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김민기 2
범례 4
목차 6
제1장 총칙 40
제1절 등록 40
1. 국회의원은 총선거 후 임기개시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40
2.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국회에 처음 출석할 때까지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한다. 41
제2절 의석 41
3.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 시 의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으로 구분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임시로 배정한다. 41
4.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42
5. 본회의장 의석배정 예 43
6. 임기 중 제1교섭단체의 변경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새로 배정한 예 44
7. 발언대기석을 의석으로 활용한 예 45
8. 의석명패 부착 및 표기방식의 변천례 45
제3절 집회 및 개회식 47
9. 정기회는 매년 법정일에 집회한다. 47
10.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에 의하여 집회한다. 48
1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관한 예 51
12. 집회공고를 '집회기일 3일 전'보다 일찍 실시한 예 51
13.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집회기일 1일 전에 집회공고한 예 53
14. 의원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불가능하여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예 53
15. 집회공고를 공휴일에 행한 예 54
16. 집회공고를 의장이 하지 않은 예 54
17. 개회식은 집회일에 본회의 개의시간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한다. 57
18. 임시회의 개회식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7
19.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실시하는 개회식을 개원식이라 한다. 59
20. 개회식의 외부인사 초청례 59
21. 개회식에 여당 또는 야당이 불참한 예 61
22. 개회식에서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개회사를 하거나 의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예 62
23. 집회일에 개회식만 실시하고 추후 1차본회의를 개의한 예 63
24. 개회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예 64
25. 임시회의 집회공고 전에 집회요구를 철회한 예 66
26. 임시회의 집회공고 후에 집회요구를 철회하고 다시 집회공고한 예 66
27. 회기 중 본회의 미개의 사례 67
28. 임시회가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다가 정기회 집회로 폐회된 예 70
29.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을 하고 폐회한 예 72
30. 폐회식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4
제4절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75
31.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75
32.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예 76
제2장 회기와 휴회 78
제1절 회기 78
33. 국회는 회기마다 순차로 제○○○회국회라 칭한다. 78
34. 휴회일수는 회기에 산입한다. 93
35. 회기를 결정하지 않은 예 93
36. 회기의 연장은 회기종료의 당일 또는 그 전일에 의결한다. 95
37. 회기연장의 횟수는 법정일수 내에서는 제한이 없다. 95
38. 정기회 회기를 법정 한도보다 짧게 결정하거나 일정을 일찍 마치고 나머지 기간을 휴회한 예 97
제2절 휴회 98
39. 국회가 국가 중요행사 등으로 휴회한 예 98
40. 휴회 중 회의재개를 요구한 예 99
41.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한 예 101
42.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본회의를 개의한 예 104
제3장 의장과 부의장 105
제1절 의장과 부의장 105
43.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 대행에 관한 예 105
44.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 임기만료일 5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09
45. 의장·부의장을 같은 날에 선출하지 아니한 예 110
46. 의장·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행한다. 111
47. 부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한다. 114
48. 부의장의 당적변경으로 부의장 2인이 동일 교섭단체 소속이 된 예 114
49. 의장·부의장의 사의표명에 관한 예 115
50.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및 사임권고에 관한 예 117
51.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나 사임권고 결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사회에 관한 예 122
52.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123
53.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제헌절 경축식을 직전 의장이 주관한 예 124
제2절 임시의장 125
5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125
55.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예 126
제4장 의원 127
제1절 선서 127
56. 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개회식(개원식)에서 선서한다. 127
57. 재선거·보궐선거 등에서 당선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의원의 선서에 관한 예 128
제2절 체포동의 및 석방요구 130
58.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 동의를 요청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한다. 130
59.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질의한 예 133
60. 의원이 회기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 133
61.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한다. 134
62. 회기 중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석방된 의원이 회기가 끝난 후 재수감된 예 136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방지 137
63.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예 137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39
제1절 교섭단체 139
64. 교섭단체 구성의 예 139
65.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이 경우 정당을 탈당하지 않고는 교섭단체를 탈퇴·변경할 수 없다. 141
66. 교섭단체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2
67. 교섭단체가 구성원의 미달 등으로 해체된 예 144
68. 국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한다. 146
제2절 위원회 148
1. 위원회의 조직 148
1-1. 위원회의 종류 148
69.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수의 변천에 관한 예 148
1-2. 위원회의 구성 162
70.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의 예 162
71. 국회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198
72. 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다. 199
73.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 예 203
74.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정하되, 각 교섭단체별 위원수는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정한다. 204
1-3. 위원장과 간사 216
75. 상임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예 216
76.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218
77.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상실한 예 224
78. 상임위원장 사퇴권고에 관한 예 225
79. 특별위원장 호선에 관한 예 226
80. 특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제외한 위원만 참석하여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예 227
81. 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228
82. 의원을 사직(퇴직)함에 따라 특별위원장직을 상실한 예 231
83.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둔다. 232
84. 교섭단체 구성 후 위원회의 소속 간사 선임이 없었거나 지연된 예 234
85. 간사의 사임에 관한 예 237
86.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 예 240
87.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예 241
88.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 시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주재한 예 244
2. 위원회의 운영 246
2-1. 위원회의 회의 246
89.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 및 의사일정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246
90.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한 예 246
91.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 등을 이유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회 의결로 정한 예 256
92. 위원회에서 묵념을 실시한 예 257
93. 공휴일에 위원회를 개회한 예 261
94. 위원회의 회의장을 변경하여 개회한 예 264
95.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267
96. 본회의 중에 위원회에서 국내시찰을 한 사례 269
97.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예 269
98. 위원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예 270
99. 상임위원이 사임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임인사를 한 예 274
100. 위원회는 정부위원 아닌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74
101. 위원회에서의 심사보조자 위촉에 관한 예 275
102. 위원회 안건심사 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예 276
103. 위원회에서 일반 의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281
104.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실시한 예 282
105. 위원의 위원석은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84
106.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방청인 등의 퇴장을 명한 예 285
107.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예 287
108. 위원회에 안건관계인이 자진출석하여 발언한 예 289
109. 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증인으로 자진출석한 예 290
110. 위원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91
111. 출석요구된 국무위원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예 298
112.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299
113.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예 301
11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해석한 예 302
11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 예 303
116. 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의안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 예 303
117.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한 예 308
118.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법률안을 의결한 예 312
119.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한 예 313
120.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314
121. 정부가 재의 요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심사·제안한 예 318
122.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번복한 예 319
123.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예 321
124. 위원회에서 기립 또는 거수 투표를 실시한 예 329
125. 위원회에서 법률·예산안 부대의견 및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한 예 335
126.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민간단체의 업무보고를 받은 예 337
127. 위원회에서 소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고를 받은 예 337
128. 위원회에서 소관이 불분명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요구한 예 339
129.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증인을 고발한 예 340
130. 위원이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회피한 예 340
2-2. 소위원회 342
131.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42
132.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팀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예 349
133. 소위원회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349
134.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예 350
135.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 352
136. 교섭단체별 소위원회 배분의 예 353
137. 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68
138.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 또는 심사보고를 듣고 해당 소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370
139. 법안 소위원회 회부 시 대체토론을 끝내지 못해 계류시킨 예 372
140.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대신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진행한 예 373
141. 소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373
142. 소위원회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예 375
143. 소위원회 안건심사 시 소위원장의 권한으로 정부위원 등을 퇴장시킨 예 376
144.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 및 위원선임 등 운영과 관련된 예 376
2-3. 연석회의 387
145. 연석회의는 소관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다. 387
146. 연석회의시의 의석배정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예다. 390
147. 연석회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퇴장한 후에 결의안을 채택한 예 392
148.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392
2-4. 전원위원회 393
149. 전원위원회를 개회한 예 393
2-5. 선거구획정위원회 395
15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395
151.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에 2개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한 예 397
152.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재획정을 요구한 예 397
15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예 398
154. 선거구획정기준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예 400
2-6. 위원회의 회의록 401
155. 당해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 위원석에서 발언한 것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401
156.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석 등에서 한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401
157. 회의참석자의 발언이 아닌 행위를 회의록에 기재한 예 403
158. 회의장이 소란하여 속기불능부분을 당해 위원장에게 확인하여 그 내용을 회의록에 「참조」로 게재한 예 403
159. 소위원회 속기록에 대한 법원의 송부요청을 거부한 예 404
160. 위원장이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허가한 예 404
161.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보존회의록)은 정보위원회 비밀문서보관실에 보존·관리한다. 406
162. 정보위원회의 의사를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녹음테이프의 녹취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예 406
163.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을 정정한 예 407
3. 공청회·청문회 등 408
3-1. 공청회 408
164. 위원회가 공청회를 국회 외의 장소에서 개최한 예 408
165. 공청회를 위원회·사회적기구 공동으로 개최한 예 409
166. 공청회를 국회·정부 공동으로 개최한 예 410
167.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예 410
168.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411
169.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예 414
170.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동일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예 417
171.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예 419
172. 공청회 공고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한 예 420
173. 공청회 중 방청인을 즉석에서 진술인으로 채택한 예 420
174. 공청회에서 방청인의 서면질문을 받은 예 420
175. 공청회 일시 및 진술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한 예 421
3-2. 청문회 422
176. 위원회에서 중요안건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한 예 422
177.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예 424
178. 청문회와 관련하여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 연서로 증인을 고발한 예 425
3-3. 간담회 427
179.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예 427
4. 인사청문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431
4-1. 인사청문회 431
180.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431
181.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예 432
182.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예 433
18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변경한 예 433
184.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예 435
185.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예 437
186.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등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444
187.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으나,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예 444
188.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회한 예 445
189.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정회 후 속개 시 출석하지 아니한 예 446
190. 인사청문회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실시한 예 446
191.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448
192.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예 449
193.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를 고발한 예 449
4-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450
194.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450
195.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본 예 452
196.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한다. 453
197.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454
198. 현직검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예 456
199.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457
200.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예 457
5. 특별위원회 458
201.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예 458
202.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활동시작일을 명시한 예 460
203.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예 461
20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출에 관한 예 466
205.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부결된 예 471
206.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종료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여 추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 예 471
207. 활동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안건의 심사경과를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계하여 계속 심사한 예 472
208.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한 예 473
209.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자료 열람실을 설치·운영한 예 475
210.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예 475
211.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 등을 심사ㆍ처리한 예 478
212.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법률안·규칙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예 483
213.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기구를 구성한 예 485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87
2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예 487
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요청이 있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한 예 492
2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로 나누어서 행한다. 492
2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 494
2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예 496
219.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에 관한 예 497
2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예로 한다. 497
221.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의결한 예 498
222. 예산안조정소위원회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예 499
223.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소위위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예 499
224.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5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예 500
2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500
226.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때 감사요구, 시정요구 또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예 503
227. 재해대책예비비만으로 편성·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복구지원계획서를 다음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한 예 507
228.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다음 연도에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한 예 508
229.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마치지 못한 예 509
230.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기간 중에 행한 예 510
2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예 510
2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예 513
2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한 예 516
234. 조기결산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에 결산의 제출을 요구한 예 516
235.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완료한 예 517
236.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한 예 517
237.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현황 523
238.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 현황 526
239.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 시 기금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예 528
240.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예 529
7. 정보위원회 536
241. 정보위원장 사임·상실 및 보궐선거에 관한 예 536
242. 정보위원장직은 사임하고 정보위원으로 계속 재임한 예 538
243. 정보위원이 교섭단체에서 제적되거나, 소속 교섭 단체가 그 지위를 상실하면 정보위원직을 상실한다. 538
244.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연혁 540
245. 정보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가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예로 한다. 541
246. 정보위원회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진출석함을 예로 한다 541
247. 국가정보원 소관 「현안보고」 중 보고내용과 관련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자진출석토록 하여 질의를 행한 예 542
248.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공개 관련 연혁 542
249. 정보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45
250. 정보위원회에 심사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이 참석한 의원이 위원장의 권유로 회의실에서 자진 퇴장한 예 545
251. 정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법안의 심사에 관한 예 545
252. 정보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부처별 총액으로 하며, 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548
253. 정보위원회가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예로 한다. 549
254. 정보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된 비밀등급이 부여된 문서 또는 자료는 위원회 개회당일 위원에게 배포하고 산회 후 회수하며, 동일한 문서 등은 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을 예로 한다. 550
제3절 위원의 선임과 개선 551
255. 상임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551
256.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한에 관한 예 554
257. 재보선의원(비례대표승계의원)의 당선결정일(의석승계일)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임일을 달리한 예 561
258. 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예 563
259. 정보위원회 위원후보로 추천된 의원을 정보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예 565
260.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및 사임에 관한 예 566
261.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568
제6장 회의 569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569
1. 개의 569
262.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예 569
263.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에 관한 예 571
264. 의사일정 없이 5분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만을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지는 않는다. 573
265. 본회의가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은 예 573
2. 산회 577
266. 본회의 산회시간에 관한 예 577
267.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자정이 넘을 경우에는 차수를 변경한다. 578
268.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에 회의를 다시 개의한 예 582
269. 회의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 예 582
270.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보고(제안설명)를 먼저 듣고, 의결정족수 충족 후 일괄하여 의결한 예 585
3. 유회 586
271.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본회의가 유회된 예 586
272. 본회의 유회선포에 관한 예 587
4. 의사일정 589
273.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89
274.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바로 산회한 예 594
275. 휴회·위문금 등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리한다. 594
276. 동일명칭 안건 처리에 관한 예 595
277.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2개의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후 1개의 위원회 결의안만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 597
278. 회의 중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598
279.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을 보류한 예 604
280. 보고사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중간에도 보고한다. 606
281. IPU(국제의회연맹)·APPU(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APPF(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등 국제회의 참석결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예 608
282.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지한다. 609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610
1. 발의·제출 610
283.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10
284. 법률안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법률안의 대표발의의원을 3명 명시한 예 611
285.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예 612
286. 헌법개정안의 확정공포 이전에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법률안을 접수하지 아니한 예 614
287.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는 의제별로 나누어 행한다. 614
288. 정부제출 안건에는 대통령의 서명·날인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615
2. 위원회 회부 618
289.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618
290.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 예 624
291.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 예 626
292.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아니한 부처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예 627
293.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장·부의장의 예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 629
294. 정부위원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예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 630
29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예 630
296. 공동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의 소관 위원회를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한 예 631
297.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633
298. 다른 위원회의 관련 안건 가결을 전제로 소관 법안을 의결한 예 634
299. 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한 안건을 재회부한 예 635
300.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을 경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한 예 638
301.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의장이 같은 위원회에 다시 회부한 예 639
302. 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한 예 639
303.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안건의 예 641
304. 동의안의 일부를 분할하여 심사처리한 예 642
305.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643
306.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사례 649
30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예 656
308. 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예 662
309.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예 663
310.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예 665
311. 법제사법위원회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같은 회의에 상정한 사례 667
31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중이던 법률안을 반려한 예 667
313.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제시한 사례 673
314.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송부·회송받은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지 않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예 673
31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내용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로 심사보고를 유보한 예 674
316. 위원회에서 타 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 예 675
317.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예 676
318. 제안취지가 상실된 의안을 의장의 결재로 폐기한 예 677
319. 헌법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예 679
3. 철회 680
320. 의원발의 의안을 철회한 예 680
321. 정부제출 의안을 철회한 예 686
322. 이미 제출한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모순되어 앞에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한 예 690
4. 일사부재의와 번안 693
323. 동일한 안건의 일사부재의에 관한 예 693
324. 번안의 예 694
제3절 의사와 수정 703
1. 심사보고 703
325.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한 예 703
326.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구두로 하지 아니한 예 704
327. 위원장 직무대리자가 위원회의 의안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예 707
328. 상임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예 708
2. 취지설명 712
329.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712
330. 의안의 찬성자가 발의자를 대신하여 취지설명을 한 예 713
331. 공동부서한 정부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예 715
332. 재의요구 처리 사례 715
333.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없는 국회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장이 제의한 예 718
3. 수정 719
334.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19
335.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의 심사 중 제출된 때에는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을 예로 한다. 720
336. 정부제출 의안에 대하여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예 721
33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예 722
338.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한 예 722
339.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의결한 예 726
340. 국회에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의 증액과 새 비목설치에 대한 정부의 동의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두로 받는 것을 예로 한다. 727
제4절 발언 728
341.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8
342. 의제 외 발언에 대하여 의장이 제지한 예 729
343.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730
344. 의원의 발언시간 측정은 전자자동 타이머(TIMER)로 한다. 732
345. 발언대기석을 운용한 예 733
346. 대정부질문 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별도의 발언대에서 답변한다. 733
347. 발언권은 포기할 수 있다. 734
348.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한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발언의 중지를 명한다. 734
349. 5분자유발언은 통상 회의 마지막에 실시한다. 734
350.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의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국정보고 등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예로 한다. 735
351. 무제한토론 종결에 관한 예 737
352.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이후 속개하여 무제한토론을 계속 실시한 예 739
353. 의장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발언에 대해 취소를 명한 예 740
354. 찬반토론의 방법에 관한 예 741
제5절 교섭단체대표연설 742
355. 대정부질문 또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742
356. 교섭단체대표연설 순서에 관한 예 746
357. 비교섭단체대표발언을 실시한 예 748
358. 부의장이 교섭단체대표로서 연설을 한 예 753
제6절 표결 754
359. 표결방법별 재석산입 예 754
360. 동일 안건에 대해 두 가지 표결방법 변경요구가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로 표결방법을 결정한 예 754
361. 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한 예 756
362.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예 756
363. 전자무기명투표 실시에 관한 예 757
364.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한 안건을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으로 전자투표로 재의결한 예 757
365. 기립표결에 관한 예 758
366.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758
367.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 표결 시 일부의원의 반대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이 가결시킨 예 759
368.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반대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한 예 760
369. 표결결과의 선포에 대하여 하자가 있어 이를 정정·취소한 예 760
370. 무기명투표 시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하거나 재투표한 예 761
371. 투표할 때 회의장을 폐쇄한 예 762
372.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763
373. 인사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투표 외의 방법으로 표결한 예 763
374. 여러 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표결한 예 764
375. 토론 종결 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예 765
376. 의안의 정리는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의장이 행하는 것이 예다. 767
377. 헌법개정안 표결방법에 관한 예 768
378. 헌법개정안 표결 시 사전에 협의결정한 유·무효 등 처리기준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 예 768
제7장 회의록·공보 770
제1절 회의록 770
379. 회의록에 의사·의사일정·보고사항·의안·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원본을 영구보존한다. 770
380. 유회안내방송을 회의록에 기재한 예 771
381.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및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을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한 예 771
382. 질문자로 예정된 의원이 사정에 의하여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 전부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773
383.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임시회의록에 게재한 예 774
384. 의장이 참고문서의 회의록 게재를 허가한 예 776
385. 본회의 전·후의 의장 발언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777
386. 회의내용 이외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한 예 778
387. 출장 중인 의원의 표결안건에 대한 가·부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게재한 예 781
388. 비공개회의 및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의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782
389.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의장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한 예 785
390.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는 예 785
391. 코로나19 방역 관련 권고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의원을 일반 청가 신청 의원과 구분하여 표기한 예 788
제2절 국회공보 789
392. 국회공보에는 의원·교섭단체·회의·의안 등 국회관련 제반사항을 기재한다. 789
393.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791
제8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793
제1절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793
394.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793
395.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연설을 요청한 예 797
396.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요청한 예 798
397.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관한 예 799
398. 국무총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행한 예 801
399.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한 예 802
400. 정부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을 임면한 때에는 국회에 통지한다. 806
401.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은 관례적으로 임명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신임인사를 한다. 806
402. 원구성 완료 후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본회의에서 인사한 예 812
403.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그 발언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또는 취소하게 한 예 812
4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에서 들은 예 814
405.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전(前) 회기에서 일괄하여 의결한 예 814
406.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예 815
407.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출석요구대상 이외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예 818
408. 본회의 의결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예 819
제2절 대정부질문·긴급현안질문 820
409.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820
410. 대정부질문자로 예정된 의원 중 일부가 질문을 행하지 못한 예 821
411. 미실시한 대정부질문 실시에 관한 예 822
412.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대정부질문을 보류한 예 825
413.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를 의결한 후 사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자의 변경을 의결한 예 826
414. 대정부질문 시 국무위원 등의 대리출석·답변요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예 826
415.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수 있다. 827
416.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한 예 838
제9장 청원 839
417. 외국인이 청원을 제출한 예 839
418. 지방의회 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을 제출한 예 840
419. 청원서 제출 후 소개의원 철회 의사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예 842
420.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843
421. 청원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845
422. 청원 소개의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845
423. 청원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846
424. 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의장에게 반려한 청원을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한 예 850
425.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부되는 모든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예 851
426. 청원을 관련 법률안과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851
427. 위원회가 청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안이나 건의안을 제안한 예 854
428. 위원회에서 동일취지의 청원 2건 이상을 채택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동일취지의 청원 중 일부 청원만을 처리한 예 855
429.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청원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한 예 855
430. 소관 위원회에서 폐기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의하여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 예 856
431.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 예 856
432. 의장이 위원회의 청원심사를 촉구한 예 860
433. 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수리한 예 860
434. 청원 및 진정서 등의 민원인에의 통지에 관한 예 863
435. 진정서·건의서 등의 처리에 관한 예 865
436. 대통령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의 예 866
437. 국무위원 탄핵소추 및 해임에 관한 청원의 예 866
438. 국회의원이 자신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을 제출한 예 867
439.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 후 취하한 예 867
440. 국민동의청원서 내용 중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숨김 처리한 예 867
제10장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868
제1절 국정감사 868
441.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예 868
442. 국정감사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한 예 870
443. 국정감사를 나누어 실시한 예 871
444.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축소·변경한 예 871
445.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기간 경과 후 별도 보고를 받은 예 872
446.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원칙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한다. 874
447.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예 877
448.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예 878
449.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여·야 합의로 생략한 예 880
450.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예 882
451.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조사 중 증인·참고인의 출석 및 검증요구를 위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개회한다. 882
452. 국정감·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문서 및 현장 검증을 행한 예 883
453. 국정감·조사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예 885
454.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887
455. 외국인이 증인 선서한 예 893
456.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증인 신문 시 통역시간을 질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 894
457. 국정감사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배석하여 답변한 예 896
458.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공개로 감사한 예 896
459.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예 898
460. 국정감사에서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예 902
461. 국정감사를 일부 교섭단체 소속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한 예 903
462. 국정감사에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예 905
46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국정감·조사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예 907
464. 국정감·조사 시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재출석요구를 한 예 914
465. 국정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공개로 증언을 들은 예 916
466. 국정감사 시 출석한 참고인이 사후에 신분노출 방지를 요청한 예 919
467. 증인채택 철회에 관한 예 920
468. 국정감사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921
469.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후 이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예 927
470. 국정감사 후 소관부처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한 예 927
471. 국정감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928
472. 국정감사와 관련한 참고인을 형법에 따라 고발한 예 938
473. 소관기관 소속이 아닌 국가기관의 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938
474.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기관장을 동시에 신문한 예 941
475. 수감 중인 자에 대하여 국정감사 등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사례 941
476.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예 946
477. 국정감사 중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 예 946
478. 국정감사장에서의 결의문을 채택한 예 947
479. 국정감사 종료 후 답변 및 수감태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피감기관을 선정한 예 948
480. 국회 외부의 국정감사장에 국회경위를 파견한 예 949
481. 국정감사 방청인에게 방청조건을 부여한 예 950
482. 문서검증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예 951
483. 소속위원의 국정감사 회피에 관한 예 951
484. 국정감사 중 증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952
485. 국정감사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예정된 질의를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난 예 953
제2절 국정조사 954
486.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954
487. 「국정조사계획서」 외에 위원회에서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한 예 958
488.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을 제외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 예 959
489.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인 위원이 자진사퇴한 사례 959
490.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검사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예 960
491.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예 961
492.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예 961
493.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인을 고발한 예 962
494. 국정조사 시 외국인이 관련기관의 장으로 출석하여 보고한 예 967
495. 국정조사 시 현직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예 967
496. 국정조사활동 중 수사의뢰한 예 967
제3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969
497. 일반현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한 예 969
498.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예 973
499.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 보고를 받은 예 977
제11장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 978
500. 탄핵소추 처리에 관한 예 978
50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해임건의 또는 사퇴권고의 예 982
502.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회기와 처리한 회기가 다른 예 986
503.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987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989
504. 의원의 사직에 관한 예 989
505.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이 사직이유를 진술한 예 994
506.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함으로써 퇴직된 예 995
507.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예 996
508. 의원직을 상실한 예 998
509.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한 예 1003
510. 의원자격심사에 의하여 의원자격이 상실된 예 1003
제13장 질서와 경호 1005
511. 국회의사당의 경비를 위해 국회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1005
512. 의장이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를 중지(정회)한 예 1005
513. 의장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퇴장시킨 예 1007
514. 회의장 안에서 회의 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1008
515. 방청인을 퇴장시킨 예 1008
516. 방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예 1009
제14장 윤리특별위원회와 징계 1011
517.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1011
518. 의장이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례 1013
519.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 요구한 예 1013
520.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예 1014
52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예 1015
522.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가결한 예 1016
523.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하여 제안한 예 1017
524. 위원장이 소속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예 1018
525. 모욕을 당한 의원의 요구로 징계대상자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1018
526. 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변명한 예 및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한 예 1019
527.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한 예 1020
528. 징계안 심의 시 본회의를 공개한 예 1022
529. 출석정지는 휴일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1023
530. 징계요구 시한의 계산에 있어 국회 내의 회의장에서 발생한 사유는 안날과 발생한 날을 같은 것으로 본다. 1023
제15장 기타 1025
531.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송한 예 1025
532. 국회에서 성명서를 채택·발표한 예 1028
533. 국회 관련법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예 1030
534. 외빈이 국회에서 연설한 예 1033
535.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에서 거행한다. 1036
536. 본회의장에서 묵념을 실시한 예 1037
537. 각종 성금 갹출의 예 1038
국회선례집 연혁 1042
판권기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