 법령체계 5141. 헌 법 515 2. 법 률 5153. 대통령령 516 4. 국방부령 516Ⅱ. 군사행정조직과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원리 5161. 군사행정조직의 대전제 516 2. 문민통제의 원리 5173. 군정ㆍ군령일원주의(병ㆍ정통합주의) 5174. 권력분립의 원리 517 5. 군사행정 법정주의 518Ⅲ. 국군조직법 5181. 의 의 5182. 국군조직법의 내용과 권한범위 518제3절 군구조 및 군사지휘체계 519Ⅰ. 군구조 5191. 군구조의 개념 519 2. 군구조와 군정ㆍ군령개념 5203. 군구조의 유형과 특성 520Ⅱ. 군사지휘체계 5241. 군사지휘체계의 개념 5242. 군사지휘체계의 유형과 특징 524Ⅲ. 우리나라의 군사지휘체계 5261. 군사제도의 변천사 5262. 종래 군사지휘체계 5273. 개정된 국군조직법상의 군사지휘체계 527제4절 군사행정기관 530I. 군사행정기관 5301. 대통령 530 2. 국무회의 5303. 국무총리 5314.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5315. 국가안전보장회의 531제3장 군사행정작용법제1절 군공무원법(군인사법) 533Ⅰ. 군공무원 5331. 의 의 533 2. 군공무원(군인)의 법적 지위 5343. 신분의 변동 535 4. 권리ㆍ의무 5575. 연금 및 복지 578 6. 군공무원의 책임 583제2절 병역법 586Ⅰ. 병역제도 개관 5861. 병역의 의의 586 2. 병역제도의 종류 587Ⅱ. 국방의무와 병역법 5911. 국방의무 591 2. 병역법 592Ⅲ. 병역의 종류 594Ⅳ. 병역판정검사 596Ⅴ. 입 영 5971. 현역병 입영일자의 결정 및 입영통지 5972. 입영연기와 입영기일 연기 5973.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5994. 현역복무기간 단축처리 600Ⅵ. 소 집 6011. 상근예비역 소집 601 2. 사회복무요원 소집 6013. 병력동원소집 603 4. 병력동원훈련 소집 6055. 전시근로소집 605 6. 교육소집 606Ⅶ. 병무행정 6061. 주관 및 사무의 위임 6062. 거주이전 및 국외여행의 신고 606Ⅷ. 벌 칙 6071. 신고불이행 등 6072. 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6073. 도망ㆍ잠익 등 607 4. 병역판정검사기피 6075. 입영기피 608 6.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6087. 국외여행허가위반자에 대한 처벌 608제3절 계엄법 608Ⅰ. 개 요 608Ⅱ. 계엄법령제정사 6091. 한국 계엄법제정사 609 2. 각국의 계엄제도 개관 610Ⅲ. 계엄의 종류와 변경 6131. 비상계엄 613 2. 경비계엄 6133. 계엄의 변경 614Ⅳ. 계엄선포의 요건 6141. 실질적 요건 614 2. 절차적 요건 615Ⅴ.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ㆍ감독권자 615Ⅵ. 계엄의 효력 6151. 비상계엄의 효력 615 2. 경비계엄의 효력 616Ⅶ. 계엄의 해제 6161. 계엄해제의 요구 616 2. 계엄해제의 효과 617Ⅷ. 계엄에 대한 통제 6171. 국회에 의한 통제 617 2. 법원에 의한 통제 617제4절 군사기밀보호법 617Ⅰ. 서 설 617Ⅱ. 군사기밀의 범위 619Ⅲ. 군사기밀의 분류 6201. 군사기밀의 구분 620 2. 군사기밀지정권자 621Ⅳ. 기밀보호의 조치 및 공개 6221. 기밀보호조치 622 2. 해제와 공개 6233. 제공 및 설명 624Ⅴ. 처 벌 625Ⅵ. 기타 기밀관계 법규 62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262. 보안업무시행규칙 627제5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28Ⅰ. 총 설 628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의의 629Ⅲ.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의 지정 6301. 지정권자 630 2. 보호구역의 범위 6313. 보호구역의 고시 및 표지 632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고시의 법적 성격 632Ⅳ.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의 종류 6331. 통제보호구역 633 2. 제한보호구역 634Ⅴ.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6341. 출입통제 634 2. 금지행위 6353. 퇴거의 강제 등 6354. 비행금지구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설정 등 636Ⅵ.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6361. 협의사항 636 2. 협의주체 6373. 협의절차 637 4. 동의의 요건 6385.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6406.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640Ⅶ. 토지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640Ⅷ. 벌 칙 6411. 군사시설손괴 641 2. 금지사항위반 6423. 출입금지위반 642 제4장 군 징 계제1절 총 설 643Ⅰ. 징계의 의의 6441. 의 의 644 2. 군징계의 특수성 6443. 징계벌과 형벌 645Ⅱ. 징계사유 6471. 직무범(군무위배행위) 648 2. 신분범(본분배치행위) 650Ⅲ. 징계벌의 종류 652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652 2. 병 657Ⅳ. 징계기관 6601. 서 설 660 2. 징계권자 6613. 징계위원회 664 4. 징계승인권자 668Ⅴ. 징계시효 6681. 서 설 668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669Ⅵ. 징계절차 6701. 서 설 670 2. 조사절차 6713. 결정절차 673 4. 처분 및 집행절차 6775. 징계처분의 효과 681제2절 항 고(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682Ⅰ. 의 의 682Ⅱ. 항고의 요건 6831. 제기요건 683 2. 항고심사권자 6833. 항고제기의 효과 684Ⅲ. 항고의 심사 6841. 항고심사위원회 684 2. 항고의 심사 6853. 항고의 결정 686 4. 재항고의 금지 686제5장 군사행정구제법제1절 총 설 687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687Ⅰ. 국가의 배상책임 68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882.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6893.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국가배상 690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6901. 손실보상의 원인(특별한 희생) 6902. 손실보상의 내용(기준) 6913. 손실보상의 방법 692제4절 행정심판 6921.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692 2. 행정심판의 의의 6933.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6934.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945. 행정심판의 심의절차ㆍ심리원칙 등 694제5절 행정소송 6951. 행정소송의 의의와 특수성 6952. 행정소송의 종류 6973. 행정소송의 대상과 한계 698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및 당사자 6985.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6996. 행정소송의 심리 및 판결 700제Ⅳ부 전 쟁 법제1장 서 론제1절 국제법과 무력사용 703Ⅰ. 국제사회와 무력사용 703Ⅱ.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에 대한 역사적 개관 7041.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7042. 양차대전의 시기(제1차ㆍ제2차 세계대전 시기) 7053. UN헌장상의 무력행사 706제2절 국제법상 전쟁의 개념 710Ⅰ. 국제법의 발전과 전쟁의 법적 지위 710Ⅱ. 전쟁의 개념 7121. 전쟁의 주체 713 2. 전쟁의 의사 7143. 전쟁의 상태 715 4. 전쟁의 수단 717제3절 전쟁법의 의의ㆍ유형ㆍ기본원칙 718Ⅰ. 전쟁법의 의의 718Ⅱ. 전쟁법의 유형 7201. 헤이그법 721 2. 제네바법 7213. 혼합법 722Ⅲ. 전쟁법의 기본원칙과 구속력 7221. 전통 전쟁법의 원칙과 그 발전 7222. 현대 전쟁법의 기본원칙 7243. 전쟁법의 구속력 729제4절 전쟁법의 발달 731제5절 전쟁법의 법원(法源) 734제6절 전쟁법의 적용 737Ⅰ. 전쟁법의 적용범위 737Ⅱ.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일반적 적용 738Ⅲ. 국제군에 대한 전쟁법의 적용 739Ⅳ. 국제적 내전(內戰) 및 민족해방전쟁에의 적용 7411. 국제적 내전 741 2. 민족해방전쟁 743Ⅴ. 불법적 무력사용에 대한 전쟁법의 적용 745제2장 전쟁의 개시와 종료제1절 전쟁의 개시 747제2절 전쟁개시의 법적 효과 748Ⅰ. 외교관계 748Ⅱ. 조약관계 749Ⅲ. 통상관계 750Ⅳ. 적국민 및 적산(敵産) 7501. 적국민 750 2. 적 산(敵産) 750Ⅴ. 참고판례 751제3절 전쟁의 종료 752Ⅰ. 휴 전 7521. 휴전의 의의 752 2. 휴전의 종류 7533. 휴전조약의 형식 및 내용 754 4. 휴전의 종료 754Ⅱ. 전쟁의 종료 7541. 강화조약 7552. 적대행위의 중지 및 전쟁의사의 포기 755제3장 육전법규제1절 교 전 자 756Ⅰ. 교전자의 의의 756Ⅱ. 교전자의 구분 7571. 정규군 757 2. 비정규군 7573. 용 병 758 4. 간 첩 7675.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 or Contractors) 768Ⅲ. 교전자의 자격요건 7721. 교전자격요건의 의의 772 2. 비정규군의 교전자격요건 772제2절 해적수단(害敵手段)의 제한 774Ⅰ. 전투수단의 제한 7741.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의 역사 7742. 재래식 무기의 규제 776 3. 대량파괴무기의 규제 782Ⅱ. 전투방법의 제한 7871. 군사목표물의 원칙 7872. 특별히 금지된 전투의 방법 793제3절 인도주의적 보호 795Ⅰ. 민간인의 보호 795Ⅱ. 부상자 및 병자의 보호 796Ⅲ. 여타의 특수보호대상 7971. 부녀자 및 아동 797 2. 기 자 7973. 민방위요원 797 4. 의무요원 7985. 종교요원 798 6. 전쟁포로 799제4장 전쟁법과 군대제1절 군대행동준칙으로서의 전쟁법 802제2절 국가의 전쟁법 준수의무 804Ⅰ. 전쟁법의 준수를 위한 요구 804Ⅱ. 국가의 의무 805Ⅲ. 자격요원 및 군대 내 법률고문 8071. 자격요원 807 2. 군대 내 법률고문 808Ⅳ. 자발적 이행보고서 810제3절 전쟁법에 대한 책임 811Ⅰ. 지휘관의 책임 8111. 전쟁법의 교육ㆍ보급ㆍ전파 및 훈련의 책임 8112. 전쟁법의 준수 및 이행의 감독책임 8123. 작전수립시의 책임 8134. 전투수행시의 책임 8145. 체포된 적 인원 및 물건에 대한 취급책임 815Ⅱ.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관(지휘관)의 지휘책임 816Ⅲ.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부하의 책임 820Ⅳ. 국제형사재판소 8241. 국제형사재판소의 의의와 연혁 8242. 관할대상범죄 825 3. 한국의 실행 831Ⅴ. 테러와의 전쟁 834Ⅵ. 사이버전(Cyber warfare) 835Ⅶ.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837 사항색인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