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약어표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Ⅰ.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Ⅱ. 주요국가 실무의 충돌양상Ⅲ.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이 초래한 우리나라의 상황제2절 연구의 목적Ⅰ. 실무충돌 해결의 필요성Ⅱ. UNCITRAL의 IRJ 모델법 성안Ⅲ. 법원 간 공조를 통한 해결의 한계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4절 논의의 순서제2장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충돌 지점 제1절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Ⅰ. CBI 모델법의 목적과 취지Ⅱ. CBI 모델법 채택국의 증가Ⅲ. EU도산규정과의 비교Ⅳ. 우리나라의 CBI 모델법 도입제2절 실무충돌 지점Ⅰ. CBI 모델법상의 승인/지원 대상Ⅱ.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재판 등에 대한 취급Ⅲ. 부인소송에 대한 취급제3장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제1절 미연방파산법원의 전향적(前向的) 태도Ⅰ. 추가적인 구제조치(additional relief)로서의 제1521⒜⑺Ⅱ. 추가적인 지원(additional assistance)으로서의 제1507조Ⅲ.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재판에 대한 폭넓은 승인ㆍ집행제2절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 등에 대한 대내적 효력부여 사례Ⅰ. 캐나다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 등에 대한 취급1.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의 성질2. U.S. Steel Canada 사안3. Metcalfe 사안4. Sino-Forest 사안Ⅱ.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 등에 대한 취급1.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의 성질2. Avanti 사건3.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 사건Ⅲ.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Plan de sauvegarde) 등에 대한 취급1.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의 성질2. CGG S.A. 사안Ⅳ. 브라질 구조조정절차(Recuperação Judicial)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plano de recuperação judicial) 등에 대한 취급1. 브라질 구조조정절차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의 성질2. Rede Energia S.A. 사안3. Oi Brasil Energia 사안Ⅴ.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Postupak izvanredne uprave)에서 수립된 화해계약(Sporazum o nagodbi) 등에 대한 취급1.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2. Agrokor D.D. 사안Ⅵ.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 등에 대한 취급1.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2. Vitro, S.A.B. 사안제3절 소결Ⅰ. 외국도산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에 대한 폭넓은 승인ㆍ집행Ⅱ. Condor Insurance 판결을 통한 구제조치의 범위확장Ⅲ.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제4장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영국의 입장제1절 영국의 국제도산 체계Ⅰ. 국제도산 규범간의 관계1. EU도산규정의 우선적 적용2. 1986년 영국도산법 §426(4) 적용3. CBIR 2006의 적용4. 커먼로(Common Law)의 적용Ⅱ. 1933년 외국재판(상호집행)법과의 관계1. 적용범위2. 주요내용3. 외국법원의 관할권 여부(간접관할)Ⅲ. 브렉시트 이후의 전망1. EU도산규정과 브뤼셀규정의 적용배제2. 영국의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3. 제안되는 대안들제2절 영국법원의 보수적 태도Ⅰ. 도산절차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Ⅱ. 전통적인 법리(Gibbs Rule, Dicey Rule 등)의 유지Ⅲ.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relief)의 제한적 활용제3절 Gibbs Rule과 관련하여Ⅰ. Gibbs Rule의 확립1. 개념 및 기능2. Antony Gibbs 판결의 내용3. 검토Ⅱ. Gibbs Rule이 적용된 최근 영국사례1. Bakrie Investindo 판결2. Gunel Bakshiyeva 판결Ⅲ. 미연방파산법원이 바라본 Gibbs Rule1. Agrokor D.D. 사안에서의 판시2. Altos Hornos 판결에서의 판시Ⅳ. 검토1. Gibbs Rule에 반대하는 국제적 흐름2. Gibbs Rule의 문제점3. COMI를 활용한 절충안 모색제4절 Dicey Rule과 관련하여Ⅰ. Dicey Rule 개관1. Rule 43의 기본내용2. 자발적 출석(voluntarily appearing)의 의미Ⅱ. Cambridge Gas 판결1. 사실관계2. Cambridge Gas의 반발3. 맨섬법원/영국법원에서의 주요판시사항4. 검토Ⅲ. Rubin v. Eurofinance S.A. 판결1.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에서의 진행경과2. 영국법원(하급심)의 판단3. 영국대법원의 판시사항4. 검토Ⅳ. New Cap Reinsurance Corporations v Members of Lloyd’s Syndicate 991 판결1. 호주법원에서의 부인소송 진행경과2. 영국법원 하급심(1심 및 항소심)의 판단3. 영국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4. 검토제5절 기타 구제조치 관련 사례들Ⅰ. Pan Ocean 판결1. 사실관계2. 주요 판시사항3. 검토Ⅱ. HIH Casualty 판결1. 사실관계2. 주요 판시사항3. 검토제6절 소결Ⅰ.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권리변경에 대한 소극적 입장(Gibbs Rule)Ⅱ. 간접관할권의 엄격 심사에 따른 부인재판의 제한적 승인ㆍ집행(Dicey Rule)Ⅲ.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제5장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제1절 HccH에서 성안된 국제규범들과의 관계Ⅰ.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1. 채택과정2. IRJ 모델법과의 양립 가능성3. 도산분야에 대한 유보선언 등의 활용Ⅱ.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1. 채택과정2. IRJ 모델법과의 중복적용 가능성3. 적용이 배제되는 “도산분야”의 범위 및 유보선언 등의 활용제2절 EU도산규정에서의 도산관련재판의 취급Ⅰ. 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에 대한 승인ㆍ집행Ⅱ. 승인대상을 둘러싼 CBI 모델법과의 비교1. 개관2. 도산절차 진행(course) 과정에서 내려진 재판 및 종결(closure)에 관한 재판3. 도산절차로부터 직접 파생되었거나(deriving directly)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closely linked with) 재판Ⅲ. 검토Ⅳ. 관련문제(관할집중력원칙)제3절 UNCITRAL IRJ 모델법Ⅰ. 개관Ⅱ. CBI 모델법과의 관계1. 상호보완적 관계의 선언2. IRJ 모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산절차개시재판”3. Article X의 제안 및 CBI 모델법의 승인대상Ⅲ.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의 범위1. IRJ 모델법상의 개념정의2. 구체적 유형3. 재판국에서의 유효성/집행가능성 및 불복기간 중의 취급4. 양도가능성Ⅳ. IRJ 모델법상 승인ㆍ집행의 요건 및 그 거부사유1. 절차적인 요건2. 임시조치3. 승인ㆍ집행의 거부사유Ⅴ. 승인ㆍ집행의 효과1. 확장모델 혹은 동화모델2. 실질적인 차이점Ⅵ. 검토제4절 영연방국가들의 예상되는 입장Ⅰ. 캐나다의 동향1. 영국의 SOA 절차 등 승인(Syncreon 사안)2. 미국 부인재판의 승인ㆍ집행(Gourmet Resources 사안)3. Dicey Rule을 벗어나려는 움직임(Beals 사안)Ⅱ. 호주의 동향Ⅲ. 싱가포르의 동향제6장 우리나라의 실무현황 및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 제1절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원결정Ⅰ. 실무현황1. CBI 모델법과의 간극을 메우려는 실무상의 노력2. 지원결정의 현황Ⅱ. 제한된 유형의 지원결정만 내려지는 원인1.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경제주체들의 활동 수준2.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의 제한적 수용3. 다양한 유형의 주문이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판실무Ⅲ. 검토제2절 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 파급효과Ⅰ. 사실관계1. 소송 진행경과2. 승인의 대상(회생계획인가결정이 아닌 ‘면책결정’)Ⅱ. 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Ⅲ. 검토 1. 지원결정이 절차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제한되는지2. 면책재판이 대립당사자간 재판에 해당하는지3. 성립절차가 적법한 면책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제3절 하급심 실무례Ⅰ.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 대한 오해Ⅱ. 면책재판의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하급심들1. 서울중앙지법 2018나11861[미 상고 확정]2. 수원고등 2021나1891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정]Ⅲ.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하급심들1. 인천지법 2016나13185(면책재판 승인사례, 미 상고 확정)2.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074(Article X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사례, 미 항소 확정)3.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7140 (CBI 모델법의 체계를 존중한 사례, 미 항소 확정)Ⅳ. 검토-속지주의(屬地主義)로의 회귀를 벗어날 필요성제4절 IRJ 모델법의 채택을 통한 해결 모색Ⅰ.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Ⅱ. 해석론적 해결방안1. 예상되는 실무의 모습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 우려Ⅲ. 입법론적 해결방안1. Article X를 받아들이는 방법2. Article 제1~16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Ⅳ. CBI 모델법과 IRJ 모델법의 공존 및 상호관계1. 모델법 사이의 공존 및 상호관계2. CBI 모델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3. 자동승인과 결정승인의 문제제7장 결론 제1절 CBI 모델법이 구축한 기존체계를 둘러싼 갈등제2절 조화로운 실무 모색을 위한 IRJ 모델법의 성안제3절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Ⅰ. 채무자회생법의 개정(IRJ 모델법의 채택 등)Ⅱ. 국제도산 사건의 질적 성장 모색Ⅲ. 국제도산 실무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1. CBI 모델법상 지원처분의 탄력적 활용2. 모델법 간의 상호보완 및 모순ㆍ저촉 방지3. IRJ 모델법의 조기채택을 통한 선도적 역할의 수행제4절 결어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