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김민기 2
목차 4
범례 14
국회법 15
개관 16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 30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31
제3조(의석 배정) 34
제4조(정기회) 39
제5조(임시회) 42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48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51
제6조(개회식) 52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55
제7조(회기) 55
제8조(휴회) 62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6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66
제10조(의장의 직무) 72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83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84
제13조(임시의장) 84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84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89
제16조(보궐선거) 92
제17조(임시의장 선거) 92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94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96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98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99
제21조(국회사무처) 101
제22조(국회도서관) 109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14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18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122
제23조(국회의 예산) 124
제4장 의원 128
제24조(선서) 128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130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33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133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133
제29조(겸직 금지) 139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140
제30조(수당·여비) 146
제31조(삭제) 146
제32조(청가 및 결석) 149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151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151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153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159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162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164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66
제33조(교섭단체) 166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80
제35조(위원회의 종류) 183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189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89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199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99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99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207
제41조(상임위원장) 208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211
제43조(전문가의 활용) 218
제44조(특별위원회) 221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9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34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238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43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45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247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254
제49조(위원장의 직무) 257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261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263
제50조(간사) 264
제51조(위원회의 제안) 268
제52조(위원회의 개회) 271
제53조(삭제) 271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27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274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277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278
제57조(소위원회) 279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287
제58조(위원회의 심사) 294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304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305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308
제60조(위원의 발언) 310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312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313
제63조(연석회의) 314
제63조의2(전원위원회) 318
제64조(공청회) 324
제65조(청문회) 329
제65조의2(인사청문회) 335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342
제67조(위원장의 보고) 342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342
제69조(위원회 회의록) 349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353
제71조(준용규정) 356
제6장 회의 363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363
제72조(개의) 363
제73조(의사정족수) 366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369
제74조(산회) 374
제75조(회의의 공개) 376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380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380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388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391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飜案) 392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392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92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393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404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407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407
제82조의2(입법예고) 408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408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417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419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430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437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438
제85조(심사기간) 440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443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448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452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458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460
제89조(동의) 462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469
제91조(번안) 472
제92조(일사부재의) 475
제3절 의사와 수정 478
제93조(안건 심의) 478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484
제94조(재회부) 486
제95조(수정동의) 489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495
제97조(의안의 정리) 500
제98조(의안의 이송) 502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504
제4절 발언 509
제99조(발언의 허가) 509
제100조(발언의 계속) 509
제101조(보충 보고) 519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521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523
제104조(발언 원칙) 525
제105조(5분자유발언) 530
제106조(토론의 통지) 533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536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542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543
제5절 표결 546
제109조(의결정족수) 546
제110조(표결의 선포) 550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552
제112조(표결방법) 555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556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556
제114조의2(자유투표) 556
제7장 회의록 570
제115조(회의록) 570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571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578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581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584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584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586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88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593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596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602
제9장 청원 607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607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607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608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608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609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623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623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625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629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631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635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636
제11장 탄핵소추 638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638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645
제132조(조사의 협조) 645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648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648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652
제135조(사직) 652
제136조(퇴직) 655
제137조(궐원 통지) 66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664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667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667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667
제142조(의결) 670
제13장 질서와 경호 673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673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673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677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680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680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680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680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680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684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684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689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690
제152조(방청의 허가) 691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693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694
제14장 징계 695
제155조(징계) 695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704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705
제158조(징계의 의사) 709
제159조(심문) 709
제160조(변명) 709
제161조(삭제) 709
제162조(징계의 의결) 709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710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711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718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718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718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719
제16장 보칙 720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720
제169조(규칙 제정) 7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30
개관 732
제1조(목적) 742
제2조(국정감사) 743
제3조(국정조사) 750
제4조(조사위원회) 755
제5조(소위원회 등) 757
제6조(사무보조자) 758
제7조(감사의 대상) 760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765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766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768
제9조의2(예비조사) 76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770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77
제12조(공개원칙) 778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779
제13조(제척과 회피) 780
제14조(주의의무) 782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783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785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786
제17조(징계) 791
제18조(국회규칙) 79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94
개관 796
제1조(목적) 802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803
제3조(증언 등의 거부) 804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806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809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810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811
제5조의3(공시송달) 811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819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822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824
제9조(증인의 보호) 825
제10조(검증) 828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830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831
제13조(국회모욕의 죄) 832
제14조(위증 등의 죄) 833
제15조(고발) 834
제16조(기간의 기산일) 837
제17조(국회규칙) 838
인사청문회법 840
개관 842
제1조(목적) 850
제2조(정의) 851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854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856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858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860
제7조(위원의 질의등) 864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867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869
제10조(경과보고서) 871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873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874
제12조(자료제출요구) 875
제13조(검증) 877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879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881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881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883
제17조(제척과 회피) 885
제18조(주의의무) 887
제19조(준용규정) 888
부록 890
역대 국회기간 892
국회법해설 연혁 893
색인 899
판권기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