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고용보험법제1장 총칙제1조 목적 …………… 32제2조 정의 …………… 34제3조 보험의 관장 …………… 38제4조 고용보험사업 …………… 38제5조 국고의 부담 …………… 41제6조 보험료 …………… 42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 43제8조 적용 범위 …………… 45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 52제10조 적용 제외 …………… 52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56제11조 보험 관련 조사·연구 …………… 56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 56제12조 국제교류·협력 …………… 57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58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59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62제16조〈삭제〉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65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65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68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 68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68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 70제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70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72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73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74제26조의2 지원의 제한 …………… 79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79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 81제29조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82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83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83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83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84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84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84제36조 업무의 대행 …………… 91제4장 실업급여제1절 통칙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 92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92제38조 수급권의 보호 …………… 93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 93제39조〈삭제〉제2절 구직급여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94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97제42조 실업의 신고 …………… 97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98제43조의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99제44조 실업의 인정 …………… 100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103제46조 구직급여일액 …………… 107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108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108제49조 대기기간 …………… 111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111제51조 훈련연장급여 …………… 113제52조 개별연장급여 …………… 113제53조 특별연장급여 …………… 114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114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 114제55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115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116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119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20제59조〈삭제〉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1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4제62조 반환명령 등 …………… 126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 129제3절 취업촉진 수당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132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135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135제67조 이주비 …………… 135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 136제69조 준용 …………… 136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137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37제69조의4 기초일액 …………… 137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 138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 …………… 138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39제69조의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139제69조의9 준용 …………… 139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141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146제72조〈삭제〉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147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47제74조 준용 …………… 149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151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153제76조 지급 기간 등 …………… 153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154제77조 준용 …………… 157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58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0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 163제77조의5 준용 …………… 164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66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67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8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172제77조의10 준용 …………… 172제6장 고용보험기금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174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 174제80조 기금의 용도 …………… 175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 175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 176제83조 기금의 출납 …………… 176제84조 기금의 적립 …………… 176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176제86조 차입금 …………… 177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178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179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179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180제91조 청구의 방식 …………… 180제92조 보정 및 각하 …………… 180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181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181제95조 실비변상 …………… 182제96조 결정 …………… 182제97조 결정의 방법 …………… 182제98조 결정의 효력 …………… 182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83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184제101조 심리 …………… 184제102조 준용 규정 …………… 184제103조 고지 …………… 185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5제8장 보칙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187제106조 준용 …………… 187제107조 소멸시효 …………… 196제108조 보고 등 …………… 198제109조 조사 등 …………… 199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200제111조 진찰명령 …………… 204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205제113조〈삭제〉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205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206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 207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7제9장 벌칙제116조 벌칙 …………… 208제117조 양벌규정 …………… 210제118조 과태료 …………… 211제2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 목적 …………… 214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214제1조의3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216제1조의4 위원의 임기 등 …………… 217제1조의5 위원장의 직무 …………… 217제1조의6 회의 …………… 218제1조의7 전문위원회 …………… 218제1조의8 조사·연구위원 …………… 219제1조의9 협조의 요청 …………… 219제1조의10 간사 …………… 219제1조의11 위원의 수당 …………… 219제1조의12 운영세칙 …………… 220제2조 적용 범위 …………… 220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22제3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225제3조의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227제4조 대리인 …………… 230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230제6조 업무의 대행 …………… 230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 232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237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238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238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238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239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240제13조~제16조〈삭제〉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243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244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246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249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253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253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254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254제21조의4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257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257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259제23조〈삭제〉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260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264제25조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265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267제27조〈삭제〉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 277제28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279제28조의3〈삭제〉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79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 280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80제30조~제32조의2〈삭제〉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287제34조〈삭제〉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288제35조의2 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 290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290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293제37조의2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294제37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294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294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304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305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 307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307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 312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317제44조〈삭제〉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319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321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 321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322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323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324제50조〈삭제〉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326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326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331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32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333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333제57조 업무의 대행 …………… 338제4장 실업급여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 339제58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339제58조의3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340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 340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340제60조의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341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341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 342제63조 실업의 인정 …………… 343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343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344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345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345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346제69조 취업의 신고 …………… 346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347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347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 349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349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 350제74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350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352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352제77조 준용 …………… 353제78조〈삭제〉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353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54제80조의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354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 355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356제83조 준용 …………… 357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357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359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359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359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360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 360제90조 이주비 …………… 361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61제92조 준용 …………… 361제93조 사무의 위탁 …………… 362제93조의2 준용 …………… 362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363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363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364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365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367제97조 준용 …………… 367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367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369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369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 …………… 369제102조 준용 …………… 370제103조 준용 …………… 371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감액 …………… 371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371제104조의3 준용 …………… 372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372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104조의5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374제104조의6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376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378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78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381제104조의10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심사 등 …………… 384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385제104조의1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394제104조의1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395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397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97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400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402제6장 고용보험기금제104조의18 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 403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403제106조 기금의 계산 …………… 406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 406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 408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 408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409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 409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 409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410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 410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 410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411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412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412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 413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413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 414제122조 심사관의 배치·직무 …………… 414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 415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415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 415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 416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416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 416제129조 결정서 …………… 417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418제131조 위원의 임기 …………… 418제132조 위원의 처우 …………… 419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419제134조 직무 …………… 419제135조 회의 …………… 419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 420제137조 통지 …………… 420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 420제139조 심리조서 …………… 420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421제141조 재결서 …………… 422제142조 준용 …………… 422제8장 보칙제142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423제143조 진찰비용 …………… 425제144조〈삭제〉제144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425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 425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32제145조의3〈삭제〉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35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 목적 …………… 440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440제2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 442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443제2장 피보험자 관리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444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446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446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447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447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448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448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448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448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 449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 449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제15조~22조〈삭제〉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451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451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453제26조~제27조〈삭제〉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454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455제30조〈삭제〉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455제32조〈삭제〉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456제33조〈삭제〉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457제35조~제38조〈삭제〉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458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 459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459제41조의2〈삭제〉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461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463제46조~제48조〈삭제〉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464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467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468제50조의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468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469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470제53조~제57조의2〈삭제〉제58조 고용촉진 시설 …………… 471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471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473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476제62조~제63조〈삭제〉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477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484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 485제67조〈삭제〉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487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488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488제71조 대부절차 등 …………… 490제72조~제73조〈삭제〉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491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492제7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494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494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494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495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495제4장 실업급여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496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496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496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497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 499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499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0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500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2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503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504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505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505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505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506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507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508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 511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511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512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512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512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512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513제102조〈삭제〉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518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518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20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22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523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523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524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524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526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526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527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 527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 527제115조 준용 …………… 528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528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529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530제115조의5 준용 …………… 531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532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534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534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35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35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36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 536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위 신청 …………… 538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등 …………… 539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539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540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40제12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41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41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2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3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4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4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45제125조의7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46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7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7제125조의10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8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9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50제125조의13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50제6장 고용보험기금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 551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 551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 551제1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 552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553제131조 출납지시 등 …………… 554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 554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554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 554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 555제136조 기피신청서 …………… 555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555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 556제139조 심사청구서 …………… 556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 556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556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 556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 557제144조 소환의 방식 …………… 557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 557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 557제147조 결정서 …………… 557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 557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 558제150조 심리조서 …………… 558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 558제152조 준용 …………… 559제153조 재결서 …………… 559제8장 보칙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560제155조 증표 …………… 560제156조 진찰명령 …………… 560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60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 561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562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 562제160조의2〈삭제〉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