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홍수 발생 현황 및 대응 정책 21
1. 홍수 발생 현황 21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31
제3장 통합물관리와 내ㆍ외수 통합관리 39
1. 통합물관리와 홍수관련 법ㆍ제도 흐름 39
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진행 경과 45
3.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한 내ㆍ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50
제4장 홍수관리 정책 추진방향 62
1. 내ㆍ외수 통합관리 장기전략 마련 62
2. 제도 실행의 예산 확보 72
제5장 3대강 수계법과 하천법 개정의 논의 87
1. 하천법 87
2. 3대강 수계법 92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6
Executive Summary 123
판권기 2
〈표 2-1〉 SSP 시나리오(4종) 29
〈표 2-2〉 홍수관련 보도자료 33
〈표 3-1〉 홍수관련 법ㆍ제도 40
〈표 3-2〉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주요 내용(2007년 입법예고) 43
〈표 3-3〉 도시침수방지법안 및 수정안 46
〈표 3-4〉 도시침수방지법안 관련 환경부-행안부 논의 48
〈표 3-5〉 도시침수방지법 및 시행령안 49
〈표 3-6〉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범위 50
〈표 3-7〉 지구지정의 범위 55
〈표 3-8〉 도시침수방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7
〈표 3-9〉 도시침수방지법 및 시행령의 시행계획 수립 60
〈표 4-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66
〈표 4-2〉 환경부 R&D 사업 70
〈표 4-3〉 행안부 R&D 사업 70
〈표 4-4〉 국토부 R&D 사업 71
〈표 4-5〉 환경부 물관리 예산('16~'23년) 73
〈표 4-6〉 2024년 물관리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 75
〈표 4-7〉 홍수관련 사업내용 77
〈표 4-8〉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81
〈표 4-9〉 권역별 하천제방 정비현황 83
〈표 4-10〉 치수능력 증대사업 현황(2024년 4월 기준) 84
〈표 5-1〉 「하천법」의 주요 개정사항 88
〈표 5-2〉 3대강 수계법의 주요 개정사항 92
〈표 5-3〉 수계관리기금의 목적 및 성격 94
〈표 5-4〉 3대강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95
〈표 5-5〉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및 부과감면 대상의 변천 96
〈표 5-6〉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97
〈표 5-7〉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의 범위 98
〈표 5-8〉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의 범위 99
〈표 5-9〉 2022년 3대강 수계별 기금용도별 사업비와 비율 101
〈표 5-10〉 수계법 개정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 개정사항(입법예고) 103
〈표 5-1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추이 104
〈표 5-12〉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105
〈표 5-13〉 기금 용도별 지원 기준 106
〈그림 1-1〉 2023년 신규 제ㆍ개정 법 개요 16
〈그림 1-2〉 「도시침수방지법」 관련 기사 17
〈그림 1-3〉 물관리체계의 환경부 일원화 내용 18
〈그림 2-1〉 최근 10년간 연도별 우심피해 발생현황 21
〈그림 2-2〉 최근 10년간 시도별 우심피해 발생현황(발생횟수) 22
〈그림 2-3〉 최근 10년간 시도별 우심피해 발생현황(피해액) 22
〈그림 2-4〉 최근 10년간 원인별 우심피해 발생현황(발생횟수) 23
〈그림 2-5〉 최근 10년간 원인별 우심피해 발생현황(피해액) 23
〈그림 2-6〉 우심피해 원인별 발생횟수(2020년) 24
〈그림 2-7〉 우심피해 원인별 피해액(2020년) 24
〈그림 2-8〉 2022년 강수량 시계열과 누적강수량 분포도 25
〈그림 2-9〉 2022년 서울시 집중호우 및 피해특성 26
〈그림 2-10〉 2020년 여름철 극값 경신 현황 27
〈그림 2-11〉 2020년 주요 홍수피해 현황 28
〈그림 2-1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SSP 29
〈그림 2-13〉 서울시 IDF 곡선 예측 결과 30
〈그림 2-14〉 전국 연도별 홍수 발생 현황 31
〈그림 2-15〉 시대에 따른 홍수조절량 변화 32
〈그림 2-16〉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 개념도 35
〈그림 2-17〉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 예방 대책 36
〈그림 2-18〉 지하방수로 개념 37
〈그림 2-19〉 강변저류지 개념 37
〈그림 3-1〉 일본 치수ㆍ수자원개발에 관한 법정계획의 상호 관계 44
〈그림 3-2〉 일본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의 법체계 44
〈그림 3-3〉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개요 52
〈그림 3-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범위 52
〈그림 3-5〉 「도시침수방지법」의 기본개념 54
〈그림 3-6〉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 56
〈그림 3-7〉 「도시침수방지법」의 시설계획 58
〈그림 3-8〉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절차 59
〈그림 3-9〉 일본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61
〈그림 4-1〉 유역홍수분담 개념도 63
〈그림 4-2〉 유역단위 종합 홍수관리 대책 및 적합성 평가 기준 63
〈그림 4-3〉 피해 저감형 도시계획 64
〈그림 4-4〉 일본의 단계별 도시침수 대책 67
〈그림 4-5〉 AI 홍수예보체계 개요 68
〈그림 4-6〉 홍수특보대책 69
〈그림 4-7〉 홍수관련 예산 변화(2016~2023년) 79
〈그림 4-8〉 홍수관련 하수도관련 사업 예산 변화(2016~2023년) 80
〈그림 4-9〉 홍수관련 하천관련 사업 예산 변화(2016~2023년) 80
〈그림 4-10〉 홍수관련 댐관련 사업 예산 변화(2016~2023년) 80
〈그림 4-11〉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82
〈그림 4-12〉 하천제방 정비현황 82
〈그림 4-13〉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현황 84
〈그림 4-14〉 홍수대응 사업예산 86
〈그림 5-1〉 하천별 홍수 피해 상황조사 89
〈그림 5-2〉 하천홍수발생 피해액 90
〈그림 5-3〉 지방하천 관련 사업 예산 및 실적 91
〈그림 5-4〉 3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자체 수입 조성액 추이 100
〈그림 5-5〉 3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출 추이 101
〈그림 5-6〉 3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추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