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제1장 서설 / 17제2장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 20제1절 주주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 / 20Ⅰ. 전자통지 / 20Ⅱ. 전자공고 / 32Ⅲ. 전자주주명부 / 46Ⅳ. 전자투표 / 52제3장 전자주주총회 / 71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 71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 71Ⅱ. 법무부 2023년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분류 / 74제2절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 77Ⅰ. 미국 / 77Ⅱ. 일본 / 78Ⅲ. 우리나라 / 80제3절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1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방식 및 유형 / 81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우려사항 / 82제4장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 83제1절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 83Ⅰ. 서설 / 83Ⅱ. 미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83제2절 영국의 전자주주총회 / 92Ⅰ. 영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92Ⅱ. 2020년 도산 및 기업지배구조법에 따른 특별조치의 내용 / 94Ⅲ. 2020~2023년 정기주주총회 동향 및 시사점 / 96Ⅳ. FRC의 모범관행지침 / 98제3절 독일 주식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 99Ⅰ. 독일 회사법상 전자화의 동향 / 99Ⅱ. 독일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0제4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7Ⅰ. 서설 / 107Ⅱ. 개정의 배경 / 108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 111Ⅳ.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요건 / 112Ⅴ. 소집의 결정사항 / 119Ⅵ. 소집통지의 기재ㆍ기록사항 / 122Ⅶ. 질문ㆍ동의 / 123Ⅷ. 연기ㆍ속행 / 124Ⅸ. 통신장애 / 125Ⅹ. 의사록 / 125?. 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 / 126?. 종류주주총회 / 126제5절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 / 127Ⅰ.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의 도입 / 127Ⅱ.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있어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조치 등 / 141제5장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쟁점 / 148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 148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 148Ⅱ. 현행 상법상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의 허용 여부 / 150Ⅲ.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 153Ⅳ.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 154Ⅴ. 소집지 규정의 개정 / 157Ⅵ.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 159Ⅶ. 출석(참가)과 퇴장 / 160Ⅷ.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162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 167Ⅹ. 동의의 처리 / 173?.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 181?.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 186ⅩⅢ. 위장(부정입력) 문제 / 190ⅩⅣ.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191Ⅹ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93ⅩⅥ. 입법안 검토 / 204ⅩⅦ. 소결 / 208제2절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 209Ⅰ. 플랫폼의 중요성 / 209Ⅱ. 미국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 / 209Ⅲ. 일본 ICJ의 VSM 플랫폼 / 212제6장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 220제1절 주주명부제도 / 220Ⅰ.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및 존재 필요성 / 220Ⅱ. 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1Ⅲ.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3제2절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와의 관계 / 226Ⅰ. 전자등록주식의 주주명부 한계 / 226Ⅱ. 소유자명세의 작성 사유 / 227Ⅲ. 일본 사채대체법상 총주주통지 제도 / 229Ⅳ. 명의개서 및 소유자명세 제도의 개선방안 / 230제3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개선 - 주주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포함 문제 / 233Ⅰ. 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의 확보 방안 / 233Ⅱ.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4Ⅲ. 주주명부에 전자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5제7장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검토 / 237제1절 총회검사인 제도 / 237Ⅰ. 총회검사인 제도의 도입배경 / 237Ⅱ. 주요국의 총회검사인 제도 / 240Ⅲ.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의 주요 내용 / 245Ⅳ.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 / 255제2절 주주제안 제도 / 257Ⅰ. 최근의 주주제안 동향 / 257Ⅱ. 주주제안 제도의 주요 내용 / 261Ⅲ.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68제3절 주주총회 관련 쟁점 / 269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의 완화 / 269Ⅱ.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완화 / 279Ⅲ.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과태료 등 제재 완화 / 284Ⅳ. 서면투표(전자투표), 위임장권유제도(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 / 285Ⅴ. 주주총회 개최일의 분산 / 289제8장 결론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