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 · 1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2. 헤이그통일매매법 / 8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Ⅱ. 성 격 11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Ⅲ. 특 징 11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Ⅰ. 협약의 규정 15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 / 18Ⅲ. 직접적용 19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203. 직접적용의 효과 / 20Ⅳ. 간접적용 20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13. 간접적용의 효과 / 21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2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21. 개인용ㆍ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2. 경매에 의한 매매 / 23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3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6. 전기의 매매 / 23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4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4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5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6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9제1절 협약의 해석 29Ⅰ. 협약의 해석원칙 29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30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30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30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30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1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1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1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1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2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2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2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3Ⅰ. 방식의 자유 33Ⅱ. 서 면 34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5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5제2절 청 약 35Ⅰ. 청약의 의의 351. 청약의 개념 / 35 2. 청약의 요소 / 35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7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7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8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8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8 2. 예 외 / 39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9제3절 승 낙 40Ⅰ. 승낙의 의의 401. 동의(assent) / 40 2. 표시의 전달 / 42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3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3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6Ⅲ. 연착된 승낙과 승낙의 회수 461. 연착된 승낙(late acceptance) / 46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7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8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8제2절 총 칙 48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81. 의 의 / 49 2. 유 형 / 493. 효 과 / 50Ⅱ. 계약해제 50Ⅲ. 통신의 지연ㆍ오류 및 부도달 50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511. 특정이행의 의의 / 51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51Ⅴ. 계약의 변경ㆍ종료 51제3절 매도인의 의무 53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3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31. 운송이 포함된 계약 / 54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 543. 기타의 계약 / 54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4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 / 55 2. 운송계약체결의무 / 55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 56Ⅲ. 물품의 인도시기 56Ⅳ. 서류교부의무 57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7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7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7Ⅰ. 서 론 57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8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 / 59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 / 59 3. 면책 / 60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60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61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611. 물품의 검사 / 61 2. 부적합 통지 / 62Ⅵ. 권리적합성 64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5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5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65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6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6Ⅱ. 의무이행청구권ㆍ대체물인도청구권ㆍ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71. 의무이행청구권 / 67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7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84. 부가기간지정권 / 68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8Ⅳ. 계약해제권 691. 계약해제 일반 / 70 2. 계약의 해제사유 / 70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70Ⅴ. 대금감액권 711. 대금감액권의 의의 / 71 2. 대금감액권의 성질 / 713. 대금감액권 행사요건 / 71 4. 대금감액권의 제한 / 715. 대금감액의 계산 / 71 6.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72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ㆍ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72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73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73제4절 매수인의 의무 73제1관 대금의 지급 74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74Ⅱ. 대금의 결정 74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74 2. 중량에 의한 결정 / 74Ⅲ. 대금지급방법 751. 대금지급장소 / 75 2. 대금지급시기 / 75제2관 인도의 수령 77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7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7Ⅱ. 의무이행청구권 78Ⅲ. 부가기간지정권 78Ⅳ. 계약해제권 791. 계약의 해제사유 / 79 2. 해제권의 상실 / 79Ⅴ. 물품명세지정권 80제5절 위험의 이전 81Ⅰ. 서 론 81Ⅱ. 위험이전의 내용 811. 원 칙 / 81 2. 예 외 / 82Ⅲ. 위험이전의 시기 82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 82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 83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 84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86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7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7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7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7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 872. 의무이행정지권 / 88 3.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 89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90제3관 손해배상액 91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92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931. 대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 932.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94Ⅲ. 손실경감의무 95제4관 이 자 96제5관 면 책 97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971.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불이행 / 972. 이행보조자에 의한 불이행 / 98 3. 장애발생의 통지 / 984. 면책의 범위 / 98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98제6관 해제의 효력 99Ⅰ. 해제의 효력 개관 99Ⅱ. 이행의무의 면제 99Ⅲ. 급부의 반환 100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1001. 원 칙 / 101 2. 예 외 / 101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101제7관 물품의 보관 102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102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02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03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103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103Ⅳ. 창고임치와 매각 1041. 창고임치 / 104 2. 매 각 / 104제6장 최종규정 106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1061. 수 탁 자 / 106 2.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 106Ⅱ.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1061. 일반적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 1062. 부분적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 1073. 연방국가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 107Ⅲ. 유 보 1081. 유보의 형태 / 1082. 유보의 유효요건ㆍ효력발생과 유보의 불허용 / 109Ⅳ. 효력발생시기ㆍ시간적 효력범위ㆍ폐기 1101. 효력발생시기 / 110 2. 시간적 효력범위 / 1103. 폐 기 / 111제3편 국제사법 · 113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5Ⅰ. 국제사법의 개념 115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161. 국제사법의 본질 / 116 2. 국제사법의 특성 / 116Ⅲ. 국제사법의 법원 117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 117 2. 제 정 법 / 1173. 조 약 / 118 4. 관 습 법 / 1185. 판 례 법 / 118 6. 학설과 조리(條理) / 119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91. 국제사법의 명칭 / 119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 119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3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23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4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24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24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 125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251. 개 관 / 125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125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126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 1275.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의 일반원칙 / 129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 1307.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규정 / 140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54제1관 서 설 154Ⅰ. 개 관 154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551. 서 론 / 155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 155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56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56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 156Ⅳ. 준거법의 의의 157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58Ⅰ. 의의와 연혁 158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 1582. 연 혁 / 158Ⅱ. 학 설 1591. 법정지법설 / 159 2. 준거법설 / 1593. 국제사법자체설 / 159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601. 실체와 절차의 구별 / 160 2. 구체적 사례 / 161제3관 연결점의 확정 164Ⅰ. 연 결 점 1641. 연결점의 개념 / 164 2. 연결점의 종류 / 164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64 4. 연결점의 기준시점 / 165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651. 개 관 / 165 2. 각종의 연결방법 / 166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일상거소의 확정 1671. 총 설 / 167 2. 국적의 확정 / 1673. 일상거소의 확정 / 169Ⅳ. 법률의 회피 1701. 개 념 / 170 2. 효 력 / 171Ⅴ. 적응(조정)문제 1711. 적응문제의 의의 / 171 2. 적응문제의 성질 / 171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 172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 172제4관 준거법의 확정 173Ⅰ. 개 관 173Ⅱ. 선결문제 1731. 선결문제의 의의 / 173 2. 전제조건 / 1743. 학 설 / 174Ⅲ. 반정(renvoi) 175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 176 2. 반정의 의의 / 176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 1764. 반정의 이론적 근거 / 177 5. 반정의 유형 / 1786. 국제사법 규정 / 179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821. 예외조항의 의의 / 182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 182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182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 183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85Ⅰ. 개 관 185Ⅱ. 외국법의 성질 1851. 문제의 소재 / 185 2. 학 설 / 1853. 국제사법의 입장 / 186Ⅲ. 외국법의 범위 187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 187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 187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881. 의 의 / 188 2. 학 설 / 1883. 판례의 입장 / 189Ⅴ. 외국법의 해석 1901. 외국법의 해석방법 / 190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191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911. 문제의 소재 / 191 2. 적용위반의 태양 / 192Ⅶ. 공서조항 1921. 공서조항의 의의 / 192 2. 공서조항의 유형 / 1923. 공서조항의 표준 / 193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 1935. 국제사법 규정 / 196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98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2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202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02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 203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203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 204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204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 208제3장 국제사법 각론 210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210제2절 사 람 210제1관 국제재판관할 210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재판관할 2101. 실종선고의 특별재판관할 / 2112. 부재자 재산관리의 특별재판관할 / 211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재판관할 211제2관 준 거 법 212[1] 자 연 인 212I. 권리능력 2121. 일반적 권리능력 / 212 2. 개별적 권리능력 / 212Ⅱ. 실종과 부재 2131. 원 칙 / 213 2. 예 외 / 213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 213Ⅲ. 행위능력 2131. 의 의 / 214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 214[2] 법 인 215Ⅰ. 논점의 정리 215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215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 215 2. 속인법의 적용범위 / 215제3절 법률행위 216제1관 총 설 216제2관 법률행위의 방식 217Ⅰ. 의 의 217Ⅱ. 입 법 례 217Ⅲ. 국제사법 규정 2171. 방식의 본칙 / 218 2. 방식의 보칙 / 2193. 예 외 / 219 4. 국제사법 제31조의 적용범위 / 219제3관 법률행위의 실질 219Ⅰ. 의 의 219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201. 의사표시 / 220 2. 대 리 / 220제4절 물 권 223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23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223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2241. 동칙주의의 근거 / 224 2. 이칙주의의 근거 / 224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224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24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 225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 2253. 물건ㆍ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 226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271. 물권의 존재 / 227 2. 물권의 변동 / 229Ⅲ. 동산의 소재지 변경 2301. 서 설 / 230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 230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 230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 231Ⅳ. 무기명증권 232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32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33제5절 지식재산권 233제1관 국제재판관할 233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31. 규정의 신설취지 / 234 2. 국제사법 규정 / 2343. 입법효과 / 235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51. 규정의 신설취지 / 235 2. 국제사법 규정 / 236제2관 준 거 법 236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36 2.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2373. 불법행위와의 관계 / 237 4. 국제조약과의 관계 / 238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 239제6절 채 권 239제1관 국제재판관할 240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40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40 2. 국제사법 규정 / 240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2411. 소비자계약의 범위 / 2412.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42Ⅲ. 근로계약의 관할 2431. 근로계약의 범위 / 243 2.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43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44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44 2. 국제사법 규정 / 244제2관 준 거 법 245Ⅰ.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2451. 총 설 / 245 2. 당사자자치의 원칙 / 2453. 국제사법 규정 / 247 4. 준거법의 적용범위 / 2585. 각종의 계약 / 259Ⅱ. 법정채권 2631. 총 설 / 263 2. 사무관리 / 2633. 부당이득 / 264 4. 불법행위 / 2665.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272Ⅲ. 채권채무관계 2721. 총 설 / 272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723. 채권의 양도 / 273 4. 채무인수 / 2745.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275 6. 채권의 소멸 / 276제7절 친 족 277제1관 국제재판관할 278Ⅰ.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8Ⅱ. 친생자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9Ⅲ. 입양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79Ⅳ. 친자(부모ㆍ자녀)간의 법률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80Ⅴ. 부양사건의 관할 2801. 부양의 국제재판관할 / 2812. 부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2813. 변론관할 창설이 제한되는 경우 / 281Ⅵ. 후견사건의 특별관할 2811. 성년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822. 미성년 자녀의 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82Ⅶ.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82제2관 준 거 법 282Ⅰ. 약 혼 2831. 총 설 / 283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2833. 약혼의 방식 / 283 4. 약혼의 효력 / 283Ⅱ. 혼 인 284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284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285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 286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287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289 6. 사 실 혼 / 290Ⅲ. 이 혼 291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 291 2. 준거법의 결정 / 291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2 4. 관련문제 / 296Ⅳ. 친자(부모ㆍ자녀) 2961. 총 설 / 297 2. 혼인중의 출생자 / 2973. 혼인외의 출생자 / 298 4. 입양 및 파양 / 3015. 친자(부모ㆍ자녀)간의 법률관계 / 301Ⅴ. 부양의무 3021. 준거법의 결정 / 302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04Ⅵ. 후 견 3041. 준거법의 결정 / 304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053. 내국법 적용의 특례 / 305Ⅶ. 그 밖의 친족관계 306제8절 상 속 306제1관 국제재판관할 306Ⅰ. 상속사건의 관할 3061. 상속사건 및 그 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3072. 상속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3073. 변론관할의 창설 제한 / 307Ⅱ. 유언사건의 관할 308제2관 준 거 법 308Ⅰ. 상 속 3081. 준거법의 결정 / 308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09Ⅱ. 유 언 3111. 총 설 / 311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 3113. 유언의 방식 / 312 4. 유언의 변경ㆍ철회 / 312제9절 어음ㆍ수표 313제1관 국제재판관할 313제2관 준 거 법 314Ⅰ. 어음ㆍ수표행위능력 3141. 준거법의 결정 / 314 2. 국제사법의 입장 / 314Ⅱ. 지급인의 자격 315Ⅲ. 어음ㆍ수표행위의 방식 315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과 입법례 / 3152. 국제사법의 입장 / 315Ⅳ. 어음ㆍ수표행위의 효력 3161. 준거법의 결정 / 316 2. 국제사법의 입장 / 316Ⅴ. 어음ㆍ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3171.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3172.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173. 어음ㆍ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 / 3184. 지급지법에 따르는 수표사항 / 318제10절 해 상 319제1관 국제재판관할 319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319Ⅱ.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0Ⅲ.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1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1Ⅴ.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2제2관 준 거 법 322Ⅰ. 선박의 국적 322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3221. 선적국법주의 / 323 2. 반정의 불허 / 324Ⅲ. 선박충돌 3241. 개항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 324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324Ⅳ. 해난구조 324제11절 부 칙 3251. 시 행 일 / 3252.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3253. 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325부 록기출문제 327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329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344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58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72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89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404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423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 443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0년) 문제와 답안 / 462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1년) 문제와 답안 / 483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2년) 문제와 답안 / 501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 519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 54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63신국제사법 582국제사법 600ㆍ 참고문헌 / 610 ㆍ 판례색인 / 612 ㆍ 사항색인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