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 개요 3
목차 17
I.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6
1. 대학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권리·의무 28
가. 대학 구성원 공통의 인권 28
나. 교수·학생·직원의 인권 31
다.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의무 38
2. 대학 내 인권침해문제의 심각화와 피해 49
가.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의 양상 49
나.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의 특성 50
다.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의 피해와 파괴력 52
3.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의 대책 55
가. 대학의 대책 55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 56
다. 정부의 대책 57
4. 대학인권센터의 법제화 60
가. 국회의 입법과정 60
나. 법제화의 방식과 내용 61
다. 법제화의 시행 61
5. 본교 인권보호대책의 현황과 과제 62
가.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대책 현황과 과제 62
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의 대책 현황과 과제 69
다.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준비와 과제 72
II.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74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76
가. 연구의 목적 76
나. 연구의 의의 76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76
가. 연구의 구성 76
나. 연구의 주요 대상과 내용 78
3. 연구의 방법 78
가. 수시 정책과제 78
나. 문헌연구 79
다. 다른 대학의 인권센터 실태조사 79
라. 공청회를 통한 학내 의견검토 82
III. 본교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방안과 규정안의 기본원칙 84
1.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의 기본원칙 86
가. 설치·운영의 적법성·체계성 86
나. 설치·운영의 독립성·전담성·접근성 86
다. 설치·운영의 당위성·적실성의 조화 및 단계별 정착 87
라.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책임성·안정성 88
마. 인권침해 예방업무의 중시 89
바. 조사와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 89
사. 조사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 89
아. 사건처리의 회복적·평화적·구조적 해결 90
2. 인권센터 규정안 작성의 기본원칙 91
가. 규정안의 적법성과 법령 정비기준 부합성 91
나. 규정안의 체계성·논리성·명확성 91
다. 규정안의 간결성과 명료성·한글화 92
IV. 규정안의 제1장 총칙 94
1. 목적(제1조) 96
가. 쟁점 96
나. 고려 사항 96
다. 다른 대학의 경우 96
라. 본교의 방안 97
2. 설치 형태와 위상(제2조) 98
가. 쟁점 98
나. 고려 사항 98
다. 다른 대학의 경우 98
라. 본교의 방안 99
3. 기본이념(제3조) 100
가. 쟁점 100
나. 고려 사항 100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01
라. 본교의 방안 101
4. 용어의 정의(제4조~제7조) 102
가. 인권침해 관련 용어 정의(제4조) 103
나. 성평등 관련 용어 정의(제5조) 111
다. 괴롭힘 관련 용어 정의(제6조) 127
라. 2차 가해 용어 정의(제7조) 137
5. 적용범위(제8조) 142
가. 쟁점 142
나. 고려 사항 142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43
라. 본교의 방안 144
V. 규정안의 제2장 인권센터의 기능과 중점 업무 146
1. 기능과 업무(제9조) 148
가. 쟁점 148
나. 고려 사항 148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49
라. 본교의 방안 150
2. 중점 인권 의제(제10조) 150
가. 쟁점 150
나. 고려 사항 151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52
라. 본교의 방안 153
VI. 규정안의 제3장 인권센터의 조직 154
1. 인권센터장(제11조) 156
가. 쟁점 156
나. 고려 사항 156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57
라. 본교의 방안 158
2. 인권센터의 하부조직(제12조~제16조) 160
가. 하부조직의 구분과 운영(제12조) 160
나. 성평등상담·교육실의 업무(제13조) 163
다. 인권상담·교육실의 업무(제14조) 165
라. 행정지원실(제15조) 167
마. 인권센터의 종사자(제16조) 168
3. 인권센터의 위원회(제17조~제22조) 171
가. 운영위원회(제17조~제19조) 171
나. 인권침해심의위원회(제20조~제22조) 179
VII. 규정안의 제4장 성평등·인권상담과 인권침해의 예방 192
1. 성평등·인권상담(제23조) 194
가. 쟁점 194
나. 고려 사항 194
다. 다른 대학의 경우 194
라. 본교의 방안 196
2. 인권침해의 예방(제24조~제28조) 196
가. 인권침해 예방교육(제24조) 196
나. 인권 교재와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제25조) 200
다. 인권 관련 행사·홍보(제26조제1항) 202
라. 인권 관련 실태와 의견조사(제26조제2항) 204
마. 정책의 개선 권고와 성평등·인권 영향평가(제27조) 205
바. 인권침해 방지 조치와 보고(제28조) 207
VIII. 규정안의 제5장 인권침해사건의 신고와 조사·처리 212
1. 신고(제29조~제31조) 214
가. 신고인과 신고 방법(제29조) 214
나. 신고의 철회와 각하(제30조) 218
다. 신고의 이송과 협의(제31조) 222
2. 조사(제32조~제34조) 223
가. 조사의 개시와 종결(제32조) 223
나. 조사의 방법과 기한(제33조) 226
다. 피조사자의 권리·의무(제34조) 228
3. 심의절차 전의 조치(제35조~제36조) 230
가. 임시조치(제35조) 230
나. 조정과 중재(제36조) 232
4. 재조사와 심의·의결 등(제37조~제42조) 235
가. 심의위원회의 개최와 위원 제척 등(제37조) 235
나. 사건의 재조사(제38조) 237
다. 판정과 기각 결정(제39조) 238
라. 구제조치(제40조) 243
마.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제41조) 246
바. 권리구제제도의 안내(제42조) 248
5. 가해자의 교화·제재와 피해자의 보호 등(제43조~제46조) 249
가. 가해자의 교화·제재(제43조) 249
나. 2차 가해와 업무방해의 제재(제44조) 254
다. 피해자 등의 보호(제45조) 259
라. 비밀유지의무(제46조) 260
IX. 규정안의 제6장 보칙 266
1. 전용시설과 종사자 지원 등(제47조) 268
가. 전용시설과 장비(제47조제1항) 268
나.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지원(제47조제2항) 269
2. 경비와 재정(제48조) 270
가. 쟁점 270
나. 고려 사항 270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71
라. 본교의 방안 271
3. 운영세칙과 준용(제49조) 272
가. 쟁점 272
나. 고려 사항 272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72
라. 본교의 방안 273
4. 협력과 지원(제50조) 273
가. 쟁점 273
나. 고려 사항 273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73
라. 본교의 방안 274
X. 규정안의 부칙 276
1. 시행일(제1조) 278
가. 쟁점 278
나. 고려 사항 278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78
라. 본교의 방안 278
2. 관련 규정의 폐지(제2조) 278
나. 고려 사항 279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79
라. 본교의 방안 279
3. 경과조치(제3조) 280
가. 쟁점 280
나. 고려 사항 280
다. 다른 대학의 경우 280
라. 본교의 방안 281
X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규정안(全文) 282
참고문헌 304
판권기 306
〈표I-1〉 「헌법」의 기본권 목록 29
〈표I-2〉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대학 구성원의 인권 목록 30
〈표I-3〉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의 인권 목록 34
〈표I-4〉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대학의 의무 39
〈표I-5〉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대학의 의무 40
〈표I-6〉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대학 구성원의 의무 43
〈표I-7〉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교수의 의무 45
〈표II-1〉 본 연구의 체계와 구성 77
〈표II-2〉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 79
〈표II-3〉 본 연구의 사례조사대상 인권센터 규정(1) 81
〈표II-3〉 본 연구의 사례조사대상 인권센터 규정(2) 81
〈표II-4〉 본 연구에 관한 공청회 83
〈표IV-1〉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 유형 125
〈표IV-2〉 서울대 인권센터 자료의 대학·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130
〈표VI-1〉 다른 대학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1) 176
〈표VI-1〉 다른 대학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2) 177
〈표VI-2〉 다른 대학의 심의위원회 명칭(1) 181
〈표VI-2〉 다른 대학의 심의위원회 명칭(2) 181
〈표VI-3〉 다른 대학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1) 186
〈표VI-3〉 다른 대학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2) 187
〈표VII-1〉 현행법의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97
〈표VIII-1〉 다른 대학의 신고인과 신고 방법(1) 215
〈표VIII-2〉 다른 대학의 신고인과 신고 방법(2) 216
〈표VIII-3〉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250
〈표VIII-4〉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251
〈표VIII-5〉 공무원의 괴롭힘·갑질의 징계기준 252
〈표VIII-6〉 교육공무원의 2차 가해의 징계기준 255
〈표VIII-7〉 공무원의 2차 가해의 징계기준 256
〈표VIII-8〉 교육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징계기준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