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가. 연구의 필요성 17
나. 연구 목적 20
2. 연구 내용 21
가. 입법평가 및 교육입법평가에 대한 개관 21
나. 학생인권조례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기준, 방법 및 체계 검토 22
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실시 23
라. 교육조례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기준, 방법 및 체계에 대한 제언 24
3. 연구 범위 및 분석틀 24
가. 연구 범위 24
나. 분석의 틀 27
4. 연구 방법 28
가. 문헌 분석 28
나. 데이터 분석 28
다. 전문가 협의회 28
라. FGI 29
마. IRB 연구윤리 준수 29
Ⅱ. 입법영향분석과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검토 30
1. 입법영향분석 개관 31
가.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개념 검토 32
나.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의 유관 개념 검토: 입법영향평가 및 입법영향분석 35
다.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8
라. 입법영향분석에서 '입법'의 개념과 범위 39
마. 입법영향분석의 유형 40
바. 사후입법영향분석 체계 검토 43
2.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영향분석 검토 53
가. 독일의 입법평가 및 관련 사례 53
나. 일본의 정책평가 및 교육 분야 사례 60
다.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한 시사점 70
3. 입법영향분석에 있어 교육관계 법령의 특수성 검토 71
가. 교육법의 특수성과 입법영향분석 72
나. 교육 분야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종류 및 분석항목 75
다. 교육 분야 입법영향평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9
Ⅲ.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전제조건 검토 84
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현황과 특징 85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현황 및 특징 85
나. 지방자치단체 교육ㆍ학예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현황 및 특징 94
2.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항목 검토 100
3.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103
가. 입법학 분야에서 '규범적 적정성' 항목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분석에 필요한 세부 기준 103
나. 입법학 분야에서 '규범적 실효성' 항목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분석에 필요한 세부기준 106
다. 규범적 적정성 분석에 있어 교육법규범 특수성의 세부 기준: 교육당사자 간 인권의 상호 존중 106
4. 학생인권조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아니한 효과 110
Ⅳ.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113
1. 분석대상 법령의 선정: 경기, 서울, 광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14
2. 학생인권조례 사후입법영향분석 개관 119
가. 입법배경, 필요성 및 목적 119
나. 분석대상 조례 심의 경과 및 주요 내용 123
다. 분석 항목, 세부 기준 및 분석방법 133
라. 자료와 분석 방법 134
3.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147
가. 학생 147
나. 학부모 151
다. 교사 155
라. 학교관리자 160
마. 기타 주요 관계자: 교육청 및 법조관계자 164
바. FGI 분석결과 종합 167
4.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결과 170
가. 규범적 적정성 분석 170
나. 규범적 실효성 분석 196
다. 법령의 효과성 분석: 학생인권조례의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효과 212
5.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결과 종합 228
가. 규범적 적정성 분석 결과 228
나. 규범적 실효성 분석 결과 231
다. 법령의 효과성 분석 결과 231
라. 소결 232
Ⅴ.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개선 방향과 과제 234
1.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개선 방향 235
가. 교육 분야에서 '입법평가' 및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용어 사용 235
나. 현행 「교육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237
2. '더 좋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개선 과제 241
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컨설팅 제도 활용 241
나. (가칭)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지원센터 구축과 지원 242
다. 교육조례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244
라. 교육법 분야의 규범적 적정성 분석에 필요한 해석 기준에 대한 구명 필요 245
Ⅵ. 결론 및 제언 246
참고문헌 249
Abstract 257
[부록] 면담지 264
판권기 268
〈표 Ⅰ-1〉 국회입법조사처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선정 기준 및 본 연구 분석대상과 적합성 24
〈표 Ⅰ-2〉 FGI 대상자 29
〈표 Ⅱ-1〉 입법평가의 개념에 따른 대상 및 평가영역 구분 34
〈표 Ⅱ-2〉 입법영향평가 및 입법영향분석의 구분 37
〈표 Ⅱ-3〉 입법영향분석의 세 가지 유형 42
〈표 Ⅱ-4〉 국회입법조사처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선정 기준 45
〈표 Ⅱ-5〉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첫 번째 단계: 분석대상 법령에 대한 확인 48
〈표 Ⅱ-6〉 EU 사후영향분석의 기본적인 질문 49
〈표 Ⅱ-7〉 규범적 적성성의 세부 분석항목과 분석질문(예시) 50
〈표 Ⅱ-8〉 BKiSchG에 규정된 목표 57
〈표 Ⅱ-9〉 연방아동보호법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질문 57
〈표 Ⅱ-10〉 연방아동보호법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기준 58
〈표 Ⅱ-11〉 연방아동보호법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결과 58
〈표 Ⅱ-12〉 연방아동보호법에 대한 사후입법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및 검토 사항 59
〈표 Ⅱ-13〉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가? 67
〈표 Ⅱ-14〉 자기긍정감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67
〈표 Ⅱ-15〉 아동인권조례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면담 내용 68
〈표 Ⅱ-16〉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조례에 대한 정책제언 69
〈표 Ⅱ-17〉 교육법학의 학제성 74
〈표 Ⅱ-18〉 주요 교육 관련 법령군의 입법평가 분석 기준 및 심사 항목 등 77
〈표 Ⅱ-19〉 교육 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82
〈표 Ⅲ-1〉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규 현황 86
〈표 Ⅲ-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제시된 목적과 시기 88
〈표 Ⅲ-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평가 기준 90
〈표 Ⅲ-4〉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평가 주체 및 결과의 반영 92
〈표 Ⅲ-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 항목 97
〈표 Ⅲ-6〉 입법영향분석 및 입법평가의 분석 항목(기준) 종합 101
〈표 Ⅲ-7〉 교육기본법상 교육당사자 간 인권의 상호존중 및 호혜에 대한 유관 규정 108
〈표 Ⅳ-1〉 국회입법조사처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법령 선정기준에 따른 학생인권조례의 분석 적합성 검토 117
〈표 Ⅳ-2〉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1조(목적) 122
〈표 Ⅳ-3〉 4개 지역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 127
〈표 Ⅳ-4〉 학생인권조례 및 조례안의 입법 주요 내용 비교 129
〈표 Ⅳ-5〉 4개 시ㆍ도의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131
〈표 Ⅳ-6〉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기준 및 분석방법 등 134
〈표 Ⅳ-7〉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0)」 조사개요 137
〈표 Ⅳ-8〉 규범적 실효성 분석을 위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대상 변수 139
〈표 Ⅳ-9〉 법령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 종합 140
〈표 Ⅳ-10〉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년도 및 경과 141
〈표 Ⅳ-11〉 FGI 연구 참여자 현황 146
〈표 Ⅳ-12〉 FGI 분석결과 종합 169
〈표 Ⅳ-13〉 헌법적 관점에서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원칙과 정의 173
〈표 Ⅳ-14〉 학생인권 보장의 원칙에 제시된 '학생인권 제한에 대한 규정' 176
〈표 Ⅳ-15〉 조례 규율 대상과 법령상 규정과의 관계 179
〈표 Ⅳ-16〉 법령 소관사항에 따른 근거 규정 및 규정사항 180
〈표 Ⅳ-17〉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권리 제한 사유 187
〈표 Ⅳ-18〉 가와사키시 아동인권조례 전문 가운데 일부 발췌 189
〈표 Ⅳ-19〉 분석 대상 4개 지역 학생인권조례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193
〈표 Ⅳ-20〉 분석 대상 4개 지역 학생인권조례의 학칙에 관한 규정 194
〈표 Ⅳ-21〉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 197
〈표 Ⅳ-22〉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 시행 지역) 198
〈표 Ⅳ-23〉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_ 미시행 지역) 199
〈표 Ⅳ-24〉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학생) 200
〈표 Ⅳ-25〉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 시행 지역) 201
〈표 Ⅳ-26〉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 미시행 지역) 202
〈표 Ⅳ-27〉 학생인권조례 이후 법인식 연도별 추이 및 비교(초중등 전체) 204
〈표 Ⅳ-28〉 학생인권조례 이후 법 인식 연도별 추이 및 비교(초등) 207
〈표 Ⅳ-29〉 학생인권조례 이후 법 인식 연도별 추이 및 비교(중등) 210
〈표 Ⅳ-30〉 성향점수매칭 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및 미 시행 지역 간 교사 자료의 기술통계 215
〈표 Ⅳ-31〉 성향점수매칭 후 두 집단 간 균형에 대한 검정 및 지표 216
〈표 Ⅳ-32〉 성향점수매칭 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의도한 효과'(초등학생) 220
〈표 Ⅳ-33〉 성향점수매칭 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의도한 효과'(중학생) 221
〈표 Ⅳ-34〉 성향점수매칭 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의도한 효과'(고등학생) 222
〈표 Ⅳ-35〉 성향점수매칭 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및 미 시행 지역 간 교사 자료의 기술통계 224
〈표 Ⅳ-36〉 성향점수매칭 후 두 집단 간 균형에 대한 검정 및 지표 225
〈표 Ⅳ-37〉 성향점수매칭 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의도하지 아니한 효과'(교사자료) 226
〈표 Ⅳ-38〉 성향점수매칭 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간 '의도하지 아니한 효과'(학생자료) 227
〈표 Ⅳ-39〉 학생인권조례 규범적 적정성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 사항 230
〈표 Ⅴ-1〉 (가칭) 지방교육자치입법지원센터의 입법영향분석 신청 대상 교육조례 243
[그림 Ⅰ-1] 분석의 틀 27
[그림 Ⅱ-1] 입법평가의 전개 과정 41
[그림 Ⅱ-2] EU 보다 더 좋은 입법 가이드라인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영향분석 과정 42
[그림 Ⅱ-3] 이중차분법(DID)의 개념적 도해 52
[그림 Ⅱ-4] 일본의 정책평가 개요 62
[그림 Ⅱ-5] 礒崎 및 鈴木의 학설을 종합한 정책법무 영역의 도식화 64
[그림 Ⅳ-1]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교직경력별 코호트 설계 138
[그림 Ⅳ-2] 성향점수매칭 방법 적용 시 매칭 전과 후의 분포 비교 143
[그림 Ⅳ-3] 교육조리로서 교육당사자 간 인권의 상호존중 체계 191
[그림 Ⅳ-4]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전지역) 197
[그림 Ⅳ-5]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시행지역) 198
[그림 Ⅳ-6]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초등-미시행지역) 199
[그림 Ⅳ-7]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전지역) 200
[그림 Ⅳ-8]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시행 지역) 201
[그림 Ⅳ-9]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정보제공 인식 비교(중등: 미시행 지역) 202
[그림 Ⅳ-10]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여부에 따른 법인식 연도별 추이(초중등 전체) 205
[그림 Ⅳ-11] 학생인권조례 이후 법 인식 연도별 추이 및 비교(초등) 208
[그림 Ⅳ-12]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여부에 따른 법인식 연도별 추이(중등) 211
[그림 Ⅳ-13] 성향점수매칭 전과 이후의 두 집단 간 성향점수 분포(초등학생) 217
[그림 Ⅳ-14] 성향점수매칭 전과 이후의 두 집단 간 성향점수 분포(중학생) 218
[그림 Ⅳ-15] 성향점수매칭 전과 이후의 두 집단 간 성향점수 분포(고등학생) 219
[그림 Ⅳ-16] 성향점수매칭 전과 이후의 두 집단 간 성향점수 분포 225
[그림 Ⅴ-1]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체계 242
[그림 Ⅴ-2] (가칭) 지방교육자치입법지원센터 및 시ㆍ도교육청 간 연계 절차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