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들어가는 말 5
02. 활용방법 6
03. 병원체 그룹 유형별 관리사항 찾아보기 7
04.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8
05. 법률 적용 대상 병원체 목록 10
06.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른 절차 22
1. 산업통상자원부(생화학무기법) 22
1.1.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보유신고 22
1.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신고 25
1.3.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신고 27
1.4.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신고제조자의 제조폐지신고 28
1.5.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신고제조자의 양도신고 29
1.6.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신고제조자의 폐기신고 30
1.7.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수출허가 31
1.8.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인도신고 32
1.9.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수입허가 33
1.10.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인수신고 35
1.11.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6
1.12. 장부의 비치 및 기록ㆍ유지의무 37
1.13.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신청 38
2.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41
2.1.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41
2.2.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분양 계획 시) 45
2.3.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국외 반출, 검사 등 이동 계획 시) 51
2.4.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57
2.5.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63
2.6.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66
2.7.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 71
2.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73
2.9.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78
2.10. 고위험병원체 폐기 81
3.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전염병 예방법) 84
3.1. 분리신고 84
3.2. 분양 신청 86
3.3. 제3자분양 신청 93
3.4. 수입허가 신청 99
3.5.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 104
07. 부록 : 소관 부처 구분에 따른 병원체 그룹별 관리사항 105
판권기 120
[그림 1]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절차 41
[그림 2]/[그림 3]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절차 58
[그림 3]/[그림 4]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 및 신고 절차 63
[그림 4]/[그림 5]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절차 66
[그림 5]/[그림 6]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 74
[그림 6]/[그림 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 절차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