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8
2. 연구방법 10
Ⅱ. 우리나라의 금융ㆍ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12
1. 부가가치세 12
가. 개요 12
나. 금융ㆍ보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3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50
라. 연결부가가치세 52
2. 기타 간접세(교육세) 52
가. 납세의무자 53
나. 과세표준 및 세율 54
Ⅲ. 유럽연합(EU)의 금융ㆍ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57
1. EU 부가가치세 준칙 57
2.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 완화 방안 59
가. EU 부가가치세 준칙 59
나. 금융 부문 관련 부가가치세 틀 개정을 위한 시도 61
3. EU 회원국별 금융ㆍ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현황 64
가. 부가가치세 64
나. 부가가치세 외 간접세 71
Ⅳ. 주요국의 금융ㆍ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75
1. 호주 75
가. GST 75
나. 기타 간접세 89
2. 싱가포르 90
가. GST 90
나. 기타 간접세 102
3. 프랑스 103
가. 부가가치세 103
나. 기타 간접세 116
4. 독일 121
가. 부가가치세 121
나. 기타 간접세(보험세) 129
5. 기타 133
가. 뉴질랜드 133
나. 이스라엘 135
다. 남아프리카 136
라. 아르헨티나 137
Ⅴ. 국제비교 및 결론 138
1. 국제비교 138
가. 부가가치세 138
나. 기타 간접세 151
2. 결론 154
가. 면세 금융ㆍ보험 용역 154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6
다.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161
참고문헌 168
[별첨 1] 172
[별첨 2] 176
[별첨 3] 187
[별첨 4] 금융ㆍ보험업종 현황 191
판권기 194
〈표 Ⅱ-1〉 1977.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ㆍ보험 용역 면세규정 15
〈표 Ⅱ-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금융ㆍ보험 용역의 개정연혁(2013~2023년) 20
〈표 Ⅱ-3〉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금융ㆍ보험 용역 37
〈표 Ⅱ-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 용역 43
〈표 Ⅲ-1〉 주요 은행 부문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2008~2010년) 63
〈표 Ⅲ-2〉 EU 회원국의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70
〈표 Ⅳ-1〉 호주 은행업 관련 GST 면세 금융 용역의 범위 78
〈표 Ⅳ-2〉 GST 면세 금융 공급이 아닌 공급 79
〈표 Ⅳ-3〉 경감매입세액공제 관련 특정 취득 85
〈표 Ⅳ-4〉 싱가포르 GST 면세대상 금융서비스(금융기관) 94
〈표 Ⅳ-5〉 보험서비스 관련 싱가포르 GST 규정 96
〈표 Ⅳ-6〉 프랑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109
〈표 Ⅳ-7〉 독일의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124
〈표 Ⅴ-1〉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비교 139
〈표 Ⅴ-2〉 조사국별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142
〈표 Ⅴ-3〉 조사국별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146
〈표 Ⅴ-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처리 149
〈표 Ⅴ-5〉 조사국별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151
〈표 Ⅴ-6〉 조사국별 금융ㆍ보험 용역 관련 기타간접세 153
〈표 Ⅴ-7〉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효과 158
〈표 Ⅴ-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ㆍ보험업자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 비교 163
[그림 Ⅱ-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매입세액공제 특례 52
[그림 Ⅴ-1] 생산 중간 단계에 은행이 놓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157
별표목차
〈별표 1-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 금융ㆍ보험 용역 개정연혁(1977~2012년) 172
〈별표 2-1〉 EU 회원국별 금융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규정 요약 176
〈별표 3-1〉 EU 회원국 보험세 현황(2023년 기준) 187
〈별표 4-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류와 수 191
〈별표 4-2〉 국내은행 부문별 손익(이자부문과 수수료부문) 192
〈별표 4-3〉 손해보험회사 손익발생원천변 실적(최근 5개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