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서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9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22
제2장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25
제1절 개요 2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26
제2절 해외 주요국 연구보안 전담조직 사례 분석 28
1. 미국 28
2. 일본 32
3. 영국 33
4. 호주 34
제3절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 유사 사례 분석 35
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5
2. 영업비밀보호센터 37
3.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38
제4절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검토 41
1. 설립 목적 고려사항(안) 41
2. 조직 기능 및 역할 고려사항(안) 44
3. 조직 형태 고려사항(안) 46
4. 조직 구조 및 인력 고려사항(안) 49
5. 법률적 고려사항(안) 50
6. 전문가자문단 회의 운영 51
제5절 소결 56
제3장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58
제1절 서론 58
제2절 연구보안 관련 법ㆍ정책 분석 사항 60
1.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따른 현장지침 적용 사항 60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보안 관련사항 분석 62
3. 유관 법령 분석 73
제3절 선행 연구보안 현장지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80
1. 해외 연구보안 지침 사례 80
2. 국내 연구보안 지침 사례 85
제4절 연구현장 이해관계자 정책소통 기반 현황 파악 89
1. 연구보안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추진 89
2.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개최 96
제5절 현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인식조사 98
1. 설문조사 개요 98
2. 응답자 특성 98
3. 「체계 내실화 방안(안)」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03
4. 「체계 내실화 방안(안)」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107
제6절 연구보안 현장지침 작성방향 및 구성(안) 111
1. 현장지침 작성방향 111
2. 현장지침 목차설계(안) 116
3. 연구보안 현장지침 작성 추진체계 118
제7절 연구보안 시범운영 및 국외수혜정보보고 제도설계 120
제8절 소결 123
제4장 보안등급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125
제1절 연구의 배경 125
1. 선행연구 125
2. 보안등급의 판단기준 130
제2절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 수립 방향(안) 132
1.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의 범주와 기능 정의 132
2. 과제 생애주기별 보안등급 분류 방안(안) 134
제3절 연구보안 등급분류 자동화 가능성 검토 147
제4절 소결 151
제5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6
[참고 1] 국외수혜정보보고 교육자료 159
[참고 2] 연구보안 현장지침(가제) 본문(예) 169
[참고 3] 연구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결과 170
〈표 1-1〉 본 연구의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24
〈표 2-1〉 NSF OCRSSP 인력 구성('24년 1월 기준) 28
〈표 2-2〉 미국의 연구보안 총괄조직(NSF OCRSSP)과 집행조직(RSI-ISAO) 비교 31
〈표 2-3〉 영업비밀보호센터 인력 구성('24년 1월 기준) 37
〈표 2-4〉 기술보호지원부 인력 구성('24년 1월 기준) 39
〈표 2-5〉 해외 연구보안 전담조직 및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 신설 사례 40
〈표 2-6〉 국내외 유사 기관들의 설립목적 예시 42
〈표 2-7〉 설립목적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43
〈표 2-8〉 조직 기능(안) 우선순위 전문가자문단 자문 결과 45
〈표 2-9〉 조직 형태(안)별 특성 요약 48
〈표 2-10〉 국내 산업보안 전담 집행조직의 조직 및 인력 구성 50
〈표 3-1〉 과학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정 예시 59
〈표 3-2〉 보안등급 정의(안) 60
〈표 3-3〉 보안등급 별 보안조치 사항 62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및 하위법령 상 연구보안의 개념 요약 63
〈표 3-5〉 혁신법 상 연구보안 법령 구조 63
〈표 3-6〉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상 연구보안 관련 내용(혁신법) 64
〈표 3-7〉 국가연구개발과제 추진 시기 별 보안과제 분류 절차 66
〈표 3-8〉 연구개발기관 자체 보안대책에 포함 필요한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67
〈표 3-9〉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 67
〈표 3-10〉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3년 지나지 않은 연구자 포함)의 외국 정부 등 접촉 시 조치 68
〈표 3-11〉 외국인 연구자 보안과제 참여 및 보안과제 국제 공동 연구 시 보안관리 조치 사항 68
〈표 3-12〉 보안과제 관련 문서ㆍ데이터ㆍ자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등급 구분 기준 예시 69
〈표 3-13〉 보안과제에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실시 69
〈표 3-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보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보안대책제6조) 69
〈표 3-1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 70
〈표 3-16〉 혁신법 및 보안대책 고시에 따른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연구보안 조치 필요사항 71
〈표 3-17〉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전주기 연구보안 절차 요약 72
〈표 3-18〉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보안관련 사항 73
〈표 3-19〉 보안 관련 유사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보안업무 현황 75
〈표 3-20〉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법령 목적 및 내용 79
〈표 3-21〉 NSTC 과학기술 연구자산 유지ㆍ보호를 위한 권고안 주요 내용 81
〈표 3-22〉 「원천연구 안보에 관한 JASON 보고서」 위험성 진단도구 주요 내용 81
〈표 3-23〉 NIH의 외국협력 이해상충 사례 예시(가상의 시나리오) 82
〈표 3-24〉 NSPA 학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83
〈표 3-25〉 NSPA 산업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83
〈표 3-26〉 일본 국제공동 연구시 위험성 진단 위한 체크리스트(대학 및 연구기관용) 84
〈표 3-27〉 선행문헌의 검토범위 85
〈표 3-28〉 연구보안 관련 현장 관계자의 현장지침 수요 86
〈표 3-29〉 선행 연구보안 지침의 한계분석 요약 87
〈표 3-30〉(참고) 선행 산업보안 관련 지침 88
〈표 3-31〉 연구현장 FGI 기반 작성 시사점 발굴 방법 89
〈표 3-32〉 연구자 주요 의견 요약 94
〈표 3-33〉 연구지원인력 및 전문기관 주요 의견 요약 95
〈표 3-34〉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일정 96
〈표 3-35〉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99
〈표 3-36〉 응답자 연구과제 수행실적 100
〈표 3-37〉 응답자 과제수행 실적 100
〈표 3-38〉 국제연구협력 경험 여부 101
〈표 3-39〉 국가별 국제연구협력경험 및 실적 경험자 통계량 101
〈표 3-40〉 미주 지역 국제연구협력 과제수행 및 성과산출 경험(최근5년) 102
〈표 3-41〉 아시아 국제연구협력 과제수행 및 성과산출 경험(최근5년) 102
〈표 3-42〉 유럽지역 국제연구협력 과제수행 및 성과산출 경험(최근5년) 102
〈표 3-43〉 기타지역 국제연구협력 과제수행 및 성과산출 경험(최근5년) 103
〈표 3-44〉 IPA 결과 105
〈표 3-45〉 컨조인트 설문의 항목별 속성수준 108
〈표 3-46〉 설문조사 중 컨조인트 설문결과 요약 110
〈표 3-47〉 연구보안 현장지침 구성(안) 117
〈표 3-48〉 연구보안 현장지침 작성체계 119
〈표 3-49〉 국가R&D과제(과제수행기간 : '24.2.15.~'27.2.14.)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예시 121
〈표 3-50〉 국외수혜정보보고 교육추진 122
〈표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130
〈표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130
〈표 4-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131
〈표 4-4〉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이 제시한 보안등급 세분화 방안(안) 131
〈표 4-5〉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보안등급 세분화 주요인자 구분 131
〈표 4-6〉 보안등급 분류 체크리스트 예시 : 산업체가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135
〈표 4-7〉 보안등급 분류 체크리스트 예시 : 대학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136
〈표 4-8〉 보안등급 분류 체크리스트 예시 : 출연(연)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137
〈표 4-9〉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판정체계(안) 139
〈표 4-10〉 주관부처(국방부ㆍ방사청) 수행과제의 보안과제 판정 예시 140
〈표 4-11〉 수행기관(항우연ㆍ원자력연) 수행과제의 보안과제 판정 예시 140
〈표 4-12〉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보안 등급분류 중 2단계(국민경제 영향성) 판단 기준(예시) 요약 141
〈표 4-13〉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보안 등급분류 중 2단계(국민경제 영향성) 판단 항목별 분석의도 및 판정 방법 142
〈표 4-14〉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항목과 연구보안 검토항목과 연관성 143
〈표 4-15〉 기술성 지표별 배점(안) 144
〈표 4-16〉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항목의 실례 145
〈표 4-17〉 A과제가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과제선정된 경우 145
〈표 4-18〉 국가연구개발과제 규모별 상위수준 판단지표 145
〈표 4-19〉 과제규모별 배점(안) 146
〈표 4-20〉 기업규모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유출 시 피해규모 146
〈표 4-21〉 기관유형별 배점(안) 146
〈표 4-22〉 공동연구 여부에 따른 배점(안) 146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도식 24
[그림 2-1] 연구보안 27
[그림 2-2] RCAT 34
[그림 2-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5
[그림 2-4] 시간에 따른 조직 확장 개념도 49
[그림 3-1] 국가연구개발 보안 관련 이해관계자 조치 사항 범위 71
[그림 3-2]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개최 97
[그림 3-3] 국제연구협력 경험 여부 101
[그림 3-4] 국가별 국제연구협력경험 및 실적 경험자 통계량 101
[그림 3-5] IPA 결과 종합 104
[그림 3-6] 국제협력 유경험자 IPA 결과 106
[그림 3-7] 국제협력 무경험자 IPA 결과 106
[그림 3-8] 컨조인트 설문의 대안카드 예시 108
[그림 3-9] 연구보안 개념에 대한 안내 예시 111
[그림 3-10] R&D 전주기 별 연구보안 영역 추진체계 예시 112
[그림 3-11] 연구보안과 연구개발과제의 준비 구성 116
[그림 3-12] 연구보안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구성 116
[그림 3-13] 연구보안 연구개발과제의 성과ㆍ기술이전 관리 구성 117
[그림 3-14]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보안 구성 117
[그림 3-15] 국외수혜정보 보고 대상 기간 범위(예시) 121
[그림 3-16] 국외수혜정보제도 온라인 교육 현황 122
[그림 4-1] OLED용 대면적 증착기 가치사슬 요소기술별 지표 정량화의 예시(조용래 외, 2020) 126
[그림 4-2] 요소기술별 대체불가능성 대 경제적 가치 식별의 예(조용래 외, 2020) 127
[그림 4-3] 요소기술별 대체불가능성 대 기술적 난이도 식별의 예(조용래 외, 2020) 127
[그림 4-4]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평가기준의 도출 예(나원철ㆍ장항배, 2020) 129
[그림 4-5]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산정체계 방안(나원철ㆍ장항배, 2020) 129
[그림 4-6] 국가R&D과제 보안등급 분류체계에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의 역할 도식 132
[그림 4-7] 국가R&D과제 보안등급 분류 의사결정 체계 133
[그림 4-8] 국가R&D과제 생애주기에서 연구보안 등급분류 및 재분류 시점 134
[그림 4-9] 국민경제 143
[그림 4-10] 비지도형 학습을 활용한 보안과제 분석 결과 예시 149
[그림 4-11] 보안과제와 잠재 보안과제 간 유사도 분포 150
[그림 4-12] 보안과제와 잠재 보안과제 간 총연구비 분포 150