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0
1. 연구 배경 40
2. 연구 목적 4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4
1. 연구 범위 44
2. 연구 방법 46
제2장 국내 유원시설업과 안전사고 현황 48
제1절 유원시설업 현황 49
1. 유원시설업 관련 개념 49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현황 53
3. 유원시설업 사업체 현황 57
제2절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현황 65
1. 안전사고의 범위 65
2. 안전사고 발생 현황 66
3. 한국소비자원의 위해 현황 74
제3절 소결 77
제3장 국내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관련 주요 이슈 도출 79
제1절 유원시설업 안전관리관련 법ㆍ제도 80
1. 관광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 80
2. 기타 법령별 안전관리 관련 규정 84
3. 시사점 92
제2절 국내 안전성검사 및 검사기관 현황 94
1.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체계 94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기관 99
제3절 안전관리 관련 의견조사 및 주요 이슈 도출 103
1. 의견조사 개요 103
2.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결과 106
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3
4. 종합 및 시사점 128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131
제1절 분석 방향 132
제2절 주요 국가 사례 133
1. 영국 133
2. 스웨덴 143
3. 일본 147
4. 홍콩 157
제3절 국외 안전관리 기준 160
1. 유럽연합(EU)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기준 160
2. 미국 안전협회(Safety Association) 안전 규정 166
제4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70
1. 종합 분석 170
2. 시사점 171
제5장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176
제1절 기본 방향 177
1. 정책 방향 177
2. 정책 과제 도출 179
제2절 정책 과제 180
1. 법ㆍ제도적 정비 180
2. 안전관리 지원 확대 191
3. 안전관리 역량 강화 203
4. 조직 및 행정의 개선 215
제3절 추진 로드맵 228
1. 추진 단계별 과제 228
2. 추후 조치 사항 230
제6장 결론 및 제언 231
제1절 결론 232
제2절 제언 234
참고문헌 236
ABSTRACT 239
[부록] 설문지 241
판권기 248
〈표 2-1〉 유원시설업의 정의 및 종류 49
〈표 2-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51
〈표 2-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분류 53
〈표 2-4〉 유원시설업 유기시설물 및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포 현황 55
〈표 2-5〉 유원시설업 유기시설물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비중 56
〈표 2-6〉 유원시설업의 사업체 수 57
〈표 2-7〉 유원시설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 57
〈표 2-8〉 존속기간 기준 유원시설업체 분포(2021년) 58
〈표 2-9〉 자본금 기준 유원시설업체 분포 58
〈표 2-10〉 시설투자비 기준 유원시설업체 분포 60
〈표 2-11〉 연간 총매출액 61
〈표 2-12〉 유원시설업 1개소 평균 매출액 61
〈표 2-13〉 세부 항목별 매출액 62
〈표 2-14〉 매출액 기준 사업체 분포 63
〈표 2-15〉 연간 총 이용/참가자 수 64
〈표 2-16〉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중대한 사고관련 정의 비교 65
〈표 2-17〉 유원시설업의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6
〈표 2-18〉 업종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7
〈표 2-19〉 사고 피해 대상별 사고 현황(2018년~2022년) 67
〈표 2-20〉 연령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8
〈표 2-20〉 사고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8
〈표 2-22〉 사고발생 형태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9
〈표 2-22〉 손상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69
〈표 2-24〉 유기기구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70
〈표 2-25〉 발생시기별 사고 발생 현황(2018년~2022년) 71
〈표 2-26〉 최근 3년간 안전사고 관련 보험 지급 금액별 현황 71
〈표 2-27〉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현황(2012년~2022년) 72
〈표 2-28〉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사유(2020년-2022년) 73
〈표 2-29〉 유원시설업 관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현황 74
〈표 2-30〉 유원시설업 관련 발생장소별 소비자 위험 및 위해 원인(2022년) 76
〈표 3-1〉 사고예방단계의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제도 81
〈표 3-2〉 사고대응 및 재발방지단계의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제도 82
〈표 3-3〉 법률 상 중대한 사고 관련 정의 비교 83
〈표 3-4〉 유사 검사제도 비교 84
〈표 3-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85
〈표 3-6〉 사전 안전성 평가, 안전성 검사 및 확인 검사 95
〈표 3-7〉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교육기관 97
〈표 3-8〉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점검서식 기준 97
〈표 3-9〉 안전성 검사기관 권한 위탁 99
〈표 3-10〉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평가기준 101
〈표 3-11〉 안전성검사 실시현황(2009~2022) 102
〈표 3-12〉 심층인터뷰조사 및 의견조사 사항 103
〈표 3-13〉 심층인터뷰 대상자 104
〈표 3-14〉 전문가 설문조사 참여자 105
〈표 3-15〉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105
〈표 3-16〉 현 유원시설업 안전 관련 정책의 중요도 113
〈표 3-17〉 현 유원시설업 안전 관련 정책의 기여도 114
〈표 3-18〉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문제점 115
〈표 3-19〉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문제점 개선시 성과 예상 순위(순위별) 116
〈표 3-20〉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지원 및 역량에 관한 문제 117
〈표 3-21〉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지원 및 역량에 관한 문제점 개선 시 성과 예상 순위(순위별) 118
〈표 3-22〉 향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재정비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순위별) 119
〈표 3-23〉 조직 및 행정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119
〈표 3-24〉 조직 및 행정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 120
〈표 3-25〉 법ㆍ제도 정비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121
〈표 3-26〉 법ㆍ제도 정비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 122
〈표 3-27〉 안전관리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123
〈표 3-28〉 안전관리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 124
〈표 3-29〉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125
〈표 3-30〉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시급성 126
〈표 3-31〉 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 127
〈표 3-32〉 연구에 대한 추가 건의사항 127
〈표 3-33〉 심층인터뷰 조사 및 의견조사 종합분석 130
〈표 4-1〉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사례 분석 대상 132
〈표 4-2〉 영국의 유원시설관련 안전관리 체계 135
〈표 4-3〉 영국의 유원시설 안전점검 내용 136
〈표 4-4〉 유기기구 분류별 안전검사 절차 136
〈표 4-5〉 운영자 교육 포함 내용 139
〈표 4-6〉 위험요인 및 대처요령 140
〈표 4-7〉 영국 안전검사제도 관련 법규 141
〈표 4-8〉 스웨덴의 안전성 검사 종류 144
〈표 4-9〉 스웨덴의 안전인증서와 안전점검표지판 145
〈표 4-10〉 스웨덴 안전검사 제도 관련 법규 146
〈표 4-11〉 일본의 유희시설 안전성검사 제도 관련 법률 149
〈표 4-12〉 일본의 대표적 유희시설 제조업체 현황 154
〈표 4-13〉 홍콩의 유기기구 안전관리체계 157
〈표 4-14〉 홍콩특별행정구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의 역할과 책임 157
〈표 4-15〉 어린이 유기기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159
〈표 4-16〉 유럽 연합(EU)의 EN 13814의 주요 내용 160
〈표 4-17〉 유럽 연합(EU)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기준 164
〈표 4-18〉 미국 안전협회의 OSHA(미국 직업안전보건국) 규정 167
〈표 4-19〉 미국 안전협회의 NFPA(국가 화재보호협회) 규정 168
〈표 4-20〉 미국 안전협회의 ANSI(미국 국가 표준협회) 규정 169
〈표 4-21〉 주요 국가별 유원시설 안전관리 제도 비교 170
〈표 4-22〉 국외 유원시설 안전관리 제도 관련 시사점 175
〈표 5-1〉 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 179
〈표 5-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개정(안) 185
〈표 5-3〉 유럽 연합(EU) EN13814 기준에 따른 놀이기구 및 구조물의 검사 대상 분류 체계 187
〈표 5-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지원 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안) 189
〈표 5-5〉 안전정보망 활용 목적에 대한 근거 마련 192
〈표 5-6〉 안전정보망 안전사고 수집 항목 체계 개선(안) 193
〈표 5-7〉 한국관광공사의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2023) 197
〈표 5-8〉 유원시설업 매뉴얼 보완 내용 199
〈표 5-9〉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수료 200
〈표 5-10〉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 검사 수수료 201
〈표 5-11〉 시설 운영자 준수 리스트 204
〈표 5-12〉 유원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내용 206
〈표 5-13〉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교육 현황 207
〈표 5-14〉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이용자 안전교육 가이드북 예시 209
〈표 5-15〉 영세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지원 확대(안) 211
〈표 5-16〉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안) 216
〈표 5-17〉 안전성 검사기관 업무절차서(안) 217
〈표 5-18〉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관리 교육기관 218
〈표 5-19〉 유원시설 안전교육기관의 내실화(안) 219
〈표 5-20〉 사고경위서 작성항목 개선 224
〈표 5-21〉 (가칭) 관광시설 안전관리원 설립 대안별 검토 226
〈표 5-22〉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제도 정비단계(안) 228
〈표 5-23〉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제도 정비과제의 조치사항 230
[그림 1-1] 연구 질문 43
[그림 1-2] 대상적 범위 44
[그림 1-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7
[그림 2-1]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54
[그림 2-2]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추이 55
[그림 2-3] 전체 유기시설물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대수) 56
[그림 2-4] 자본금 기준 전체 유원시설업체 수 비중 59
[그림 2-5] 연간 총 이용/참가자 수 64
[그림 2-6] 유원시설업 관련 연령대별 소비자 위험 위해 현황(2022년) 75
[그림 3-1]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및 대응 절차 83
[그림 3-2] 안전성검사 체계 95
[그림 3-3] 안전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 96
[그림 3-4] 유원시설안전정보망(APA) 98
[그림 3-5] 현 유원시설업 안전관련 정책의 중요도와 기여도 114
[그림 3-6] 조직 및 행정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와 시급성 121
[그림 3-7] 법ㆍ제도 정비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와 시급성 123
[그림 3-8] 안전관리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및 시급성 124
[그림 3-9]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및 시급성 126
[그림 4-1] 영국의 안전성검사체계 133
[그림 4-2] 영국의 유기기구 안전검사 절차 135
[그림 4-3] 스웨덴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체계 143
[그림 4-4] 일본의 유원시설 안전검사 체계 147
[그림 4-5] 일본의 PSE 마크 표시 153
[그림 4-6] 홍콩의 안전검사 절차 158
[그림 4-7] 미국 OSHA(미국 직업안전보건국) 홈페이지 167
[그림 4-8] 영국 보건안전청(HSE) 홈페이지 174
[그림 5-1]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중 보험 관련 기입 사항 184
[그림 5-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안) 190
[그림 5-3] 유원시설업 실태조사 현황 194
[그림 5-4] (現)유원시설 관련 안전 수칙 205
[그림 5-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유원시설업관련 분류코드 213
[그림 5-6] 안전사고정보(경미한 사고정보 포함)수집을 위한 안전관리협력체계(안) 222
[그림 5-7]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매트릭스 구조(안)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