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이해1.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종류1-1. 재개발 ㆍ 재건축 ㆍ 주거환경개선사업1-2. 빈집정비사업 ㆍ 소규모주택정비사업2.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절차2-1. 재개발 ㆍ 재건축사업의 절차2-2.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절차3. 재개발등 정비사업 기본상식3-1. 재개발인가요? 아니면 재건축인가요?3-2. 임의재건축이란?3-3. 지역주택조합이란?3-4. 관리처분계획이란?3-5. 입체환지란?3-6. 종전부동산평가액이란?3-7. 비례율이란?3-8. 권리가액이란?3-9. 청산금 또는 분담금이란?3-10. 프리미엄이란?3-11. 조합원자격은?3-12.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는?3-13. [1+1] 조합원입주권 자격은?3-14. 준공일과 이전고시일3-15. 무이자이주비와 유이자이주비3-16. 이주촉진비란?3-17. 조합이 내야하는 세금은?3-18. 조합원이 내야하는 세금은?3-19.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인이 승계하였나요?3-20. 투기과열지구 재당첨금지규정을 아시나요?3-21. 건물 멸실 전 취득인가요? 건물 멸실 후 취득인가요?3-22. [1+1] 조합원입주권의 장점과 단점3-23. 조합원상가분양권의 신청3-24. 비례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감소 및 교부청산금 증가3-25. 재개발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있나요?3-26.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의 산정방법은?3-27. 세금 측면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완공주택의 매각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3-28. 재개발지역 물건 투자 시 주의 사항3-29. 공공재개발사업이란?3-30. 공공재건축사업이란?3-31. 모아주택이란?4. 리모델링사업과 세금4-1. 리모델링사업이란?4-2.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4-3. 리모델링사업의 절차는?4-4. 리모델링 시 내야 할 분담금은?4-5. 리모델링 전 ㆍ 후 내야할 세금은?4-6. 리모델링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세 산정 방법은?제2장 재개발 단계별 주택세금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취득 및 양도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 멸실 전 취득 및 양도3. 멸실 후 ~ 준공(사용승인 등) 전4. 준공일 이후 ~ 이전고시일5. 이전고시일 이후제3장 취득세 편1. 기본 사항1-1. 주택 취득 시 내야하는 세금1-2. 1세대의 범위1-3. 주택등의 개념2. 소유 주택 수의 판단2-1.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 판정 시점2-2.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2-3.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2-4.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분양권2-5.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2-6.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2-7. 주택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2-8. 주택등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2-9.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의 소유자 판단2-10.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3. 취득 시 무조건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3-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3-2. 공공주택사업자등이 취득하는 주택3-3.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3-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3-5.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3-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3-7.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3-8. 주택도시기금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한 주택3-9.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3-10.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3-11.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3-12. 농어촌주택3-13. 사원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3-14. 물적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15. 리모델링조합이 취득하는 주택3-1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주택4. 무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 시 내는 세금과 세율4-1.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과 세율4-2.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세율4-3.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3)4-4.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1가구 1주택)4-5.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제36조의 4)4-6.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 5)5. 하나의 주택등 보유 중 두번째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5-1.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5-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6. 두 개의 주택등 보유 중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6-1.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6-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7. 3개의 주택 등 보유 중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네 번째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8. 개인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8-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8-2.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9. 중과세 규정과 다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율 적용10.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 감면10-1.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10-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 감면10-3.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10-4.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중과세여부11. 재개발 등 주택의 취득세11-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유상 취득11-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 멸실 전 유상 취득11-3. 멸실 후 ~ 준공일 전 취득11-4. 준공일 이후 ~ 이전고시일 전 취득11-5. 이전고시일 이후 취득11-6. 재개발 등 취득세 감면제4장 양도소득세 편1. 기본 사항1-1. 양도세 기본상식1-2. 1세대의 개념1-3. 주택의 개념1-4. 보유주택 수의 판단2.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2-1. 요건2-2. 보유 및 거주기간2-3.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2-4.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2-5.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2-6.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2-8.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배제하는 주택2-9. 다가구주택2-10. 고가주택2-11. 겸용주택의 경우(주택 + 상가등)2-12. 주택에 딸린 토지2-13.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2-1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3.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3-1.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3-2. [장기어린이집 + 거주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4.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4-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4-2. [조합원입주권(21.12.31. 이전 취득분) + 분양권]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4-3. [조합원입주권(22.1.1. 이후 취득분) + 분양권] 보유 중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5. [일반주택 + 주택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5-1.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분양권5-2. [일반주택 +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배제5-3. [일반주택 + 3년 이내 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5-4. [종전주택 + 3년 경과 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5-5. [일반주택 + 상속받은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5-6. [상속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 또는 상속받은 분양권 포함) + (일반 주택+ 상속 외 분양권)] 보유 중 일반주택을 선양도 시 비과세 특례5-7. 동거봉양 또는 혼인에 의한 분양권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5-8. [문화재주택 + (일반주택 + 분양권)] 소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5-9. [이농주택 + (일반주택 + 분양권)] 소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6. [일반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6-1. 원칙6-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6-3. [일반주택 + 취득 후 3년 경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6-4. [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6-5. [일반주택 + 상속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6-6. [(상속주택, 상속조합원입주권 또는 상속받은 주택분양권) + (일반주택 + 상속 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을 선양도 하는 경우6-7. 동거봉양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6-8. [일반주택 + 혼인합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의 선양도 시 비과세 특례6-9.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 + 문화재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선양도 시 비과세 특례6-10.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 + 이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선양도시 비과세 특례7.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7-1.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내용7-2. 중과세 유예7-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 등8. 조합원분양가액과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차액에 따른 세금8-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조합원분양가액 〉 권리가액)8-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경우(권리가액 〉 조합원분양가액)8-3. 현금청산대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9. 조합원 입주권 또는 준공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9-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9-2. 재개발에 따라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9-3.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은 경우9-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은?9-5. 재개발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10.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10-1. 주거촉진비(이사비)10-2. 주거이전비10-3. 무이자이주비에 대한 이자대납액10-4. 조합원 중도금에 대한 이자대납액10-5. 조합원만을 위한 특화공사10-6. 청산 시 현금배당10-7. 청산금10-8.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10-9. 영업손실보상금11.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감면 규정11-1.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는 사례11-2. 현금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11-3.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가 과세12.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주요 감면 규정1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2-3.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5장 재산세 편1. 과세대상은?2.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3.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4. 재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5. 주택 재산세율은?6.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7. 재산세에 부가하여 내야하는 세금은 없나요?8. 주택 재산세 납부 시기는?9.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제6장 종합부동산세 편1. 주택에 대한 과세1-1. 납세의무자1-2. 1세대 1주택의 범위1-3. 합산배제 주택1-4. 과세표준1-5. 세율 및 세액1-6. 세부담 상한2. 재개발 등 조합원관련 종합부동산세2-1. 조합원입주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2-2. 재개발 등으로 주택건물 멸실 후 종합부동산세는?2-3. 준공 되었으나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2-4. 준공 이후 종합부동산세는?제7장 상속 ㆍ 증여세 편1. 상속세1-1. 상속과세 유형1-2. 과세대상1-3. 상속의 승인 및 포기1-4. 상속순위1-5. 유류분1-6. 납세의무1-7.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1-8. 세액공제2. 증여세2-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2-2. 특수한 증여재산의 유형2-3.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3. 재산평가3-1. 평가의 원칙(주택)3-2. 유사매매 사례가액3-3. 보충적 평가액3-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3-5. 주택 재산평가 순서3-6. 꼬마빌딩 등의 감정평가3-7.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매매 등의 가액4. 신고와 납부4-1. 신고기한4-2. 신고세액 공제4-3. 납부제8장 주택임대소득 편1. 주택임대소득 과세1-1. 과세요건1-2. 주택수 계산1-3.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