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공무직 관리체계 법이론적 배경 12
제1장 공무직 법제화 논의의 배경 12
I.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12
1.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한 공무직 신설 12
2. 공무직 근로자 처우 등 근로조건 설정 문제 13
II. 공무직위원회 노ㆍ정 합의 15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5
2.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ㆍ임금 및 수당 기준 확정 16
제2장 공무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쟁점 23
I. 의의 23
II.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적 처우 성립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24
1. 문제의 소재 24
2. 주요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24
3.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과 의의 29
4. 소결 31
III.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적 처우 적용 가능성 32
1. 문제의 소재 32
2. 공무원 개념과 일반 근로자와의 비교 33
3.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37
4. 소결 43
제3장 해외 공공부문 사례 44
I. 공공부문 운영에 관한 최근 논의 44
1. 코로나19 및 공공서비스(COVID19 and the Public Service) 44
2. 코로나19: 공공 고용 서비스 및 노동시장 정책 대응(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labour market policy responses) 47
3. 행정 분야 단체교섭의 범위(The Scope of Collective Bargaining in Public Administration) 47
4.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lity) 48
5. 소결 50
II. 공공부문 관리체계 일반론 51
1. 공공부문의 정의 51
2. ILO 제94호 협약 52
3. 필수노동자 개념 및 논의 55
4. 소결 58
III. 국가별 공공부문 관리ㆍ운영 체계 58
1. 영국 58
2. 독일 69
3. 일본 77
4. 소결 89
제2편 공무직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90
제1장 공무직 근로조건의 속성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별도 입법 체계 구축 필요성 여부 90
I. 서설 90
1. 공무 수행 주체의 다원성 90
2. 공무원 제도의 개념적 토대와 연혁 90
3. 공무원의 신분적 속성 92
II. 공무직 근로관계의 발생 배경 9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관계의 발생 96
2. 공무직의 이중적 성격 97
III.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직의 비교 98
1.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성 98
2. 국가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공무 수행 근로자로서 공무직 99
3. 요약 및 소결 100
IV. 공무직 근로관계의 특징 101
1. 급부 제공에 따른 이익 향유 대상 101
2. 법적 보호 대상 범위 및 보호 방식 102
3. 공무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국가와 공무직 근로자의 역할 104
4. 개정 방향 107
5. 소결: 단행법률 입법의 당위성 근거 108
V. 소위 '외투규범'으로서의 공무직에 관한 단행법률체계 구축 여부 및 고려사항 111
1. 논의 111
2. 평가 112
3. '외투법률'로서 공무직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규율내용 113
VI. 결론 116
제2장 공무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단행법률입법의 세부 내용 검토 118
제1절 서설 118
I. 서론 : 공무직 노사관계 일반 118
II.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단행 법률 제정 시 그 명칭 119
1. 단행법률의 명칭 부여의 방향성 119
2. 구체적 방안 119
제2절 총칙 120
I. 단행법률 체계와 내용: 〈총칙〉관련 120
1. 〈입법 목적〉에 관한 규정 120
2. 〈공무직〉의 개념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23
3.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125
II. 〈정원〉에 관한 규정 128
1. 규율의 목적과 의의 128
2. 법률안 129
제3절 공무직원 관리체계 131
I. 공무직원 관리체계 방안 131
1. 방안 131
II. 공무직위원회의 기능 및 소속 132
1. 공무직위원회의 소속 132
2. 공무직위원회의 기능 134
3. 공무직위원회의 구성 137
4. 공무직위원회 소속 하위 기구 설치 등 139
제4절 정원 및 채용 등 141
I. 채용 등 인사 원칙 관련 규정 마련 141
1.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채용의 근본 원칙 제시 필요성 141
2. 채용시험의 가점 143
3. 채용 절차 145
4. 채용 결격 사유 146
5. 당연퇴직 150
II. 공무직 소청위원회의 설치 등 151
1. 설치의 필요성 151
2. 비교: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152
3. 법안 153
제5절 공무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및 과도적 근로관계 154
I. 시용 및 본계약 체결 154
1. 시용기간 154
2. 법률안 154
3. 평가 156
II. 인트라넷 등 내부 정보통신망 접근 및 사용 권한 부여 156
1. 의의 156
2. 법률안 156
제6절 복무 158
I. 공무 수행원칙 158
1. 공무 수행에 따른 복무 원칙 명시 158
2.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158
3. 요약 및 결론 165
II. 공무 수행의 계속성 확보 규정 167
1. 내용 167
2. 비교: 독일 긴급유지업무(Notstandsarbeiten) 167
3. 법률안 170
제3장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173
I. 규율 원칙 173
II. 임금 173
1. 임금결정의 원칙 173
2. 임금기준의 제시 173
3. 임금의 공개 173
4. 성과상여금 173
5. 실비 변상 등 174
III. 근로시간 174
1. 근로시간 174
2. 공무직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 174
IV. 연차유급휴가 등 179
1. 규율 원칙 179
2. 유급휴일 181
3. 연차유급휴가 182
4. 병가 183
5. 공가 184
6. 휴직 185
제4장 인사 및 교육 훈련 187
I. 승진 등 인사 187
1. 원칙 187
2. 승급 및 승진 187
3. 파견근무 188
4. 직무배제 191
5. 인사기록 관리 192
II. 징계 192
1. 징계 원칙 및 사유 192
2. 징계의 종류 193
3. 징계위원회의 설치 193
III. 교육 훈련 194
1. 원칙 194
2. 예외: 공무원인재개발법 194
3. 소결 195
IV. 근무평정 등 195
1. 근무평정제도의 마련 195
2. 상훈 제도 195
V. 인사위원회의 설치 196
1. 규율의 당위성 196
2. 기능 196
3. 법률안 196
제5장 권익의 보장 198
I. 고충 처리 198
II. 재해보상 199
제6장 해고 및 사직 등 근로계약관계 소멸 200
I. 해고 및 해고사유 200
1. 해고 200
2. 해고의 형식적 요건 202
II. 사직 203
1. 사직관련 규율 필요성 203
2. 사직서의 제출 204
3. 사직의 통고 204
4. 철회의 금지 205
III. 합의해지 206
1. 사직원의 효력 발생 시점 206
2. 판례법리 206
3. 사직원의 철회 등 207
IV. 정년 207
V. 퇴직급여제도 208
제7장 보칙 209
I. 자료 제공의 요청 209
II.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209
III. 권한의 위임 209
제3편 결론 및 평가 210
1. 공무직 노사관계의 고유성 210
2. 단행 법률 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당위성 211
3. 모범사용자로서의 국가 212
4. 결론 212
참고문헌 213
[표 1]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적용 법령 비교 35
[표 2]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40
[표 3] 영국 공공기관 분류 60
[표 4] 영국 공공부문 고용체계 분류 61
[표 5] 독일 공무원과 협약노동자 비교 72
[표 6] 일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현황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