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임대차 서론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81. 의 의 282. 강행규정성 28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9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9제2장 임대차의 효력 30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30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30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13. 임대차의 갱신 31제2절 임대인의 의무 33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32. 수선의무 333. 담보책임 354. 보호의무 35제3절 임차인의 권리 36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62. 임차권의 대항력 373. 비용상환청구권 41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3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제4절 임차인의 의무 531. 차임지급의무 53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57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04. 임차한 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60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1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1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3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3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66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68제3장 임대차의 종료 691. 임대차의 종료 원인 69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713. 임대차 종료의 효과 71제4장 임대차 보증금 761. 개 설 762. 보증금의 반환 77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78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장 서설 82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5제1절 개 요 85제2절 적용계약 871. 개 요 872. 임대차계약 87제3절 주거용 건물 94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94제3장 대항력 100제1절 서설 100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001. 개 요 1002. 주택의 인도 1013. 주민등록 103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107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141. 개 요 1142. ‘다음날’의 의미 1143. 주민등록의 시기 115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115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191. 개 요 1192. 점유의 계속 1193. 주민등록의 존속 119제5절 대항력의 내용 1221. 개 요 122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1233. 종전 임대인의 지위 123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281. 개 요 1282. 양수인 - 유형별 고찰 128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150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1515. 명의신탁의 경우 151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53제1절 서설 153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1531. 개 요 153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1543. 확정일자 154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161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162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167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167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 167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 169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169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169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1721. 겸유ㆍ선택적 행사ㆍ순차 행사 가능 172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1723. 결 론 172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173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1731. 소액임차인 173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175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1784. 주택임대차위원회 182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86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186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187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1874. 주택의 인도 1895.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189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91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91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191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193제6장 임대차의 공시 195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951. 의의 및 목적 1952. 요 건 196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 1984. 신청인 1995. 피신청인 201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017. 항고와 이의 2048. 효과(제5항) 205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209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209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209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211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213제1절 존속기간 2131. 임대차기간 213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217제2절 계약의 갱신 2181. 계약갱신요구기간 및 갱신기간 2182.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회 및 갱신기간 2193.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234. 갱신거부 및 손해배상 사유 2245. 4년 이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2316. 1년 계약 후 2년 거주의 가부 231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2321. 전월세 상한제 2322.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235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2381. 서 설 2382. 임대인지위의 승계 2383. 임차인지위의 승계 239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240제6절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241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421. 규정의 신설 2422. 주요내용 242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절차 등 2434. 계약갱신 시 임대료 합의절충 실패시 임대료 정하는 방법 264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265제9절 전월세신고제 266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2681. 목 적 2682. 2015. 5. 13. 개정 2683. 2018. 10. 16. 일부개정 2694. 2020. 7. 31. 일부개정 2705. 2022. 1. 4., 일부개정 271제2장 적용범위 273제1절 서설 273제2절 적용범위 - 요건 276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2772. 일정액의 보증금 280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834. 기 타 286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288제3장 대항력 289제1절 서설 289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2891. 개 요 2892. 상가건물의 인도 2903. 사업자등록 291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2981. 발생시기 298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2983. 대항력의 존속 299제4장 보증금의 회수 301제1절 서설 301제2절 우선변제권 3011. 서 설 301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01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3051. 서 설 305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305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3054. 개정별 정리 308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311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311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311제5장 임대차의 공시 312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121. 의 의 3122. 요 건 3123. 효 과 313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315제6장 임대차기간 3161. 개 요 3162. 법정갱신 3193. 계약갱신요구권 3194.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323제7장 권리금 325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325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 325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 325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 326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326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3276. 기대효과 328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3291. 권리금 3292. 권리금 계약 335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3411. 원 칙 3412. 예 외 3473. 위반시의 효과 3504. 계약갱신요구권행사와 권리금의 관계 3535.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 요구가능성 3536. 임대인의 영업변경권보호 가부 3537.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직접 지급 요구가능성 354제4절 적용제외 355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355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35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360제5절 권리금회수 기타 3611. 건물 경매시 권리금회수 3612. 차임연체 시 권리금 보호 3613.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요구 가능성 3614.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계약의 취소 362제6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3631. 도입취지 363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363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3691. 차임증감청구권 등 369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3743. 차임의 연체와 해지 377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379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85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386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401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제1장 개요 404제2장 계약 404제1절 서설 404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051. 계약 시 준비사항 405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4053. 계약 시 확인사항 4064. 계약 직전 확인사항 4065. 계 약 4066. 중도금 4077. 잔금처리 407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407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4111. 동 산 4112. 건 물 4263. 토 지 4344. 상 가 4405. 기 타 453제3장 내용증명 458제1절 의의 458제2절 작성방법 458제3절 발송방법 459제4절 사례별 예시 460I. 계약 계속 중 460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 4602. 임대료 등 독촉 4653. 차임증감청구 4674. 전대 등 4695. 계약내용의 변경 등 470II. 계약의 종료 4751. 계약종료의 통지 475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4833. 부속물매수청구 등 491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 493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496제4장 소송 498제1절 서설 498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498I. 보전처분의 개념 498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499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499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514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 521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526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537I. 지급명령신청 5371. 개 념 5372. 관할법원 5373. 불복방법 538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5385. 서 식 539II. 조정신청 5451. 개 념 5452. 관할법원 5463. 접수방법 5464. 조정이의신청서 5465. 서 식 547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552제1항 서설 552제2항 소장 - 유형별 분류 552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5521. 개 념 552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 5533. 접수방법 5544. 서 식 555II. 건물명도청구의 소 5921. 개 념 592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 5923. 접수방법 5934. 서 식 593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6081. 개 념 6082. 접수방법 6083. 서 식 609제3항 답변서 - 유형별 분류 617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6171. 항변 등 6172. 서 식 618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6241. 항변 등 6242. 서 식 624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 6611. 서 식 661제4항 준비서면 6771. 서 설 6772. 서 식 677제5절 제소전화해 6851. 개 념 6852. 제소전화해의 효력 685?3. 접수방법 6864. 준재심 6875. 서 식 688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6951. 서 설 6952. 접수방법 6963. 말소절차 6974. 임대차등기명령신청 6975. 서 식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