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가. 사업주 조치의무 조항의 의의와 한계 29
나. 사업주 조치의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부재 30
다. 노동위원회의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에 따른 지원 필요성 31
2. 선행연구 동향 32
3. 연구 범위 및 내용 33
가. 연구 범위 33
나. 연구 내용 33
다. 연구 방법 35
Ⅱ. 사업주 조치의무 조항의 의의와 쟁점 37
1. 조치의무의 의의 38
가. 연혁 38
나. 의의 42
2. 조치의무 관련 분쟁 사례와 쟁점 44
가. 조사의무 45
나. 가해자 대상 조치 53
다. 보호조치 60
라. 불이익 조치 68
마. 비밀유지 의무 88
3. 소결 89
Ⅲ. 조치의무 준수 실태 96
1. 성희롱 고충 처리 관련 피해자 경험 97
가. 심층면접 대상자 및 방법 97
나. 성희롱 고충 처리와 관련된 피해자 경험 98
2. 고충담당자 및 구제절차 관련 전문가의 경험 117
가. 연구방법 117
나. 조치의무 위반 실태 118
다. 조치의무 이행 시 쟁점 141
3. 소결 155
Ⅳ. 조치의무 지원정책 현황: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160
1.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조치의무 지원정책의 필요성 161
2. 소규모사업장 조치의무 관련 실태 162
가. 소규모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실태 162
나. 소규모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실태 168
3. 소규모사업장 조치의무 관련 정책 현황 173
가. 고용노동부 173
나.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위드유 180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185
4. 소결 189
Ⅴ. 외국의 사례 191
1. 일본 192
2. 미국 208
3. 영국 222
4. 소결 235
Ⅵ. 결론 237
1. 조치의무 위반 판단기준 개선방향 238
가. 해석론의 개선 238
나. 법령ㆍ행정규칙ㆍ정부 발간자료의 개선 245
2. 소규모사업장 조치의무 준수 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248
가. 소규모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실태파악 필요 248
나. 소규모사업장의 실질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필요 250
다.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서비스 지속 강화 251
라. 중앙정부ㆍ지자체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기구 마련 252
마. 직장 내 성희롱 지원을 위한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 전담기구 설치 등 유기적 지원체계 마련 253
바. 소규모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54
참고문헌 257
[부록] 직장에서 성적 언동에 기인한 문제에 관하여 고용관리상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침(후생노동성 고시 제615호) 269
Abstract 278
판권기 296
〈표 Ⅱ-1〉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 41
〈표 Ⅱ-2〉 ILO 직장 폭력과 괴롭힘 협약 중 조치의무 조항 43
〈표 Ⅱ-3〉 징계 수준의 적정성 관련 판례 58
〈표 Ⅱ-4〉 적절한 조치의 판단기준 62
〈표 Ⅲ-1〉 면접조사 참여자(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98
〈표 Ⅲ-2〉 면접조사 참여자(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 118
〈표 Ⅳ-1〉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수(2021) 163
〈표 Ⅳ-2〉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2022) 164
〈표 Ⅳ-3〉 고용노동부 익명 성희롱신고센터 신고 사건 접수 현황 165
〈표 Ⅳ-4〉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유형 166
〈표 Ⅳ-5〉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신고 사건: 가해자 유형(2018~2022) 167
〈표 Ⅳ-6〉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신고 사건: 피해자 고용형태(2018~2022) 168
〈표 Ⅳ-7〉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169
〈표 Ⅳ-8〉 사업장 규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현황 169
〈표 Ⅳ-9〉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유형 171
〈표 Ⅳ-10〉 사업장 규모별 피해자 대응 유형(민간사업장) 172
〈표 Ⅳ-1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업 174
〈표 Ⅳ-12〉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사업예산 및 집행 현황 175
〈표 Ⅳ-13〉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사업 집행 실적 175
〈표 Ⅳ-1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21) 176
〈표 Ⅳ-15〉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178
〈표 Ⅳ-1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상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사업예산 및 집행 현황 179
〈표 Ⅳ-1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대상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실적 179
〈표 Ⅳ-18〉 서울시 위드유센터 사업내용 181
〈표 Ⅳ-19〉 위드유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서비스 183
〈표 Ⅳ-20〉 위드유센터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업 184
〈표 Ⅳ-21〉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찾아가는 교육 사업」 내용(2023) 186
〈표 Ⅳ-22〉 이젠센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단 및 사건처리 지원단 파견 지원 사업내용 188
〈표 Ⅵ-1〉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소규모사업장 관련) 249
〈표 Ⅵ-2〉 소규모사업장 남녀고용평등 관련 조치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개정안 256
[그림 Ⅳ-1]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적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