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법제기준과 실제』 개정증보판을 펴내며 / 박희석 2
목차 6
제1편 법제총론 47
제1장 입법과 법제 49
제1절 법의 개요 49
1. 법의 본질과 분류 49
2. 법의 체계와 분야별 현황 54
제2절 입법과정과 법제 57
1. 입법과정 개관 57
2. 법제의 기본 원리 65
제2장 헌법 및 조약과 법제 69
제1절 헌법과 법제 69
1. 입법형성의 자유 69
2.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 70
제2절 조약과 법제 104
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입법 104
2. 조약과 법률의 합치 106
3.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111
제3장 법률 및 법률안의 형식 117
제1절 법률의 구성체계 117
1. 법률의 제명 119
2. 본칙 125
3. 부칙 130
4. 표·도·식 등의 표시 131
제2절 법률안의 구성요소 135
1. 표지부 135
2. 본문부 138
3. 신·구조문대비표 140
제4장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방식 143
제1절 법률안의 입안방식 143
1. 법률안 입안방식의 유형 143
2. 입안방식의 선택기준 145
제2절 일부개정 148
1. 일부개정방식의 구조 148
2. 일부개정법률안의 제명과 개정문 148
3. 제명의 개정방식 149
4. 장·절의 개정방식 149
5. 조·항·호 등의 개정방식 153
6. 부칙의 개정방식 177
7. 별표의 개정방식 181
8. 서식의 개정방식 183
9.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방식 184
제3절 제정 및 전부개정 189
1. 제정 189
2. 전부개정 192
제4절 복수의 법률 제·개정 195
1. 별개의 개정법률안 연계 개정 195
2. 부칙을 통한 법률의 개정 199
제5절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 202
1. 판단 기준 202
2. 작성 방식 203
3. 법제 유의사항 및 법제 사례 208
제6절 폐지 215
1. 폐지 방식의 유형 215
2. 법제 유의사항 216
제7절 수정안·대안·위원회안 217
1. 수정안 217
2. 대안 251
3. 위원회안 258
제5장 법률의 표현방식 265
제1절 준용 265
1. 관련 용어 비교 266
2. 준용문의 규정 방식 267
3. 법제 유의사항 270
제2절 인용 272
1. 해당 법률의 인용 방식 272
2. 다른 법률의 인용 방식 273
제3절 약칭 276
1. 관련 용어 비교 276
2. 약칭의 규정 방식 277
제2편 입안실무 280
제1장 총칙규정 283
제1절 개관 283
제2절 목적 284
1. 기본 규정방식 284
2. 법제 유의사항 286
제3절 기본이념 287
1. 기본 규정방식 287
2. 법제 유의사항 288
제4절 정의 289
1. 기본 규정방식 289
2. 법제 유의사항 292
제5절 해석 295
1. 기본 규정방식 295
2. 법제 유의사항 296
제6절 적용범위 297
1. 기본 규정방식 297
2. 법제 유의사항 299
제7절 국가 등의 책무 300
1. 기본 규정방식 300
2. 법제 유의사항 302
제8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3
1. 기본 규정방식 303
2. 법제 유의사항 306
제2장 실체규정 309
제1절 개관 309
제2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11
1. 기본 규정방식 311
2. 계획 수립 주체 및 심의·의결 절차 315
3. 계획 관련 보고·통보 및 공표 의무 317
4.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18
5. 다른 계획과의 관계 320
6. 법제 유의사항 322
제3절 위원회 324
1. 기본 규정방식 324
2. 위원회의 유형·기능별 특징 및 규정방식 325
3.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334
4. 위원회의 구성 337
5. 위원회의 운영 345
6. 법제 유의사항 347
제4절 허가 348
1. 기본 규정방식 348
2. 허가요건 349
3. 허가조건(부관) 353
4. 허가사항의 변경 355
5. 허가받은 영업의 휴업·폐업 절차 356
6. 허가 신청절차 및 유효기간 357
7. 허가증 발급 358
8.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359
9.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366
10.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벌칙 367
11. 법제 유의사항 367
제5절 특허 371
1. 기본 규정방식 372
2. 법제 유의사항 373
제6절 인가 375
1. 기본 규정방식 376
2. 법제 유의사항 377
제7절 등록 378
1. 기본 규정방식 378
2. 등록사항의 변경 380
3. 등록증 발급 381
4. 법제 유의사항 382
제8절 신고 383
1. 기본 규정방식 384
2. 신고사항의 변경 387
3. 신고증·신고증명서 발급 388
4. 신고영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정지 및 영업정지 등 388
5.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391
6. 신고의 유효기간 391
7. 법제 유의사항 393
제9절 지정 394
1. 기본 규정방식 394
2. 법제 유의사항 398
제10절 인증 399
1. 기본 규정방식 399
2. 법제 유의사항 403
제11절 부관 404
1. 조건 405
2. 기한 406
3. 부담 407
4. 철회권 유보 408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409
6. 법제 유의사항 409
제12절 결격사유 411
1. 기본 규정방식 411
2. 결격사유의 유형 414
3. 법제 유의사항 424
제13절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425
1. 기본 규정방식 425
2. 지위 승계 절차 및 절차위반 시 제재 427
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430
4. 법제 유의사항 432
제14절 인허가 등 의제 433
1. 기본 규정방식 433
2.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대한 절차적 요건 적용 436
3.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수반되는 의무부과 437
4.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사후관리 440
5.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 441
6. 법제 유의사항 443
제15절 검사제도 445
1. 기본 규정방식 445
2. 행정기관의 직접검사 446
3. 지정·위탁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447
4. 자체검사 452
5. 검사결과의 기록보존·보고 453
6. 검사와 제재조치 453
7. 법제 유의사항 454
제16절 행정지도 455
1. 기본 규정방식 455
2. 유형별 규정내용 456
3. 법제 유의사항 458
제17절 행정상 강제 459
1. 행정대집행 460
2. 이행강제금의 부과 464
3. 직접강제 470
4. 강제징수 472
5. 즉시강제 475
제18절 공표 479
1. 기본 규정방식 479
2. 제재적 성격의 공표의 대상 및 절차 481
3. 법제 유의사항 483
제19절 과징금 485
1. 기본 규정방식 485
2. 과징금의 한도액 및 부과기준 489
3. 과징금 납부와 강제징수 및 불복 절차 491
4. 과징금의 귀속 및 용도 493
제20절 부담금 496
1. 기본 규정방식 496
2. 유형별 규정방식 499
3. 부담금의 부과요건 및 존속기한 501
4.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502
5. 불복절차 503
6. 사용용도 및 관리 504
7. 법제 유의사항 505
제21절 가산금·연체금 506
1. 기본 규정방식 507
2. 가산금·연체금의 부과방식 510
3. 법제 유의사항 513
제22절 보조금 514
1. 기본 규정방식 514
2. 지급주체 515
3. 지급대상 및 방식 516
4. 용도 및 관리 517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518
6. 법제 유의사항 519
제23절 출연금 520
1. 기본 규정방식 521
2. 출연주체 522
3. 출연목적 523
4. 출연금 관리 525
5. 법제 유의사항 526
제24절 출자·융자 등 527
1. 기본 규정방식 528
2. 법제 유의사항 530
제25절 국·공유재산 특례 531
1. 기본 규정방식 532
2.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 533
3. 국·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등 534
4. 국·공유재산의 양여 535
5. 법제 유의사항 535
제26절 조세법과 조세특례 537
1. 조세법 체계 538
2. 조세특례 540
3. 법제 유의사항 545
제27절 특별회계 546
1. 기본 규정방식 547
2. 특별회계의 관리주체 및 계정 550
3. 특별회계의 세입 551
4. 특별회계의 세출 553
5. 차입·이월·예비비 및 잉여금 553
6. 법제 유의사항 556
제28절 기금 558
1. 기본 규정방식 558
2. 기금 설치의 주체 560
3. 기금의 재원 560
4. 기금의 용도 561
5.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563
6. 기금의 회계 및 결산 564
7. 법제 유의사항 565
제29절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 예산·회계 567
1. 회계연도(사업연도) 567
2. 예산 및 결산 568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 571
4. 회계에 대한 감독 및 공개 572
5. 법제 유의사항 573
제30절 특수법인 574
1. 기본 규정방식 575
2. 법인격 부여 578
3. 등기사항 580
4. 정관 기재사항 581
5. 이사회 및 임직원 582
6. 사업의 범위 587
7. 재원조달 588
8. 국가의 지원과 감독 589
9. 법제 유의사항 593
제31절 외국인의 지위 596
1.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597
2.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598
3.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599
4. 외국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601
제32절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 603
1. 기본 규정방식 603
2. 규율대상별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607
3. 법제 유의사항 612
제33절 자격제도 614
1. 기본 규정방식 615
2. 자격 부여의 형식 616
3. 자격자의 결정방법 620
4. 자격자의 의무 622
5. 자격자의 결격사유 623
6. 자격자에 대한 제재조치 624
7. 자격자 단체 628
8. 무자격자의 자격업무 종사와 명칭 사용 금지 629
9. 법제 유의사항 631
제34절 지방자치제도 632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633
2. 조례에 대한 위임 634
3. 지방자치단체 특례 관련 유의사항 636
4.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관련 유의사항 643
제35절 공법상 계약 646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646
2. 기본 규정방식 647
3.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지 않는 공법상 계약 647
4. 법제 유의사항 648
제36절 개인정보 처리 650
1. 기본 규정방식 651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59
3. 법제 유의사항 662
제3장 보칙 665
제1절 개관 665
제2절 손실보상 666
1. 기본 규정방식 667
2. 손실보상의 주체 669
3. 손실보상의 기준 670
4. 손실보상의 방법 671
5. 당사자와의 협의 673
6. 손실보상 절차 등 674
7. 법제 유의사항 676
제3절 손해배상 677
1. 기본 규정방식 677
2.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완화 679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683
4. 그 밖의 손해배상 관련 특칙 686
5. 징벌적 손해배상 691
제4절 행정심판 699
1. 기본 규정방식 700
2. 「행정심판법」상 개별 규정에 대한 특례 700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 703
4. 이의신청 등 간이불복절차 704
5. 법제 유의사항 708
제5절 행정소송 709
1. 기본 규정방식 709
2. 「행정소송법」상 개별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는 방식 710
3. 민중소송·기관소송 713
4. 법제 유의사항 714
제6절 조정·중재 715
1. 기본 규정방식 716
2. 집단분쟁조정제도 720
3. 법제 유의사항 722
제7절 시효제도 725
1. 소멸시효 726
2. 취득시효 730
3. 공소시효 731
4. 법제 유의사항 733
제8절 수수료 734
1. 기본 규정방식 735
2. 수수료 금액 736
3. 수수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737
4. 체납된 수수료의 강제징수 740
5. 수수료의 귀속 741
6. 법제 유의사항 742
제9절 포상금 743
1. 기본 규정방식 743
2. 법제 유의사항 745
제10절 출입검사·질문 등 행정조사 747
1. 기본 규정방식 747
2.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748
3. 제재조치 751
4. 법제 유의사항 753
제11절 청문과 공청회 756
1. 기본 규정방식 757
2. 「행정절차법」상 청문 및 공청회 규정과의 관계 758
3. 법제 유의사항 759
제12절 행정기관 간 협조·행정응원 761
1. 기본 규정방식 762
2. 법제 유의사항 763
제13절 행정기관 등의 보고의무 765
1. 기본 규정방식 765
2. 보고시기 767
3. 보고방식 768
4. 법제 유의사항 769
제14절 권한의 위임·위탁 771
1. 기본 규정방식 772
2. 민간위탁 774
3. 지도·감독 등 776
4. 재위임 777
5. 법제 유의사항 778
제15절 대리·대행 780
1. 기본 규정방식 781
2. 법제 유의사항 784
제16절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87
1. 기본 규정방식 787
2. 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 788
3.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789
제17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91
1. 기본 규정방식 791
2. 적용 대상 792
3. 적용 벌칙의 범위 793
4. 법제 유의사항 794
제4장 벌칙 797
제1절 개관 797
제2절 구성요건 800
1. 구성요건의 명확성 800
2. 구성요건의 규정방식 804
3. 법제 유의사항 806
제3절 벌칙의 위임 809
1. 위임의 기준 809
2. 위임의 방식 810
제4절 법정형 812
1. 기본 규정방식 812
2. 사형 813
3. 징역·금고 814
4. 자격상실·자격정지 816
5. 벌금 818
6. 구류·과료 820
7. 몰수·추징 821
8. 형의 병과 823
9. 형의 가중·감면 824
제5절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828
1. 미수죄 828
2. 예비·음모죄 830
제6절 교사·방조죄 및 과실범 833
1. 교사·방조죄 833
2. 과실범 834
제7절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전속고발제도 837
1. 친고죄 837
2. 반의사불벌죄 838
3. 전속고발제도 839
제8절 양벌규정 841
1.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규정방식 841
2. 양벌규정의 형벌 규정방식 844
3. 양벌규정의 면책규정 규정방식 846
4. 법제 유의사항 848
제9절 과태료 849
1. 기본 규정방식 850
2. 과태료 부과 대상자 852
3.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854
4. 과태료 금액 855
5. 법제 유의사항 857
제5장 부칙 859
제1절 개관 859
1. 규정사항 및 순서 859
2. 기본 규정방식 861
3. 부칙의 개정방식 862
제2절 시행일 865
1. 기본 규정방식 866
2. 법제 유의사항 873
제3절 유효기간 875
1. 기본 규정방식 875
2.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방식 877
3.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된 문제 878
4. 법제 유의사항 880
제4절 다른 법률의 폐지 882
1. 기본 규정방식 882
2. 법제 유의사항 884
제5절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885
1. 기본 규정방식 885
2.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내용 886
3. 법제 유의사항 890
제6절 적용례 892
1. 기본 규정방식 892
2.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비교 898
3. 법제 유의사항 899
제7절 특례 901
1. 기본 규정방식 901
2. 본칙에 두는 특례와의 차이점 904
3. 법제 유의사항 905
제8절 경과조치 906
1. 기본 규정방식 907
2. 기득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909
3. 행정조직·처분청·회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917
4. 법인 전환 등의 경우 경과조치 922
5. 위원회·제도·계획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927
6.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933
7.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38
8.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 경과조치 944
9. 법률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948
10. 분법 또는 조문을 이관하는 경우의 경과조치 950
11. 조례에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950
12. 법제 유의사항 951
제9절 다른 법률의 개정 953
1. 기본 규정방식 953
2. 법제 유의사항 957
제10절 다른 법령과의 관계 962
1. 기본 규정방식 962
2. 법제 유의사항 966
부록 968
부록 1. 법률 유형별 입법모델 971
제1절 기본법 972
1. 기본사항 972
2. 구성체계 973
제2절 조직법 975
1. 국가기관 조직법 975
2.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980
3. 특수법인 조직법 982
제3절 규제법 990
1. 영업규제법 991
2. 거래규제법 994
3. 안전규제법 998
4. 자격규제법 1001
제4절 진흥법 1004
1. 산업진흥법 1004
2. 기술육성법 1008
3. 개발·조성법 1011
4. 지역지원법 1015
5. 교육진흥법 1017
제5절 재정법(특별회계 및 기금) 1020
1. 특별회계법 1020
2. 기금법 1024
제6절 특별법 1028
1. 형사특별법 1028
2. 행정특별법 1031
부록 2. 법률용어 및 표현의 표준화 1035
제1절 법률용어의 표준화 1037
1. 기본원칙 1037
2. 한자 용어의 사용 기준 1038
3. 한글·한자 함께 쓰기 1040
4. 일본식 용어 1040
5. 권위적·차별적인 표현의 사용 금지 1041
6. 외국어와 외래어의 사용 기준 1041
7. 조사의 사용 기준 1043
8. 특수한 법률용어 1045
제2절 법문 표현의 표준화 1051
1. 기본원칙 1051
2. 같거나 비슷한 법문 표현의 통일 1052
3. 표현의 순화 1057
4. 본딧말과 준말 1059
5. 맞춤법과 띄어쓰기 1060
6. 한문투, 일본어투 표현의 정비 1063
7. 아라비아 숫자의 표현 1064
8. 문장 부호 1065
9. 특수한 법률 표현 1071
부록 3. 법률안 작성 시 편집기준 1075
색인 1082
감수위원 1091
집필진 1092
판권기 1093
알아두기목차 45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위임입법의 구별 74
헌법기관 적용대상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방식 81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는 특별법 제정의 문제 100
제정·개정법률안 입안단계별 유의사항 146
개정문 작성 기준으로서의 관보 147
장·절의 전부개정 관련 법제 유의사항 151
개정대상 인용 관련 156
개정문 작성의 오류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157
항이 없는 조에서 제1항을 신설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표현방식 163
기존에 삭제된 제3항이 있는 경우 개정방식 165
신·구조문대비표 표현방식 167
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를 삭제하는 경우 171
조의 순서를 서로 맞바꾸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표현방식 176
기존 부칙의 개정 관련 법제 유의사항 178
(생∨∨략)을 사용하는 경우 186
다수의 법률 일괄 개정 201
"제○조에 따른 ~"과 "제○조의 ~"의 차이 275
'정의규정'과 '약칭(略稱)'의 비교 293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9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의 의무주체로서 '국가'와 '정부' 302
실태조사 323
조정 성립의 효력 330
위원회의 통합 설치 336
국회 선출·추천 위원의 구별 340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등 340
위원회의 존속기한 344
사전결정 352
예비허가/조건부 허가 354
특허·허가·인가·등록·신고의 개념 비교 368
규제 샌드박스 369
자동적 처분 370
신고수리 간주 규정 386
유사제도: 인정(認定) 403
결격사유 관련 형사처벌 용어 정리 419
결격사유와 자격 박탈사유/인허가 취소사유의 관계 420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한 중복적 금전제재 494
가산세 509
국가의 손해배상금 대불 698
자율규제 723
'국회 보고'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의 구별 770
처벌공백으로 인한 법률개정 사례 801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을 함께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례 811
징역형 하한의 설정 시 유의사항 815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820
몰수·추징 규정 시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법 고려 822
동일 구성요건에 대한 형량 가중 관련 법제 유의사항 826
적용례 규정에서 "최초로"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