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23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23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29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34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42
제3장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지자체 운영 실태 45
1.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관련 지자체 건축 조례 현황 45
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실태 68
3. 소결 :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관련 이슈 도출 80
제4장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개선 방안 85
1. 제도 개선방향 85
2. 단계별 개선방안 제안 89
3. 소결 111
제5장 결론 113
1. 연구의 의의 11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4
참고문헌 117
SUMMARY 123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0
[표 2-1] 대행제도의 입법유형 24
[표 2-2] 건축법령 내 관련 내용 변천 요약 30
[표 2-3] 업무대행건축사 벌칙/과태료 관련 규정 37
[표 2-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및 감리보고서 항목 비교 39
[표 3-1] 기초지자체 건축 조례 제정 현황('23.10월말 기준) 46
[표 3-2]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주체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사례 47
[표 3-3] 업무대행건축사 자격 기준에 대한 임의 규제 혹은 과도한 해석 사례 50
[표 3-4] 업무수행기간(지정 후 업무수행결과(조서) 제출 시까지 기한) 현황 52
[표 3-5] 상위 법령 상 업무수행기간(법정처리기한) 내용 불명확 53
[표 3-6] 권역 설정 여부 현황 54
[표 3-7] 광역-기초지자체 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식 상충된 사례 55
[표 3-8] 광역-기초지자체 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불가 사유 내용 차이 57
[표 3-9]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인원 명시한 기초지자체 58
[표 3-10] 건축물 연면적 규모별 세분화된 업무수행기간을 제시한 기초지자체 59
[표 3-1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주요 대상 현황(중복표시) 60
[표 3-12] (임시)사용승인 단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주요 제외 대상 현황(중복표시) 61
[표 3-1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외 추가 확인업무 명시한 기초지자체 63
[표 3-14]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 현황(중복표시) 64
[표 3-15]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시 난이도(가중치) 적용 사례 65
[표 3-16]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ㆍ관리 운영현황(서울, 경기, 충남) 69
[표 3-17]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작성 관련 제도 운영주체 의견 70
[표 3-18] 업무대행건축사 신청 서류 제출방법(서울, 경기, 충남) 70
[표 3-19]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자격기준(서울, 경기, 충남) 71
[표 3-20]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관련 제도 운영주체와 업무대행건축사의 인식 72
[표 3-21]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인원 관련 제도 운영주체와 업무대행건축사의 인식 74
[표 3-22]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범위 관련 제도 운영주체와 업무대행건축사의 인식 75
[표 3-23] 서울특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기준 총괄표(일부) 76
[표 3-24] 세움터 활용 관련 제도 운영주체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의견 78
[표 3-25] 업무수행기간 관련 제도 운영주체와 업무대행건축사의 인식 78
[표 3-26] 허가권자 확인 관련 제도 운영주체의 인식 79
[표 3-27]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수행 관련 운영주체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의견 79
[표 4-1]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개선방향 85
[표 4-2]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89
[표 4-3] 서울특별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시행에 따른 위반 건축물 현황 90
[표 4-4] 업무수행주체 자격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 91
[표 4-5] '행정보조인'으로서 업무대행건축사의 권한과 책임 안내 예시 92
[표 4-6] 업무범위 명확화 관련 개정안 93
[표 4-7] 업무대가 기준 명확화 방안 중 1안 관련 개정안 94
[표 4-8] 업무수행절차(안) 96
[표 4-9] 검사조서 항목별 조사ㆍ검사 및 확인 기준, 수단(안) 97
[표 4-10] 업무수행기간 명확화 관련 개정안 97
[표 4-11]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 98
[표 4-12] CICAIR 공인 감독관 모니터링 및 재승인 프로토콜(Knowledge Base Matrix) 99
[표 4-13]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건축물 100
[표 4-14] 지역건축안전센터 법정 업무 102
[표 4-15]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항목 중 현장검사 불가능 항목(안) 105
[표 4-16]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안) 111
[그림 1-1]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건축사 업무대행제도 관련 현행 규정 33
[그림 2-2] 건축행정절차 별 업무내용 35
[그림 2-3] 건축행정절차 상 건축사의 업무 및 역할 구분 36
[그림 2-4] 건축행정절차 상 중복적인 업무 처리 38
[그림 3-1]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절차(서울특별시, 충청남도) 73
[그림 3-2] 시ㆍ도 건축사회 업무대행 시스템(모바일 웹사이트) 운영 사례 84
[그림 4-1] 서울특별시 제13기 및 제14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과 직무교육 98
[그림 4-2] 영국 공인 감독관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육 프로그램 99
[그림 4-3] 영국의 건축물 조성 프로세스 104
[그림 4-4] 일본의 건축물 조성 프로세스와 행정기관 등 건축 관계자의 역할 108
[그림 4-5] 일본의 건축물 사용까지의 절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