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범 례개 요Ⅰ. 서론1.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 연구의 의의2.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특징3.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중요 질문 Ⅱ.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배경과 경위1.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협정의 체결2. 196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2차 협정 개정Ⅲ.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1. 협상의 배경2.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재처리 협상 가. 원자력협정의 개정나. 재처리시설 도입을 둘러싼 한미 원자력 협상다. 캐나다, 프랑스, 인도, 벨기에 등과의 원자력 협상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와 INFCE3. 한미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4. 1970년대 원자력 협상전략Ⅳ.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함의1. 2015년 체결 신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비교2. 1970, 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가.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나. 재처리 협상다. 협정 개정 협상라. 미일 협상과 신협정의 함의Ⅴ. 결 론참고문헌부 록자료목록 및 해제첨부 문서[외교문서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 2. 3 서명)[외교문서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8. 3. 14. 각서교환)[외교문서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협정」(1961. 6. 16. 서명)[외교문서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신협정」(1963. 9. 26. 공포)[외교문서 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65. 7. 30. 서명)[외교문서 1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1972. 11. 24. 서명)[외교문서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4. 5. 15. 서명)[외교문서 21] 「한·미국 원자력 협력」(1976년 1월 및 12월)[외교문서 25] Memorandum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rom Robert S. Ingersoll regarding a U.S. approach, and Canadian and French attitudes, toward a proposed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plant. Department Of State, 2 July 1975 주요 양자조약 전문(全文)[조약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체결 최초 협정)[조약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6년 협정의 1차 개정)[조약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56년 협정의 2차 개정)[조약 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년 체결 신협정)[조약 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2년 협정의 1차 개정)[조약 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연표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