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민사소송 총론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1-2-1 화해 21-2-1-1 재판외화해 2 1-2-1-2 재판상화해 31-2-2 조정 31-2-2-1 의의 및 종류 3 1-2-2-2 사법형 조정 41-2-2-3 행정형 조정 5 1-2-2-4 민간형 조정 61-2-3 중재 61-2-3-1 의의 및 관련법률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6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7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1-3-1 개요 81-3-2 형사소송 81-3-3 행정소송 91-3-3-1 총설 9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9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121-3-4 가사소송 13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13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14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1-5-1 판결절차의 개요 181-5-1-1 소 제기 과정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19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20 1-5-1-4 변론과 심리 21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23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1-5-2-1 총설 26 1-5-2-2 공정 261-5-2-3 효율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271-5-2-5 절차보장 301-5-3 특별소송절차 30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1-6-1 총설 311-6-2 보전절차 311-6-2-1 들어가며 31 1-6-2-2 가압류 321-6-2-3 가처분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331-6-3 강제집행절차 331-6-3-1 총설 33 1-6-3-2 집행권원 341-6-3-3 집행기관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36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37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381-6-4 도산절차 411-7 소송과 비송 43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31-7-3 비송사건의 특징 441-7-4 이송 여부 44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제2장 소의 제기2-1 소의 개념 472-1-1 소(訴)와 청구(請求) 47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2-1-3 소권 492-1-3-1 소권의 의의 등 49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49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49 2-1-3-4 소권의 남용 502-2 소의 종류 502-2-1 이행의 소 502-2-1-1 의의와 내용·종류 50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51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522-2-2 확인의 소 532-2-2-1 의의 및 종류 53 2-2-2-2 확인의 이익 54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542-2-3 형성의 소 552-2-3-1 의의 55 2-2-3-2 종류 55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582-2-4 유형론의 의의 59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2-3-2 소장의 기재사항 602-3-2-1 첫머리 기재사항 60 2-3-2-2 청구취지 612-3-2-3 청구원인 622-3-3 청구의 특정 63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63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642-4 소제기 후의 절차 64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2-4-1-1 배당 및 기록편철 64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652-4-1-3 소장각하명령 662-4-2 송달 662-4-2-1 송달의 의의 67 2-4-2-2 송달기관 67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68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70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72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73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73 2-4-2-8 송달의 특례 75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75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772-4-3 답변서 제출 782-4-3-1 답변서 78 2-4-3-2 무변론판결 782-4-4 변론기일의 지정 792-5 소제기의 효과 802-5-1 실체법상의 효과 802-5-1-1 총설 80 2-5-1-2 시효의 중단 812-5-1-3 제척기간의 준수 84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852-5-2 소송법상의 효과 86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862-5-2-2 소송계속의 효과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872-5-3 중복제소의 금지 872-5-3-1 의의 87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88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88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912-5-3-5 효과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942-6 소송구조 952-6-1 의의 952-6-2 소송구조의 요건 952-6-3 절차 962-6-4 효과 962-6-5 법률구조공단 등 96제3장 법원3-1 법원과 재판권 993-1-1 법원의 개념 993-1-2 재판권 993-1-3 민사재판권 1003-1-3-1 총설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1013-1-3-3 국제재판관할권 102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1053-2 법원의 조직 1063-2-1 법원의 종류 1063-2-2 재판기관의 구성 1073-2-2-1 법관에 의한 재판 107 3-2-2-2 심급제도 1083-2-3 법관 109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109 3-2-3-2 법관의 독립 110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110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111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3-2-4-1 법원사무관등 112 3-2-4-2 사법보좌관 1123-2-4-3 집행관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1133-2-4-5 전문심리위원 114 3-2-4-6 변호사 1153-2-4-7 검사·통역인 115 3-2-4-8 변리사·법무사 116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63-3-1 의의 1163-3-2 종류 116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116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173-4 토지관할 1183-4-1 총설 118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1183-4-1-2 토지관할의 종류 118 3-4-1-3 토지관할의 경합 1183-4-2 보통재판적 1193-4-3 특별재판적 120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120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120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120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20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121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121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122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122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22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23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123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124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24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1243-4-4 관련재판적 1263-4-4-1 의의 및 종류 126 3-4-4-2 적용범위 126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126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127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1273-5 사물관할 1283-5-1 의의 1283-5-2 합의부 관할사건 128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293-5-4 소가(訴價)의 산정 1303-5-4-1 소가의 산정방법 130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1313-6 직무관할 1333-7 지정관할 1343-8 합의관할 1343-8-1 의의와 성질 1343-8-2 합의의 종류 1353-8-3 요건 135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6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1363-8-4-2 국제관할합의 1373-8-5 관할합의의 효력 1373-9 변론관할 1383-9-1 의의 1383-9-2 요건 1383-9-3 효과 139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3-10-1 직권조사 140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03-10-3 조사 후의 조치 1403-11 이송 1413-11-1 의의 1413-11-2 관할위반 이송 1423-11-2-1 이송사유 142 3-11-2-2 이송할 범위 1443-11-2-3 직권이송 145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1453-11-3 편의이송 145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145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146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1473-11-4 이송절차 1473-11-5 이송의 효과 147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147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148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8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83-12-2 법관의 제척 1493-12-2-1 의의 149 3-12-2-2 제척사유 1493-12-2-3 제척의 절차 152 3-12-2-4 제척의 효과 152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33-12-3-1 의의 153 3-12-3-2 기피사유 1533-12-3-3 기피신청의 절차 155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553-12-3-5 기피신청의 효과 1563-12-4 법관의 회피 157제4장 당사자4-1 당사자의 개념 1594-1-1 당사자의 의의 159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0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14-1-4 당사자권 1624-2 당사자의 확정 1634-2-1 의의 1634-2-2 당사자표시정정 1634-2-2-1 총설 163 4-2-2-2 표시정정의 요건 1644-2-2-3 표시정정의 효과 165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166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1664-2-3 성명도용소송 1674-2-3-1 원고의 성명도용 167 4-2-3-2 피고의 성명도용 1684-3 당사자능력 1694-3-1 의의 169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694-3-2-1 권리능력자 169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1704-3-2-3 조합 173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34-3-3-1 조사 173 4-3-3-2 흠결시의 처리 174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174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6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176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177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177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1774-4 소송능력 1784-4-1 의의 178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784-4-2-1 원칙 178 4-4-2-2 외국인 179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179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1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814-4-3-2 소송요건 181 4-4-3-3 추인 181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2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182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182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34-5 변론능력 1844-5-1 의의 184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4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44-5-4 진술보조인 185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54-6 소송상의 대리 1864-6-1 총설 186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186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186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874-6-2 법정대리인 1874-6-2-1 의의 등 187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88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88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190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1924-6-3 법인등의 대표자 193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193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193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1944-6-4 임의대리인 1944-6-4-1 의의와 종류 194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195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197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197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200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2004-6-5 무권대리 2014-6-5-1 의의 및 종류 201 4-6-5-2 소송상 취급 2024-6-5-3 쌍방대리 203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044-7 당사자적격 205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5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6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2064-7-2-2 이행의 소의 경우 206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2104-7-2-4 형성의 소의 경우 211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211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24-7-3-1 법정 소송담당 212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2144-7-3-3 임의적 소송담당 215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216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17제5장 소송요건5-1 소송요건 총설 2195-1-1 소송요건의 의의 2195-1-2 소송요건의 종류 2205-1-2-1 개관 220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221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221 5-1-2-4 본안전항변 2225-1-3 소송요건의 조사 2225-1-3-1 항변사항의 조사 222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2235-1-3-3 조사의 순서 224 5-1-3-4 조사 후의 조치 2255-2 소송물 2255-2-1 소송물 개념 2255-2-1-1 의의 225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226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75-2-2-1 문제의 소재 227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2275-2-2-3 평가 229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05-2-3-1 금전지급청구 230 5-2-3-2 인도청구 2315-2-3-3 등기청구 231 5-2-3-4 손해배상청구 232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233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234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4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5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365-3-1 ‘소의 이익’의 개념 2365-3-2 권리보호자격 237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237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239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239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240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241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15-3-3-1 총설 241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2415-3-3-3 장래의 이행의 소 245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85-3-4-1 총설 248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2495-3-4-3 법률상의 이익 251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252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253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255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5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576-1-1 쌍방심리주의 2576-1-2 공개주의 2586-1-3 구술심리주의 2596-1-3-1 구술변론의 개념 259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2606-1-3-3 예외적 서면주의 2606-1-4 직접주의 261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26-2-1 의의 262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36-2-3 심리 단계에서 2636-2-3-1 총설 263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263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264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66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67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676-3-1 의의와 근거 2676-3-2 변론주의의 내용 268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268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269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2716-3-2-4 자백의 구속력 272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272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2736-3-3 변론주의의 예외 2746-3-3-1 직권탐지주의 274 6-3-3-2 직권조사사항 2766-3-4 변론주의의 보완 2776-3-5 석명권 2786-3-5-1 의의 278 6-3-5-2 석명권의 범위 2796-3-5-3 석명의 대상 280 6-3-5-4 석명권의 행사 2836-3-5-5 석명처분 284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856-4-1 적시제출주의 2856-4-1-1 의의 및 내용 285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285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86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287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886-4-2 집중심리주의 288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17-1-1 의의 291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2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27-2 기일과 기간 2937-2-1 기일 293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293 7-2-1-2 기일의 지정 293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294 7-2-1-4 기일의 변경 2957-2-1-5 선고기일 2967-2-2 기간 296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296 7-2-2-2 기간의 계산 298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298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2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2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2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37-4 소송절차의 정지 3047-4-1 의의 및 종류 3047-4-2 소송절차의 중단 3057-4-2-1 중단사유 305 7-4-2-2 중단의 예외 3077-4-2-3 중단의 해소 3097-4-3 소송절차의 중지 310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1제8장 변론과 그 준비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38-1-1 소송행위 3138-1-1-1 의의 313 8-1-1-2 종류 3148-1-1-3 특성 및 규율 315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316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317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198-1-2-1 본안의 신청 319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208-1-3 주장 3208-1-3-1 법률상 주장 320 8-1-3-2 사실상 주장 321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321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3228-1-4 부인과 항변 324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3248-1-4-2 소송상의 항변 325 8-1-4-3 본안의 항변 326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278-1-5-1 법률요건분류설 327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328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3298-2 법원의 변론준비 330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08-2-2 준비절차 규정의 개정연혁 3308-2-3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18-2-4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18-2-4-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31 8-2-4-2 변론준비기일 3328-2-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3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48-3-1 준비서면의 의의 334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48-3-2-1 종류 334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358-3-3 준비서면의 제출 335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335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336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337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3378-3-4 증거신청의 준비 3388-4 변론절차의 진행 3388-4-1 변론기일 338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338 8-4-1-2 원격영상재판 339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398-4-2-1 변론의 분리 339 8-4-2-2 변론의 제한 3408-4-2-3 변론의 병합 3408-4-3 변론의 재개 3418-4-4 변론조서 341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341 8-4-4-2 조서의 기재사항 3428-4-4-3 조서의 작성방법 342 8-4-4-4 조서의 증명력 343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344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468-5-1 출석과 불출석 346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478-5-2-1 요건 348 8-5-2-2 효과 349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349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498-5-3-1 의의 및 요건 349 8-5-3-2 효과 350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18-5-5 실무상 적용례 351제9장 증거법 총론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39-1-1 증거의 의의 등 353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353 9-1-1-2 증거의 개념 354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55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355 9-1-2-2 증명과 소명 355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357 9-1-2-4 증거의 종류 3589-2 사실인정의 방법 3609-2-1 사실인정의 자료 3609-2-2 자유심증주의 3609-2-2-1 의의 360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362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363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65 9-2-2-5 입증방해 367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699-2-3-1 §202-2의 취지 369 9-2-3-2 학설 3699-2-3-3 판례 등 3709-3 증명의 대상 3709-3-1 사실 3709-3-2 경험칙 3719-3-3 법규 3729-4 불요증사실 3739-4-1 총설 3739-4-2 재판상 자백 3739-4-2-1 의의 373 9-4-2-2 요건 3739-4-2-3 효과 376 9-4-2-4 권리자백 3799-4-3 자백간주 3819-4-3-1 의의 381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3819-4-3-3 효과 3829-4-4 현저한 사실 3829-4-4-1 공지의 사실 383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3839-5 증명책임 384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849-5-1-1 증명책임의 개념 384 9-5-1-2 증명책임의 기능 384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3859-5-2 증명책임의 분배 386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386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386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388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899-5-3-1 총론 389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389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0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390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391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392 9-5-4-4 등기의 추정력 393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3959-5-5 입증부담의 경감 3969-5-5-1 총설 396 9-5-5-2 표현증명 397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398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399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00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03제10장 증거조사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0510-1-1 총설 40510-1-1-1 집중증거조사 405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406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40610-1-2 증거신청 40710-1-2-1 의의 407 10-1-2-2 방법과 시기 40810-1-2-3 증거신청의 철회 409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0910-1-3-1 증거결정의 기준 409 10-1-3-2 유일한 증거 410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411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411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412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3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413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41310-2 증인신문 41510-2-1 의의 41510-2-2 증인능력 41610-2-3 증인의 의무 41610-2-3-1 총설 416 10-2-3-2 출석의무 41610-2-3-3 선서의무 417 10-2-3-4 진술의무 41810-2-4 신문절차 41910-2-4-1 신청 419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41910-2-5 신문의 방식 42010-2-5-1 구술신문 420 10-2-5-2 격리신문 420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421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422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423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310-2-6-1 의의 423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42410-2-6-3 서면증언의 내용 42410-3 서증 42410-3-1 의의 42410-3-2 문서의 종류 42510-3-2-1 공문서와 사문서 425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426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2610-3-3-1 의의 426 10-3-3-2 성립의 인부 42710-3-3-3 진정성립의 추정 429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110-3-4-1 총설 431 10-3-4-2 처분문서에서 43210-3-4-3 보고문서에서 433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310-3-5-1 총설 433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433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35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435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43710-3-6-3 문서제출의 신청 438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439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440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1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210-4 감정 44310-4-1 총설 44310-4-1-1 의의 443 10-4-1-2 사감정 443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44410-4-2 감정인 44410-4-3 감정의 절차 44510-4-3-1 신청 등 445 10-4-3-2 기피 446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446 10-4-3-4 감정촉탁 44710-4-4 감정결과의 채부 44810-5 검증 44810-5-1 의의 44810-5-2 검증협력의무 44910-5-3 절차 45010-6 당사자신문 45010-6-1 의의 45010-6-2 보충성 여부 45110-6-3 절차 45110-7 사실조회 45210-7-1 의의 45210-7-2 절차 453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5310-8 기타 증거 45410-8-1 들어가며 454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5510-8-2-1 문자정보(규§120) 455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456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56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5710-9 증거보전 45710-9-1 의의 45710-9-2 요건 45810-9-3 신청 및 절차 458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59제11장 판결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111-1-1 소송의 종료 46111-1-2 재판의 의의 462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211-2 판결의 종류 46511-2-1 종국판결 46511-2-1-1 종국판결의 의의 465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465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46811-2-1-4 이행판결ㆍ확인판결ㆍ형성판결 46811-2-2 중간판결 46911-2-2-1 중간판결의 의의 469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46911-2-2-3 중간판결의 효력 470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111-2-3-1 총설 471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47211-2-3-3 부담의 기준 472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47411-2-3-5 소송비용의 담보 475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7711-2-4-1 의의 477 11-2-4-2 요건 47711-2-4-3 절차 479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479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48011-3 판결의 성립 등 482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211-3-1-1 판결내용의 확정 482 11-3-1-2 판결서의 의의 483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483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48511-3-1-5 판결의 선고 485 11-3-1-6 판결의 송달 48611-3-2 소송종료선언 48611-3-2-1 의의 486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48611-3-2-3 효과 487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8811-4-1 총설 48811-4-2 기속력 48811-4-2-1 의의 488 11-4-2-2 기속력의 배제 48911-4-2-3 판결의 경정 48911-4-3 형식적 확정력 49211-4-3-1 판결의 확정 492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49211-4-3-3 판결의 확정시기 492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494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49411-4-4 판결의 기타 효력 49411-4-4-1 집행력 494 11-4-4-2 형성력 49511-4-4-3 법률요건적 효력 49611-5 기판력 총설 49611-5-1 기판력의 의의 49611-5-2 기판력의 본질 497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497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497 11-5-2-3 소결 49811-5-3 기판력의 근거 49811-5-4 기판력의 작용 499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499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50211-5-4-3 직권조사사항 503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311-5-5-1 확정된 종국판결 503 11-5-5-2 결정·명령 503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504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505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0811-6-1 의의 508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0911-6-2-1 원칙-차단효 509 11-6-2-2 판례 509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513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513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4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514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51411-6-3-3 기타 판례 515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1611-6-4-1 문제 및 학설 516 11-6-4-2 분석 51711-6-4-3 판례 519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011-6-5-1 의의 520 11-6-5-2 성질 52011-6-5-3 요건 521 11-6-5-4 절차 및 효과 522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2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211-7-1-1 원칙 522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523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524 11-7-1-4 일부청구 526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2611-7-2-1 총설 526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52611-7-2-3 기판력 확장이론 527 11-7-2-4 항변-상계항변 53011-7-2-5 법률판단 533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3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3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533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534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535 11-8-1-4 승계집행문 535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36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536 11-8-2-2 승계의 대상 53711-8-2-3 승계의 시기 538 11-8-2-4 승계의 범위 53911-8-2-5 추정승계인 543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411-8-3-1 의의 544 11-8-3-2 확장근거 54411-8-3-3 채권자대위 545 11-8-3-4 추심금 청구 548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4911-8-5 소송탈퇴자 549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011-8-6-1 한정적 확장 550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550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551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211-8-8 반사적 효력 55311-8-8-1 의의 및 필요성 553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55411-8-8-3 인정 여부 55411-9 판결의 하자 55411-9-1 총설 55411-9-2 판결의 부존재 55511-9-3 판결의 무효 55511--3-1 의의 555 11-9-3-2 사례 55611-9-3-3 취급 55611-9-4 판결의 편취 55711-9-4-1 의의 및 사례 557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558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560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560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12-1 총설 56312-1-1 개요 563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6412-2 소의 취하 56412-2-1 총설 56412-2-1-1 의의 564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56412-2-1-3 종류 565 12-2-1-4 소취하합의 56512-2-2 요건 56612-2-2-1 취하의 대상 566 12-2-2-2 시기 56612-2-2-3 방식 566 12-2-2-4 피고의 동의 567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568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6912-2-4 재소금지 57012-2-4-1 의의 570 12-2-4-2 요건 1 : 같은 소 570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57312-2-4-4 효과 57312-2-5 소의 취하간주 574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7512-3 재판상화해 575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7512-3-1-1 의의와 종류 575 12-3-1-2 법적 성질 576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78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578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579 12-3-2-3 상호 양보 581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582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582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3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583 12-3-3-2 기판력 58312-3-3-3 집행력과 형성력 584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58512-3-4 화해권고결정 58512-3-4-1 의의 585 12-3-4-2 절차 586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58712-3-5 제소전화해 58712-3-5-1 의의 및 역할 587 12-3-5-2 대상 58812-3-5-3 절차 588 12-3-5-4 효력 58912-4 청구의 포기ㆍ인낙 58912-4-1 의의 58912-4-2 법적 성질 59012-4-3 요건 591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591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591 12-4-3-3 시기와 방식 59212-4-4 효과 593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593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593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593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13-1 총설 595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95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595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59613-2-1 의의 및 종류 59613-2-2 병합요건 59713-2-2-1 소송절차의 공통 597 13-2-2-2 관할의 공통 598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59813-2-3 병합의 형태 59813-2-3-1 단순병합 598 13-2-3-2 선택적 병합 59913-2-3-3 예비적 병합 600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113-2-4-1 병합요건의 조사 601 13-2-4-2 소가의 산정 60213-2-4-3 변론과 판결 602 13-2-4-4 상소심 60313-3 청구의 변경 60513-3-1 의의 60513-3-2 변경의 형태 606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60613-3-2-2 변경의 방법 60813-3-3 요건 609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609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610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610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61113-3-4 절차 611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1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61113-3-5-2 청구변경의 간과 612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61213-4 중간확인의 소 61413-4-1 의의 및 필요성 61413-4-2 요건 615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615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615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616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61613-4-3 절차 및 심판 61613-5 반소 61713-5-1 의의 61713-5-2 형태 618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618 13-5-2-2 재반소 61813-5-3 요건 619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619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620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620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621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62113-5-4 절차와 심판 62213-5-4-1 반소의 제기 622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62213-5-4-3 본안심판 622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2514-2 통상공동소송 62614-2-1 총설 626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626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626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627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28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2914-2-3-1 개념 629 14-2-3-2 내용 629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014-2-4-1 수정의 필요성 630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63114-2-4-3 주장공통의 원칙 63114-3 필수적 공동소송 63214-3-1 의의 632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314-3-2-1 의의 633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633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636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636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3714-3-3-1 의의 637 14-3-3-2 성립범위 638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3914-3-4-1 상호종속관계 639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63914-3-4-3 소송자료의 통일 640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641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641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2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314-4-1 의의 64314-4-1-1 예비적 공동소송 643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64414-4-2 소송의 모습 64414-4-3 허용요건 645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645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647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64714-4-4 심판의 방법 64814-4-4-1 개요 648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64814-4-4-3 소송진행의 통일 649 14-4-4-4 판결의 통일 65014-4-4-5 상소 65114-5 당사자참가 651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114-5-2 독립당사자참가 65214-5-2-1 의의 및 구조 652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653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654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655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656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65614-5-2-7 신청절차 657 14-5-2-8 심판 65714-5-2-9 상소시의 문제 659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66014-5-3 공동소송참가 66114-5-3-1 의의 661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662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662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66314-5-3-5 절차 및 심판 66614-6 보조참가 66614-6-1 의의 66614-6-2 요건 667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667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667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66914-6-3 절차 66914-6-3-1 신청 669 14-6-3-2 허부결정 66914-6-3-3 참가신청의 취하 67014-6-4 효력 670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70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671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7314-6-5-1 의의 673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674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67514-6-6 소송고지 67614-6-6-1 의의 676 14-6-6-2 요건 67614-6-6-3 방식 677 14-6-6-4 효과 67714-7 소송승계 678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78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7914-7-2-1 의의 679 14-7-2-2 종류 67914-7-3 당연승계 68014-7-3-1 의의 및 원인 680 14-7-3-2 소송상 취급 68014-7-4 특정승계 68114-7-4-1 의의 681 14-7-4-2 승계원인 682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684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685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687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8714-8-1 의의 68714-8-2 인정 여부 687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8814-8-3-1 피고의 경정 688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90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9114-9 선정당사자 69114-9-1 의의 69114-9-2 요건 69114-9-3 선정방법 69214-9-4 선정의 효과 693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693 14-9-4-2 선정자의 지위 694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694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695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69514-10 대규모소송 69614-10-1 대규모소송 일반 69614-10-1-1 서설 696 14-10-1-2 외국 입법례 69714-10-1-3 향후의 과제 698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699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699 14-10-2-2 절차상의 특례 700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1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701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702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702제15장 불복절차15-1 상소 일반론 70515-1-1 상소의 의의 70515-1-2 상소의 종류 70615-1-2-1 항소·상고·항고 706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706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07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707 15-1-3-2 입법례 707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70815-1-4 상소의 요건 71115-1-4-1 의의 711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71115-1-4-3 상소기간의 준수 712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71315-1-4-5 상소권의 포기 714 15-1-4-6 불상소의 합의 71515-1-4-7 상소의 이익 71615-1-5 상소의 효력 71815-1-5-1 확정차단의 효력 718 15-1-5-2 이심의 효력 719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71915-2 항소 722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215-2-1-1 의의 722 15-2-1-2 항소심의 구조 72215-2-2 항소의 제기 72315-2-2-1 항소의 당사자 723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723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72415-2-2-4 항소제기의 효력 725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72515-2-3 부대항소 726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72615-2-3-2 성질 727 15-2-3-3 요건 72715-2-3-4 방식 728 15-2-3-5 효력 72915-2-4 항소심의 심리 72915-2-4-1 삼단계 심리 729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730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73115-2-5 항소심의 판결 73415-2-5-1 총설 734 15-2-5-2 항소기각판결 73415-2-5-3 항소인용판결 735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737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3715-2-6-1 의의 737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738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739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74015-2-7 항소의 취하 74115-2-7-1 의의 741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74215-2-7-3 항소취하의 효과 74315-3 상고 743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4315-3-1-1 상고의 의의 743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74415-3-1-3 상고심의 특징 74415-3-2 상고이유 74515-3-2-1 개요 745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74515-3-2-3 절대적 상고이유 747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749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75015-3-3 상고심의 절차 75015-3-3-1 상고의 제기 750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751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751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75315-3-4 상고심의 판결 755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755 15-3-4-2 상고기각판결 755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755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75815-4 항고 75915-4-1 일반론 75915-4-1-1 항고의 의의 759 15-4-1-2 항고의 종류 759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0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760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761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215-4-3-1 총설 762 15-4-3-2 항고의 제기 76215-4-3-3 항고제기의 효력 763 15-4-3-4 항고심의 심판 76415-4-4 재항고 76415-4-4-1 의의 및 대상 764 15-4-4-2 절차 765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76615-4-5 특별항고 76615-4-5-1 의의 766 15-4-5-2 대상 76615-4-5-3 특별항고이유 767 15-4-5-4 절차 767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6815-5 재심절차 76815-5-1 재심 일반론 768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768 15-5-1-2 재심의 소송물 769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015-5-2-1 총설 770 15-5-2-2 당사자적격 77015-5-2-3 대상적격 772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77315-5-2-5 재심기간 774 15-5-2-6 재심의 이익 77415-5-2-7 보충성 요건 77515-5-3 재심사유 77515-5-3-1 총설 775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776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777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777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778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778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778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779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77915-5-3-10 제9호 : 판단누락 780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781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78115-5-4 재심의 절차 78215-5-4-1 관할법원 782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783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784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785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786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78615-5-5 준재심 78615-5-5-1 의의 786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787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788제16장 간이절차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8916-1-1 총설 789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789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78916-1-1-3 적용법률 79016-1-2 제1심 절차 79016-1-2-1 관할 및 소제기 790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79116-1-2-3 판결에서의 특례 79216-1-3 이행권고제도 79216-1-3-1 의의 792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79316-1-3-3 피고의 이의신청 793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793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79416-2 독촉절차 79516-2-1 의의 79516-2-2 지급명령의 신청 79516-2-2-1 요건 795 16-2-2-2 관할 79616-2-2-3 신청방식 796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79616-2-3-1 심리방식 796 16-2-3-2 각하결정 796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79716-2-4 이의신청 79716-2-5 소송으로의 이행 798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798조문색인 803판례색인 810사항색인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