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일러두기 13
1.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별 이슈 정리 14
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보장 14
1) 용역 제공 시간 및 야간 용역 제공 제한,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14
2) 과도한 체중감량 및 성형 강요 제한 15
3) 신체적 부상 등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16
4) 마약 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부터의 보호 17
5) 열악한 합숙 시스템 개선 필요 18
6) 심리적 보호관리 19
7) 학습권(수학권) 보장의 측면 23
나. 자유권 등의 보장 24
1) 강요, 폭행, 협박, 공갈,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 24
2)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25
3) 연출 제한 및 거부권 보장 27
4) 사생활 통제, 외부와 연락 차단 제한 필요 30
5) 노예계약의 방지 31
다. 안전보장 31
1) 과속 제한 31
2) 안전대책 마련 32
라. 재산권 보장 32
1) 독자적인 정산(보수)청구권 및 성년 이후 수입관리권 보장 32
2) 공정한 수익분배기준 제시 및 정산내역의 투명한 공개의무와 정산의무 이행 강조의 필요성 33
마. 인격권 및 사생활 보장 34
바. SNS, 뉴미디어의 성장 및 메타버스 시대의 문제점 35
1) SNS 등을 통한 소통 시 모니터링 필요성 35
2) 유튜브 등 뉴미디어 형식에 대한 규율 필요 36
3)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등의 문제 36
2. 가이드라인의 목차 구성 및 제언사항과 관련규정의 정리 38
가. 정의 38
1) 대중문화예술 38
2)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정 38
3)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 용역 41
4)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 41
5) 보호자 43
6) 보호자 외 책무부담자 45
나. 책무부담자 46
다. 일반원칙 47
라. 공통사항 51
1) 폭행, 협박, 강요,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 51
2) 성폭력, 성희롱, 신체접촉, 성범죄자 등으로부터의 보호 52
3) 사생활 통제, 외부와 연락 차단 제한 53
마. 계약 체결의 측면 53
1) 들어가며 53
2)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시 53
3)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시 59
4)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체결시 60
바.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 60
1) 사전 설명 및 동의 60
2) 용역 제공 시간 및 야근 용역 제공 제한,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61
3)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 64
4) 학습권 보장 65
5)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66
6) 선정적인 표현 및 노출 강요와 연출의 제한 67
7) 기타 금지행위 69
8)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터뷰시 유의사항 70
사. 피해 구제 70
1) 사후 구제 방안 70
2) 사전 예방 조치 71
3. 규율 공백 영역에 대한 제언사항의 요약 및 구체적인 예시 제안 72
가. 들어가며 72
나. 정의 규정 72
1) 방송의 정의 72
2)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의 72
3)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물 스태프의 정의 73
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관련 73
1) 과도한 체중감량 및 성형 강요 금지 73
2) 신체적 건강 관리 73
3) 정신적 건강 관리 74
4)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개선 75
라. 학습권 76
마. 자유권 관련 76
1)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76
2) 성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77
3) 용역 범위의 구체화 77
4) 연출제한 및 거부권 보장 등 77
5) 사생활 통제, 외부와 연락 차단 제한 79
바. 재산권 관련 79
1) 성년이 된 이후 수익관리권 보장 79
2) 특정 보호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청구권 80
3) 불공정한 수익분배 비율 설정 금지 80
사. 안전보호 80
1) 보건상 위해 영역의 용역 수행 강요 금지 80
2) 과속 등 금지 81
3)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의 실시 81
아. 오디션 출연자 및 연습생에 대한 보호 81
자. 권익 침해의 사전예방 83
4. 참고자료 84
가. 미성년자 보호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 84
1) 헌법 84
2) 인권위원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1072) 84
3) 아동복지법(아동학대) 85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6
5) 근로기준법 87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88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예술인복지법 93
나. 관련 부처의 활동 및 관련 규정 94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 98
2)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9
3) 공정거래위원회 100
4) 여성가족부 102
5) 국가인권위원회 103
6) 국무조정실 103
5. 마치며 104
별첨자료 105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4
〈표 1〉 국내가이드라인 상 아동 관련 정의 42
〈표 2〉 국내법상 아동 관련 정의 43
〈표 3〉 책무부담자 46
〈표 4〉 관련 부처의 활동 및 관련 규정 정리 94
〈표 5〉 관련 법령 내지 지침, 규율 공백 및 제언 부분 비교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