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1조 목적 / 21제2조 적용범위 / 28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제4조 인구의 기준 / 31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제12조 선거관리 / 61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제15조 선거권 / 66제16조 피선거권 / 68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부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