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1장 무고의 죄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19장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3편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제24장 살인의 죄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7장 낙태의 죄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30장 협박의 죄제31장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4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