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혹한기를 지나 2024년 3월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정비사업현장의 사업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2010년도 쯤 경험을 되살려 보면, 좀 더 인내하고 미리 준비를 하며 희망을 품었던 정비사업조합은 150%이상의 비례율 축복을 받은 반면 부동산시장은 끝났다며 비관하고 준비가 부족했던 조합들은 공사비폭탄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삶은 과거와 미래의 합이라지만 과거에 천착하기보단 미래에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2024년 가을부터는 모두가 희망의 시(詩)를 쓰길 기대한다. 2024년 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었다.① 조합방식외의 시행방식 적용 시 사업자등록관련 해석 및 실무적용② 조합원 무상제공 옵션의 수익사업여부 판단과 세무조정③ 손익의 인식시기관련 쟁점사항 상술④ 공통손금의 분배기준 상술⑤ 조합 법인세 등 체납 시 제2차납세의무 판단⑥ 조합원 상가분양분의 예외적 VAT과세와 환급⑦ 기부채납 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⑧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VAT과세 등⑨ 리모델링사업에서 수직 또는 별동증축 시 리모델링건설등 용역의 VAT과세 판단⑩ 도시개발조합에서의 토지원가배분 시 주의사항⑪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규정 등 지방세 개정 분 반영⑫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절차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정리⑬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전문 수록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준공된 재개발등 정비사업조합 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의 관행에 따다 정비사업 세무업무를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 판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조합등 시행사, 건설사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문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재개발등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다. 법과 원칙에 따르되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당국과 조합 모두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시간과 땀이 배어있다. 졸저의 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 편집에 고생하신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공저자로 고생하신 김종택사무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2024.3.21.대표저자 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