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Ⅰ. 연구의 배경 17
Ⅱ.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8
Ⅰ. 가정법원의 적극적ㆍ후견적 역할 강화의 방향성 28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30
Ⅲ. 연구의 방법 31
Ⅳ. 연구결과 및 활용 방안 33
제2장 선진국에서의 법원의 후견적 기능 35
제1절 독일 36
Ⅰ. 역사적 변천과정 36
Ⅱ. 아동보호사건 49
Ⅲ. 소년보호사건 62
Ⅳ. 성년후견사건 64
Ⅴ. 가정폭력 사건 73
Ⅵ. 시사점 74
제2절 미국 76
Ⅰ. 전체적 동향 76
Ⅱ. 청소년보호사건과 법원 79
Ⅲ. 아동보호사건과 법원 93
Ⅳ. 가정보호사건과 법원 113
Ⅴ. 후견사건과 법원 124
Ⅵ. 소결 136
제3절 영국 140
Ⅰ. 개관 140
Ⅱ. 소년보호사건과 법원 141
Ⅲ. 아동보호사건과 법원 146
Ⅳ. 가정보호사건과 법원 151
Ⅴ. 후견사건과 법원 156
Ⅵ. 결론-영국 법원의 역할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 162
제4절 일본 165
Ⅰ. 개관 165
Ⅱ. 소년사건 166
Ⅲ. 가사사건 185
Ⅳ. 후견사건 198
Ⅴ. 일본 가정재판소의 후견적 기능의 특징 209
제5절 소결 211
제3장 가정법원의 소년ㆍ아동ㆍ가정보호사건 및 후견사건 처리절차 213
제1절 소년보호사건 214
Ⅰ.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214
Ⅱ.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문헌연구 219
Ⅲ. 소결 272
제2절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274
Ⅰ.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 274
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가정법원 개입: 법적 근거와 현황 276
Ⅲ. 소결: 아동학대관련 가정법원의 개입 절차와 특성 298
제3절 가정보호사건 304
Ⅰ. 가정보호사건의 역사적 발전과정 304
Ⅱ. 가정보호사건의 구조와 현황 312
Ⅲ.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한계 336
제4절 후견사건 349
Ⅰ. 후견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과제 349
Ⅱ. 후견제도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가정법원의 역할, 특히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370
제5절 소결 387
Ⅰ. 각종 보호사건절차의 특징 387
Ⅱ. 후견사건의 특징 388
Ⅲ. 기타 아동이 포함된 가사사건 389
제4장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의 현황과 과제 391
제1절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 392
Ⅰ. 문제제기 392
Ⅱ. 국가의 후견적 역할의 변화 393
Ⅲ. 우리나라의 국가의 후견적 역할 396
제2절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가사조사관의 역할 412
Ⅰ.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412
Ⅱ. 가정법원 조사관의 유형과 역할 416
Ⅲ. 가정법원 조사관 조직 428
Ⅳ.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한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434
제3절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438
Ⅰ. 설문조사 분석결과 결과(설문조사 중) 438
Ⅱ. FGI 분석결과 결과 470
제4절 소결 518
제5장 전담지원기구의 제언 520
제1절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의 방향성 521
Ⅰ. 가정법원이 문제해결법원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점 521
Ⅱ.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526
Ⅲ.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531
Ⅳ.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독립화 536
제2절 전담지원기구의 기능과 역할 537
Ⅰ. 전담지원기구의 모델 537
Ⅱ.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539
Ⅲ. 전담지원기구의 기능 548
Ⅳ. 전담지원기구의 조직과 업무 550
제6장 결론 554
참고문헌 560
전담지원기구 의견조사 질문지 574
판권기 582
〈표 1-1〉 고령인구 추이 17
〈표 1-2〉 혼인건수의 추이 18
〈표 1-3〉 2010~2045년 장래가구, 부부가구 및 1인 가구 추계 19
〈표 1-4〉 등록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수 20
〈표 1-5〉 연도별 치매노인 및 증상(CDR)별 현황 20
〈표 1-6〉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장소 21
〈표 1-7〉 연도별 노인학대 행위 유형 22
〈표 1-8〉 2014~2020년 신고접수 사례 중 일반사례와 학대의심사례 비율 추이 22
〈표 1-9〉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23
〈표 1-10〉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부모의 친권행사 개입과 가사사건상의 친권제한 24
〈표 1-11〉 10대 가출경험 추정치 24
〈표 1-12〉 청소년쉼터 이용자 수 추이 25
〈표 2-1〉 사회법에 따른 가족지원의 내용 50
〈표 2-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청소년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변화 52
〈표 2-3〉 독일의 아동, 청소년 지원법에 따른 재정지출액 55
〈표 2-4〉 가정법원의 개입 유형 61
〈표 2-5〉 2014/15년 법적 후견인의 구성 72
〈표 2-6〉 장래대리권 등록건수(2005년~2015년) 72
〈표 2-7〉 독일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및 성인보호서비스 비교 75
〈표 2-8〉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Model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할 91
〈표 2-9〉 가족보호우선서비스법 내용 95
〈표 2-10〉 CPS와 law enforcement의 역할 98
〈표 2-11〉 CPS 주도의 사례 계획 및 법원 심리의 법적 절차 102
〈표 2-12〉 아동학대사건에서 소년법원이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와 일반적인 법원 청문회 참석자 목록 104
〈표 2-13〉 가정폭력개입의 변천사 115
〈표 2-14〉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과 양형기준 148
〈표 2-15〉 'Every Child Matters'에서 제시한 6가지 주요 원칙과 내용 149
〈표 2-16〉 정신능력법에서 규정하는 후견사건에서의 법원의 주요 역할 158
〈표 2-17〉 소년원 출원자 2년 이내 재입원율 180
〈표 2-18〉 소년원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직 180
〈표 2-19〉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사안 등 검거 상황 191
〈표 2-20〉 종국 구분별 건수(2021년 1월-12월) 198
〈표 2-21〉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별 건수 및 비율 199
〈표 3-1〉 소년인구/소년보호사건/소년범죄 현황 220
〈표 3-2〉 검찰의 소년범 처분 결과 222
〈표 3-3〉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223
〈표 3-4〉 소년보호사건 중요죄명별 접수 현황_형법범 225
〈표 3-5〉 소년보호사건 중요죄명별 접수 현황_특별법범 226
〈표 3-6〉 법원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227
〈표 3-7〉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229
〈표 3-8〉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242
〈표 3-9〉 소년보호 임시조치 현황 243
〈표 3-10〉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전담조사관 1인당 조사배당건수 247
〈표 3-11〉 가정법원별 조사관 현황 247
〈표 3-12〉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현황 249
〈표 3-13〉 보호관찰소 조사 현황 250
〈표 3-14〉 보호처분 현황_단독 252
〈표 3-15〉 보호처분 현황_병합 254
〈표 3-16〉 보호처분 운용 순위 255
〈표 3-17〉 사회내 처분과 시설내 처분 현황 256
〈표 3-18〉 보호처분의 종류, 적용연령 및 기간 257
〈표 3-19〉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59
〈표 3-20〉 집행감독 방법 및 후속조치 266
〈표 3-21〉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현황 274
〈표 3-22〉 피해아동 조치 현황 276
〈표 3-23〉 보호처분의 처리 절차 279
〈표 3-24〉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82
〈표 3-25〉 보호처분 유형 현황(2018년~2020년 상위 1~3순위) 283
〈표 3-26〉 임시조치의 처리 절차 285
〈표 3-27〉 임시조치 결정 현황(2020년) 288
〈표 3-28〉 임시조치 유형별 결정 현황의 추이(2018~2020년) 289
〈표 3-29〉 임시조치 유형별 신청인 현황(2018~2020년) 290
〈표 3-30〉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처리 절차 293
〈표 3-31〉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2020년 기준) 295
〈표 3-32〉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추이(2018~2020년) 296
〈표 3-33〉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인 현황(2018~2020) 297
〈표 3-34〉 피해아동보호명령 유형별 청구인 현황(2018~2020년) 298
〈표 3-35〉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법적 절차와 시행 주체 300
〈표 3-3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정법원 개입 추이(2018~2020년) 301
〈표 3-37〉 가정폭력행위자 가정구성원별 인원 313
〈표 3-38〉 가정폭력 상담소 등 상담에 따른 가해자 유형 313
〈표 3-39〉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2016년 및 2019년 조사 비교표) 315
〈표 3-40〉 가정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 - 접수기준 315
〈표 3-41〉 가정폭력범죄 신고ㆍ검거ㆍ조치 현황 319
〈표 3-42〉 2020년 가정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319
〈표 3-43〉 임시조치의 유형과 내용 325
〈표 3-44〉 임시조치 사건 327
〈표 3-45〉 가정보호사건 처분별 누년비교표 330
〈표 3-46〉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330
〈표 3-47〉 집행감독사건 332
〈표 3-48〉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334
〈표 3-49〉 법원별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접수 현황(인원수 기준) 및 가정 보호조사관 배치 현황 340
〈표 4-1〉 지자체의 보호로 유입되는 아동 수(연도별) 403
〈표 4-2〉 연도말 지자체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 수 404
〈표 4-3〉 피해자유형별 4개 폭력영역기준 가정폭력발생률 405
〈표 4-4〉 가정폭력 경찰신고건수 및 상담소등 연계건수 406
〈표 4-5〉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건수 추이 406
〈표 4-6〉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 407
〈표 4-7〉 학대사례 분류 현황 407
〈표 4-8〉 2019년~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청구 현황 408
〈표 4-9〉 조사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 432
〈표 4-10〉 각급 법원별 가정법원 조사관 현황(2020. 12. 31. 기준) 432
〈표 4-11〉 설문조사 개요 438
〈표 4-12〉 문항의 구성 438
〈표 4-1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440
〈표 4-14〉 아동양육이 포함된 이혼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2
〈표 4-15〉 아동양육이 포함된 이혼사건 직무경험 여부 443
〈표 4-16〉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양육이 포함된 이혼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43
〈표 4-17〉 입양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4
〈표 4-18〉 입양사건 직무경험 여부 445
〈표 4-19〉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입양사건 수행역할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5
〈표 4-20〉 후견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6
〈표 4-21〉 후견사건 직무경험 여부 447
〈표 4-22〉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후견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7
〈표 4-23〉 아동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48
〈표 4-24〉 아동보호사건 각 수행역할 직무경험 여부 449
〈표 4-25〉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관련 각 역할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49
〈표 4-26〉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행 관련 직무의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0
〈표 4-27〉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직무경험 여부 451
〈표 4-28〉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2
〈표 4-29〉 소년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평균 비교분석 453
〈표 4-30〉 소년보호사건 관련 직무경험 여부 454
〈표 4-31〉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관련 역할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5
〈표 4-32〉 가정보호사건 각 직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5
〈표 4-33〉 가정보호사건 직무경험 여부 456
〈표 4-34〉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7
〈표 4-35〉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8
〈표 4-36〉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직무경험 여부 459
〈표 4-37〉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각 직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9
〈표 4-38〉 후견적 역할 제고와 관련된 요소 응답 빈도분석 461
〈표 4-39〉 후견적 역할 제고와 관련된 요소의 중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62
〈표 4-40〉 전담기구의 직무와 관련된 요소 응답 빈도분석 463
〈표 4-41〉 직역에 따른 제공 주체 간 편차 및 해소에 대한 인식 비교 465
〈표 4-42〉 법원경력에 따른 제공 주체 간 편차 및 해소에 대한 인식 비교 466
〈표 4-43〉 도시유형 구분에 따른 제공 주체 간 편차 및 해소에 대한 인식 466
〈표 4-44〉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필요도/중요도 인식 비교 468
〈표 4-45〉 전담기구 신규 설치에 관한 의견 469
〈표 4-46〉 가사조사관 응답자들의 특성 471
〈표 4-47〉 가사조사관 대상 질문 내용 471
〈표 4-48〉 가사조사관 대상 FGI 결과 도출된 범주와 내용 472
〈표 4-49〉 미성년후견 및 공공후견인 대상 FGI 개요 496
〈표 4-50〉 미성년후견(감독) 인터뷰 참가자 특성 497
〈표 4-51〉 미성년후견(감독, 감독위원) 질문지 497
〈표 4-52〉 미성년후견(감독, 감독위원) 분석결과 498
〈표 4-53〉 공공후견인 인터뷰 참가자 특성 508
〈표 4-54〉 공공후견인 질문지 509
〈표 4-55〉 공공후견인 FGI 분석결과 510
〈표 5-1〉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의 내용 524
〈표 5-2〉 소년법 개정안의 예시 532
[그림 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8
[그림 2-1] 독일 아동ㆍ청소년지원법의 아동ㆍ청소년 지원의 개관 50
[그림 2-2]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개입의 정도 51
[그림 2-3] 개인별 사회교육적 지원제공비율 54
[그림 2-4] 기초자치단체, 주 청소년관청의 구성 56
[그림 2-5] 아동학대 대응흐름도 57
[그림 2-6] 아동 지원의 전체 체계도 58
[그림 2-7] 청소년관청과 가정법원의 역할도 61
[그림 2-8] 이혼사건에서의 아동 지원 체계도 62
[그림 2-9] 소년사법 시스템 63
[그림 2-10] 청소년 범죄 사안에서 형사법원과 청소년관청의 협력 63
[그림 2-11] 사인에 의한 성인후견 개시 절차 진행도 71
[그림 2-12] 성인후견관청의 신청에 의한 후견개시절차 진행도 71
[그림 2-13] 가정폭력 사망자 수의 추이 73
[그림 2-14] 청소년비행의 추이 80
[그림 2-15] Diversion program 절차 80
[그림 2-16] State statutes or codes incorporating restorative justice 89
[그림 2-17]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n California 90
[그림 2-18] 캘리포니아주 알라미다(Alameda) 카운티 restorative justice diversion 92
[그림 2-19] 2019년 아동보호사건 96
[그림 2-20] 미국 아동보호사건 프로세스 개요 99
[그림 2-21] 캘리포니아 주 아동보호사건 법원절차 108
[그림 2-22] County of Santa Clara Children's advocacy center's interdisciplinary team 111
[그림 2-23] Santa Clara County's domestic violence process & an assessment form 122
[그림 2-24] 산타클라라 카운티 Domestic Violence Process 123
[그림 2-25] California's capacity assessments in conservatorship proceedings 125
[그림 2-26] 영국과 웨일즈의 수감자 숫자와 연령별 비율(2007년~2017년) 144
[그림 2-27] 법적 근거에 따라 수감처분을 받은 소년 사건의 추이 변화 146
[그림 2-28] 잉글랜드 지역의 신규, 종료, 지속 중인 후견 사건의 건수(03/04년~20/21년) 161
[그림 2-29] 소년심판 절차 170
[그림 2-30] 소년보호사건 가정재판소 신규 수리인원 추이 173
[그림 2-31] 소년보호사건 종국처리 인원 처리구분별 구성비 174
[그림 2-32] 가정재판소 시험관찰 176
[그림 2-33]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상담소 상담대응건수 185
[그림 2-34] 경찰이 검거한 아동학대사건 186
[그림 2-35]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188
[그림 2-36] 주된 신청 동기별 건수ㆍ비율 200
[그림 2-37] 복지ㆍ행정, 사법간 연계에 대하여 201
[그림 2-38]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재판소와의 연계 202
[그림 2-39] 협의체 이미지 202
[그림 2-40] 중핵기관에 기대하는 역할 210
[그림 3-1]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235
[그림 3-2] 아동학대 신고접수에서 법원판결까지의 사례 현황(2020년 기준) 275
[그림 3-3]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가정법원 개입 흐름도 277
[그림 3-4] 보호처분 흐름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에서 재구성) 279
[그림 3-5] 임시조치 흐름도 284
[그림 3-6] 피해아동보호명령 흐름도 292
[그림 3-7] 가정폭력사건 협력체계도 337
[그림 4-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및 여타 서비스 이용경로 예상도 409
[그림 4-2]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지수요자 발굴 및 복지급여 지급 과정 410
[그림 4-3] 가정법원 재판/처분 관련 직무들의 필요도와 충분도 441
[그림 4-4] 아동양육이 포함된 이혼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비교 442
[그림 4-5]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양육이 포함된 이혼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44
[그림 4-6] 입양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4
[그림 4-7]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입양사건 수행역할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분석 445
[그림 4-8]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입양사건 수행역할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 분석 446
[그림 4-9]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후견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7
[그림 4-10] 아동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48
[그림 4-11]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관련 각 역할 수행 필요도/충분도 인식 비교 450
[그림 4-12]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1
[그림 4-13]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3
[그림 4-14] 소년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4
[그림 4-15]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5
[그림 4-16] 가정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6
[그림 4-17]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7
[그림 4-18]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58
[그림 4-19] 직무경험 여부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수행 필요도/충분도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 460
[그림 4-20] 후견적 역할 제고와 관련된 요소들의 충분도와 중요도 462
[그림 4-21] 후견적 역할 제고와 관련된 요소들의 충분도와 중요도 매트릭스 도표 462
[그림 4-22] 법률관련 복지서비스의 주체 간 편차 정도 및 해소중요도에 대한 매트릭스 도표 464
[그림 4-23] 직역에 따른 제공 주체 간 편차 정도 및 해소 중요도에 대한 비교 465
[그림 4-24]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필요도/중요도에 대한 매트릭스 도표 469
[그림 4-25]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470
[그림 5-1] 전통적 법원과 문제해결법원의 작업방식의 차이 521
[그림 5-2]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다부처간 협력 체계도 527
[그림 5-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과 다부처적 협력체계 529
[그림 5-4] 전담지원기구의 역할 개요도 546
[그림 5-5] 가정법원의 기존활동과 전담지원기구의 관계 547
[그림 5-6] 전담지원기구 조직도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