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62
1. 연구의 필요성 62
2. 연구의 목적 65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66
4. 연구의 기대효과 69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70
1. 국외 재생원료 관련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개요 70
2. 유럽연합(EU) 73
가. 플라스틱 및 포장재 73
나. 플라스틱세(Plastic Tax) 79
다. 배터리 및 자동차 82
3. 네덜란드 85
4. 핀란드 93
5. 노르웨이 95
6. 스웨덴 98
7. 영국 99
8. 캐나다 101
가. 캐나다의 폐플라스틱 제로 행동계획 101
나. 캐나다의 화학적 재활용 현황 105
9. 미국 106
가. 미국의 재활용 전략 106
나. 미국의 재생원료 정보 제공 108
다. 미국의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110
10. 일본 111
11. 중국 113
12.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약 116
제3장 국내 재생원료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120
1. 국내 재생원료 관련 정책 추진현황 120
2. 순환경제 핵심 품목: 플라스틱 부문 132
가.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행지표 132
나.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술개발 현황 133
제4장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검토대상 사례연구 135
1. 사례조사 대상(1): 화학적 재활용(폐플라스틱 열분해) 135
2. 화학적 재활용 재생원료 인증 방법론 논의 141
3. 국내 재생원료 관련 주요 이슈 분석 144
가. 폐플라스틱 대상 범위 설정 144
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생원료 인정 범위 146
다. 기업 차원에서 국외 수출품에 대한 재생원료ㆍ탄소 무역장벽 대응 현황 148
라. 국내 재생원료 사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저해인자 149
마.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153
바. 밸류체인 내 이행 주체별 역할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155
사. 고품질의 재생원료 확보 156
아. 물질수지 접근법 158
자.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안 162
차. 기타 의견 167
4. 사례조사 대상(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168
5. 재생원료 가용물량 및 공급 잠재량 산정 173
가. 화학적 재활용(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가용물량 및 재생원료 공급 잠재량 산정 173
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가용물량 및 재생원료 공급 잠재량 산정 187
제5장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91
1. 재생원료 대상 및 범위 설정 필요 192
2. 재생원료 사용목표 부여 대상 단계적 확대 필요 197
3. 고품질의 재생원료 물량 확보: 분리배출 대상 확대 및 선별 개선 202
4. 투입원료의 폐기물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207
5. 재생원료 사용처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211
6. 스코프 3(Scope 3) 기반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217
7. 화학적 재활용(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개선방안 224
가. 재생원료 인증 및 추적시스템 구축 필요 224
나. 폐기물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필요 230
다. 열분해유 재생원료 활용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요건 검토 233
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개선방안 239
9. 기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40
10. 결론 244
참고문헌 248
[부록 Ⅰ] 일본 화학적 재활용 관련 기업 사례 269
Executive Summary 280
판권기 2
〈표 1-1〉 산업계 및 유관 기관과의 주요 의견수렴 과정 68
〈표 2-1〉 국외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목표 72
〈표 2-2〉 EU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데이터 보고 형식 75
〈표 2-3〉 플라스틱 로드맵 관련 주요 외부 목표 77
〈표 2-4〉 EU 회원국 단위 플라스틱세 추진 동향 81
〈표 2-5〉 EU 집행위의 새로운 폐차 규정안 주요 내용 84
〈표 2-6〉 네덜란드의 2050 세부 목표 85
〈표 2-7〉 네덜란드의 순환경제 우선 적용 제품 품목 86
〈표 2-8〉 네덜란드의 포장재 및 일회용품 부문 목표 및 요구사항 87
〈표 2-9〉 네덜란드의 포장재 및 일회용품 분야의 대책 89
〈표 2-10〉 네덜란드의 2030 플라스틱 목표의 장애물 91
〈표 2-11〉 노르웨이의 강화된 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레임워크 95
〈표 2-12〉 캐나다의 플라스틱 제로 1차 행동계획 103
〈표 2-13〉 캐나다의 플라스틱 제로 2차 행동계획 104
〈표 2-14〉 미국 재활용 시스템의 목표와 이행계획 107
〈표 2-15〉 ReCon tool로 계산한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108
〈표 2-16〉 미국의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공급업체 디렉토리 109
〈표 2-17〉 일본의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법률안」 개요 112
〈표 2-18〉 중국의 공업녹색발전계획 113
〈표 2-19〉 중국의 폐플라스틱 종합 활용 산업표준 조건 114
〈표 2-20〉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2) 의제문서 목차 및 '가능한 핵심 의무 6' 세부내용 117
〈표 3-1〉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내 재생원료 부문 121
〈표 3-2〉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플라스틱 부문 정책 123
〈표 3-3〉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폐기물ㆍ녹색산업 부문 추진 방향 124
〈표 3-4〉 석유화학 및 배터리 부문의 산업 신성장 전략 126
〈표 3-5〉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127
〈표 3-6〉 재생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128
〈표 3-7〉 전기전자제품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 신청량 및 인정량 130
〈표 3-8〉 순환경제 이행지표(안) 및 7대 품목 순환이용률 목표(안) 132
〈표 3-9〉 7대 품목 순환이용률 목표(안) 132
〈표 3-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133
〈표 3-11〉 범부처 R&D 전략 정립을 위한 18개 플라스틱 자원순환 중점기술 134
〈표 4-1〉 Cefic의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에 관한 성명서 137
〈표 4-2〉 국내외 화학적 재활용 관련 주요 정책 139
〈표 4-3〉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폐플라스틱 대상 범위 144
〈표 4-4〉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열분해유 재생원료 인정 범위 147
〈표 4-5〉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국외 수출품에 대한 재생원료ㆍ탄소 무역장벽 대응 현황 149
〈표 4-6〉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국내 재생원료 사용 및 시장 형성 저해요소 150
〈표 4-7〉 글로벌 화장품기업 PCR 사용목표 및 현황 152
〈표 4-8〉 화장품기업 PCR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 152
〈표 4-9〉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측면 153
〈표 4-10〉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밸류체인 협업 측면 155
〈표 4-11〉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측면 156
〈표 4-12〉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물질수지 접근법 측면 160
〈표 4-13〉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방안 측면 163
〈표 4-14〉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 기타 의견 167
〈표 4-1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170
〈표 4-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상 폐플라스틱 범위 174
〈표 4-17〉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현황 175
〈표 4-18〉 2021년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현황 176
〈표 4-19〉 사용 후 포장재 및 용기류, 그 외 플라스틱의 2030년 수지별 발생량 177
〈표 4-20〉 2021년 기준 폐플라스틱 실질재활용률 및 물질재활용률 178
〈표 4-21〉 폐플라스틱 재활용유형별 처리 비율 178
〈표 4-22〉 2030년 열분해 대상 폐플라스틱 공급 잠재량 분석결과 179
〈표 4-23〉 2022년 친환경 부표 신청 현황 186
〈표 4-24〉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투입량 전망 187
〈표 4-25〉 전기차 배터리(NCM 622) 구성성분 및 재활용 가능 여부 188
〈표 4-26〉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전망 188
〈표 4-27〉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량 전망(코발트, 니켈, 리튬) 189
〈표 4-28〉 EU 배터리 규정(2023년) 내 제시된 재생원료 최소함량 기준 189
〈표 4-29〉 NCM 622 배터리 기준 재생원료 생산량 전망에 따른 신차 공급 가능 대수 추정 190
〈표 5-1〉 국내 재생원료 관련 법률적 정의 192
〈표 5-2〉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의 193
〈표 5-3〉 재생원료 관련 국제표준 및 주요 내용 196
〈표 5-4〉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1) 197
〈표 5-5〉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2) 198
〈표 5-6〉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방문ㆍ조사 지자체의 합성수지 복합재질 처리 실태 202
〈표 5-7〉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03
〈표 5-8〉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 203
〈표 5-9〉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개정(안) 제안 205
〈표 5-10〉 현행 재활용제품 관련 규정 및 개선안 209
〈표 5-11〉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범위 210
〈표 5-12〉 총액계약과 수의계약 211
〈표 5-13〉 우수제품 지정 대상 212
〈표 5-14〉 국내 녹색제품 관련 법률 213
〈표 5-15〉 미국의 재생원료 제품 공공조달 공급업체 215
〈표 5-16〉 재생원료 사용 비율 관련 개정사항 216
〈표 5-17〉 10가지 핵심탄소원칙(CCP) 220
〈표 5-18〉 재생원료의 세 가지 청구 유형 224
〈표 5-19〉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음료병 제출 서류 226
〈표 5-20〉 열분해유 재생원료 할당별 장단점 228
〈표 5-21〉 「자원재활용법」 내 폐기물부담금 관련 내용 231
〈표 5-22〉 화학물질의 정의 및 등록 기준 233
〈표 5-23〉 열분해에 대한 유럽 내 전문가 의견 235
〈표 5-24〉 UVCB의 세부유형 구분 237
〈표 5-25〉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45
〈그림 1-1〉 글로벌 자원 추출량 및 2050년까지의 전망치 62
〈그림 1-2〉 순환경제를 위한 재생원료의 중요성 63
〈그림 1-3〉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한 전 주기 밸류체인 구축 필요 64
〈그림 1-4〉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5
〈그림 1-5〉 연구의 체계 및 주요 연구내용 66
〈그림 1-6〉 융복합 연구 진행 및 산업계 등 거버넌스 구축 67
〈그림 1-7〉 산업계 및 유관 기관과의 주요 의견수렴 과정 67
〈그림 2-1〉 EU 그린딜에서의 세금 조치(및 기타 개입) 79
〈그림 2-2〉 EU 플라스틱 세금에 대한 자금조달과 실행에 관한 회원국 현황(2022년 기준) 80
〈그림 2-3〉 EU 배터리 밸류체인을 지원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주요 추진현황 83
〈그림 2-4〉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98
〈그림 2-5〉 영국 플라스틱세 대상 플라스틱 포장재 100
〈그림 2-6〉 캐나다의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의 주요 분야 102
〈그림 2-7〉 플라스틱 밸류체인 106
〈그림 2-8〉 미국의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수거 교육자료 110
〈그림 2-9〉 미국의 폐기물 감소 모델 도구 111
〈그림 2-10〉 기존 시스템 유지 시나리오 2040(좌) 및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 2040(우) 119
〈그림 3-1〉 국내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동향 120
〈그림 3-2〉 물리적 재생 PET 관리체계 128
〈그림 3-3〉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131
〈그림 4-1〉 2050년까지 플라스틱 시스템 변화 모식도 135
〈그림 4-2〉 기술별 수익 풀 성장(profit-pool growth)에 미치는 기여도 136
〈그림 4-3〉 2030 네덜란드 화학적 재활용 로드맵 140
〈그림 4-4〉 미국 18개 주의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률 통과 140
〈그림 4-5〉 1차 원료와 재생원료가 혼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141
〈그림 4-6〉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물질수지 접근법 추적성 검증 143
〈그림 4-7〉 열분해유의 재생원료 인정에 관한 물질수지 접근법 예시 159
〈그림 4-8〉 열분해 대상 폐플라스틱의 공급 잠재량 범위 173
〈그림 4-9〉 열분해 대상 폐플라스틱의 공급 잠재량 산정식 174
〈그림 4-10〉 재생나프타 생산구조 180
〈그림 4-11〉 2030년 기준 재생원료 생산량(추정방법 1 - 폐플라스틱 잠재량 최소) 181
〈그림 4-12〉 2030년 재생원료 생산량 추정(추정방법 1 - 폐플라스틱 잠재량 최대) 182
〈그림 4-13〉 2030년 재생원료 생산량 추정(추정방법 2 - 폐플라스틱 잠재량 최소) 183
〈그림 4-14〉 2030년 재생원료 생산량 추정(추정방법 2 - 폐플라스틱 잠재량 최대) 184
〈그림 4-15〉 2030년 포장재 원료 수요량 대비 재생원료 공급비율(Polymers Only) 185
〈그림 4-16〉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공급 잠재량 전망 190
〈그림 5-1〉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91
〈그림 5-2〉 서울특별시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방안 204
〈그림 5-3〉 대전시 탈바꿈 프로젝트의 추진성과 206
〈그림 5-4〉 비위험성 폐기물 개념 내 SRM 208
〈그림 5-5〉 Scope 3 온실가스 배출 217
〈그림 5-6〉 순환발자국 공식 218
〈그림 5-7〉 '회피된 배출' 솔루션에 따른 제품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222
〈그림 5-8〉 탈탄소화에 대한 기업의 잠재적 기여 및 WBCSD 지침의 주안점 223
〈그림 5-9〉 캘리포니아주의 음료용기 재활용 프로그램 226
〈그림 5-10〉 2016~2040년까지 시스템 변경 시나리오 하에 시스템에 유입되는 수명이 짧은 제품의 플라스틱 처리방식에 대한 점유율 227
〈그림 5-11〉 최종제품의 재생원료 할당 방식 230
〈그림 5-12〉 ECHA에 등록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물질 정보 235
〈그림 5-13〉 화학물질의 유형 확인 237
〈그림 5-14〉 복합다성분 물질(UVCB) 키워드 중 열분해유 관련 키워드 238
〈그림 5-15〉 재생원료 표준제품의 라벨링 예시 242
〈부록 표 1-1〉 알플러스재팬 273
〈부록 그림 1-1〉 미쓰이 화학(Mitsui Chemicals)의 재활용 전략 270
〈부록 그림 1-2〉 미쓰이 화학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세스 272
〈부록 그림 1-3〉 알플러스재팬 참여기업(2021년 5월 기준) 274
〈부록 그림 1-4〉 알플러스재팬이 기획한 플라스틱 재자원화 방향성 274
〈부록 그림 1-5〉 일본 3사의 재생원료 추적성 실증 276
〈부록 그림 1-6〉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그룹의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용 프로젝트 277
〈부록 그림 1-7〉 아사히 카세이사에서 인증받은 ISCC PLUS 인증제도의 물질수지 접근법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