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2015년 법률 제53호) 7
제1장 총칙 9
제2장 기본방침 등 10
제3장 건축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등 13
제1절 특정 건축물 건축주의 기준적합의무 등 13
제2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확보에 관한 그 밖의 조치 20
제3절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인정 등 22
제4절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과 관련된 평가 및 설명 24
제5절 특정 건축주가 신축하는 분양형 규격 단독주택과 관련된 조치 24
제6절 특정 건설공사업자가 새롭게 건설하는 도급형 규격주택과 관련된 조치 26
제4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계획의 인정 등 28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과 관련된 인정 등 33
제6장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판정기관 등 34
제1절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판정기관 34
제2절 등록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평가기관 42
제7장 잡칙 47
제8장 벌칙 48
부칙 50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