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제1부 공공기록물법 읽기에 앞서1. 변해야 하는 이유2.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3. 주기적 학습의 필요4. 해석하며 사는 인생5. 세상을 읽는 파워풀한 방식6.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법의 네 가지 기능7. 법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8. 법을 읽는 방법제2부 공공기록물법 실전읽기제1장 총칙◘ 제1장 총칙의 이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3조 기록관, 제14조 특수기록관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제4장 기록물의 생산◘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의2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3 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조의2 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9장 개관◘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제3부 다양한 방식의 법령 읽기1. 다양한 읽기방식 만들어가기2.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국가는◘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공공기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헌법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특수)기록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기록물관리기관◘ 행위자 중심으로 법령 읽기 : 기타3. 시나리오 방식(方式)으로 법령 읽기◘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의무와 실천의 경계에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할 수 있다”만 있는 경우◘ 시나리오 방식으로 법령 읽기 :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4. 덩어리(청크)로 읽기 1◘ 덩어리(청크)로 읽기 2◘ 덩어리(청크)로 읽기 3◘ 덩어리(청크)로 읽기 45. 동사 중심으로 읽기 1◘ 동사중심으로 읽기 2◘ 동사중심으로 읽기 3◘ 동사중심으로 읽기 46. 시각화해서 읽기 1◘ 시각화해서 읽기 2◘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관리 1◘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관리 2◘ 시각화해서 읽기 : 공무원 등의 의무◘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물관리의 원칙◘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물 분류◘ 시각화해서 읽기 : 기록정보의 활용◘ 시각화해서 읽기 : 처리과에서의 기록물관리7. 반복질문하며 읽기8. 법령의 단서조항 읽기제4부 마무리1. 기록관리법은?2. 법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